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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코로나19의 공기 전염에 대한 상반된 정보와 정보추구 및 회피행동 : 정보 불충분성과 정보 불확실성의 매개 효과

        안지수 한국소통학회 2022 한국소통학보 Vol.21 No.4

        본 연구는 위험 정보 추구 및 처리 과정 모형(RISP)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상반된 정 보를 처리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인지적 요소들과 정보 행동에 대해 조사하였다. 코로나19 의 공기 전염에 대한 전문가들의 상반된 정보와 일관된 정보를 제시한 실험을 설계하였 으며, 온라인 조사 회사에 가입된 304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분석 결과, 사람들은 상반 된 정보에 노출되었을 때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느끼기 보다는 불확실하다고 느끼는 경향 이 있었다. 또,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면 정보를 더 찾는다는 RISP의 전제와는 달리, 정보를 더 찾지는 않았다.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느낀 경우에는 정보를 덜 회피하는 반면, 정보가 불확실하다고 느낀 경우에는 정보를 더 회피했다. 정보 불충분성과 불확실 성 모두 정보 추구와는 관련이 없었다. 본 연구 결과는 상반된 정보라는 특수한 종류의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알아봄으로써 관련 이론을 발전시키고, 정보(증거)가 빠르게 전 환되는 주제의 상반된 정보를 전달할 때 주의할 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contradictory information on cognitive factors and informational behaviors based on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model (RISP). Three hundred and four panels, given by a national survey company in Korea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which randomly assigned either experts’ contradictory or consistent information about COVID-19 airborne transmission. As a result, participants tended to perceive uncertainty rather than insufficiency toward contradictory (vs. consistent) information. Also, different from the proposition of RISP that information insufficiency promotes information seeking, the result did not confirm the relation between insufficiency and seeking. In addition, participants avoided information less when they thought information was insufficient, whereas they avoided information more when they thought information was uncertain. Both information insufficiency and uncertainty were not related to seeking. By investigating the processing of a specific information type, “contradictory information,” those findings can develop the relevant theories and provide instructions on how to deliver contradictory information about topics which have rapid information (evidence) shifts.

      • KCI등재

        법무법인에 발생하는 이익충돌과 충실의무: 준수탁자로서의 법무법인

        이중기 ( Choong Kee L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홍익법학 Vol.14 No.4

        법무법인은 복수의 의뢰인에 대한 소송대리와 법률자문을 수행함으로써 쌍방대리나 쌍방자문과 같은 이익충돌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법인이 의뢰인에 대해 충실의무를 지는가가 문제된다. 충실의무란 자신의 이익과 의뢰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의무인데, 위임관계에 부과되는 선관의무의 확장해석을 통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탁자의 충실의무와 관련해 이익충돌적 지위에 있는 수탁자의 자기거래를 금지한 신탁법 31조로부터 충실의무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논리를 관철하면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쌍방수임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31조 등으로부터 법무법인의 추상적 충실의무를 도출할 수 있다. 한편, 수탁자의 충실의무는 ‘신탁외의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수임인 혹은 재산의 이전이 없으나 타인명의 재산에 대한 처분재량이나 영향력을 가진 수임인(예. 대리인, 투자 일임업자, 투자자문업자 등)에게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임인을 준수탁자로 파악할 수 있고, 준수탁자에 대해서는 성질상 허용되는 한 수탁자의 충실의무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준수탁자인 수임인에 대해 신탁법의 충실의무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당해 수임인의 이익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위임관계에서 부과한 충실의무특칙규정(예. 변호사법 31조가 부과한 수임제한규정 등)과 신탁법상의 충실의무규정 간의 관계가 문제된다. 해당 수임인의 충실의무특칙규정이 공익적인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는 경우, 당해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그 한도에서 신탁법의 충실의무규정들은 적용이 배제된다. 하지만 해당 충실의무특칙이 단속규정이나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신탁법상 충실의무규정들은 성질상 적용이 허용되는 한 병렬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법무법인은 타인의 소송을 대리하거나 타인의 재산에 대한 법률자문을 함에 있어 타인의 재산에 대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수탁자에 준하는 자로 파악할 수 있고, 따라서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수탁자의 충실의무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이 때 변호사법에 규정된 충실의무특칙규정이 공익적인 강행규정인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그 한도에서 신탁법의 충실의무규정들은 적용이 배제된다. 하지만, 변호사법의 충실의무특칙 규정들이 단속규정이나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신탁법상 충실의무규정들은 병렬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무법인이 의뢰인의 상대방이 의뢰한 사건을 수임하려고 하는 경우, 의뢰인은 신탁법상 유지청구권에 기해 수임에 대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고, 법무법인이 의뢰인의 상대방이 의뢰한 사건을 자문한 경우 의뢰인은 법무법인의 수임으로 인한 이득에 대해 충실의무위반으로 인한 이득으로 보아 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KCI등재

        2013년 친족·상속법 중요 판례

        민유숙 대한변호사협회 2014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40

        In 2013, the Supreme Court made important decisions on domestic relations. Forexample, the relationship between property division and liabilities, the change of the custodialparent after divorc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2013년 대법원은 친족․상속법 영역에서 중요한 판결들을 선고하였다. 소극재산 초과와 재산분할, 외국 이혼판결에 대한 승인, 양육자 변경, 친권자의 이해상반 행위, 북파공작원에 대한 국가정보원 내규에 따른 사망신고, 상속포기자와 납세의무 승계, 한정승인 후 청산 경매, 공동상속인들이 증여와 유증을 혼합하여 받은 경우 유류분반환의 범위와 순서,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 가족관계등록법상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기간 등의 쟁점에 관하여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3309 판결,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33709 판결 등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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