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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bert Hirte 한국경영법률학회 2004 經營法律 Vol.14 No.2
유럽주식회사(Societas Europaea)가 2004년 10월 8일부터 유럽공동체(EU)에 도입된다. 이 통일된 법형태가 탄생하기까지 1970년부터 2004년까지 실로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 지난 2001년 10월 8일 유럽공동체위원회는 야심적이면서도 오랜 준비과정을 거쳤던 입법과정을 마무리 짓게 된다. 유럽주식회사법이 그것이다. 30여년에 걸친 길고 긴 입법과정이 종지부를 찍게 되었고 이로써 유럽공동체의 각 회원국들은 각국의 국경으로부터 자유로운 초국가적 법형태를 갖게 되었다. 이 법형태에 대해서는 다기한 법원이 적용될 수 있는 바 유럽회사법시행령, 각 회원국의 (유럽주식회사를 위하여 별도로 마련한) 특별규정, 각 회원국의 국내 주식법 등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이 통일 법형태에 대해서는 유럽공동체법과 각 회원국법이 중첩적용될 소지가 크다. 그 설립방법에 대해서는 유럽회사법 시행령상 4가지가 가능하다. 첫째는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본점소재지나 영업소가 공동체내에 있을 때 그러한 주식회사들이 합병을 통하여 이를 설립할 수 있다. 둘째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그 본점소재지나 영업소가 공동체내에 있을 때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들은 지주회사의 형태로 이를 설립할 수 있다. 셋째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그 본점소재지나 영업소가 공동체내에 있는 시행령 제48조 2항의 회사나 공법 또는 사법상의 법인들이 주식인수를 통하여 그들의 자회사의 형태로 이를 설립할 수 있다. 넷째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그 본점소재지나 영업소가 공동체내에 있는 주식회사가 이 법형태로 조직변경할 수 있다. 유럽주식회사 역시 등기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다. 유럽주식회사의 지배구조 및 기관의 구성과 관련하여서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는 업무집행기관의 구성에 대하여 독일식의 이원주의체계(이사회와 감사회로 나누어짐)와 영미식의 일원주의체계(이사회로 단일화) 중 택일할 수 있다. 유럽주식회사도 당연히 주주총회를 두어야 한다. 또한 유럽주식회사는 12만유로의 최저자본금을 가져야 한다.
RECEPTOR-MEDIATED PATHOGEN RECOGNITION AND SIGNAL TRANSDUCTION IN PLANT DEFENSE
Dierk Scheel,Beatrix Blume,Heribert Hirt,Thomas Kroj,Wilco Ligtering,Dirk Nennstie,Thorsten Nürnberger,Markus Tschöpe,Heidi Zinecker,Uta zur Nieden Plant molecular biology and biotechnology research 1998 Proceedings the 2nd Korean-Germany joint symposium Vol.1998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