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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을 보호할 헌법상의 작위의무

        Dietrich Murswiek,박용숙(역)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 江原法學 Vol.56 No.-

        저자(Dietrich Murswiek)는 얼마 전까지 독일기본법을 기초로 하는 입헌국가에서는 모든 국가기관―당연하지만 특히 헌법기관―이 헌법의 아이덴티티를 바탕으로 변경할 수 없는 헌법의 근본원리를 준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3자의 제약으로부터 헌법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왔다. 그러나 저자는 유로 위기 즉, 유로화 사태에 당면하면서, 그것이 누구에게나 자명한 것이 아니며, 헌법보호 의무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저자에 의하면, 유럽중앙은행에 의한 채무국의 국채 매입은 연방의회의 예산자율권 및 독일기본권 제7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민주주의 원리의 변경할 수 없는 핵심내용에 위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럽중앙은행의 독일기본법의 침해에 대해 연방정부와 연방의회는 적절한 대응을 취하고 있지 않다. 이에 저자는 본고에서 ① 헌법기관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은 독일기본법상 스스로가 헌법의 근본원리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제3자로부터의 방해에 대해 헌법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함과 더불어, ② 국민은 헌법이의 절차를 통해 이러한 작위의무(행위의무) 위반에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Until recently, the author, Dietrich Murswiek regarded natural in all constitutional countries based on the German basic law to have all state institutions - of course, especially constitutional institutions - to comply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that cannot be changed based on the identity of the constitution and to bear the obligation to protect the constitution against the restriction from third party. But facing the Euro crisis, the author started to recognize that this idea is not obvious to everybody and that there is need for legal basis to the obligation to protect the constitution. According to the author, a debtor nation"s acquisition of the national debt by the European Central Bank violates the key context that prohibits the change of the principles of democracy stipulated under Article 79, Paragraph 3 of the Budget Autonomy Rights and German Basic Rights of the Federal Assembly. Nevertheless,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Federal Assembly are not taking appropriate actions to such violation against the German basic law by the European Central Bank. As such, the author insists that ① all state institutions including constitutional institutions bear the obligations to comply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and to protect the constitution against any disruption of third party, and that ② the public can deal with the violation of such commissive duty (duty to act) through the constitutional objection process.

      • KCI등재

        과학기술의 발전과정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

        Dietrich Murswiek,박용숙(번역자)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江原法學 Vol.54 No.-

        현대의 과학기술과 관련한 법에는 크게 기술 진흥(Technikförderungsrecht) 및 기술 제한(Technikbegrenzungsrecht)이라는 2가지 특징이 있다. 즉 과학기술 발전의 위험으로부터 과학기술의 보호 및 기업의 투자 안전과 새로운 기술의 집행에도 기여한다. 기술이 인간의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면 시킬수록, 행정법에 의한 손해예방(Schadensvorsorge)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한다. 동시에 과학기술에 관한 지식이나 능력의 급속한 증대는, 우리의 무지 영역, 정확하게는 법적으로 의미를 갖는 무지의 영역을 넓혀준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기술적 수단을 통해 세계를 보다 강력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면 할수록, 일부분밖에 알지 못하는 기술적 발전을 제재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기술의 부수적 그리고 사후적 영향은 한층 크고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행정법의 예방적 기능이 특히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유전자공학을 소재로 하여, 우리가 고려해야 할 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전자공학은 한편으로는 생명의 생물학적 기본구조에 대한 개입을 통해 세계의 기술적 재창조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들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거의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위험(Risiko) 평가의 근거가 불확실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예방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로써, 과학기술의 발전과정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의 한계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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