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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적 관점에서 고찰한 빅데이터(Big Data)의 활용가치 극대화를 위한 비교분석 연구

        허주현(JooHyeon Heo) 미래학회 2018 미래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8 No.2

        “빅데이터 시대가 현 시대를 ‘장악(掌握)’해 버렸다.” 이 정언적 구절이 누군가에게는 매우 극단적인 표현으로 체감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 시대적 상황 속 각계 분야에서 두루 활용되는 빅데이터의 득(得)을 한번 상정해본다면, 전술한 구절에 내포된 진의(眞意)를 미약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 시대의 ‘빅데이터 시대’를 두고, 원초적으로 완벽히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을 모조리 견인 해 부각시키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일부 학계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빅데이터 시대’는 과거 ‘정보화 시대’와 이질적이거나 가치를 달리하는 것일까? 물론, 과거 ‘정보화 시대’에서도 반론은 늘 존재하였다. 문제는, 고질적인 결점을 새삼스레 다시 부각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법률적 문제를 가하여 결론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빅데이터의 활용가치를 저해하는 주요인이 되는 오늘날의 현실이 문제이다. 본 연구의 주된 목표는, 빅테이터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제정법인 개인 정보보호법 등의 문제가 최대한 상호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외국의 각 사례와 법안들을 참조하여 적절 한 방안을 연구하는 데에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문제해결의 초석으로서 먼저 빅데이터의 개념적 특성 및 종류에 관하여 정리하여 그 실체를 파악하여, 국내와 국외에서의 빅데이터 활용현황에 대해 자세하게 비교·분석한 후 각 관련 법제를 적절하게 수정하거나 보충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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