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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테오도시우스 황제에게 보낸 서한

        암브로시우스(Ambrose),조승준(번역자)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2022 神學展望 Vol.- No.217

        서로마가 황위 계승권 싸움으로 혼란스러웠던 상황과는 달리, 동로마는 테오도시우스(Flavius Theodosius, 347-395) 황제 치하에서 안정적인 통치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 사이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Ambrosius Mediolanensis, 339-397)는 제국 내 일어났던 여러 사건에 관하여, 특히 교회와 결부되었던 일들에 대해서 황제에게 서한을 보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서한 40(Letter XL)은, 388년 메소포타미아의 칼리니쿰에 위치한 유다교 회당이 어떤 주교의 선동으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불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또한 일부 수도승들이 발렌티누스 이단자들로부터 모욕당한 일로 방화 사건을 일으켰던 일 때문에 작성되었다. 저자는 황제가 화재를 일으킨 주교의 비용으로 회당을 재건하도록 명령한 것과, 수도승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도록 처분을 내린 것에 항의하면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이들을 변호하고 있다. 서한 51(Letter LI)은, 테살로니카에서 자행된 학살이 일어난 후에 보내졌다. 저자는 황제에게 자신이 밀라노로 돌아오는 길에 그와의 만남을 피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황제에게 다윗의 선례에 따라 자신의 죄를 참회하라고 충고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자신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가 뉘우치기 전에는 봉헌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말한다. 본 서한은, 저자의 서한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극악한 일을 저지른 세속 군주에게 교회의 입장을 단호하게 전달하는 유감 표명 방식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다. 서한 53(Letter LIII)은, 발렌티니아누스 2세 황제의 사망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 그의 장례 준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발렌티니아누스 2세는 에우게니우스(Eugenius)를 황제로 추대하였던 찬탈자 아르보가스테스(Arbogastes)에게 피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한 61(Letter LXI)은,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에우게니우스에게 승리를 거둔 후 보내졌다. 저자는 자신이 밀라노를 잠시 떠나 있었던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황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전하고 있다. 저자는 황제에게 믿음을 키우고 겸손할 것을 당부하면서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서한 62(Letter LXII)는, 앞선 서한의 내용을 반복하면서 황제에게 자신의 승리를 자비롭게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본 서한들을 통해,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당시 제국의 최고위층과 교류하면서 교회의 입장을 변호하며 위엄 있는 모습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는 세속 권위에 대한 존경을 분명하게 표하면서도, 하느님과 인간의 문제에 관해서는 하느님과 교회에 주도권이 있음을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있다.

      • KCI등재

        교회에 드리운 어두운 날들: 교회법과 성 학대 스캔들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대응

        캐서린 R. 로버슨(Kathleen R. Robertson),조승준(번역자)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2020 神學展望 Vol.- No.210

        2000년 초반에 교회 안의 성 학대 스캔들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면서, 미국, 호주, 아일랜드, 폴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그리고 필리핀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성직자들과 다른 교회 구성원들이 아동들에게 성 학대를 자행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성 학대 스캔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나라는 미국이었다. 미국 교회는 성 학대 스캔들에 대해 여러 방법으로 대응하였다. 그중에 하나로 2002년 6월에 ‘성직자에 의한 미성년자 성 학대 문제에 대응 시 필요한 모든 개별 교구들을 위한 필수 지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교황청은 ‘필수 지침’의 원안이 교회법의 문자적 의미와 고유한 법 정신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무죄 추정의 원칙 및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원안의 승인을 거부하고 지침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미국 교회는 ‘필수 지침’의 개정안을 내놓았고, 2002년 12월 16일에 교황청의 승인을 받았다. 개정 지침은 고소된 성직자에 대한 절차적 보호장치가 원안에 비해 잘 구비되어 있고, 성직자를 타 교구로 전출시킬 때 적용해야 할 엄격하고 세부적인 지침들을 담고 있으며 자문 기관에 불과한 ‘상소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있다. 그리고 성 학대 문제에 대해서 개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더욱 강력하고 명백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 교회들의 지침과 비교하였을 때, 미국 교회의 지침에는 여러 한계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완결성과 세심함이 떨어지고 일률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어 이해하기 어렵고 수사 진행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부족하며 무엇보다도 지침의 제목과 내용 안에 피해자들에 대한 동정심이 결핍되어 있다. 이 밖에도 ‘필수 지침’은 ‘아동과 청년 보호를 위한 전국 감사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을 추가로 충족해 나간다면, 교회는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다음 행보를 내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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