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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환경소송에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고찰

        정남순(Jeong, Nam-Sun),고수윤(Go, Su-Yu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환경법과 정책 Vol.13 No.-

        베이비파우더 사건에서 법원은 베이비파우더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침해가 없으며, 질병 발생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ㆍ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사건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 엄격한 판단이다. 예를 들어, 잔반으로 만든 죽을 제공한 어린이집 사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정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죽이라고 판단하였음에도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언급한 “법적으로 인정 가능한 정신적 손해”라는 것은 무엇일까. 현재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 혹은 비재산적 손해와 비슷한 개념ㆍ동일한 개념으로 혼재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위자료의 개념이 ‘피해자가 입은 고통 등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주는 손해배상금’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법인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없는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이와 구분될 필요가 있다. 즉, 필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는 적극적ㆍ소극적 재산상의 손해,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비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비재산적 손해로 구분할 것을 주장한다. 이때,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비재산적 손해의 범위에는 신체적 장해가 있는 경우와 신체적 장해 없이 정신적 손해만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전자는 당연 배상을 해주고 후자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과 「통계법」제22조에 해당할 경우에 배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의 Norfolk&Western R. Co. v. Ayers 사건과 같이 질병이 발현되기 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는 환경오염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신의 온건함에 대한침해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위험까지도 법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비재산적 손해의 범위에는 자연환경파괴가 해당될 것이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비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비재산적 손해로 구분하여 판단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잠복기가 긴 환경손해의 경우에는 그 위험에 대한 판단까지 할 수 있게 되며, 자연환경파괴에 대한 소송도 개별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될 것이다. In the Baby Powder case, the court didnt recognize remedies for the damage on the grounds that there is no direct physical harm caused by Baby Powder and there was no specific or objective evidence based on medical science. This is not prevalent when compared with the decision of general civil litigation cases. For example, in the case of serving rice porridge using the leftover foods, the court recognized a compensation for psychiatric harm, although the KFDA and the National Scientific, Criminal & Investigation Laboratory said that it does not threaten their health. What is a legally recognized as a mental damage? The concept of mental damage is consolation money or compensation for non-pecuniary losses which involved. But there is a distinct difference between them. When you consider that the concept of compensation is consolation money for mental damage wherefore the victim suffered such pain, probably we also have to assume that emotional pain is also included. In other words, the damage of environmental pollutions should be divided into four groups: general damage, prospective losses,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accompanied with psychiatric harm and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not going with it. The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associated with pain is divided into two groups; having a physical disability and just emotional distress (without physical disability). The former is indemnified for a loss. If there are in that category of Disabled Welfare Law Article 2 and the Statistics Act Article 2, the latter is needed to remedy. Such as the case of the Norfolk & Western R. Co. vs. Ayers in order to ensure adequate compensation to the existing disease requires a long time period, it needs to approve reasonable medical probability and sanity. Meanwhile, the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whiteout psychiatric harm involve the destruc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If the environmental damage will be divided into four groups, there is the advantage i.e. for disease which has a long incubation period can get reasonable compensation and there is the possibility of the natural environment damage cases can be taken to court separately.

      • KCI등재

        국내외 석면피해 소송의 현황과 문제점

        정남순(Jeong Nam-Soon),전형배(토론자)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9 환경법과 정책 Vol.2 No.-

        Recently many people who lived near asbestos mining in ChungCheongnamdo, S outh Korea were found to have asbestos-related diseases. The major use of asbestos started in the 1960s, however asbestos-related diseases may have not appeared more than 20 years after the exposure has occurred and the number of victims will increase in the future, therefore suits are expected to follow. Under the tort system, victims bear the burden of identifying a specific product, and proving that asbestos caused their illness. Victims also face difficulties in identifying the cause of the claimant's exposure, resulting in is a lag of several years between the filing and resolution of a suit. Furthermore, suits by impaired claimants have bankrupted companies. In America and Japan, there is widespread agreement that the current tort system does not fairly compensate asbestos victims. As a result, the bill was enacted and made into a bill in Japan(Introduced in the U. S. Senate). The purposes is to ensure that people who become sick, as a result of exposure to asbestos, are compensated surely, fairly, and quickly. Our current tort system lacks the capacity to resolve the claims of asbestos victims. It is time to make a social consensus that creates an alternative compensation system to better resolve the claims of these victims and maintain some surveillance programs.

      •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소송을 통해 본 원자력안전관리규제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정남순(Jeong, Nam-Soon)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8 법학평론 Vol.8 No.-

        서울행정법원은 2017. 2. 7.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절차는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는 원자력안전법령이 정하는 운영변경허가 대상 서류도 없이 운영변경허가심의가 아닌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심사로 진행되었다. 설계수명 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원전의 운영 여부를 결정하는 권력적 행정행위인 반면 주기적안전성평가는 운영을 전제로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개선 절차 이행에 대한 확인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대상판결은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 등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설비교체등 운영변경허가사항은 모두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대상판결은 운영변경허가신청 시 제출 서류인 비교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도 비교표의 기능을 하는 다른 서류가 있다면 비교표로 갈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월성 1호기 설계수명 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신청 시 제출된 관련서류들로는 운영변경 전후의 변동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부당하다. 한편 원전시설의 계속사용 또는 교체 필요성에 대한 검토는 원전 설계수명 연장허가의 필수적 전제이므로 일반적인 운영변경허가가 아니라 설계수명연장허가의 일부로서 엄격한 심의를 하여야 할 대상이다. 그런데 월성 1호기의 주요 핵심설비교체는 일반적 운영변경허가로서의 심의만을 거쳤고, 그마저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적법한 의결이 아닌 사무처 과장의 전결로 처리되었다.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적 권한을 보조기관인 사무처 직원에게 위임하는 것은 내부위임전결규정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대상판결 역시 법문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이와 같이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원자력 이용자의 사업에 관여한 자라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의 위원회 참여는 당해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찬성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사정이 있더라도 치유될 수 없는 위원회 구성의 본질적 하자로 판단하였다. 운영변경허가의 기준으로서 원자력안전법령에 명시된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과 관련하여서도 대상판결은 원자력 발전의 특성상 원자력안전법령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아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국내외 최신 기술기준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전문적인 영역을 주로 다루는 환경행정소송의 특성상 사법부의 실체판단에는 여러 한계가 있으나, 행정부의 환경 관련 판단이 법에서 정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는 절차통제는 그야말로 사법부 본연의 판단영역이다. 대상판결은 이를 충실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상식을 벗어난 원자력사업자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행이 확인된 만큼, 향후 예정된 타 원전 설계수명연장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형해화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안전규제권한을 복원하여야 한다.

      • KCI등재

        가습기 살균제를 통해 본 화학물질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정남순(Jeong Nam-Soo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 환경법과 정책 Vol.11 No.-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인해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 그로부터 1년 후 구미의 한 화학공장에서의 사고로 수천명의 사람들의 피해를 입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가습기 살균제를 사람이 흡입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으로 이어진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공산품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나 인체 유해성 규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PGH 및 CMIT/MIT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기존물질에 해당하지만 유해법은 신규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사업자에게만 안전성 자료의 제출책임을 부여한 결과,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대략 4만3천종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들 화학물질 중 유해정보가 확인된 물질은 15%에 불과하다. 그 결과 사고 당시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대한 안전성 자료는 제공되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화학물질의 안전성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면서 2013년 5.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라 함) 및 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되어 2015년 시행될 예정이다. 화평법은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자는 화학물질의 용도 및 양을 환경부장관에게 일정한 양식에 따라 매년 보고하도록 하고,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유해성?위해성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장관은 해성평가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은 유독물로 지정하고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허가, 제한 및 금지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제조 또는 수입되는 양이 연간 10톤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신고를 하도록 하고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 및 표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화평법은 유럽의 REACH와 유사하게 등록 제도를 통하여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 내지 수입하는 사업자에게도 안전성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신규화학물질 뿐 아니라 기존화학물질의 안전성 평가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기존 유해법의 화학물질관리보다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유럽의 REACH와 몇가지 점에서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본고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통해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새로인 도입된 화평법은 가습기 살균제 유사 피해사고를 예방할수 있을 것인지의 관점에서 유럽의 REACH와의 비교를 통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가습기 살균제 유사 피해사고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제도로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등 정책 제언은 화평법 시행령 제정 이후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In 2011, accidental use of a chemical in humidifiers tragically took the lives of many people. Many of the victims were children. Nearly a year later another fatal accident occurred at a chemical plant in Gumi, injuring thousands of people. How could it happen? The safefty test for humidifier sterilizers should have been conducted since they are inhaled by humans. yet no afefty test was conducted and led to the deaths. Humidifier sterilizers were classified as just industrial products under Quality Management and Safety Control of Industrial Products Act and are exempt from health regulations. The chemicals(PHMG/PGH, CMIT/MIT in humidifiers are existing substances under the Toxic Chemicals Control Act (TCCA). The types of chemicals regulated by the act fall into two broad categories: existing and new. for new chemicals, manufacturers and importers new chemicals responsbility to supply data that ensure that the substances being placed on the market are safe for use.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estimate, 85% of some 43,000 chemical substances known to have existed, or still existing do not have authentic hazard profiles. therefore, there were no safety datas for PHMG/PGH, CMIT/MIT in 2011. The tragedies brought the public spotlight to the issue and changed the political dynamic and policy outcome. on April 30th, 2013, the Assembly passed the “Act on the Registration and Evaluation of Chemicals” known as “Korea REACH” It is now scheduled to come into force on January 1, 2015. Under K-REACH, manufacturers and importers of all new and existing chemical(≥1 ton/y)substances will be required to report their quantities and uses to MoE annually. The priority evaluation chemicals (PECs) selected from the Korean Existing Chemicals Inventory (KECL) which are, manufactured or imported at or over 1 ton per year, are required for registration (including certain chemicals likely to cause significant damage to human health and environment even < 1 t/y), so do all new chemical substances regardless of tonnage. K-REACH will allow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MoE) to perform hazard evaluation and risk assessmen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hazard evaluation, MoE will designate toxic chemical substances. Based on the hazard evaluation and risk assessment, MoE will impose production and importing requirements necessitating substances undergo authorization, restriction or prohibition. Product notification will be required if the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contained in the product exceed 1 ton/y. Appropriate safety and labeling criteria will be issued by the MoE for the high risk concerned products based on the results of risk assessment. The law is very similar to the structure of the European Union’ Regulation on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There are some important differences, however. I summarized Status of chemical safety management policies and limits through humidifier disinfectants accident. I tried a comparative analysis of REACH regulation in E.U and especially focused on whether it can prevent similar problems like humidifier sterilizers.

      • KCI등재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민사적 쟁점

        송정은(Song, Jung-Eun),정남순(Jeong, Nam-Soo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6 환경법과 정책 Vol.16 No.-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현재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일반불법행위책임의 특칙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우리 법원은 제조물책임법 제정 이전부터 제조물책임적 성격을 갖는 일련의 사건들에서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제조자 등의 과실 및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함으로써 피해의 구제를 모색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사례에서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을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으로 유형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설계상의 결함’ 및 ‘표시상의 결함’의 경우는 과실책임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결국 피해자가, 제조자가 결함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것으로서 일반불법행위책임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의 영역에서도 사실적 인과관계, 즉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점은 일반불법행위책임에서와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러한 제조물책임에서는 특히 역학적 인과관계의 적용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역학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개별적 인과관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법원은 특이성 질환 혹은 비특이성 질환을 구분하여, 특이성 질환의 경우 역학적 상관관계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지만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는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논리는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다. 특이성 질환 및 비특이성 질환의 구분은 학문적 근거가 없는 것이고 법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의 병인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과 ‘병인(원인)과 질병 발병(결과)이 명확하게 대응’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는 특이성 질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우리 법원은 환경소송 및 제조물소송에 있어서 이른바 인과관계 입증 완화 법리를 채택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시도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비록 법원의 인과관계 입증 완화 법리 채택여부와 무관하게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라 판결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법원이 당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역학연구결과 역시 증거로서 부정하지 말고 존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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