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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imitations on the Use of Big Data Pursuant to Data Privacy Regulations in Korea

        최정열,손도일,김세진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2017 Journal of Korean Law Vol.17 No.1

        This study provides an overview of the current big data industry and regulatory parameters in Korea. It also makes policy and legislative recommendations for stimulating the big data industry, while preserving a balance between industry growth and the privacy of data subjects. For this purpose, we begin by reviewing privacy legislations from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e also present domestic and overseas data breach cases. Further, we study relevant Korean court precedents and Korean privacy legislations to pinpoint obstacles to the promotion of big data under the current legislative regime. South Korea’s thorough privacy protection regulations essentially rival those of Europe. As of 2017, key privacy policy legislations applicable in Korea are given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s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nd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etc. Because Korean privacy legislations define “identifiability” vaguely, businesses that employ big data technology face uncertainty about how to comply with various statutes and regulations, and this uncertainty restricts their production and use of big data. Korean privacy legislations generally requir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s to acquire opt-in consents from data subjects to collect, use, and give third parties personal information. As a result, acquiring advance opt-in consents is necessary to generate big data from information that contains personal information. Legislative direction that stimulates the big data industry must strike a fine balance between the constitutional rights to privacy and consumers’ rights (i.e., the data subject of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roperty rights of companies that own such information (i.e., big data companies). On the one hand, legislative changes extracting one-sided concessions from individuals about their privacy will likely be met with public resistance. On the other hand, continuing with laws that hamper the growth of the big data industry will undoubtedly sideline Korea from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ence, scholars, legislators, and legal professionals must explore comprehensive measures that reconcile these two perspectives.

      • 법률서비스 산업의 수출산업화

        최남석,손도일 한국경제연구원 2012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Vol.12 No.14

        1. 도입 ㅁ 한 • 미, 한 . EU FTA 발효 후 법률시장 개방과 변호사인력의 급격한 공급증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 산업을 일자리창출 및 신규서비스 시장확대에 기여하는 수출산업으로 선진화 해야함 ㅁ 본 연구는 법률서비스 산업의 수출산업화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함 - 한국 로펌의 경영전략 측면과 한국 법률서비스 산업의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측면으로 나누어 국내로펌의 경쟁력제고, 유망해외진출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법률서비스 제공, 한국 변호사의 해외고용 및 국제수준의 변호사양성 등 법률서버스 산업의 수출산업화 개선방안 및 일자리 창출효과를 분석 - 2012년~2020년 사이 법률서비스 빅뱅으로 인한 장단기 경제적효과 및 일자리창출 효과를 추정 • 2006년에서 2011년 법률서비스 수출자료와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자료를 연계하여 2011년 기준 법률서비스산업 빅뱅의 경제적효과 추정 2. 법률서비스 산업 현황 및 문제점 ㅁ 법률 서비스산업의 교역 규모는 다른 지식기반 사업서비스산업 보다 크지만 대외경쟁력은 취약 - 2011년 법률서비스 산업의 교역규모는 (수출 6.8억 달러,수입 11.8억달러) 18.6억 달러로 경영컨설팅•홍보서비스 교역(12.9억달러),회계/감사/세무컨설팅서비스 교역(1.4억 달러) 보다 큼 - 2010년~2011년 법률서비스산업과 경영컨설팅 • 홍보서비스산업 서비스 수지는 적자기록. • 흑자를 기록한 회계 • 감사 • 부기 • 세무컨설팅 서비스에 비해서 대외 경쟁력 취약 • 2009년~2011년 사이 연평균 대략 5억달러 법률서비스 무역적자 지속 ㅁ 2012년 3월 15일 한 • 미 FTA 발효후 우리나라 법률시장 3단계 개방. 2017년 사법시험폐지와 더불어 법률가 공급확대 및 법조분야 이외의 다양한 분야로의 변호사 진출확대 예상 - 1단계 외국로펌의 국내 사무소개설 및 자국법 • 국제법 • 제 3국 법률자문허용 -2단계 2년 후 국내로펌과 외국로펌 업무제휴허용, 외국로펌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한국법률자문 수임가능 - 3단계 5년 후 외국로펌 • 한국로펌 간 동업 및 한국변호사 고용허용 ㅁ 국내 로펌의 낮은 대외경쟁력에 비해 최근 해외진출 및 변호사공급 확대 - 2009년 이후 법률서비스업의 사업체 • 일자리수는 증가, 매출액은 감소 • 2010년 법무관련 서비스업 매출액 : 4조 3,780억원 • 2009년 법률서비스산업 일자리(단위, 개): 협의(약 6만), 광의(약 15만) • 혐의의 법률서비스업 : 변호사업(약 2만7천), 변리사업(약 7천), 법무사업(약 2만2천) • 광의의 법률서비스업: 협의의 법률서비스업(약 6만), 회계사업(약 2만), 세무사업(약 4만), 경영컨설팅 서비스업(약 2 만 6천) - 국내 10대 로펌은 김앤장법률사무소(433명, 외국변호사제외, 이하 2012년 7월기준), 태평양(274명), 광장(273명), 세종(230명), 화우(186명), 율촌(178명),바른(123명),로고스(93명),충정 (90명), 지평지성(88명) - 국내 700여개 로펌중 상위 10대 로펌 변호사일인당 매출액 5억원 안팎 •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2011년 총매출액은 약 5, 000 억원으로 추정 태평양,광장,세종,율촌의 2011년 총매출액은 약 1, 000 억원 이상 • 2012년 변호사는 총 14, 055명, 로펌변호사 비중 약50% • 로펌변호사의 80%는 서울소재 로펌 재직 • 서울소재 로펌변호사의 전체변호사 비중은 약 40% - 중대형로펌의 해외진출 중국, 동남아, 남미, 러시아지역 등으로 확대 • 최근 10년동안 15개국에 35개 현지사무소 및 102개의 일자리 •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 진출은 2002년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중국 상해 현지법률사무소 개설이 시발점 대륙아주, 로고스, 지평지성, 율촌, 화우, 에이펙스, 영진, 정평, 태평양, 광장, 세종 등 중국, 동남아, 남미, 러시아 현지진출 증가추세 - 2012년 변호사 공급 전년대비 17% 이상 증가했으나 취업률은 약 80% • 2012년 약 2,000여명의 로스쿨과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의 법률시장진입으로 1년 만에 변호사인력 공급증가율 약 17% 기록 • 2012년 8월 현재 로스쿨 졸업생 중 취업자는 1,178명으로 평균 취업률은 약 81.7% •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약 70%는 로펌 및 기업체 취직: 로펌 (51%) , 기업(1 7%) • 2012년 사법연수원 41기의 로펌 및 기업체 취직 비중은 약 44% - 아시아와 북미지역으로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추세 • ASEAN에 대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급증: 2005~2009년 대 ASEAN에 해외직접투자액 (연평균 22 억달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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