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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 KCI등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서의 불실 - 불실의 범위와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박동률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6 비교형사법연구 Vol.8 No.1(2)

        False entries in the crime of the false entries in an authentic deed- focusing an the criteria for false entries, legal effectand the relationship thereof -

      • KCI등재

        대포통장 명의인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사용행위와 그 죄책

        박동률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17 IT와 법 연구 Vol.0 No.15

        This paper examines the liability for crime of the account holder of a borrowed name bankbook used for voice phishing at each stage of making the borrowed-name bankbook, assignment of right, and withdrawing amount of loss.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To begin with, this paper examined the account holder's act of making a borrowed name bankbook to sell it as a borrowed name bankbook. It is a legitimate exercise of rights to obtain a bankbook. Also, there is no obligation to notify the bank of the plan to sell it as a borrowed name bankbook. So this act does not constitute fraud for the bank. Next, the account holder's liability of crime for selling a borrowed name bankbook is as follows. First, the account holder has no obligation to notify the voice phishing criminal that "he plans to stop the transaction of the borrowed name bankbook and make a new bankbook and withdraw money." Therefore, the act of selling a borrowed name bankbook does not constitute a fraud for the voice phishing criminal. Second, the act of selling a borrowed name bankbook can be punished as accessory of fraud of the crime committed by a voice phishing criminal. However, there is a limit to the establishment of crimes of fraud in connection with the criminal intent of the aid. Third, the act of the account holder's selling a borrowed name bankbook is a violation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because it is a transfer of an access medium. Also, a voice phishing criminal's receiving amount of loss through a borrowed name bankbook is equivalent to accessory of violation of the financial real name law because it is a transaction using borrowed name bank account. Finally, the act of withdrawing and using the amount of loss by the account holder is not any offense under the criminal law. First, the account holder has exercised a legitimate deposit bond so it is not deception. It is also not the case that the bank made a disposition because of a mistake. Therefore, fraud for a bank can not be established. Second, the money withdrawn by the account holder is a stolen property, but it is only the result of the account holder's requesting return of deposit. And it does not mean that he has actually acquired the right to dispose of it by transferring occupation from the voice phishing criminal. Therefore, it is not applicable to the crime of acquisition of stolen property. Third, embezzlement can not be established because the keeping relationship of the withdrawn money between the account holder and the victim or the voice phishing criminal can not be acknowledged. Fourth, the account holder's act of withdrawing the money transferred to the borrowed name bankbook is obtained by exercising his rights as a deposit creditor. Therefore, it is not to be considered larceny, since it can not be seen as against the will of the bank.

      • KCI등재후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교통’의 의미와 그 범위- 도로교통법상의 ‘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과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

        박동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법학논고 Vol.0 No.34

        자동차와 관련된 어떤 상해사고가 교통사고에 해당하고 사고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형사처벌되지 않는 반면에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록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에 해당하여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86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된다. 또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더라도 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교통의 의미가 법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시행된 지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교통의 의미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최근 교통의 의미가 직접 쟁점이 된 2개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대법원은 교통은 운행보다 좁은 의미라고만 설시할 뿐 교통의 의미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판례의 평석을 겸하여 교통과 비슷한 의미인 도로교통법상의 ‘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 검토한 후 교통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 필자 나름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필자는 교통을 운전과 관련하여 즉 운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그 대신 ‘주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교통을 ‘차의 주행 및 주행에 수반되는 행위 또는 밀접불가분한 행위’라고 정의함으로써 그 의미와 범위를 특정하려고 시도하였다. 차의 주행은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을 위하여’ 원동기의 동력으로 차가 움직이는 것을 말하므로, 원동기의 동력에 의한 움직임이 아닌 타력주행(惰力走行)이나 실수로 주행장치를 건드려 움직이게 된 경우와 같이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교통에 포함된다. 주행에 수반되는 행위 또는 밀접불가분한 행위는 주행을 위하여 자동차의 문을 열거나 주정차한 후 문을 열고 내리는 것과 같이 주행의 전후 단계에서 주행에 반드시 따르는 행위는 물론 주행 중 일시 주정차하는 행위와 같이 주행에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따르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교통은 ‘주행을 위해서 자동차의 문을 연 때로부터 당해 주행의 목적이 달성된 때 즉 자동차의 문을 열고 내린 후 문을 잠근 때까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KCI등재후보

        판례를 통해 본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법적 성격과 위계의 범위를 중심으로-

        박동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법학논고 Vol.0 No.29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적 성격, 위계, 공무원의 직무집행방해의 의미에 대해 학설과 대법원의 판결을 검토해 보면서 내린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위계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범위를 제한할 현실적 필요성과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법문의 구성요건을 도외시하고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하는 것은 처벌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 그대로 ‘직무집행의 방해’가 발생함을 요하고 그 정도는 구체적 위험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필자가 검토한 바로는 대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구체적 위험범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위계의 개념에 관한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위계를 ‘적극적인 행위’로 상대방의 오인 ·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로 공무원의 착오나 부지를 불러일으키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지상태를 이용한 경우나 단순한 의무불이행은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끝으로, 직무집행방해의 범위에 대한 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의 범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에 한정함이 타당하며, 다만 위계에 의하여 유발된 법적 의무가 있는 직무는 장래의 공무라기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에 해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둘째, 대법원 판결과 같이 방해에는 공무집행의 적정성을 침해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어의(語義)의 가능한 범위 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 KCI등재

        소송조건의 변경과 재판시법주의

        박동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법학논고 Vol.0 No.39

        본 논문은 범죄 후 비친고죄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거나 공소시효기간이 짧게 변경된 경우와 같이 소송조건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 판결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본 것이다. 먼저, 이러한 문제의 선결과제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 구체적으로 ‘형이 경한 때’라고 할 때의 형의 의미가 확정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해 검토하였다. 해석상 위에서 말하는 형은 형법 제41조에서 말하는 형을 의미하므로 소송조건의 변경은 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지만 형법 제1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소송조건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더라도 상대적 친고죄와 같은 특수한 경우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범죄 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된 경우에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검토 결과 처벌법규가 개정되면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된 경우에는 위 조항이 유추적용되어야 하지만, 민법의 개정으로 친족의 범위가 달라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게 됨으로써 형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상대적 친고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 상대적 친고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형법 제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끝으로, 범죄 후 공소시효기간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형이 경하게 변경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소시효기간이 짧아진 경우이든 형의 변경 없이 공소시효기간 자체가 짧아진 경우이든 상관없이 형법 제1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 KCI등재후보

        가등기담보법 시행과 부동산 양도담보권자의 처분행위의 죄책

        박동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법학논고 Vol.0 No.32

        가등기담보법이 1984.1.1.부터 시행되면서 부동산 양도담보의 법이론 구성에 있어서 다수설과 판례는 담보물권설을 취하고 있고, 이러한 민사법에서의 법이론 구성은 형법에도 바로 도입되어 부동산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한 경우, 통설은 담보물권설에 입각하여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보지만 필자는 배임죄로 의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양도담보권자는 담보의 목적으로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담보부동산에 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두는 것이지 결코 채무자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므로 양도담보권자를 과연 채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양도담보의 소유권 귀속관계에 의하기보다는 양도담보의 실체에 입각하여 즉 채무자가 관심을 갖는 소유명의의 환원이라는 입장에서 법이론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대법원은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와는 달리 양도담보권자에게 처분정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부동산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비록 변제기 후라고 하더라도 청산금 지급 전에 담보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위 법 시행 전의 대법원 입장과는 달리 배임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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