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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림 ( Kang Borim ),정재훈 ( Jung Jae-hoon ),임수현 ( Lim Su-hyeon ),임지숙 ( Lim Ji-sook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2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6 No.2
국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에서는 「기반시설관리법(이하 ‘법’)」을 시행(’20.1.)하였다. 기존의 15종 기반시설은 분산된 관리로 인해 국가 기반시설을 통합하여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국가 기반시설의 관리현황 전반을 통합·운영하고 시설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산재된 기반시설 정보를 표준화된 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현재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정보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되고 표준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은 관리정보로 한정되며, 관리정보 중에서도 시설유형, 관리영역 구분, 관리주체 구분을 위한 시설체계, 관리체계, 기관체계에 대해 우선적으로 표준체계를 설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