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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国民用核能利用立法问题初探-以核安全为中心-

        마충법,이상만 한중사회과학학회 2012 한중사회과학연구 Vol.10 No.2

        핵 에너지는 중국경제의 장기발전과정에서 반드시 중요한 자원이고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할 청정에너지이며, 핵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은국가의 에너지자원 이용 발전 전략의 중요한 부문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핵 에너지 이용에 관한 입법은 현실적으로 핵 에너지의 이용과발전적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며, 또한 핵 에너지 이용에 관한 법률체계조차도 완비하지 못해 법률상의 효력이 미미하고, 핵 에너지를 관장하는 주관부문이 분산되어 있으며, 법률조항 자체가 진부하고 법률조항에중요한 결함이 있어 핵 에너지 개발사업에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핵 에너지 입법이 여러 면에서 한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첫째, 핵 에너지이용에 관한 법률 체계를 완비하고; 둘째, 핵 에너지 이용 기본법을 제정하여 핵에너지 운용기관의 주체와 책무를 명확히 한 후 관련법을 다시 재정하고; 셋째, 이 법을 기초로 핵에너지 관련 행정법규와 규칙을 부단히 정비함으로써 중국의핵 에너지 이용에 관한 완성된 법률체계 도출하기 위한 입법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 KCI등재

        중국의 민간 핵에너지 이용 입법문제 탐색 -핵에너지 안전을 중심으로-

        마충법,이상만 한중사회과학학회 2012 한중사회과학연구 Vol.10 No.2

        핵 에너지는 중국경제의 장기발전과정에서 반드시 중요한 자원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할 청정에너지이며, 핵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은 국가의 에너지자원 이용 발전 전략의 중요한 부문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핵 에너지 이용에 관한 입법은 현실적으로 핵 에너지의 이용과 발전적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며, 또한 핵 에너지 이용에 관한 법률체계조차도 완비하지 못해 법률상의 효력이 미미하고, 핵 에너지를 관장하는 주관부문이 분산되어 있으며, 법률조항 자체가 진부하고 법률조항에 중요한 결함이 있어 핵 에너지 개발사업에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핵 에너지 입법이 여러 면에서 한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첫째, 핵 에너지이용에 관한 법률 체계를 완비하고; 둘째, 핵 에너지 이용 기본법을 제정하여 핵에너지 운용기관의 주체와 책무를 명확히 한 후 관련법을 다시 재정하고; 셋째, 이 법을 기초로 핵에너지 관련 행정법규와 규칙을 부단히 정비함으로써 중국의 핵 에너지 이용에 관한 완성된 법률체계 도출하기 위한 입법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 KCI등재

        建构RCEP投资争端解决机制的基本框架和主要内容

        마충법,당금령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3 동북아법연구 Vol.16 No.4

        In the official copy of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there is no clear stipulation for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Mechanism. Amid the new round of ISDS reform where different opinions among international community arise,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o make up for the loopholes of existing systems, consolidate the commitments made by contracting parties under RCEP and carry forward the regional advantages of resolving investment disputes by establishing ISDS mechanism under RCEP. Through the empirical study of 155 economic and trade agreements by 15 RCEP States Parties and ASEAN since 2008, and the combination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of investment dispute resolution reform, the framework suggestions for the ISDS mechanism under RCEP are put forward from four dimensions including investment dispute path selection, dispute prevention procedur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and dispute guarantee procedure. For the ISDS mechanism under RCEP, the diversified dispute resolution mode should be chosen as the elementary path, the domestic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system, consultation system and mediation system should be used as dispute prevention procedures. For the dispute adjudication procedure, it is advisable to carefully consider the applicable dispute scope, the appointment and selection of adjudication institutions, the efficiency optimization of arbitration procedures, the control mechanism of treaty interpretation and transparency rules. For the dispute protection procedures, a review procedure should be established before the award; Also, a permanent appeal mechanism should be chosen as the award correction scheme. 简要:RCEP正式文本并未对投资者-东道国争端解决(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机制予以明确规定。 在国际社会对投资争端解决机制的新一轮改革方案莫衷一是的背景下, 确立 RCEP的ISDS机制对于弥补现有制度漏洞、 巩固各国在RCEP下作出的承诺、 发挥投资争端解决区域 性特色优势意义重大。 通过对RCEP的15个缔约国及东盟2008年至今155个经贸协定的实证研究, 结 合投资争端解决改革的国际趋势, 本文从投资争端路径选择、 纠纷预防程序、 纠纷仲裁裁决程序、 纠纷保障程序四个维度明确对于建构RCEP下ISDS机制的框架建议。 在投资争端解决路径选择方面, 建议RCEP下ISDS机制应以多元化争端解决机制的形式呈现, 宜将设立统一的上诉机构作为一项倡 议或过渡条款纳入投资争端解决条款的序言或结语部分, 为各缔约国未来展开讨论提供基础;同 时, 宜对ISDS章节采用过渡期条款, 以在不同态度的缔约国间实现最大共识。 在纠纷预防程序方面, RCEP下ISDS机制宜详细规定国内巡查员制度、 强制磋商条款和自愿调解条款, 以整体提高纠纷化 解效率并最大程度维系当事方和谐关系。 在国内巡查员制度的设计方面, 建议以专门条款注明各国 国内巡查员制度的负责或联络机构的基本信息和缔约国通过国内法落实该制度的义务;强制磋商 程序中可以考虑设立投资者提前向东道国提供有关投资争端的事实法律依据材料的义务, 将磋商 期限确定为6个月至1年之间的特定时长;自愿调解程序建议明确调解员的任命方式、 遴选标准及 行为规范, 并规定当事方就调解解决方案达成执行协议的义务。 在纠纷仲裁裁决程序方面, 建议主要涉及适用的争端范围、 裁决机构的任命和遴选、 仲裁程序效率优化、 条约解释控制机制和透明度规则等事项。 在适用争端范围方面, 宜采用宽松的正面定义 与明确的负面清单相结合的模式, 在负面清单设置上着重考虑东道国公共利益和经济主权例外和 投资者无依据索赔例外, 同时允许欠发达国家在适用范围方面做出特殊保留;仲裁员任命宜采用 由当事人从缔约国预先拟定的专家名册中选择仲裁员的模式, 独立公正性、 专业性、 代表性可以作 为RCEP投资争端解决机制中的仲裁员遴选标准, 建议对仲裁员的“多重角色”“利益冲突”作出明确限 制, 强调仲裁员必须具备国际公法方面专业知识, 且提高发展中国家专家参与投资仲裁的可能性。 考虑到投资仲裁给东道国带来的经济风险, 宜纳入投资者滥诉早期驳回程序和针对“投资者提交仲 裁后不采取诉讼措施”情形的仲裁终止程序。 同时, 宜确立当事方专案性联合解释机制, 规定原则上 联合解释对本案仲裁仲裁庭具有拘束力而对后案仲裁庭具有参考价值。 此外, RCEP下ISDS机制宜 扩大材料公开的范围并明确种类, 同时明确规定公开的例外情形和第三方参与机制。 最后, 在纠纷保障程序方面, 宜设置裁决作出前的当事方复核程序, 并规定仲裁员在发出裁决 前对当事方评论的审议和考量义务。 同时, 宜选择常设上诉机制作为RCEP下ISDS机制的裁决纠错 方案。 建议在裁判人员的专业性方面设定比初审仲裁员更高的要求, 并进一步明确上诉分庭的审理 范围和权限。

      • KCI등재

        中韩两国有限合伙法律制度比较研究

        마충법,李何伟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논총 Vol.37 No.1

        근⋅현대적 유한파트너쉽(이하 “합자조합”이라고 함) 법률제도는 영미법계에서 기원하였는바, 합자조합의 조직을 규범화하는 일련의 행위규칙으로 구성되었으며, 현대 사회의 경제활동에서 원활하고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원은 가장 이르게 기원전 4세기 로마시대의 투자자단체 조합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10세기 정도에는 ‘코멘다’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점차 지금의 제도로 변화 발전하였다. 합자조합은 첨단기술또는 벤처투자 분야에 비교적 적합한 기업조직 형태로서, 자금 조달이 급히필요한 기술 또는 관리기능을 가진 사람들 및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투자처를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비교적 훌륭한 협력 메커니즘을 제공하여 현시대의 경제활동에서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 한⋅중 양국은 모두 근래에 점차 각자의 합자조합 법률제도를 형성하였으며,그 형성의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경제발전의 수요에 의해서이다. 그중, 중국은 실무나 입법 면에서 모두 한국을 능가하고 있다. 한⋅중 양국의합자조합 법률제도는 모두 외국의 경험을 참조하여 본국의 정세에 맞게 도입하였기 때문에 각자의 현실적 수요에 부합된다. 중국의 유한책임조합기업법률제도의 형성은 지방 입법과 실무 중 객관적으로 존재한 합자조합에서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1997년에 통과된 「조합기업법」에서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10년이 지난 후 「조합기업법」을 개정하면서 이에 관한 전문 규정을 추가한 것은 이를 입증한다. 중국의 합자조합 법률제도는 합자조합의 주체와 조합계약, 유한책임조합원의 출자(재산 또는 자산), 합자조합의 업무 집행, 유한책임조합원의 조합 중의 보유 재산 처리 또는 양도, 조합 가입과 탈퇴 및 일반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 사이의상호 전환 등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의 「상법」에서 새로 추가한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에는 합자조합의 정의, 계약의 내용,합자조합의 등록, 업무집행조합원, 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조합원 지분의양도, 기타 법률규정의 준용 및 벌칙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규정들은 합자조합이 준용할 수 있는 기타 법률규정과 함께 한국의 합자조합 법률제도를구성한다. 중국과 한국의 합자조합 법률제도는 그 체제상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중국은 전문적인 단행법에서 총 25개 조항과 이와 관련된 인용조항을 통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한 반면에, 한국은 주로 상법전에서 제86조 제2∼9항을 통하여 규정함과 아울러 인용 조항을 통하여 상법전과 민법전의 관련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중국은 개인조합 및 조합기업과 관련된 법을 상법의 주체법으로 여기고 있으나 한국은 조합과 합자조합을 상행위로 간주하여 합자조합에 대한 규정은 상행위편에 두고 있다. 물론 양국의 입법 면에서 민법 등 관련 법을 준용하고 있는 유사한 점도 있다. 내용 면에서 상이한 점은 주로 아래와 같다. 중국법에서 합자조합의 조합원수는 2인 이상 50인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법은 합자조합의 조합원 수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나 관련 법조로 2인 이상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한이 없다; 합자조합 계약내용에 있어 중국은 비교적으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조합 업무집행에 관한 규정에 있어 한국은 유한책임조합원도 일정한 조건 하 ... The legal regime of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in modern time came from common law system and has played very important role in the current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its earliest form might have arguably been originated from the societates publicanorum which arose in Rome in the 3rd century BC, and in medieval Italy, it developed into a business organization known as the commenda appeared in the 10th century.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with potential vitality in the current time, is a kind of business organization which may be properly applied in the high-tech industry or in the field of venture investment: to provide a relatively ideal cooperation mechanism for the technology holders or the managers with full experiences who are in great need of capital and the people who own lots of money but have no way to invest. China and Korea have separately established its own legal regime of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to meet the demands of their economic development on the basis of combining their national conditions with references to the experiences from other countries, and China made the related laws earlier than Korea. The legal regime of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in China describes definitely the provisions on the partners and agreement of a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investment or capital contributions of a limited partner, management of the affairs of a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distribution of the profits, a limited partner’s assigning his share of property in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a new limited partner joining in or a limited partner retiring from the partnership, and a general partner to become a limited partner or vice versa, etc. The provisions on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in Korea’s Commercial Law focus on the definition of a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items of an agreement of a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registration of a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managing partner of a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iability of a limited partner, assignment of a limited partner’s share of property, applying other provisions to a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and penal provision. The legal regime of a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is composed by these provisions and the related stipulations in civil law and commercial law. The distinguished difference between the legal systems on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of China and Korea lies in the distinctions of legislative forms. China has a separated law with the title of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Partnerships in which there is a specialized Chapter containing 25 articles to describe the provisions on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and it also has some other provisions concerning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in other laws; while Korea only has 8 clauses concerning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which is demonstrated by the Clauses from 2 to 9 of Article 86 in Commercial Law, and it applies more provisions from commercial law and civil law. In China, partnerships and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re regarded as business organizations, and the laws on them are parts of the laws on commercial subjects; while in Korea, they are considered as commercial activities, and they are integrated into the section of “Commercial Conducts” in Commercial Law. In detailed provisions,the differences are illustrated as the following: in China, the number of partners is more than 2 and less than 50, while in Korea, there is no direct provision concerning the number of partners of a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and it may be inferred from other provisions that the number shall be more than 2, but there is no ceiling number. As for the agreement of a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the provisions in China are more specific than those in Korea. In China, the managing partner(s) shall be general partners and limited partner(s) cannot be managing partner(s), but in Korea,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 (s) may also ac...

      • KCI등재

        中韓兩國有限合伙夥法律制度比較研究

        馬忠法(마충법),李何偉(이하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16 No.1

        근·현대적 유한파트너쉽(이하 “합자조합”이라고 함) 법률제도는 영미법계에서 기원하였는바, 합자조합의 조직을 규범화하는 일련의 행위규칙으로 구성되었으며, 현대 사회의 경제활동에서 원활하고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원은 가장 이르게 기원전 4세기 로마시대의 투자자단체 조합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10세기 정도에는 ‘코멘다’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점차 지금의 제도로 변화 발전하였다. 합자조합은 첨단기술 또는 벤처투자 분야에 비교적 적합한 기업조직 형태로서, 자금 조달이 급히 필요한 기술 또는 관리기능을 가진 사람들 및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투자처를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비교적 훌륭한 협력 메커니즘을 제공하여 현시대의 경제활동에서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 한·중 양국은 모두 근래에 점차 각자의 합자조합 법률제도를 형성하였으며, 그 형성의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경제발전의 수요에 의해서이다. 그중, 중국은 실무나 입법 면에서 모두 한국을 능가하고 있다. 한·중 양국의 합자조합 법률제도는 모두 외국의 경험을 참조하여 본국의 정세에 맞게 도입하였기 때문에 각자의 현실적 수요에 부합된다. 중국의 유한책임조합기업 법률제도의 형성은 지방 입법과 실무 중 객관적으로 존재한 합자조합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1997년에 통과된 「조합기업법」에서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10년이 지난 후 「조합기업법」을 개정하면서 이에 관한 전문 규정을 추가한 것은 이를 입증한다. 중국의 합자조합 법률제도는 합자조합의 주체와 조합계약, 유한책임조합원의 출자(재산 또는 자산), 합자조합의 업무 집행, 유한책임조합원의 조합 중의 보유 재산 처리 또는 양도, 조합 가입과 탈퇴 및 일반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 사이의 상호 전환 등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의 「상법」에서 새로 추가한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에는 합자조합의 정의, 계약의 내용, 합자조합의 등록, 업무집행조합원, 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조합원 지분의 양도, 기타 법률규정의 준용 및 벌칙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규정들은 합자조합이 준용할 수 있는 기타 법률규정과 함께 한국의 합자조합 법률제도를 구성한다. 중국과 한국의 합자조합 법률제도는 그 체제상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중국은 전문적인 단행법에서 총 25개 조항과 이와 관련된 인용 조항을 통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한 반면에, 한국은 주로 상법전에서 제86조 제2~9항을 통하여 규정함과 아울러 인용 조항을 통하여 상법전과 민법전의 관련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중국은 개인조합 및 조합기업과 관련된 법을 상법의 주체법으로 여기고 있으나 한국은 조합과 합자조합을 상행위로 간주하여 합자조합에 대한 규정은 상행위편에 두고 있다. 물론 양국의 입법 면에서 민법 등 관련 법을 준용하고 있는 유사한 점도 있다. 내용 면에서 상이한 점은 주로 아래와 같다. 중국법에서 합자조합의 조합원 수는 2인 이상 50인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법은 합자조합의 조합원 수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나 관련 법조로 2인 이상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한이 없다; 합자조합 계약내용에 있어 중국은 비교적으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조합 업무집행에 관한 규정에 있어 한국은 유한책임조합원도 일정한 조건 하에(조합 계약에 의하여)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중국 법은 유한책임조합원이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을 하기 아주 어렵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자조합 등기에 관하여 한국은 중국보다 등기 내용을 더 자세하고 엄밀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유한책임조합원이 일반조합원에 대한 감독이 쉽게 될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도 보호될 수 있다. 합자조합 법률제도에 관한 양국의 차이는 주로 양국의 경제발전과정과 정책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다. 양국은 서로의 장점을 참고하고 자국의 경제를 발전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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