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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시술의 중단에 관한 법적 연구

        조민석(Cho Min-Seok),문하영(Mun Ha Young)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41 No.-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 온 생명연장 시술의 중단, 즉 존엄사 혹은 안락사는 매우 뜻이 다양하게 해석되어지고 있다. 본래 안락사란 희랍어 eu(아름답고 행복하게)와 thanatos(죽음)에서 유래한 euthanasia(인간답게 존엄하고 품위 있는 죽음)이다. 죽음이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사람마다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와 어떤 경우는 자연사와 구별이 애매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문제된다. 법적 시비는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법적으로는 최종 확정됐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경우, 환자는 전적으로 기계적인 장치에 의존하여 연명하게 되고, 전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 신체의 다른 기능까지 상실되어 기계적인 장치에 의하여서도 연명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므로, 의학적인 의미에서는 치료의 목적을 상실한 신체 침해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는 이미 시작된 죽음의 과정에서의 종기를 인위적으로 연장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명권이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라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05.21. 선고 2009다17417).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직 적극적인 안락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분위기 이기는 하나, 병원과 환자들 간에는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이 묵시적인 사실이다. 예컨대 말기 암환자에게 강력한 마취제 투입 등을 들 수 있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적극적 안락사도 활발히 논의 되고 있으나, 아직 우리니라에서는 소극적 안락사로 불리는 존엄사만 논의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은 사회적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생명을 연장 시술을 할 경우 그 병원비를 누가 지급할 것인가에 관하여 병원 측과 보호자간에 법적분쟁이 진행하고 있다. 결국 이 문제에 관하여는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관계법을 제정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존엄사에 관한 관심사를 살펴보고, 존엄사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고, 그에 따른 법적 문제를 살펴보며, 현실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re has been much debate on the issue of withholding life-sustaining medical care for the terminal cancer patients, since the judicial decision of the The Supreme Court for the Kim grandmother. The withholding life-sustaining treatment can be accepted only to “Patient after reaching the stage of irrecoverable death”. This paper is about withholding life-sustaining and Euthanasia. Euthanasia, or voluntary assisted suicide, has been the subject of much moral, religious, philosophical, legal and human rights debate in Korea. At the core of this debate is how to reconcile competing values. For example, the desire of individuals to choose to die with dignity when suffering, and the need to uphold the inherent right to life of every person, as recognised by article 6(1) of the ICCPR(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PART III Article 6(1), Every human being has the inherent right to life. This right shall be protected by law. 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his life. Definitions are followed. Euthanasia: Euthanasia is the intentional killing by act or omission of a dependent human being for his or her alleged benefit. Voluntary euthanasia: When the person who is killed has requested to be killed. Non-voluntary: When the person who is killed made no request and gave no consent. Involuntary euthanasia: When the person who is killed made an expressed wish to the contrary. Assisted suicide: Someone provides an individual with the information, guidance, and means to take his or her own life with the intention that they will be used for this purpose. When it is a doctor who helps another person to kill themselves it is called “physician assisted suicide.” Euthanasia By Action: Intentionally causing a person’s death by performing an action such as by giving a lethal injection. Euthanasia By Omission: Intentionally causing death by not providing necessary and ordinary (usual and customary) care or food and water. In conclusion, we must be wary of those who are too willing to end the lives of the elderly and the ill. If we ever decide that a poor quality of life justifies ending that life, we have taken a step down a slippery slope that places all of us in d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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