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유전자진단정보와 보험법적 문제 - 독일 유전자진단법(GenDG) 및 주요 국가의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박은경 한국의료법학회 2013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1 No.1
본 논문에서는 보험계약과 유자전정보와의 상관관계를 다루고 있다. 우선 유전적 예외주의와 반예외주의의 시각에서 어떠한 정보를 구별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보험법상 한계를 도출하고자 하고 있다. 예측적 정보와 진단적 정보등 유전자정보의 실무적 개념과 법적 정의를 검토하고법적 적용영역에 대한 한계를 고찰하고 있다. 또한 보험영역에 대해 각국의 입법동향과 사례를 분석하여 논의를 정리하고 특히 독일도 과감하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입법적 논의를 거쳐 예외적 허용가능성에 대해 규율한 독일유전자진단법(GenDG)의 새로운 규정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무엇이며 허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보험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들을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유전적 검사나 분석의 시행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규정, 이미 시행한유전자검사나 분석에 따른 결과 혹은 자료의 통지를 요구하는 것(통지요구금지)이나 그와 같은 결과나 자료를 수령하는 것(수령금지) 혹은 사용(사용금지)을 보험자에 대해 금지하는 것 및 이와 관련한 질문금지, 높은 보험액으로 남용사례, 고지의무와 이미 시행한 유전자검사결과의 평가, 당사자의 유효한 동의의 문제, 보험자의 질문권의 제한정도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하여 유전자진단에 대한 입법적 보호수준을 도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