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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사고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연구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분쟁해결제도를 중심으로

        하신욱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RANK : 247631

        우리나라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당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는 소송적 분쟁해결제도(민사소송, 형사고소),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 민사조정법상 조정,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조정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의료분쟁해결제도인 민사소송,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에 대한 제도이용 현황통계를 살펴본 결과, 조정중재원이 설립된 다음 해인 2013년부터 법원과 한국소비자원의 의료분쟁사건 수를 넘어서는 사건이 조정중재원에 접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의료분쟁 당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쟁해결기관으로서 조정중재원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의료분쟁 당사자들이 조정중재원을 통한 분쟁해결을 선호하는 경향은 실제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조정중재원을 선택한 피해자들은 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민사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점,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점,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점,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점,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를 향후에 민사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장점으로 들었다. 위와 같이 살펴본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인식과 제도이용실태를 종합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의료분쟁해결제도는 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제도라고 판단되어, 본 연구는 위 제도를 중심으로 관련 법제와 현황을 평가하고, 외국의 의료분쟁해결제도와의 비교법적 고찰 등을 통해 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해결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료분쟁조정법령의 개정이 필요하거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조정중재원의 ‘감정제도’와 관련하여, ① 현재는 감정부가 감정서에 의료인의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에 대한 판단 및 그 판단 근거와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감정결과에 조정부가 기속되지 않는 조정제도 하에서 감정부와 조정부가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에 대하여 서로 다른 판단을 함으로써 분쟁당사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감정부에서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를 제외하고 ‘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 등을 중심으로 감정서를 작성하고 ‘과실과 인과관계의 유무’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조정부에서 하도록 의료분쟁조정법 제29조 제3항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② 현재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진단하는 의료기관을 분쟁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하고 있으나, 후유장애의 정도는 조정금액을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 요소이므로 분쟁 당사자와 연관성이 없는 중립적인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진과 후유장애 진단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조정중재원이 신체검진을 실시할 협력병원들을 선정하고 그중에서 한 병원을 지정하여 환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후유장애 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정중재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후유장애 판단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운영방안이다. ③ 의료분쟁조정법 제25조 제3항 제1호는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감정단의 업무를 규정하여 조정이나 중재절차 진행을 전제로 감정부가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한 수탁감정 사건에 대하여는 감정부에서 조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감정을 위하여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을 의뢰한 기관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두 번째로, ‘조정제도’와 관련하여, 현재는 조정개시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임의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망이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정자동개시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조정개시율이 50%에 미달하고 있다. 그러나, 조정중재원의 감정·조정절차가 당사자 일방의 이익에 치우쳐 있지 않아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조정이 자동개시된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조정중재원과 유사하게 의료분쟁해결제도로서 역할을 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절차도 피신청인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점, 조정이 자동개시 되더라도 조정성립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칙적으로 조정이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을 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세 번째로, ‘불가항력 의료사고보상제도’와 관련하여, ①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연평균 5건 정도로 미미한 제도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어, 의료사고의 위험을 환자로부터 사회로 분산하려는 제도의 도입취지가 제대로 실현된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는 보상대상 진료과목이 산부인과에 한정되어 있으나 다른 진료과목에서도 보상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용 대상인 의료사고의 범위를 다른 진료과목으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제1항에서는 불가항력 의료사고보상 대상사건의 범위를 ‘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의 진행 중’ 이라는 문구를 통해 ‘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보상금 지급대상 사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시행령에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에 보상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논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률에서 보상금 지급대상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근거를 두거나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③ 현재 조정중재원은 위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의료사고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된 경우’에 의료사고보상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이나 검찰에서 민사 또는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정중재원에 수탁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의료인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회신된 경우에는 보상 심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이나 검찰에서 민사 또는 형사사건이 진행될 때 법원 등이 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촉탁하여 과실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경우에도 위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감정서가 제출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에 이런 경우도 의료사고 보상 심의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 관련하여,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연평균 대불금 지급건수가 9건 정도로 대불제도가 남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불제도 적용대상 자체를 축소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조정중재원의 대불금 지급실태를 살펴본 결과 소수의 고액 사건에 대불재원이 소진되어 지속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 의무자가 기일 내에 미지급한 금액 전액을 대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을 개정하여 대불금에 한도를 설정하고, 환자의 피해 정도, 예상되는 치료비 등을 감안하여 대불금 액수를 대불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로, ‘형사처벌특례제도’와 관련하여, ① 의료분쟁조정법은 형사처벌특례의 적용 범위에서 중과실치상죄를 제외하고 있으나, 검찰 실무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한 과실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경과실, 중과실의 구분이 곤란하여 의료과오사건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하고 있으므로 중과실치상죄를 제외한 실효성이 없고, 동일한 사안에서 검사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중 어느 하나의 죄명을 선택하여 적용함에 따라 형사처벌특례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제1항을 개정하여 중과실치상죄도 형사처벌특례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② 현재는 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이 성립할 것을 형사처벌특례의 적용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법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를 형사처벌특례 대상에서 제외시키는데 대한 합리적인 차별의 근거가 없고, 법원이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특례제도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회복적 사법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도 형사처벌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위 형사처벌특례 조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③ 의료분쟁조정법은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형사처벌특례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의료인이 동일한 주의의무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상해’가 발생하거나 ‘중상해가 아닌 상해’가 발생할 수 있고,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형사처벌특례 대상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향후 합의금 지급 등의 부담을 감수하고서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도덕적 해이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지는 않으므로, 중상해가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조정 성립을 전제로 하여 형사처벌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위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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