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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불임치료산업’이 한국사회에서 발전해 온 배경과 여성의 재생산권 (reproductive rights)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2005년 한 해 불임 진단을 받은 여성이 11만 명이었으며, 불임관련 진료건수는 2000년 112,835건에서 2005년 465,932건으로 증가하였다. 현재 불임치료시술은 불임클리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적 시술행위를 넘어서 생식세포의 거래산업, 의료기기와 의약품 산업, 국가별 법적 차이를 이용한 의료관광산업과 함께 하나의 산업을 형성하여 발전하고 있다. 이 논문은 불임치료산업의 확장 속에서 직접적인 시술을 받는 여성의 경험에 주목하고, 의료적 재생산 노동(clinical labor)에 의한 ''아이낳기''의 과정에 어떠한 윤리적 개입이 필요한지를 제시한다.이를 위해 불임치료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한 문헌조사, 서울 시내 대형 불임클리닉 3곳의 참여관찰 그리고 심층면접을 하였다. 심층면접은 불임치료시술의 경험이 있는 11명의 여성, 불임클리닉의 의사와 간호사, 관련 단체의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였다.불임치료시술은 낮은 성공률, 높은 경제적 비용, 여성의 몸에 끼치는 건강상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중화된 시술이 되어가고 있다. 이는 불임의 의료화·산업화를 통해서 새로운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의료전문가, 모성과 ‘정상가족’의 강조를 통해서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국가, 불임을 극복하여 재생산압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들의 욕구가 함께 작동한 결과이다. 또한 정부의 ‘시험관시술비지원사업’은 시술의 가격을 낮추어 불임치료산업의 규모를 확장시키고 있으며, 불임치료시술을 이용한 파생상품들은 불임이 아닌 부부들까지 포섭해가고 있다.불임여성들은 불임전문병원에서 진행되는 단계별 시술의 과정 속에서 한 회에 300만 원 이상의 높은 비용을 지불하며 자신의 모든 일상을 임신에 집중하게 된다. 불임치료시술의 성공률은 10-35%정도이기 때문에 한 번의 시술로 성공하기 어려우며, 임신에 도달하기까지 반복적인 시술을 받게 된다. 시술과정에 한 번 진입한 여성들이 중도에 그만두기 어려운 이유는 반복적인 시술의 경제적? 신체적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임신을 위해서 의료적 재생산 노동(clinical labor)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반복적인 시술의 과정에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수의 잉여 난자와 배아가 발생하며 축적된 난자와 배아는 폐기되기도 하고, 다른 여성의 임신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고, 연구에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시급히 던져져야 하는 질문은 배아의 생명권을 어떻게 보장해야 할 것인가 혹은 난자공여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전에 불임치료산업의 시스템 자체가 왜 계속해서 더 많은 난자와 배아를 필요로 하는가이다.이 논문의 의의는 잉여의 원천으로서 여성의 몸이 불임치료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여성들의 의료적 재생산노동을 통해서 불임치료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음을 밝히는 데에 있다. 그리고 여성들의 지속적인 의료적 재생산노동을 통한 모성수행은 의료기술이 부여한 진보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여성의 재생산권을 확장하기 위한 방식은 신기술이 유포하는 ‘가능성’ 담론에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기술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에 주목하여, 여성들이 수행하고 있는 의료적 재생산노동에 ‘한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