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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연구

        이정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석사

        RANK : 1855

        전통적인 형법은 책임원칙에 근거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한 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원칙에 근거한 형벌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법익보호과제의 실행이라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형벌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경우 사회방위를 위하여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근대학파의 예방적 형법사고의 입장에서 형벌을 보완하는 제재로써 보안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받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80년 12월 5일 국가보위입법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해 12월 18일 법률 제3286호로 사회보호법을 공포·시행하면서 보안처분제도를 도입하였다. 보안처분이란 형벌과 같이 행위자가 범한 불법에 대하여 책임에 근거한 응보가 아니라 행위자의 장래 재범위험성에 근거하여 범죄자의 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장래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형의 대신 또는 형의 보충으로 과하여지는 자유의 박탈내지 제한을 포함하는 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이 있다. 이 중에서 보호감호는 최근 청송보호감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보호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 폐지 및 보호감호대상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임으로써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보호감호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이유로 사회보호법 폐지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활발한 존폐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현재 보호감호제도는 사회보호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감호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실질적 요건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면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형식적 요건과는 달리 재범의 위험성이란 개념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보호감호는 검사가 보호감호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하고 법원이 판결로서 보호감호의 실시여부를 선고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피보호감호자들을 수용하는 청송 제1보호감호소와 청송 제2보호감호소에서의 수용 및 처우 실태에 대하여, 법무부 통계자료 및 보호감호소 자체의 통계를 통하여 보호감호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상습범 내지 상습누범에 대하여 대처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형을 가중하는 방법,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방법 또는 보호감호를 실시하는 방법 등 세가지 방안이 있다. 상습범 및 상습누범에 대한 형의 가중이나 부정기형의 도입은 책임에 근거하여 형벌이 부과되는 책임주의의 원칙과 일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사회방위라는 형사정책적 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 때문에 책임주의의 원칙과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는 시각이 행위책임과는 별도로 행위자의 사회적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새로운 형사제재를 요구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으로 형벌 이외에 보안처분이 제시된 것이다. 책임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현행형법에서 형벌은 책임의 범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형벌을 부과할 수 없거나 상습범 및 상습누범과 같이 형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보호감호를 통하여 통제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형사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형벌은 책임원칙에 입각하므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책임이 전제되고 또 책임의 양을 넘어서 형벌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고, 만일 행위자가 한정책임능력자일 때에는 감경된 형벌로써 재범의 위험성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차원을 넘어서 미래의 재범 위험성을 예방하고 협의의 형벌을 보충하기 위하여 보안처분(보호감호)의 필요성이 등장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보호감호제도가 상습범 및 상습누범에 대한 대책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의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과 보호감호의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이 있다. 보호감호의 폐지를 주장하는 논거는 보호감호가 이중처벌이고 재범위험성 방지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들고 있는 반면에, 보호감호의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형벌만으로 급증하는 상습범 및 상습누범의 범죄에 대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형벌과 보호감호가 집행방법에 있어서 유사성이 있기는 하지만 근본 목적은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이중처벌이라 할 수 없으며 상습범 및 상습누범의 재범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감호는 필요한 제도라고 한다.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형벌을 부과할 수 없거나 상습범 및 상습누범과 같이 형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감호를 통하여 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형사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사회보호법의 폐지와 맞물려 보호감호 존폐의 논의가 활발한 현 시점에서 기존의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개선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은 크게 제도적인 측면과 운영상의 측면으로 나누어서 설정할 수 있다. 먼저 보호감호의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보호감호의 실질적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기준과 재범 위험성 판단시점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감호 요건을 보완하며 보호감호기간을 적정화시키고 보호감호집행면제와 가출소에 대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호감호제도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피보호감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행 규정의 마련 및 감호국의 신설 등 보호감호의 집행원칙을 보완하고, 직업훈련의 다양화 및 실용화, 교육 및 사회적 처우의 개선, 특별진급의 범위 확대, 소득점수의 활용, 귀휴제도의 보완 등의 집행 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며, 보호감호소의 위치를 개선하고 특별교육프로그램 및 사회치료처우의 도입이 필요하다. 보호감호제도는 제정시점부터 현재까지 존폐의 논의가 활발히 이어져오고 있기는 하지만 형벌만으로는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형벌로는 상습범 및 상습누범의 과거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보호감호를 실시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장래 재범의 위험성을 희석시켜 사회에 재적응할 수 있는 교육과 훈화를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형사정책적으로도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것이 보호감호제도의 근본 취지이며 그 존재의의인 것이다. Im koreanischen Rechtssystem wurde ein Maβregelrecht durch das sog. 'Sozialschutzgesetz vom 1980' eingefu¨hrt. Der Gesetzgeber hat in §1 den Zweck des Gesetzes umgeschrieben: die Gesellschaft soll vor Vorbestraften, bei denen eine Gefahr der Wiederholung der Straftat besteht, gesichert werden, und die Wiedereingliederung der Vorbestraften in die Gesellschaft soll durch Ausbildung, Besserung oder Behandlung gefo¨rdert werden. Die Maβ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kommen bei folgenden Personen zur Anwendung: Dabei muβ es sich - erstens - um eine Person handeln, die mehrere Taten begangen oder mehrere Strafen verbu¨βt hat (dabei sind fahrla¨ssige Ta¨ter ausgenommen), und muβ es sich - zweitens - um eine Person handeln, die infolge Geisteskrankheit, Rauschgiftsucht bzw. Alkoholabha¨ngigkeit die Straftat begangen hat(§2). §3 entha¨lt den Katalog der Maβregeln, na¨mlich 1. Sicherungsverwahrung (koreanisch Boho Gamho), 2. Uuterbringung in einer Heilanstalt (Chiryo Gamho) und 3. Fu¨hrungsaufsicht (Boho Gwanchal). Dieser Aufsatz befasst sich mit den dringenden Reformbedu¨rftigkeiten von Maβregeln zur Sicherungsverwahrung im koreanischen Sozial- schutzgesetz. Angeordnet wird die Sicherungsverwahrung ; wenn jemand Straftaten begangen hat, die die in §5 Nr. 1 genannten Voraussetzungen erfu¨llen, und die Gefahr der Begehung weiterer Straftaten besteht. Das Gericht ordnet die Sicherungsverwahrung auf Antrag der Staatsanwaltschaft an (§§5, 14). Die Voraussetzungen fu¨r die Anordnung i.S. des §5 liegen vor, wenn 1. der Ta¨ter, der infolge einer gleichen oder gleichartigen Straftat bereits mehr als zweimal zumindest zu Einschlieβungsstrafe verurteilt worden ist, nach voller bzw. teilweiser Verbu¨βung der verha¨ngten Freiheitsstrafe oder Aussetzung der Strafe wieder fu¨r ein gleiches Delikt oder gleichartiges Delikt, das im Anhang dieses Gesetzes geregelt ist, zu einer Strafzeit von insgesamt u¨ber drei Jahren verurteilt wird, 2. die Gewohnheitsma¨βigkeit der mehrfachen Begehung von Straftaten, die im Anhang dieses Gesetzes geregelt sind, durch den Ta¨ter festgestellt worden ist oder 3. der Ta¨ter, gegen den die Sicherungsverwahrung schon angeordnet worden ist, nach voller bzw. teilweiser Verbu¨βung der Sicherungsverwahrung wieder ein gleiches oder gleichartiges Delikt begangen hat. In ausla¨ndischen Rechte gliedern sich die Sanktionen gegen Gewohnheitsverbrecher in Strafscha¨rfung, unbestimmten Freiheitsstrafe und Sicherungsverwahrung als reine Maβregel. Aber die Strafscha¨rfung der Gewohnheitsverbrecher ist nicht nur mit dem Schuldprinzip unvereinbar, sondern auch kriminalpolitsch problematisch. Wegen der prinzipiellen Ablehnung der unbestimmten Verurteilung ist die unbestimmte Freiheitsstrafe noch nicht wu¨nschenswu¨rdig. Deshalb ist die Sicherungsverwahrung einzige kriminalpolitisch sinnvolle Sanktion gegen den Gewohnheitsverbrecher. Die Sicherungsverwahrung wird von Anfang an kritisiert als eine Doppelbestrafung, weil im unseren Strafgesetz und Sondergesetz eine Strafscha¨rfung bei Ru¨ckfallta¨ter und Gewohnheitsta¨ter immer noch existierend ist. Auf solchen Grund behaupten manche eine Abschaffung der Sicherungsverwahrung. Aber das Maβregelrecht ist ein zweckma¨βiges und kriminalpolitisches Santionensystem, dadurch Lu¨cken des vom Schuldprinzip abha¨ngigen Strafrechts erfu¨llt wurden. Demgema¨β braucht man Reformsvorschla¨gen der Sicherungsverwahrung zu suchen, nicht die Abschaffung der Sicherungsverwahrung zu versuchen. Dafu¨r mu¨ssen Voraussetzungen fu¨r Anordung der Sicherungsverwahrung zweckma¨βig versta¨rkt werden.

      • 형사절차상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이정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박사

        RANK : 1855

        유전자정보는 인간의 내밀영역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정보개념으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과학수사기법인 유전자감식에 의해 얻어지는 결과물을 말한다. 형사절차에 있어서 유전자정보는 현재 발생된 사건의 해결을 위해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인체유래증거물로부터 획득된 유전자정보와 범죄혐의자 내지 피의자, 피고인 등 사건관련자로부터 획득한 유전자정보를 비교함으로써 신속ㆍ정확하게 범죄인을 발견하는데 그 이용목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장래 형사소추 가능성을 위한 예비조치로서의 필요성으로 그 이용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유전자정보는 혈액ㆍ정액ㆍ모발ㆍ타액ㆍ질내용물 등 ‘인간의 신체로부터 유래된 감식용 물질’인 인체유래감식물을 분석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다. 이러한 인체유래감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제한 또는 침해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형사절차상 유전자정보의 이용 한계와 유전자정보 획득을 위해 인체유래감식물을 제공한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 억지를 이유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유전자감식기법의 실질적 기능을 포기한다면 이 또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운영에 있어 비례성과 상당성을 잃게 될 것이다. 형사절차상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개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측면과 형사사법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이 모두 긍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유전자정보’와 ‘유전정보’는 용어상 구별 없이 쓰이고 있지만, 이들 용어는 구별되어야 한다.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유전자의 ‘개인식별 기능’에 중점을 두는 유전자감식기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이나 타액ㆍ정액 등으로부터 범죄혐의자와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려는 목적에서 비코드화 된 영역인 인트론이 주로 이용된다. ‘유전정보’와 구별하여 개인식별 목적으로 이용되는 비코드화 된 염기영역에서 도출된 결과물을 특히 ‘유전자정보’라 칭하기로 한다. 오늘날과 같이 유전자감식 및 분석기술과 생명공학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의 유전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다. 이는 국가의 첨단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이나 사회적 합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형사절차에의 이용을 위해 유전자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 내지 절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특정인의 인체유래물을 분석함으로써 그의 인격적 내밀영역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된 현재의 과학기술은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시점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형사절차에서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은 개인의 법익을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제재수단인 형벌의 부과로 이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부여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하지만, 유전자정보는 이미 범죄수사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증거방법으로서 다루어지고 있고 그 이용영역 또한 확대되고 있다. 개인의 인격정보로서의 유전자정보에 대한 획득 및 이용으로부터 예상되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인간의 존엄성 및 그에 따르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형사절차에 있어서 유전자정보가 획득 및 이용될 수 있는 영역을 한계 짓고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영국ㆍ미국ㆍ독일ㆍ일본 등의 많은 나라에서는 형사절차에 있어서 유전자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특정인의 유전자정보를 등록ㆍ관리하기 위한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과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고찰은 우리 형사법체계에서 관련 법 규정의 마련을 위한 선행활동으로서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특히 영국 및 독일의 입법례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은 유전자정보에 관한 입법을 위해 참고할 만하다.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영국은 경찰 및 형사증거법에서 그리고 독일은 형사소송법에서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경찰 및 형사증거법 상에 인체유래감식물의 채취가 가능한 범위를 내밀영역과 비내밀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역에서 채취 가능한 인체유래감식물의 종류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 체계와 가장 유사한 독일에서는 범죄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에서 유전자정보를 획득하고 이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하다. 특히 독일 형사소송법 상 신체검사규정(제81조의a), 제3자에 대한 검사규정(제81조의c), 분자유전학적 검사로서의 유전자감식 규정(제81조의e), 유전자감식을 위한 절차규정(제81조의f), 장래의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신원확인을 위한 규정(제81조의g) 등은 우리나라의 형사절차상 유전자정보 획득 및 이용을 위한 입법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내용들로서 의미가 있는 규정들이다. 형사절차상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을 위해서 독일 형사소송법 규정들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영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체계에 맞는 법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형사절차에 있어서 유전자정보를 획득 및 이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유전자정보의 획득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인체유래감식물의 채취행위와 관련된 규정 및 유전자정보 획득을 위한 유전자감식과 관련된 규정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내에 유전자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유전자정보에 한정된 규정이 아니라 일반적인 신체검사 특히 체내검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는 법원의 검증과 관련된 부분으로, 신체검사를 당하는 자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사항을 명시하고 있을 뿐 신체검사를 위한 법적 근거,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일반적인 신체검사 특히 체내검사규정을 마련하여 그 속에서 인체유래감식물 채취의 허용범위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범죄수사절차에 있어서 인체유래감식물 채취행위를 대물적 강제처분의 한 유형으로 판단할 때, 체내검사의 한 유형으로서의 인체유래감식물에 대한 채취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215조 이하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체포현장 또는 구속현장에서의 체내검사 및 유전자정보 획득을 위한 과학적 기법인 유전자감식과 관련된 내용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이하에 관련 규정을 첨가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유전자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유전자감식 규정은 형사절차에 있어서 유전자정보가 이용되기 위한 정당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유전자정보의 또 다른 이용영역으로서 장래의 형사소추를 위한 사전적 증거확보의 요청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논의는 국가기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즉,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가 범죄수사에 실제로 얼마나 효용을 가지는지, 기대되는 효용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조건은 어떤 것인지, 이로 말미암아 개인과 사회가 치러야 하는 대가는 무엇인지 등이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되어야 한다.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해당 법안이 지니고 있는 많은 문제점으로부터 법안 그대로를 입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법안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다 현실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날로 더해지는 범죄의 흉포화ㆍ지능화ㆍ광역화로 인해 과학적 증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전자감식결과로 획득된 유전자정보의 효율적인 이용과 그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정보의 등록 목적, 등록범죄 및 등록대상자의 범위, 인체유래감식물 및 유전자정보의 폐기,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주체,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영향평가 및 정도관리, 벌칙 등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 규정이 요구된다. 형사절차에 있어서 유전자정보의 이용은 우리 형사법체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도구로서 그 의의가 있기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Die Chancen und Risiken der Gentechnologie werden, zumindest wenn es um ihre Anwendung auf den Menschen geht, kontrovers diskutiert. Einerseits führen die neuen technologischen Fortschnitte zu Erleichterungen insbesondere im Bereich der Strafverfolgung. Anderseits darf nicht vergessen werden, dass es sich bei den im Zusammenhang mit der DNA-Analyse gewonnen Erkenntnissen um hochsensible Daten handelt, die auch missbräuchlich verwendet werden können. Bei Gewinnung und Verwendung der DNA-Informationen muss daher gewährleistet sein, dass es nicht zu unverhältnismäßigen Eingriffen in das allgemeine Persönlichkeitsrecht, das Recht auf körperliche Unversehrtheit bzw.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des Betroffenen kommt. Die DNA-Analyse ist eine Methode zur Feststellung und zum Vergleich von bestimmten Bereichen der Desoxyribonukleinsäure aus menschlichen Körperzellen. Sie ermöglicht die sichere Zuordnung der Herkunft von Spuren einer Straftat wie z.B. Blut, Haut, Haare, Speichel oder Samen zu einer bestimmten Person und ist damit Mittel zum Beweis der Beteiligung an der Straftat. Sie lässt einen Rückschluss auf die Erbanlagen des betreffenden Menschen zu. Bei der Verbrechensbekämpfung ist die DNA-Analyse allgemein anerkannt und akzeptiert. But, Haare, Speichel, Sperma usw. ermöglichen eine Analyse der individuell unterschiedlichen Abfolgen von Basen auf den Genen(Short-Tandem-Repeats, STR). Ein großer Vorteil der Methode ist es, dass zu ihrer Durchführung bereits geringste Mengen genügen und sehr leicht Spuren- und Vergleichsmaterialien untersucht werden können. Die DNA-Informationen werden somit aus nicht-kodierenden Bereichen der DNS-Spuren gewonnen und lassen an sich keinen Aufschluss über die Erbanlage des Verdächtigen zu. Das gilt für die aufgefundenen Sachen in gleicher Weise wie für solche Spuren, die einen unmittelbaren Bezug zur Person des Verdächtigen haben. Diese Spuren haben sich derart vor der Person gelöst, dass deren Untersuchung nicht als Eingriff in das Persönlichkeitsrecht verstanden werden kann. Daran ändert der Umstand nichts, dass neue und verfeinerte DNA-Analysen in das Strafverfahren eingeführt worden sind, die zunehmend aussagekräftigere Ergebnisse in Bezug auf die Entlastung oder Überführung des Tatverdächtigen liefern. Im koreanischen Strafprozessrecht (kStPO) gibt es keine Regelungen über die Verwendungen und Gewinnungen der DNA-Informationen im Strafverfahren. Nach §308 kStPO entscheidet das Gericht nur über das Ergebnis der Beweisaufnahme nach seiner freien, aus dem Inbegriff der Verhandlung gewonnen Überzeugung. Entscheidend ist die persönliche Überzeugung des Richters von der Schuld des Angeklagten. Der Grundsatz der freien Beweiswürdigung findet allerdings dort seine Grenzen, wo es sich um formale Grenzen der Logik oder Tatsachen handelt, die in den maßgeblichen Fachkreisen allgemein und zweifelsfrei als richtig und zuverlässig anerkannt sind. Das Gericht muss sich detailliert mit der DNA-Technik im allgemeinen und im vorliegenden Einzelfall auseinandersetzen, um den Beweiswert der DNA-Information richtig einschätzen zu können. Erst wenn der Richter die Fehlerquellen im Verfahren allgemein kennt, kann er im Einzelfall die Fehlerquellen richtig einschätzen und den Beweiswert der DNA-Information bewerten. Um eine ausreichende Ermächtigungsgrundlage für DNA-Informationen zur Täteridentifikation im Strafverfahren zu bieten sollten wir die Regeln für die Verwendung und Gewinnung der DNA-Informationen in der kStPO festlegen. Es sollte eine gesetzliche Rechtsgrundlage für den Einsatz der DNA-Analyse geben, welche die Voraussetzungen und Beschränkungen der Anwendung einer DNA-Analyse auf den Einzelnen regelt. Die DNA-Informationen dürfen zur Feststellung der Tatsache, ob aufgefundenes Spurenmaterial von dem Beschuldigten oder Verletzten stammt, abgenommen werden. Ausreichend ist die Beschuldigteneigenschaft des zu Untersuchenden, die nach allgemeiner Ansicht durch einen Willensakt der Strafverfolgungsbehörde begründet wird. Unter dem Begriff des Beschuldigten ist damit allgemein der Tatverdächtige zu verstehen, gegen den das Verfahren als Beschuldigten betrieben wird. Vorausgesetzt, dass mehrere hinreichend tatverdächtig sind, können sie alle Beschuldigte sein, auch wenn sich ihre Täterschaft gegenseitig ausschließt. Die Entnahme von Blutproben und andere vergleichbar geringfügige Eingriffe dürfen unter der Anleitung, Aufsicht und Verantwortung eines Arztes auch von geschultem medizinischem Personal vorgenommen werden. Körperzellen des Besculdigten dürfen nur für die Zwecke des der Entnahme zugrundeliegenden Strafverfahrens verwendet werden. Auch die aus den Körperzellen erzielten Ergebnisse dürfen nur für die anhängigen Strafverfahren verwendet werden. Die entnommenen Körperzellen des Beschuldigten sollten unverzüglich vernichtet werden, sobald sie für das Strafverfahren nicht mehr erforderlich sind. Diese umfassende Pflicht zur Vernichtung von Blutproben, sonstigen Körperzellen und aus ihnen aufbereitete Zwischenprodukten (insbesondere extrahierte DNA) dürfen nicht zu einem späteren Zeitpunkt in missbräuchlicher Weise molekulargenetisch untersucht werden. Am 1. August 2006 hat die koreanische Regierung den Entwurf über der Errichtung der DNA-Informationen-Datenbank angefertigt. Die DNA-Informationen-Datenbank hat spezielle Eigentümlichkeit. Je mehr Daten zulässigerweise erhoben und gesammelt werden, desto größer wird die Versuchung, die Daten in einer großen Datenbanken zu verknüpfen. Da genetische Daten(DNA-Informationen) besonders aussagekräftig und sensibel sind, wächst die Gefahr, dass sich durch die Verknüpfung von Daten, gegebenenfalls unter Einbeziehung von Sozialdaten, eine Biographie des Betroffenen erstellen und sogar prognostizieren lässt. Dieser Gefahr muss begegnet werden, indem das Sammeln, die Verarbeitung und das Aufbewahren genetischer Daten(DNA-Informationen) auf das unbedingt erforderliche begrenzt werden. Eine Tendenz zur Ausweitung der DNA-Analyse durch Öffnung der Zweckbindung des Straftatenkatalogs und Einschränkung des Täters kann zu vielen Ergebnissen im Strafverfahren führen. Die Möglichkeit, durch eine DNA-Analyse Straftaten aufzuklären und Täter überführen zu können, sind zweifelsohne verlockend, sollten aber nicht überschätzt werden. Es bleibt zu hoffen, dass die weitere Diskussion über Verwendung und Gewinnung der DNA-Informationen im Strafverfahren maßvoll geführt wird.

      • 한국 순교자 영성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비교 연구

        정념 수원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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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시기는 103위 순교 성인들에 이어 ‘하느님의 종’ 으로 선정된 순교자들의 시복시성이 추진되고 있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 안에서 103위 순교 성인들과 ‘하느님의 종’ 으로 선정된 순교자들을 일정한 시대적 흐름 안에서 살펴보는 작업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사료된다. 더불어 순교자들의 삶과 순교, 영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지녔던 한계를(특정인만을 중심으로 한 연구, 일정한 시기에만 머물렀던 연구) 보완했다는 점이(일정한 시대적 흐름 안에서 각 시기별 순교자들을 살펴보았다는 점) 본 연구 주제가 가지는 가치라 여겨진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구조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본론 1장은 순교자들의 삶과 순교를 살펴보기 위해, 순교자들의 입교 과정과 입교 후 신앙생활, 박해로 인한 체포와 체포 후 순교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본론 2장에서는 1장의 연구를 바탕으로 각 시기를 특징지을 수 있는 순교영성을 연구하였다. 본론 3장에서는 2장의 연구를 바탕으로 순교자들의 삶에서 우러나온 순교영성을 각 시기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처럼, “한국 순교자 영성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비교 연구” 는 일정한 시대적 흐름 안에서 각 시기별로 부각되는 순교영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순교자들의 삶과 신앙생활, 순교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본론 3장을 위해 작업이 이루어졌던 본론 1장과 2장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본론 3장에 대한 내용만을 요약하겠다. 신해박해부터 병인박해까지의 기간 동안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던 순교 영성들로는 ‘공동체에 대한 신의’ 와 ‘순교에 대한 의지’ 였다. 시대적 흐름 가운데에서도 순교자들의 모습 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던 이 순교 영성들은 순교자들이 직접 목숨을 다해 지키고자 했던 공동체의 분위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연구 되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순교자들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순교를 바라고 침묵으로 순교함으로써 하느님께는 영광을, 다른 신자들에게는 신앙의 모범이 되었다. 다음으로 신해박해부터 병인박해까지의 기간 동안 시대적 흐름 안에서 순교 영성들이 차이를 보였던 이유로 정치, 사회․경제, 선교사들의 활동에 대한 측면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치적 측면에서는 천주교에 대한 조선 임금들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 대부분의 임금들은 천주교를 박해하였으며, 그 뒤에는 정치적인 세력 다툼이 있었다. 천주교는 이 다툼에 줄곧 희생물이 되어왔다. 그러나 천주교가 이러한 희생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신앙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며 죽어간 순교자들의 신자 공동체 분위기였다. 이 분위기는 각 시기별로 저마다의 순교 영성을 꽃피워 내었는데, 신해박해부터 신유박해시기 동안에는 정조의 표리부동한 태도와 정순왕후 김씨의 수렴청정이 천주교의 교세에 큰 영향을 끼쳤다. 기해박해까지의 시기에는 헌종의 할머니였던 순원왕후의 수렴청정이 천주교의 교세에 영향을 끼쳤다. 병오박해까지의 시기에는 김대건(안드레아)의 체포와 처형에 관한 헌종의 결정이 천주교의 교세에 영향을 미쳤다. 병인박해까지의 시기에는 철종이 정권을 맡음으로써 교세가 크게 확장될 수 있었다. 그러나 철종에 이은 고종의 아버지 흥선 대원군으로 인해 조선 교회는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연대순으로 천주교와 관련된 주요한 사실들과 그 밖의 이 시기 조선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신해박해부터 병인박해까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회․경제적 측면들은 빈번한 홍수와 화제, 큰 흉년에 따른 기근자 속출, 전국적인 전염병 유행, 환곡의 폐단, 국지적인 민란 발생 등이었다. 이러한 점들은 백성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었다. 바로 이때에 천주교에서는 다가올 내세의 희망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제공해 줌으로써 각 시기마다 그 시기에 따른 순교 영성들을 꽃피워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선교사들의 활동에 대한 측면에서, 신해박해부터 신유박해시기 동안에는 조선 교회의 첫 선교사인 주문모 신부의 조선 입국과 사목 활동의 영향이 컸다. 특히 주문모 신부가 조직한 명도회(明道會)는 이 시기의 순교 영성인 ‘선교에 대한 열정’ 을 꽃피워 내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자신의 입국에 앞선 구베아 주교의 사목 서한으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순명’ 을 보여준 조선 교회 신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의 가르침과 교리를 제시해 주었을 것이기에 주문모 신부의 역할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 다음으로 기해박해까지의 시기에는 로마 교황청에서 조선 교회를 북경 교회에서 독립시켜 조선 대목구로 지정하였다는 점과 이에 따른 초대 교구장 임명, 3명의 선교사들의 조선 입국 성공 및 사목 활동에 대한 영향을 꼽을 수 있겠다. 비록 이러한 외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선 교회는 불완전하고, 비체계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순교자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기도에 따라 선교사들의 영입과 외적인 변화를 체험하면서 신앙의 힘을 더욱 믿고 의지하였다. 이 시기 순교자들이 꽃피워낸 ‘신앙에 대한 항구함’ 이라는 순교 영성은 바로 이러한 분위기 안에서 형성된 순교 영성이었다. 병오박해까지의 시기에는 조선 교회 첫 조선인 사제인 김대건(안드레아)의 역할이 컸다. 김대건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2명의 선교사를 입국시켰고, 순교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숨을 불어 넣어줌으로써 기해박해로 인해 풀이 죽은 조선 교회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해 준 인물이었다. 병인박해까지의 시기에는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사목 활동을 한 시기였다. 순교자들은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하나 되었으며, 실제로 선교사들은 이러한 지지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였다. 이 모든 일들은 조선 교회의 발전에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순교 영성으로 꼽은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정비와 발전’ 은 선교사들과 순교자들 공동의 노력이 일궈낸 순교 영성이었다. 끝으로, 연구의 정확성과 내용의 풍부성을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순교자들을 다루었어야 함에도 연구 흐름에 맞는 순교자들에 대한 선정과 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순교자들만을 찾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을 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아쉬움은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채워나가야 함을 가슴 깊이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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