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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주의적' 감옥제도의 형성과 실천 : 핀란드 감옥의 구금 방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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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5081655

    • 저자
    • 발행사항

      광주 : 전남대학교, 2019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전남대학교 대학원 , 사회학과 , 2019

    • 발행연도

      2019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31 판사항(6)

    • DDC

      301 판사항(23)

    • 발행국(도시)

      광주

    • 형태사항

      ix, 210 p. : 천연색삽화, 도표 ; 30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최정기
      권말부록: 2016년 폐쇄형 감옥 기초교육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 개방형 감옥 기초교육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참고문헌: p. 196-204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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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aim of the study is to rethink imprisonment through analysing the purpose, principle, mechanism, and limit of imprisonment in Finland. Imprisonment prevailed in the world as a predominant punishment means to cut off social connection by placing offenders to a isolated facility. The punishment justified a hard treatment and censure to the offender, and mostly it could be a categorised culturally, socially and regionally. Nordic countries, especially, tend to avoid incarceration, prefer to deterrence than retribution, emphasis equality before the law. Thus the imprisonment system of these countries have more alternative options and guarantee more prisoners’ rights. Finland, among the Northern countries, is notable in point of that the proportion of prison population is the lowest and it established the ‘humanitarian’ system fairly quickly than other Nordic countries.
    Therefore, this study analyses formation, mechanism, and limit of imprisonment in Finland.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ed: First, what does the system pursue? ①What is the purpose and principle of the system? ②What is the factor influencing to form it? Second, how does the system attain it’s objective? ①What is the way of imprisonment? ②What is the discipline guaranteeing the way? Third, what is the limit of the system? ①What is the challenge facing now? ②What consequences does it have for inmate? These questions lead on not only to analyse Finnish prison system and the characteristic of penal reform from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 but also to grasp the issues of imprisonment, through analysing the experience of inmates and power for prison authority.
    At first, the purpose of imprisonment is inmate’s rehabilitation. Inmates have to be rehabilitated in order not to offend in society. The principle of imprisonment are humanitarianism and normalisation. Inmate is one of the member of the community, not an odd or abnormal person. He/She lived in fairly mild condition compare to the prisoner in other countries.
    Secondly, the imprisonment operates with isolation, work, and education. Inmates in every prison work and are taught to reenter into society. Discipline, such as classification, regulation of daily plan, and punishment guarantees those mechanism. Finland use more embracing imprisonment policy extensively. Inmates who have a baby under 2 years old could live together with similar living condition prevailing in society and inmates with drug problem live more mild environment in the separate section. In open prison, in addition, inmates have much more liberty, for instance, smoking, using the internet, mobile phone and social media. They could make an everyday life after releasing without any sense of alienation.
    At last, inmates occasionally refuse to participate programme of prion or escape the prison. The reason is that the mechanism of imprisonment suppress inmate’s subjecthood and only try to generate standardised person. Imprisonment in Finland, in addition, produces the inmates who are included, but at the same time, excluded in the prison. Youth and female inmate live tougher condition than adult male prisoners. Foreigner and immigrant are discriminated against because of their colour or nationality. The limit of imprisonment is not just restricted to inmate but also discretion of prison authority’s power tends to be expand or abused with the obscure terms and administrator-friendly policies.
    The imprisonment way of Finland, despite the limit, could be a alternative to prison in the tendency of 'huge incarceration' all around the world, as it treat the crime and criminal with practical and humanitarian point of view. The open prison in Finland, particularly, would be a new example. Even though it is the institution for inmate like minor offenders, trusty prisoners, and inmates waiting for parole, the idea supporting the open prison needs to be expanded to the whole prison system, since it operates as 'a boarding vocational school' highly disciplined.
    Thus close prison, especially, should be reduced by introducing open prison completely. Now criminal justice should seek the way to live with convict in society not to confine them in prison. The convict who commit serious crime must be taught various experiment which support to learn how to live without offence, since the most significant thing is to make condition (collective conscience) which offender and citizen would not off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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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im of the study is to rethink imprisonment through analysing the purpose, principle, mechanism, and limit of imprisonment in Finland. Imprisonment prevailed in the world as a predominant punishment means to cut off social connection by placing of...

    The aim of the study is to rethink imprisonment through analysing the purpose, principle, mechanism, and limit of imprisonment in Finland. Imprisonment prevailed in the world as a predominant punishment means to cut off social connection by placing offenders to a isolated facility. The punishment justified a hard treatment and censure to the offender, and mostly it could be a categorised culturally, socially and regionally. Nordic countries, especially, tend to avoid incarceration, prefer to deterrence than retribution, emphasis equality before the law. Thus the imprisonment system of these countries have more alternative options and guarantee more prisoners’ rights. Finland, among the Northern countries, is notable in point of that the proportion of prison population is the lowest and it established the ‘humanitarian’ system fairly quickly than other Nordic countries.
    Therefore, this study analyses formation, mechanism, and limit of imprisonment in Finland.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ed: First, what does the system pursue? ①What is the purpose and principle of the system? ②What is the factor influencing to form it? Second, how does the system attain it’s objective? ①What is the way of imprisonment? ②What is the discipline guaranteeing the way? Third, what is the limit of the system? ①What is the challenge facing now? ②What consequences does it have for inmate? These questions lead on not only to analyse Finnish prison system and the characteristic of penal reform from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 but also to grasp the issues of imprisonment, through analysing the experience of inmates and power for prison authority.
    At first, the purpose of imprisonment is inmate’s rehabilitation. Inmates have to be rehabilitated in order not to offend in society. The principle of imprisonment are humanitarianism and normalisation. Inmate is one of the member of the community, not an odd or abnormal person. He/She lived in fairly mild condition compare to the prisoner in other countries.
    Secondly, the imprisonment operates with isolation, work, and education. Inmates in every prison work and are taught to reenter into society. Discipline, such as classification, regulation of daily plan, and punishment guarantees those mechanism. Finland use more embracing imprisonment policy extensively. Inmates who have a baby under 2 years old could live together with similar living condition prevailing in society and inmates with drug problem live more mild environment in the separate section. In open prison, in addition, inmates have much more liberty, for instance, smoking, using the internet, mobile phone and social media. They could make an everyday life after releasing without any sense of alienation.
    At last, inmates occasionally refuse to participate programme of prion or escape the prison. The reason is that the mechanism of imprisonment suppress inmate’s subjecthood and only try to generate standardised person. Imprisonment in Finland, in addition, produces the inmates who are included, but at the same time, excluded in the prison. Youth and female inmate live tougher condition than adult male prisoners. Foreigner and immigrant are discriminated against because of their colour or nationality. The limit of imprisonment is not just restricted to inmate but also discretion of prison authority’s power tends to be expand or abused with the obscure terms and administrator-friendly policies.
    The imprisonment way of Finland, despite the limit, could be a alternative to prison in the tendency of 'huge incarceration' all around the world, as it treat the crime and criminal with practical and humanitarian point of view. The open prison in Finland, particularly, would be a new example. Even though it is the institution for inmate like minor offenders, trusty prisoners, and inmates waiting for parole, the idea supporting the open prison needs to be expanded to the whole prison system, since it operates as 'a boarding vocational school' highly disciplined.
    Thus close prison, especially, should be reduced by introducing open prison completely. Now criminal justice should seek the way to live with convict in society not to confine them in prison. The convict who commit serious crime must be taught various experiment which support to learn how to live without offence, since the most significant thing is to make condition (collective conscience) which offender and citizen would not off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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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연구의 목적은 핀란드의 구금 목표와 원칙, 작동방식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구금의 문제를 재성찰하는데 있다. 구금은 오늘날 지배적인 형벌의 방식으로 죄를 저지른 인간을 구획된 공간에 강제로 배치하여 사회와 격리하고 모든 사회적 관계를 절단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형벌은 국가가 법을 위반한 자들에게 고통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체로 이들은 문화권별로, 사회체제별로, 혹은 지역별로 어느 정도 공통된 특성을 보인다. 특히 북유럽은 구금을 지양하고, 응보보다는 예방을,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인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은 일반적인 방식과는 다른 대안적인 구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죄수의 권리를 확대하는 등 독특한 구금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핀란드는 구금된 죄수의 비율이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매우 혹독했던 구금형태를 단기간에 북유럽식으로 탈바꿈시켰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핀란드의 감옥제도를 중심으로 구금이 추구하는 목표와 원칙의 형성과정, 구금이 작동하는 방식과 한계를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핀란드는 구금을 통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①감옥에서 구금의 목표와 원칙은 무엇인가? ②이러한 목표와 원칙을 형성하게 된 배경과 영향을 준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핀란드 감옥은 구금의 목표와 원칙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①감옥에서 구금의 내용과 실행방식은 무엇인가? ②그것을 뒷받침하는 규율은 무엇인가? 셋째, 핀란드 감옥에서 구금은 어떤 한계가 있는가? ①구금의 핵심 문제는 무엇인가? ②죄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핀란드에서 구금 원칙의 확립과정을 역사적 맥락에서 추적하고, 구금의 작동방식을 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구금의 한계를 죄수와 감옥 권력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세 가지 연구 질문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핀란드가 구금을 통해 추구하는 바는 죄수의 사회복귀이다. 죄수는 사회에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재사회화되어야 한다. 구금의 원칙은 첫째, 인도주의 원칙이다. 감옥에서 죄수는 범죄를 저지른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할 별종이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 둘째, 정상성의 원칙이다. 감옥에서 죄수는 사회일반과 비슷한 조건에서 생활한다. 핀란드가 1970년대 이후 이러한 목표와 원칙을 형성한 데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수 십 년 동안 북유럽 체제로 인입하려는 국가적 노력, 북유럽 국가들의 협력, 전문가 집단의 주도, 그리고 1960년대 말의 감옥 개혁운동의 영향이 컸다. 또한 핀란드는 1960년대 이전에 이미 혹독한 대구금 체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대구금을 지양하는 방식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득하고 있었다.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사회복귀에 초점을 맞춘 형벌이 훨씬 경제적이었기 때문에, 감옥은 죄수에게 이전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공했다.
    다음으로, 구금의 목표와 원칙을 어떻게 실현하는가를 살펴보았다. 핀란드는 기본적으로 구금을 지양한다. 구금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정하거나, 상대적으로 안락한 생활조건을 제공하는 포용적 구금 방식을 추구한다. 일반적으로 핀란드에서 구금은 짜인 규율체계 안에서 격리, 노동, 교육을 통해 작동한다. 모든 감옥에서 죄수는 사회로 재진입하게 위해 노동과 훈련, 그리고 기초적인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분류, 시간과 동작, 보건과 징벌과 같은 규율이 이 같은 활동을 보증한다. 특히 핀란드는 보다 포용적인 구금 방식을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감옥에서 죄수는 아동와 함께 생활할 수 있으며, 그들의 생활조건은 사회의 생활조건과 거의 부합한다. 약물문제가 있는 죄수 역시 별도의 사동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활동과 시간을 보장받는다. 포용적 구금의 형태는 ‘중간처우시설’인 개방형 감옥에서 두드러진다. 죄수는 일반 주택과 비슷한 외관의 숙소에서, 사복을 입고 (필요할 경우) 외부로 나가 노동하고 교육을 받는다. 죄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고, 임대료를 지불하며,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한다. 죄수는 제한적이지만 인터넷과 휴대전화,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유시간에는 취미생활을 즐기고, 때때로 견학이나 소풍을 나가기도 한다. 그리고 이들은 2개월마다 3일 간의 휴가를 갖는다. 2017년 현재 총 죄수들의 66%가 폐쇄형 감옥에, 34%가 개방형 감옥에 구금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핀란드 구금이 갖는 한계를 검토했다. 핀란드 감옥에서 죄수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때로는 감옥을 탈옥하기도 한다. 죄수의 자율성을 고려하기보다 표준화된 죄수를 생산하는데 집중하기 때문이다. 또한 구금은 포함하면서 배제하는 죄수를 생산한다. 젊은 죄수는 감옥 내에서 동성 간의 강압적인 성폭력, 혹은 합의된 성 거래를 하고 있으며, 여성 죄수는 남성 죄수에 비해 좋지 못한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한 이민자 죄수는 직원들과 다른 동료 죄수들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있다. 핀란드 구금의 한계는 비단 죄수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감옥 권력의 재량은 확대되고 남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법과 규칙에 규정된 용어와 범위의 모호함, 당국 중심적인 관리체제는 재량의 확대와 더불어 남용의 가능성까지 확대시켰다.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핀란드의 구금 방식, 특히 포용적 구금 방식은 전 세계적인 ‘대구금’의 경향 속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상정될 수 있다. 특히 ‘중간처우시설’인 개방형 감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폐쇄형 감옥을 줄여나가야 한다. 물론 이 감옥은 중범죄자가 아닌 경범죄자와 모범수, 가석방 대기자를 위한 곳이지만, 그래서 한계가 있지만, 이 같은 아이디어는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미 핀란드의 개방형 감옥은 규율이 엄격한 ‘기숙형 취업학원’처럼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형사제도는 범죄자를 밀폐된 시설에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중범죄자들 역시 다양한 실험을 통해 그들이 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식을 배워가도록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자와 일반시민이 범죄를 행하지 않을 조건(집합의식)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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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의 목적은 핀란드의 구금 목표와 원칙, 작동방식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구금의 문제를 재성찰하는데 있다. 구금은 오늘날 지배적인 형벌의 방식으로 죄를 저지른 인간을 구...

    이 연구의 목적은 핀란드의 구금 목표와 원칙, 작동방식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구금의 문제를 재성찰하는데 있다. 구금은 오늘날 지배적인 형벌의 방식으로 죄를 저지른 인간을 구획된 공간에 강제로 배치하여 사회와 격리하고 모든 사회적 관계를 절단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형벌은 국가가 법을 위반한 자들에게 고통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체로 이들은 문화권별로, 사회체제별로, 혹은 지역별로 어느 정도 공통된 특성을 보인다. 특히 북유럽은 구금을 지양하고, 응보보다는 예방을,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인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은 일반적인 방식과는 다른 대안적인 구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죄수의 권리를 확대하는 등 독특한 구금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핀란드는 구금된 죄수의 비율이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매우 혹독했던 구금형태를 단기간에 북유럽식으로 탈바꿈시켰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핀란드의 감옥제도를 중심으로 구금이 추구하는 목표와 원칙의 형성과정, 구금이 작동하는 방식과 한계를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핀란드는 구금을 통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①감옥에서 구금의 목표와 원칙은 무엇인가? ②이러한 목표와 원칙을 형성하게 된 배경과 영향을 준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핀란드 감옥은 구금의 목표와 원칙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①감옥에서 구금의 내용과 실행방식은 무엇인가? ②그것을 뒷받침하는 규율은 무엇인가? 셋째, 핀란드 감옥에서 구금은 어떤 한계가 있는가? ①구금의 핵심 문제는 무엇인가? ②죄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핀란드에서 구금 원칙의 확립과정을 역사적 맥락에서 추적하고, 구금의 작동방식을 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구금의 한계를 죄수와 감옥 권력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세 가지 연구 질문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핀란드가 구금을 통해 추구하는 바는 죄수의 사회복귀이다. 죄수는 사회에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재사회화되어야 한다. 구금의 원칙은 첫째, 인도주의 원칙이다. 감옥에서 죄수는 범죄를 저지른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할 별종이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 둘째, 정상성의 원칙이다. 감옥에서 죄수는 사회일반과 비슷한 조건에서 생활한다. 핀란드가 1970년대 이후 이러한 목표와 원칙을 형성한 데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수 십 년 동안 북유럽 체제로 인입하려는 국가적 노력, 북유럽 국가들의 협력, 전문가 집단의 주도, 그리고 1960년대 말의 감옥 개혁운동의 영향이 컸다. 또한 핀란드는 1960년대 이전에 이미 혹독한 대구금 체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대구금을 지양하는 방식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득하고 있었다.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사회복귀에 초점을 맞춘 형벌이 훨씬 경제적이었기 때문에, 감옥은 죄수에게 이전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공했다.
    다음으로, 구금의 목표와 원칙을 어떻게 실현하는가를 살펴보았다. 핀란드는 기본적으로 구금을 지양한다. 구금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정하거나, 상대적으로 안락한 생활조건을 제공하는 포용적 구금 방식을 추구한다. 일반적으로 핀란드에서 구금은 짜인 규율체계 안에서 격리, 노동, 교육을 통해 작동한다. 모든 감옥에서 죄수는 사회로 재진입하게 위해 노동과 훈련, 그리고 기초적인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분류, 시간과 동작, 보건과 징벌과 같은 규율이 이 같은 활동을 보증한다. 특히 핀란드는 보다 포용적인 구금 방식을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감옥에서 죄수는 아동와 함께 생활할 수 있으며, 그들의 생활조건은 사회의 생활조건과 거의 부합한다. 약물문제가 있는 죄수 역시 별도의 사동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활동과 시간을 보장받는다. 포용적 구금의 형태는 ‘중간처우시설’인 개방형 감옥에서 두드러진다. 죄수는 일반 주택과 비슷한 외관의 숙소에서, 사복을 입고 (필요할 경우) 외부로 나가 노동하고 교육을 받는다. 죄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고, 임대료를 지불하며,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한다. 죄수는 제한적이지만 인터넷과 휴대전화,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유시간에는 취미생활을 즐기고, 때때로 견학이나 소풍을 나가기도 한다. 그리고 이들은 2개월마다 3일 간의 휴가를 갖는다. 2017년 현재 총 죄수들의 66%가 폐쇄형 감옥에, 34%가 개방형 감옥에 구금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핀란드 구금이 갖는 한계를 검토했다. 핀란드 감옥에서 죄수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때로는 감옥을 탈옥하기도 한다. 죄수의 자율성을 고려하기보다 표준화된 죄수를 생산하는데 집중하기 때문이다. 또한 구금은 포함하면서 배제하는 죄수를 생산한다. 젊은 죄수는 감옥 내에서 동성 간의 강압적인 성폭력, 혹은 합의된 성 거래를 하고 있으며, 여성 죄수는 남성 죄수에 비해 좋지 못한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한 이민자 죄수는 직원들과 다른 동료 죄수들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있다. 핀란드 구금의 한계는 비단 죄수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감옥 권력의 재량은 확대되고 남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법과 규칙에 규정된 용어와 범위의 모호함, 당국 중심적인 관리체제는 재량의 확대와 더불어 남용의 가능성까지 확대시켰다.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핀란드의 구금 방식, 특히 포용적 구금 방식은 전 세계적인 ‘대구금’의 경향 속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상정될 수 있다. 특히 ‘중간처우시설’인 개방형 감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폐쇄형 감옥을 줄여나가야 한다. 물론 이 감옥은 중범죄자가 아닌 경범죄자와 모범수, 가석방 대기자를 위한 곳이지만, 그래서 한계가 있지만, 이 같은 아이디어는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미 핀란드의 개방형 감옥은 규율이 엄격한 ‘기숙형 취업학원’처럼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형사제도는 범죄자를 밀폐된 시설에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중범죄자들 역시 다양한 실험을 통해 그들이 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식을 배워가도록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자와 일반시민이 범죄를 행하지 않을 조건(집합의식)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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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장 서론 1
    • 1절 문제제기 1
    • 2절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자원 10
    • 1 핀란드 감옥제도의 성격 논쟁 10
    • 가 북유럽 예외주의 10
    • 1장 서론 1
    • 1절 문제제기 1
    • 2절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자원 10
    • 1 핀란드 감옥제도의 성격 논쟁 10
    • 가 북유럽 예외주의 10
    • 나 북유럽 감옥제도의 부정적 보편성 12
    • 2 핀란드 감옥제도에 대한 구조적 접근과 행위자적 접근 14
    • 3 구금에 관한 사회과학적 접근 18
    • 가 구금 원칙: 격리, 노동, 교육을 통한 응보와 예방 18
    • 나 구금 방식과 효과: 규율과 순종하는 주체의 생산 22
    • 4 구금의 한계와 대안 26
    • 가 범죄와 형벌 부정 26
    • 나 감옥 폐지 29
    • 3절 연구방법과 자료, 분석틀 32
    • 1 연구방법과 자료 32
    • 2 분석틀 36
    • 4절 논문의 구성 40
    • 2장 대규모 구금의 해체와 ‘인도주의적’ 구금의 형성 42
    • 1절 혹독한 구금과 해소노력: 1970년대 이전 43
    • 1 구금시설의 열악함과 노동시설의 도입 43
    • 가 노동 작업장: 초범과 경범죄자 44
    • 나 노동 수용소: 위험군 재범자와 가석방 대상자 44
    • 다 감옥 작업장: 장기수와 모범수 45
    • 2 노동력 확보 전략으로서 노동수용시설 45
    • 3 북유럽 체제로 편입과 감옥개혁 운동 49
    • 2절 응보적 구금에서 특별예방중심 구금으로 전환: 1970년대 초-1980년대 말 52
    • 1 국제적 기준과 경제적 관점의 도입 52
    • 2 죄수 권리와 자유의 신장, 그리고 복지체계와 결합 55
    • 3 유능한 시민의 생산 57
    • 3절 사회복귀와 정상성의 원칙 확립: 1990년대 초-1990년대 말 59
    • 1 사회 구조적 불안과 ‘인도주의적’ 정책의 정착과 도전 59
    • 2 죄수 기본권 보호와 약물문제에 대한 개입 62
    • 3 활동 가능한 신체로 개조 63
    • 4절 사회복귀에 대한 실용적 접근과 통제의 강화: 2000년대 초-현재 66
    • 1 전면적 재사회화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태도 66
    • 2 죄수 권리 확대와 제한의 동시 분출 69
    • 3 죄수 신체의 효율적 장치화 71
    • 5절 소결 73
    • 3장 ‘인도주의적’ 구금의 이중적 사법체계 75
    • 1절 형벌의 기술적 배분: 구금 지양 75
    • 1 미결구금 기간의 최소화와 신중한 처벌 75
    • 2 구금 이외 사회 내 처우 활성화 79
    • 가 자유형: 최대 12년의 유기형 80
    • 나 지역사회제재: 사회 내 처우 82
    • 다 벌금: 일수벌금제도 86
    • 2절 세분화된 행형장치: 구금 보장 88
    • 1 구금기구: 형사제재본부 88
    • 가 감옥: 12개 폐쇄형 감옥, 11개 개방형 감옥, 3개 폐쇄형·개방형 병존감옥 89
    • 나 지역사회제재센터: 지역사회제재의 집행과 감독 92
    • 다 집행부: 죄수의 형기 관리 92
    • 라 형사제재 훈련센터(연수원): 직원 교육과 연구 활동 93
    • 마 치료: 국립보건복지본부 관리 93
    • 2 구금규칙: 감옥법 94
    • 가 응보보다 예방에 초점 94
    • 나 죄수에 대한 존중 95
    • 다 일반적인 사회생활과 근접 96
    • 라 외부와 경계 허물기 97
    • 4장 구금 방식: 배제와 포용의 분열적 접합 99
    • 1절 배제와 훈육: 위반자에 대한 국가적 통제 99
    • 1 사회로부터 분리와 고립된 시설에 격리 100
    • 가 죄수로 전환: 외부와 차단된 시설과 죄수복의 착용 100
    • 나 외부 접촉 제한: 전화, 서신, 이메일, 접견의 부분적 허용 103
    • 2 정체성의 부여와 구획된 공간 내 배치 106
    • 가 분류와 서열화 106
    • 나 죄수의 상호교류 차단과 일방적 감시 109
    • 다 이중 처벌 113
    • 3 근면하고 유용한 신체의 생산 115
    • 가 건강한 신체: 식단과 운동 115
    • 나 시간의 빈틈없는 조직: 일상적 통제와 나태의 추방 119
    • 다 단조로운 노동: 역량에 따른 노동의 가능성 121
    • 라 교육의 목적과 현실의 부조화: 낮은 교육 참여율 123
    • 2절 포용과 후원: 국가적 통제와 사회적 위탁 사이 126
    • 1 사회적 관계의 연결: 여성 죄수와 2세 미만 아동의 공동 거주 127
    • 2 죄수의 자유 확대와 외부의 개입: 약물 죄수 129
    • 3 구금과 비(非)구금의 경계: 중간처우시설 134
    • 가 격리의 부분적 해제와 사회 구성원과 비슷한 환경 136
    • 1) 준(準)시민: 사회와 연결된 시설과 사복 착용 136
    • 2) 외부 접촉 확대: 휴대전화와 소셜미디어의 허용 138
    • 3) 아파트형 주거와 음식의 직접 조리 140
    • 나 죄수의 자율성 보장과 사회복귀활동 지원 141
    • 1) 느슨한 시간표와 자발적 시간 조직 142
    • 2) 감옥 외부에서 노동과 임금 수령, 그리고 세금과 임대료(주거비) 납부 144
    • 3) 직업교육 위주 프로그램 146
    • 4) 자유로운 활동과 외부출입: 사회활동과 쇼핑 147
    • 3절 배제하거나 포용하는 구금 방식의 비교 149
    • 5장 구금의 한계와 탈구금: 제도화, 내부 분할, 자의적 제재의 돌출과 제거 154
    • 1절 제도화에 대한 죄수의 저항과 자율화 154
    • 1 탈 활동: 죄수의 자기 생성의 기획 156
    • 2 구금 탈주: 탈옥과 무단이탈 159
    • 2절 구금에 포함되면서 배제되는 죄수와 격리의 해체 162
    • 1 젊은 죄수와 여성 죄수에 대한 폭력과 밀폐구조 타파 162
    • 2 이민자 죄수에 대한 차별과 인종적 장벽의 제거 166
    • 3절 분자화된 억압과 자의적 제재의 금지 171
    • 6장 결론 176
    • 1절 연구의 요약 176
    • 2절 연구의 함의와 한계 183
    • 3절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184
    • 참 고 문 헌 187
    • ABSTRACT 205
    • 부록 1 2016년 폐쇄형 감옥 기초교육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208
    • 부록 2 개방형 감옥 기초교육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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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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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자본주의국가의 감옥과 사회제도에 관한 연구: 역사적 형성과 사 회적 작용을 중심으로』, 한인섭,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989

    31. 「[해외통신: 강력한 벌금제도부터 태형까지, 싱가포르의 형벌제도] 무시무시하거나 혹은 철저하거나」, 최윤선, 월간 샘터, 96-97,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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