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18년 10월 26일 자기주식에 관한 규정인 ‘중국 회사법’ 제142조를 개정하여, 상장회사들로 하여금 자기주식취득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하였다. 구 ‘중국 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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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 (중국 화동정법대학교)
2020
Korean
중국 회사법 ; 자기주식 ; 자기주식 취득 ; 금고주 ; 전환사채 ; China corporation Law ; Treasury shares ; Acquisition of Corporation’s Own Shares ; Corporation’s Own Shares ; Convertible bond ; 中国公司法 ; 自己股份 ; 股份回购 ; 库存股 ; 可转换债券
KCI등재
학술저널
129-15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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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중국은 2018년 10월 26일 자기주식에 관한 규정인 ‘중국 회사법’ 제142조를 개정하여, 상장회사들로 하여금 자기주식취득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하였다. 구 ‘중국 회사법’...
중국은 2018년 10월 26일 자기주식에 관한 규정인 ‘중국 회사법’ 제142조를 개정하여, 상장회사들로 하여금 자기주식취득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하였다. 구 ‘중국 회사법’은 자기주식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륙법 계의 입법태도를 유지하여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만 자기주 식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었던 바,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여타 주요국들의 상장회사와 달리 중국의 상장회사들은 구 ’중국 회사법’상의 엄격 한 규제로 인해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급격한 주가하락시에도 자기주식의 취 득을 통해 적시에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전히 “원칙금지-예외허용”의 입법형식을 유지하였으나,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하는 목적사항을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 주식을 상장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에 사용하는 경우 와 ② 상장회사가 회사의 가치와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자기주식취득의 의사결정 절차 를 간소화하였다. 제142조 제3호, 제5호, 제6호에 따른 자기주식취득에 대하여 는 회사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수권을 받아서 가중된 이사회 결의로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금고주의 보유기한을 최장 3년으로서 연장하고, 상장 회사의 자기주식 보유 상한 비율을 주가발행총액의 10%로 높였다. 넷째, 자기 주식 취득에 대한 재원규제를 삭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2018년 개정 ‘중국 회사법’의 구체적인 입법배경을 살펴보고, ‘중국 회사법’과 관련규정들의 자기주식 규제 현황과 각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 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ina revised the Corporation Law article 142 on October 26th, 2018, and enabled listed companies to utilize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more actively. Old ‘Chinese Corporation Law’ maintained the lawmaking attitude which bans the acquisitio...
China revised the Corporation Law article 142 on October 26th, 2018, and enabled listed companies to utilize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more actively. Old ‘Chinese Corporation Law’ maintained the lawmaking attitude which bans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in principle and had been allowing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in exception in very limited cases, therefore it has accepted the comments pointing out that Chinese listed companies, unlike other major countries’ counterparts that allow in principal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were not able to react to the dramatic fall in stock price with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The main parts of the revision are as follows. Firstly, it still maintains the legislation form of the “principle prohibition – exception permission,” but added the purpose subject that allows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In details, it gives permission to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in ① the case in which the treasury stock is switched to conversion bond, ② the case in which the listed company needs it to protect the value of the company and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stockholder. Secondly, it simplified the decision process of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According to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following article 142 clauses 3, 5, 6, it allows it to be determined through the aggravated resolution of board of directors which received the company’s articles of association or the authorization of the general stockholders’ meeting. Thirdly, it extended the retention period of treasury stock to maximum three years, and increased the upper limit rate of the listed companies’ treasury stock to 10% of the total stock price publication. Fourthly, it removed the source of revenue restriction for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This thesis examines the specific legislative background of the revised 2018 ‘Chinese Corporation Law,’ reviews the validity of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regulations for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in ‘Chinese Corporation Law’ and related regulations, and deduced improvement plan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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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Dualism” of Civil Procedure Defects and the Way to Cure
The Rule of Thumb in the Civil Procedure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14 | 0.14 | 0.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1 | 0.08 | 0.241 | 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