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고 금품수수 등의 비위를 제거하려는 이른바 ‘김영란법’의 제정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민간 언론 영역까지 동 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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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김영란법 ; 취재의 자유 ; 취재원보호 ; 언론중재법 ; 공직자 윤리법 ; 공직선거법 ; Anti-Corruption Act ; the Freedom of Coverage ; Kim Young-ran Act ; Bribery ; Conflict of Interest
KCI등재
학술저널
81-11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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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공직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고 금품수수 등의 비위를 제거하려는 이른바 ‘김영란법’의 제정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민간 언론 영역까지 동 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
공직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고 금품수수 등의 비위를 제거하려는 이른바 ‘김영란법’의 제정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민간 언론 영역까지 동 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한 것은 졸속과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적인 역할 수행의 비중이 언론 못지 않게 중요한데도 동법에서 제외된 다른 기관들과의 평등권 침해 문제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동법에 언론이 포함됨으로써 취재의 자유가 핵심인 헌법상 언론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미디어 이용방식의 변화에 따라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전통적인 언론의 영역이 크게 축소되는 상황에서 동법은 언론 영역의 부정부패방지와 청렴한 공직사회의 유지 운영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잉금지원칙위반 심사의 입법목적, 수단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된다. 공영방송이자 「공직자 윤리법」의 적용대상인 KBS와 EBS 외에 민간 언론을 동법에 포함한 것은 동법의 입법 목적에도 불구하고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Anti-Corruption and Conflicts of Interest Act, so called ‘Kim Young-ran Law’. Kim Young-ran Law wa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March 3, 2015. Freedom of the press is an im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Anti-Corruption and Conflicts of Interest Act, so called ‘Kim Young-ran Law’. Kim Young-ran Law wa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March 3, 2015. Freedom of the press is an important basic right serving as the central nervous system of the political and social order in our democratic society. Even if Kim Young-ran Law was passed, controversies still rage on, especially on clauses that expand those subject to the law to the private sector. The legislation also covers some nongovernment officials such as private-school teachers and journalists, which could generate further debate about revisions.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revised the unconstitutionality of Kim Young-ran Act.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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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주백,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 사유의 성격" 한국헌법학회 19 (19): 293-3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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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희훈, "취재원 비닉권과 취재원 보호 입법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원 18 (18): 259-29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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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회사무처,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회의록(제2호, 제331회 국회 임시회201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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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 제재와 방송의 자유 보호에 관한 법원 판결 분석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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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1.37 | 1.37 | 1.3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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