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매체, 다채널 시대 방송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의 내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방송의 자유의 본질에 주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 연구는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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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2
2012
한국어
언론의 자유 ; 자유언론제도 ; 방송의 자유 ; 입법형성 ; 국민의 기본권적 지위 ; 규범조화 ; 기본권 충돌 ; 정보공개청구권 ; 엑세스권 ; 소셜테이너 ; freedom of speech ; free speech institution ; broadcasing freedom ; legislative formation ; the status of the people owning fundamental rights ; practical concordance ; collision of fundamental rights ; freedom of information ; access rights ; socialtainer
서울
(A) critical reconstruction of broadcasting freedom
viii, 256 p. : 삽화 ; 26 cm
지도교수: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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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매체, 다채널 시대 방송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의 내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방송의 자유의 본질에 주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 연구는 방송의 자유의 실질에 대한 연구로 특정 이해당사자에 의해 주장되는 주관적 권리로서보다 뉴미디어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제도적 속성을 집중 조명해 본다. 우선 방송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자유언론제도’라는 객관적 가치질서 속에서 형성되는 자유이다. 그래서 방송의 자유는 사적 주체의 자유권이 아니라 자유언론제도의 목적에 따라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 봉사하는 자유로 형성된다. 무엇보다 방송의 자유는 입법에 의해 그 내용이 형성되는 기본권이다.
방송의 자유에 대한 입법형성은 모든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과 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이라는 일정한 헌법적 목표에 기속된다. 따라서 방송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구성하는 방송의 개념, 방송의 자유의 내용 및 그 주체를 입법을 통해 형성하거나 이를 위해 헌법해석을 할 때에는, 이들 목표가 일정한 지침이 되면서 동시에 한계를 설정한다. 매체융합으로 방송 개념이 변한다거나, 세계화로 ‘산업으로서의 방송’이 부각되어 영업의 자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법정책적으로 무시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와 같은 헌법적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더 나아가 이들 헌법적 목표에 의해 확인되고 요청되는 국민의 기본권적 지위가 있다면, 입법자에게는 이를 확인하고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입법형성으로 구체화되는 방송의 자유는 내?외부의 다른 주체의 기본권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되는 규범조화의 실천적 문제들을 방송법 해석과 몇몇 사례들에서 검토해 본다. 먼저 방송사 내부에서 방송편성권을 둘러싼 방송사업자와 방송종사자 간의 갈등을 방송법 제4조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그 규범조화적 해결방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방송사 외부에서 방송사와 일반 국민 사이에 최근 벌어진 두 사례를 검토한다. 첫 번째 사례는 ‘KBS 추적 60분 정보공개청구사건’ 판결들로서 방송의 자유와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이 충돌하는 사안이다. 두번째 사례인 ‘MBC 소셜테이너 고정출연금지규정’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사례는 방송의 자유와 일반 국민의 공적 사안에 대한 의사표현의 자유인 엑세스권이 충돌하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