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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열관리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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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6171446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크라운출판사, 1984

    • 발행연도

      -

    • 작성언어

      -

    • 주제어
    • KDC

      553.9 판사항(3)

    • DDC

      346.04679 판사항(19)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서명/저자사항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열관리 법규 / 김영명 저.

    • 기타서명

      열관리 및 원동기시공 시험준비서

    • 형태사항

      354p. ; 23cm.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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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11
    • 목차
    • 제1편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11
    • 제2조 정의 = 11
    • 제2장 에너지 이용합리화 기본시책
    • 제3조 에너지 이용합리화 기본계획 = 12
    • 제4조 목표원 단위 = 12
    • 제5조 에너지 소비절감목표의 설정 = 12
    • 제6조 에너지 소비효율 표시등 = 12
    • 제7조 에너지 사용등의 제한조치 = 13
    • 제8조 에너지 사용계획의 신고 = 14
    • 제9조 세제·금융상의 지원 = 14
    • 제3장 부문별 에너지관리
    • 제10조 에너지 관리대상자의 지정등 = 14
    • 제11조 에너지 관리사항등 = 15
    • 제12조 에너지 관리대상자 지정의 취소 = 15
    • 제13조 에너지 관리자의 지정 = 15
    • 제14조 시정명령 = 16
    • 제15조 에너지 관리진단명령 = 16
    • 제16조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관리기준 = 16
    • 제17조 냉난방온도의 제한기준등 = 16
    • 제18조 목표 주행거리의 공고 = 17
    • 제4장 열사용기자재의 관리
    • 제19조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의 허가등 = 17
    • 제20조 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등 = 17
    • 제21조 제조업의 승계 = 17
    • 제22조 제조업의 휴·폐지등의 신고 = 18
    • 제23조 제조업의 허가취소등 = 18
    • 제24조 형식승인 = 18
    • 제25조 표시 = 19
    • 제25조의2 판매·진열의 금지 = 19
    • 제26조 형식승인의 취소 = 19
    • 제27조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지정등 = 19
    • 제28조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기준 = 20
    • 제29조 시공업의 결격사유등 = 20
    • 제30조 시공업의 지정취소등 = 20
    • 제31조 자체검사등 = 21
    • 제31조의2 제조·설치 검사등 = 21
    • 제32조 검사의 대행 = 22
    • 제33조 업무의 규정 = 22
    • 제34조 검사기관의 지정취소등 = 23
    • 제35조 준용규정 = 23
    • 제36조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채용 = 23
    • 제37조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정지명령등 = 23
    • 제5장 집단에너지 공급
    • 제38조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 24
    • 제39조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의 지정 = 24
    • 제40조 열공급사업의 허가 = 24
    • 제41조 열공급시설의 설치등 = 24
    • 제42조 열공급 의무 = 25
    • 제43조 열공급규정의 인가 = 25
    • 제44조 열공급 시설 = 25
    • 제45조 완성검사등 = 25
    • 제46조 열공급시설의 개선명령등 = 26
    • 제47조 열공급사업의 허가취소등 = 26
    • 제6장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기금
    • 제48조 에너지 이용합리화 기금의 설치 = 27
    • 제49조 기금의 조성 = 27
    • 제50조 기금의 운용관리 = 27
    • 제51조 기금의 사용등 = 27
    • 제7장 에너지 관리공단
    • 제52조 에너지 관리공단의 설립등 = 28
    • 제53조 법인격 = 28
    • 제54조 사무소 = 28
    • 제55조 정관 = 28
    • 제56조 설립등기 = 28
    • 제5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29
    • 제58조 임원 = 29
    • 제59조 임원의 임기 = 29
    • 제60조 임원의 직무 = 29
    • 제61조 임원의 결격사유 = 29
    • 제62조 임원의 신분보장 = 30
    • 제63조 임원의 겸직제한 = 30
    • 제64조 이사회 = 30
    • 제65조 직원의 임·면 = 30
    • 제66조 사업 = 30
    • 제67조 비용부담 = 30
    • 제68조 기금의 운용과 예산회계등 = 31
    • 제69조 이익음의 처리 = 31
    • 제70조 업무의 지도및 감독 = 31
    • 제71조 민법의 준용 = 31
    • 제8장 보칙
    • 제72조 교육 = 31
    • 제73조 보고 및 검사등 = 31
    • 제74조 수수류 = 32
    • 제75조 권한의 위임·위탁 = 32
    • 제76조 이의신청 = 32
    • 제77조 다른법률과의 관계 = 33
    • 제78조 시행령 = 33
    • 제9장 벌칙
    • 제79조∼제82조 벌칙 = 33
    • 부칙 = 35
    •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시행령
    • 제1조 목적 = 37
    • 제2조 에너지 젠서그의 실시 = 37
    • 제3조 에너지 효율표시 기자재의 지정등 = 37
    • 제4조 에너지 공급의 제한등 = 37
    • 제5조 에너지 사용규모등 = 37
    • 제6조 에너지 절약형·시설투자등 = 38
    • 제7조 에너지 사용기준량 = 38
    • 제8조 에너지 관리자의 지정등 = 38
    • 제9조 에너지 관리진단명령 = 38
    • 제10조 건축물의 에너지 공급제한등 = 39
    • 제11조 차량의 정의 = 39
    • 제12조 열사용 기자재의 형식승인 제한 = 39
    • 제13조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의 수립 = 39
    • 제14조 열공급 시설공사의 시공관리자 = 39
    • 제15조 기금의 출연 = 39
    • 제16조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 = 39
    • 제17조 기금의 운용관리 = 40
    • 제18조 기금의 결산보고 = 40
    • 제19조 기금의 운용세칙 = 40
    • 제20조 공단의 출연 = 40
    • 제21조 지부등의 설치등기 = 40
    • 제22조 이전등기 = 40
    • 제23조 변경등기 = 41
    • 제24조 등기기간의 기산 = 41
    • 제25조 권한의 위임·위탁 = 41
    • 제26조 보고 = 42
    • 제27조 시행규칙 = 42
    •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 제1조 목적 = 43
    • 제2조 열사용기자재 = 43
    • 제3조 에너지 효율표시 기자재 = 43
    • 제4조 에너지 사용계획신고 = 43
    • 제5조 에너지 사용량신고서 = 43
    • 제6조 에너지 관리대상자의 지정 = 43
    • 제7조 지정취소신청서 = 44
    • 제8조 에너지 관리자의 지정방법 = 44
    • 제9조 진단시설의 기준등 = 44
    • 제10조 냉난방온도 제한대상 건축물의 범위 = 44
    • 제11조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의 허가신청서 = 44
    • 제12조 제조업의 허가증 = 44
    • 제13조 제조업의 시설기준등 = 45
    • 제14조 제조업의 변경허가 신청 = 45
    • 제15조 열사용기자재의 수입허가 신청 = 45
    • 제16조 제조업의 휴·폐지등 신고서 = 45
    • 제17조 제조업허가·취소등의 공고 = 45
    • 제18조 형식승인 재외대상품목 = 45
    • 제19조 열사용기자재의 형식승인절차 = 46
    • 제20조 형식승인기준등 = 46
    • 제21조 형식승인서등 = 46
    • 제22조 표시 = 47
    • 제23조 특정열사용기자재 = 47
    • 제24조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의 지정신청등 = 47
    • 제25조 시공업의 시설기준등 = 48
    • 제26조 시공업의 지정서 = 48
    • 제27조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기준 = 48
    • 제28조 시공업지정·취소등의 공고 = 48
    • 제29조 시공업의 휴·폐지등의 신고서 = 48
    • 제30조 자체검사등 = 48
    • 제30조의2 사전검사 = 49
    • 제31조 검사대상기기 = 49
    • 제32조 검사의 종류등 = 49
    • 제33조 검사의 생략 = 49
    • 제34조 검사의 유효기간 = 50
    • 제35조 용접검사신청서 = 50
    • 제36조 구조검사신청서 = 50
    • 제37조 설치검사신청서 = 50
    • 제38조 개조검사신청서 및 설치장소변경신청서 = 51
    • 제39조 계속사용 안전검사·신청서 = 51
    • 제40조 계속사용검사의 연기신청 = 51
    • 제41조 검사의 통지등 = 51
    • 제42조 검사기준 = 51
    • 제43조 검사에 필요한 조치등 = 52
    • 제44조 검사대상기기의 폐기신고등 = 52
    • 제45조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 변경신고 = 52
    • 제46조 검사기관의 지정신청서 = 52
    • 제47조 검사기관의 시설기준등 = 53
    • 제48조 검사기관의 업무규정 = 53
    • 제49조 검사업무의 휴·폐기등의 신고 = 53
    • 제50조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자격등 = 53
    • 제51조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채용기준 = 53
    • 제52조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채용·해임의 보고서식 = 53
    • 제53조 열공급사업의 허가등 = 53
    • 제54조 열공급사업허가의 검토 = 54
    • 제55조 열공급사업의 변경허가 = 54
    • 제56조 열공급사업허가증 = 55
    • 제57조 열공급사업개시보고서 = 55
    • 제58조 열공급규정의 인가 = 55
    • 제59조 열공급사업의 휴·폐지등의 신고서 = 56
    • 제60조 열공급시설증 공사계획의 승인신청서 = 56
    • 제61조 열공급시설공사 계획승인의 예외 = 57
    • 제62조 열공급시설공사 감독자의 선임보고 = 57
    • 제63조 열공급시설의 시설 및 기술상기준등 = 57
    • 제64조 완성검사신청서 = 57
    • 제65조 정기검사 = 57
    • 제66조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 57
    • 제67조 열공급사업 허가·취소등의 공고 = 57
    • 제68조 에너지 관리자등에 대한교육 = 57
    • 제69조 보고등 = 58
    • 제70조 시료의 무상제공 = 58
    • 제71조 수수료 = 58
    • 제72조 도지사의 보고 = 59
    • 제73조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 확인신청 = 59
    • 부칙 = 59
    • 별표 = 63
    • 별지 = 101
    • 제2편 부록 Ⅰ
    • 보일러제조 검사기준 = 141
    • 보일러설치 검사기준 = 167
    • 보일러계속사용 검사기준 = 180
    • 압력용기제조 검사기준 = 189
    • 압력용기설치 검사기준 = 289
    • 압력용기 계속사용 검사기준 = 294
    • 제3편 부록 Ⅱ
    • 예상문제 = 301
    • 과년도출제문제 =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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