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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環境實務總覽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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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4233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東亞環境新聞社, 1995

      • 발행연도

        1995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44.5195/046 판사항(21)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環境實務總覽. 3 / [東亞環境新聞社 編].

      • 형태사항

        749 p. : 삽도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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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環境資料 = 5
      • 정책일반 = 7
      • 환경관련법규 및 환경기준 = 95
      • 統計·便覽 = 139
      • 목차
      • 環境資料 = 5
      • 정책일반 = 7
      • 환경관련법규 및 환경기준 = 95
      • 統計·便覽 = 139
      • 대기분야 = 141
      • 수질분야 = 155
      • 폐기물분야 = 197
      • 環境關聯 業體現況 = 259
      • 環境法令 質疑回信 = 369
      • 環境關係 大法院 判例 = 495
      • 환경자료
      • 정책·일반
      • 환경부 기구도표 = 8
      • 중앙정부의 환경예산현황('95) = 9
      • '95년도 환경부 예산 = 10
      • 우리나라 가입 국제환경협약 현황 = 22
      • 주요 지구환경관련 국제협약 현황 = 26
      • '95년도 환경관련 국제회의 일정(안) = 27
      • 환경관련위원회 현황 = 28
      • 각종 환경분과위원회현황 = 29
      • 환경관리청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 36
      • 중점 기술과제 단계별 목표 = 37
      • 환경마크 승인 총괄표 = 46
      • 환경마크 인증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 54
      • 환경마크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 58
      • 방지시설업 등록기준 = 61
      • '95년도 환경관리모범업소 지정명단 = 64
      •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 운영규정 = 70
      • '95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계획 = 72
      • 환경관련학회 현황 = 76
      • 환경관련단체 현황 = 78
      • 환경관련전문誌 현황 = 85
      • 국.공립 시험검사기관 현황 = 86
      • INPOCO 개최 현황 = 91
      • 유독물업소 등록 현황 = 92
      • 환경관련법규
      • 환경법 체계도 = 96
      • 환경법 연혁 = 97
      • 환경법규 현황 = 100
      • '95년도부터 변경되는 환경제도 = 102
      • 배출부과금 처리흐름도 = 105
      • 각국의 환경관리법 기준 = 106
      • 일본 환경관련법 환경기준 = 130
      • 일본의 수도법 수질기준 = 135
      • 대기분야
      • 전국 연료사용량별 50대기업 = 236
      • 저유황油 및 사용지역 = 237
      • 청정연료 사용규제 고시 = 238
      • 각국의 주요 대기환경규제기준 = 240
      • 경유사용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 246
      • 중앙집중난방식 공동주택의 연료사용규제 대상 현황 = 247
      • 수질분야
      • 신경제 5개년 환경부문 투자계획 = 250
      • 전국 하수처리사업소 현황 = 281
      • 오수정화시설 지정 = 282
      • 수질총량규제의 추가 및 고유조례·지도요강 = 286
      • 수처리용 주요약품 일람표 = 290
      • 폐기물분야
      • 폐기물 기본 통계자료 = 292
      • '95년도 전국 쓰레기소각장 현황 = 317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장기계획 = 318
      • 전국 소각시설 설치 장기계획 = 322
      • 일반폐기물 중간·최종처리업 허가요건 중 실험기기의 기준 = 336
      • '95년도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지원지침 고시 = 339
      • 재활용 가능표시에 관한 규정 = 340
      • 폐기물처리시설 성능검사제도 = 343
      • 폐지수요업체 현황 = 350
      • 쓰레기 및 분뇨처리시설 표준사양例 = 352
      • 일본 쓰레기소각장 처리능력 = 354
      • 환경업체현황
      • 환경관련업체
      • 지방환경관리청별 환경관련업체 현황 = 258
      • 환경장치·설치업체 현황 = 259
      • 환경기자재업체 현황 = 266
      • 환경관련 약품업체 현황 = 270
      • 환경측정·분석기업체 현황 = 273
      • 소각로 제작·시공업체 현황 = 276
      •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 현황 = 285
      • 먹는샘물 허가업체 현황 = 311
      • 축산폐수정화조시설 설계·시공업체 현황 = 312
      •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 현황 = 324
      • 자가측정대행업체 현황 = 328
      • 폐수수탁처리업체 현황 = 332
      •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업체현황 = 334
      • 특정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 344
      • 오수정화시설 설계·시공업체 현황 = 345
      • 음식물찌꺼기 간이퇴비화장치 제작 및 판매업체 현황 = 364
      • 제1장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 제1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 1. 도장시설이 금속표면처리시설에 해당되는지? = 381
      • 2. 축산분뇨·도축폐기물로 비료를 제조하는 시설이 배출시설 해당여부 = 382
      • 3. 오염물질배출이 없을 경우의 배출시설허가대상여부 = 383
      • 4. 생무우절임시설의 배출시설해당여부 = 384
      • 5. 냉각수를 전량 재이용할 경우 배출시설해당여부 = 385
      • 6. 실험실내 수양생시설의 배출시설해당여부 = 386
      • 7. 소형 필름현상시설 설치허가여부 = 387
      • 8. 폐수배출시설의 용적산출방법 = 388
      • 9. 비상용 발전용 내연기관의 적용기준 = 389
      • 10. 폐수를 전량 재이용할 경우 입지제한지역에의 배출시설 설치 가능여부 = 390
      • 11. 방지시설설치면제시설에도 측정공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 391
      • 12. 섬유직조공정증 Water Jet Loom의 배출시설해당여부 = 394
      • 13. 플라스틱제품을 냉각수로 직접 냉각시 배출시설 해당여부 = 394
      • 14. 골재채취시 발생하는 물을 재이용할 경우 배출시설 해당여부 = 396
      • 15. 간접 냉각수가 폐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간접냉각수를 폐수처리장에서 혼합처리시 희석처리 해당여부 = 397
      • 16. 공기냉각방식의 압연시설이 배출시설 해당여부 = 399
      • 제2절 배출부과금
      • 1. 부과금 부과시 배출가스량 산정방법 = 400
      • 2. 배출가스량 산정불가시 부과금부과 가능여부 = 402
      • 3. 동일 날짜에 2개의 기관이 시료채취한 경우의 부과금 부과 방법 = 403
      • 4. 보관중인 폐수의 분석결과로써 이미 유출된 폐수에 대하여 부과금부과 가능여부 = 404
      • 5. 개선명령 이행보고에 따른 검사결과 기준초과시 부과금 부과방법 = 405
      • 6. 주채권자의 승인하에 경매중인 배출시설가동시 부과금의 납부주체는? = 406
      • 7. 개선명령기간중 2차에 걸쳐 각기 다른 항목에서 허용기준 초과시 부과금 산정방법 = 407
      • 제3절 비정상운영(신고)
      • 1.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사업장에서 일부 처리수 방류시 비정상운영해당여부 = 409
      • 2. 비정상운영신고내용과 다르게 방류시 무당방류해당여부 = 410
      • 3. 방지시설교체에 따른 비정상운영신고 가능여부 = 411
      • 4. 비정상운영신고내용과 달리 미처리 원폐수 방류시 무단방류 해당여부 = 413
      • 5. 고의성 없는 원폐수 유출이 비정상운영에 해당되는지? = 415
      • 제4절 환경관리인
      • 1. 환경관리인 겸임여부 = 416
      • 2.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5종 사업장에서 자가측정 및 관리인 선임여부 = 417
      • 제5절 방지시설업
      • 1. 동일상호 사용여부 = 419
      • 2. 기술인력의 대체인정여부 = 420
      • 3. 기술인력 인정여부 = 421
      • 4. 기술인력 인정여부 = 422
      • 5.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입찰참가자격을 방지시설업체로 제한 할 수 있는지? = 424
      • 6. 영업정지기간중 폐업신고 수리가능여부 = 426
      • 제6절 행정처분등
      • 1. 개선명령이행보고에 따른 처분기준 = 427
      • 2. 사업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조업정지처분 가능여부 = 430
      • 3. 조업정지대상시설의 범위 = 430
      • 4. 현장에서 측정하지 아니한 수소이온농도(pH) 검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여부 = 431
      • 5. 배출허용기준초과 운행차의 소유자 사망시 과태료 부과 대상자 = 432
      • 6. 행정처분 통보가 불가능할 경우 공시송달로 통보할 수 있는지? = 433
      • 7. 배출허용기준초과 운행차의 소유자 변경시 행정처분 대상자 = 435
      • 8. 가압류된 배출허용기준초과 운행차의 행정처분대상자 = 436
      • 9. 매연측정기 측정결과 최대 최소치 차이가 5%이상일 경우 행정처분 = 437
      • 10. 운행차배출허용기준초과 차량의 개선명령 불이행시 고발대상자 = 438
      • 제7절 폐수종말처리장
      • 1. 종말처리구역내에서 처리방법 = 439
      • 2. 하수종말처리장 배수구역내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여부 = 441
      • 3. 종말처리구역내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 적용여부 = 443
      • 4. 종말처리구역내 색도기준완화 가능여부 = 445
      • 제8절 특별대책지역안에서의 행위
      • 1. Ⅰ권역안에서 건물신축 가능여부 = 446
      • 2. Ⅰ권역안에서 건물증설 가능여부 = 447
      • 3.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복리시설의 범위에 포함여부 = 448
      • 4. Ⅱ권역안에서 통풍식 톱밥발효시설 설치가능여부 = 449
      • 5. 어업면허기간 만료전 농업용저수지 임대계약기간 연장가능여부 = 450
      • 6. Ⅰ권역안에서 복합건축물 입지가능여부 = 451
      • 7. Ⅰ권역안에서 주택단지 입지가능여부 = 452
      • 제9절 기타
      • 1. N-H추출물질의 시험방법 = 453
      • 2. 총질소·총인의 규제지역, 규제대상 및 시기 = 455
      • 3. 종합병원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폐수의 구별기준은? = 457
      • 4. 희석처리 인정여부 = 459
      • 5.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의 운영일지 작성 = 461
      • 6. 폐수재이용후 발생되는 폐수의 위탁처리 가능여부 = 462
      • 7. 사업장간 차량운송을 통한 폐수재이용 = 463
      • 제2장 해양오염방지법
      • 1. 폐유처리업 허가 = 467
      • 2. 하천·호소에서 운행되는 선박의 지도·단속기관은? = 469
      • 3. 해역별 폐기물의 배출기준위반시 행정처분기준은? = 471
      • 4. 위판장등에서 생선세척수·생선비늘을 항내 유입시 규제법은? = 473
      • 제3장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 1.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재질을 시멘트가 아닌 PVC로 설치가능여부 = 477
      • 2. 개선명령기간내에 개선하였으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시 개선명령 불이행 해당여부 = 480
      • 제4장 폐기물관리법
      • 1. 폐기물처리업의 영업구역 범위 = 483
      • 2. 특정폐기물운반차량으로 일반폐기물을 운반가능여부 = 484
      • 3. 허위로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취소여부 = 485
      • 4.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차량증차 가능여부 = 486
      • 5. 다량배출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 487
      • 6. 공동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가능여부 = 488
      • 7. 토지를 임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 489
      • 8. 다수의 일반폐기물배출자가 공동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지? = 490
      • 9. 병원적출물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지? = 491
      • 10. 건축폐재류 다량배출자는 공사발주자인지 아니면 시공업자인지? = 492
      • 11. 전시용 소각로에 대한 설치중인 대상여부 = 493
      • 12. 재활용신고대상 행정기관 = 494
      • 13. 재활용신고대상에서 제외된 폐기물의 위탁처리 적법여부 = 495
      • 14. 특정폐기물중 폐합성수지·폐합성고무의 범위 = 497
      • 제5장 유해화확물질관리법
      • 제1절 유독물 영업자
      • 1. 유독물제조업자가 하치소를 설치시 별도의 등록대상인지? = 503
      • 2. 특정폐기물을 재활용하여 판매시 유독물제조업 등록대상인지? = 504
      • 3. 제조한 유독물을 전량 자사의 농약생산에 사용시 제조품목 등록대상인지? = 505
      • 4. 품목등록신청서상 『원료약품의 분량』기재요령 = 506
      • 5. 제조된 유독물을 단순히 일정용기에 분할·판매시 유독물제조업 등록사항인지? = 507
      • 6. 유독물을 보관함이 없이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때로 보관창고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는지? = 508
      • 7. 유독물취급업의 보관창고로 판매업등록 가능여부? = 510
      • 8. 보세장치장이 유독물취급업 등록대상인지? = 511
      • 9. 사용중인 유독물의 품목을 변경하거나 연간사용량이 240톤미만으로 감소될 경우 조치사항 = 512
      • 10. 기존의 등록업소에서 추가설치코자 하는 시설면적이 등록기준이상이어야 하는지? = 514
      • 11. 가성소다를 희석하여 사용시 유독물취급품목 변경등록대상인지? = 515
      • 12. 위탁을 체결한 운수사업자의 차량으로 유독물취급업등록 가능여부 = 516
      • 13. 시설연구용시약의 범위, 제품시험용으로 시약사용시 취급업품등록 대상여부 = 518
      • 14. 임대·위탁계약에 의하여 시설·장비사용시 취급업품목등록 대상여부 = 518
      • 15. 유독물 옥외저장시설의 방류제 높이·용량기준 = 520
      • 제2절 유독물 표시사항
      • 1. 유독물운반차량의 등록여부 및 표시사항의 부착위치 = 521
      • 2. 취급업등록업체가 자가소유 일반차량에 이용 사업장간 유독물 운반시의 조치사항 = 522
      • 제3절 유독물 관리자
      • 1. 졸업학과 개명시 관리자 자격인정여부 = 523
      • 2. 관리자 자격요건 = 524
      • 3. 영업소와 보관창고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관리자의 근무위치 = 525
      • 제4절 행정처분등
      • 1. 임시 납품한 유독물의 시험결과 성분함량이 품목등록사항과 다른 경유 행정처분여부 = 526
      • 2. 등록한 유독물의 성분·함량과 다르게 제조시 허용오차범위 = 527
      • 3. 행정처분 위반회수 산정기준 = 528
      • 제6장 환경영향평가법
      • 제1절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1. 법상 평가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한 자율 평가실시 가능여부 = 531
      • 2. 석회석 채광에 따른 평가대상여부 = 532
      • 3.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서 준설사업이 평가대상인지 = 534
      • 4. 공장의 집단이전시의 평가대상여부 = 535
      • 5. 법령개정에 의하여 새로 추가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여부 = 536
      • 6. 하천정비를 겸한 골재채취시 평가대상여부 = 537
      • 7. 저유시설 설치에 따른 평가대상여부 = 538
      • 8. 공장증설에 따른 평가대상여부 = 539
      • 9. 기존공장부지내 부속시설등을 설치시 평가대상여부 = 540
      • 10.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기본설계 변경시 평가대상여부 = 541
      • 11. 열병합발전소의 평가대상여부 = 542
      • 12. 수개의 인접채석업체의 산림훼손면적의 합계가 평가대상에 해당되면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 543
      • 13. 하천정화사업의 평가대상여부 = 544
      • 14. 평가를 실시하는 공업단지내 발전소의 평가대상여부 = 545
      • 15. 하수종말처리장을 1·2단계로 나누어 설치시 평가대상여부 = 546
      • 16. 서울시와 경기도에 걸쳐 있는 도로건설에 따른 평가대상여부 = 547
      • 17. 유원지조성시 사업장별로 평가실시여부 = 548
      • 18. 법령개정에 의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송전선로의 평가 실시여부 = 549
      • 19. 일련의 터널축조공사에 대한 평가대상여부 = 550
      • 20. 광역시설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의 평가대상여부 = 551
      • 21. 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승인을 얻은 사업의 평가대상여부 = 552
      • 22. 평가대상으로서의 묘지면적에 진입도로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 554
      • 23.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따른 평가대상사업 범위 = 555
      • 24. 집단시설지구의 전체면적 증감없이 시설물만을 확장시 평가 대상여부 = 556
      • 25. 골프장 추가설치에 따른 평가대상여부 = 557
      • 26. 채석장 사업면적을 확대할 경우 기존허가면적과 합산하여 평가여부를 판단하는지? = 558
      • 27.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시 평가대상여부 = 559
      • 제2절 평가재협의
      • 1. 평가협의후 사업계획 변경시의 절차 = 561
      • 2. 도로규모(폭 또는 길이) 변경에 따른 협의절차 = 562
      • 3. 종합휴양지내 경륜시설을 추가시설시 평가절차 = 564
      • 4. 골프장 사업계획변경과 재협의 = 566
      • 제3절 기타
      • 1.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관련 = 567
      • 2. 협의내용의 관리·감독주체 = 569
      • 3. 원자력발전소의 승인기관은? = 571
      • 4. 행정기관의 장이 평가서초안을 공고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자가 직접 공고할 수 있는지? = 572
      • 5.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제시기관인 『사업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실무담당부서는? = 574
      • 6. 기술인력교육 선정기원 및 행정처분 = 576
      • 7. 타법령에 의한 기술인력을 평가대행자 기술인력으로 겸임 가능여부 = 577
      • 제7장 환경개선비용부담법
      • 제1절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 581
      • 1. 면제대상 사립유치원 자동차의 범위 = 581
      • 2. 운행정지처분된 자동차에 대한 부과여부 = 582
      • 3. 개선부담금 면제대상자동차 = 584
      • 4. 부담금의 부과대상자 = 586
      • 5. 자동차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부과대상자는? = 588
      • 6. 연구기관의 부과면제대상 해당여부 = 590
      • 7. 시설물의 일부를 온실로 사용시 부과제외대상 해당여부 = 592
      • 8. 화훼공판장의 부과제외대상 해당여부 = 593
      • 9. 연접부지위의 일부시설물이 동일소유자의 주택에 대한 부과여부 = 595
      • 10. 사회복지법인에서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과여부 = 597
      • 11. 부과기간중 부과대상이 멸실된 경우의 부과여부 = 598
      • 제2절 개선부담금 산정방법
      • 1. 개선부담금 연료계수 적용방법 = 599
      • 2. 복합용도시설의 연료 및 용수사용량 산정방법 = 601
      • 3. 부과대상시설과 기타시설이 보일러로 공동사용시 연료 사용량 산정방법 = 603
      • 4. 복합용도시설물에 오염유발계수의 적용방법 = 605
      • 5. 분할소유시설물에 대한 용도별·소유자별 사용량 산정방법 = 607
      • 6. 용수사용량과 배출량이 다를 경우 개선부담금 산정방법 = 608
      • 7. 2이상의 부과대상시설물에 대한 용수사용량 누진율 적용방법 = 609
      • 제3절 기타
      • 1. 임대사업에 공여된 시설물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물』에 해당여부 = 610
      • 2.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된 시설물의 용도분류 = 612
      • 3. 소유자변경과 체납된 부담금의 납부주체 = 614
      • 4. 지하수사용량의 실측결과에 따라 기 납부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 616
      • 5. 납부의무자의 소재불명과 징수유예 = 617
      • 6. 경매로 인하여 법인재산이 없게된 경우의 처리방법 = 619
      • 제8장 수도법
      • 1. 수돗물을 재정수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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