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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下/86上)CCCN綜合便覽 : 關稅率.內國稅率.期別公告.統合告示.別途公告.監視.多邊化.貿易管理規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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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6617790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韓國關稅硏究所, 1985

      • 발행연도

        1985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82.4 판사항(19)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85下/86上)CCCN綜合便覽: 關稅率.內國稅率.期別公告.統合告示.別途公告.監視.多邊化.貿易管理規程 / [韓國關稅硏究所 편].

      • 형태사항

        1072p.: 삽도,서식; 26cm.

      • 일반주기명

        권말에 부록으로 제한조치품목 수출입요령 등 수록

      • 소장기관
        • 광주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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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기본편(관세율·내국세율·수출입요령 등)
      • 제1부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 제1류 산동물 = 3
      • 제2류 육과 식용설육 = 6
      • 목차
      • 제1편 기본편(관세율·내국세율·수출입요령 등)
      • 제1부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 제1류 산동물 = 3
      • 제2류 육과 식용설육 = 6
      • 제3류 어류·갑각류 및 연체동물 = 9
      • 제4류 낙농품·조란·천연꿀 및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식용동물성 생산품 = 15
      • 제5류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동물성 생산품 = 17
      •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6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및 인경·뿌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절화(切花) 및 장식용의 잎 = 22
      •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 23
      • 제8류 식용의 과실 및 너트와 멜론 또는 감귤류의 껍질 = 26
      • 제9류 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 29
      • 제10류 곡물 = 32
      •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 맥아와 전분, 글루우텐 및 이눌린 = 33
      •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공업용 및 의료용의 식물, 짚(고)과 사료용 식물 = 35
      • 제13류 락, 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스 = 41
      • 제14류 식물성의 편조물용 재료와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식물성 생산품 = 43
      • 제3부 동식물성의 유지 및 이들의 분해 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 제15류 동식물의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 45
      • 제4부 조제식료품과 음료·알코올·식초 및 연초
      •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 및 연체동물의 조제품 = 51
      • 제17류 당류와 설탕과자 = 53
      •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 55
      • 제19류 곡물·곡분 또는 전분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 56
      • 제20류 채소·과실 기타 식물의 부분의 조제품 = 57
      • 제21류 각종의 조제 식료품 = 61
      • 제22류 음료·알코올 및 식초 = 65
      • 제23류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유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 69
      • 제24류 연초 = 71
      • 제5부 광물성 생산품
      • 제25류 소금·유황·토석류·석고·석회 및 시멘트 = 73
      • 제26류 금속광·광재 및 회 = 80
      • 제27류 광물성연료·광물유 및 이들의 증유물, 역청물질과 광물성 왁스 = 83
      • 제6부 화학공업과 연관공업의 생산품
      • 제28류 무기화합물·귀금속·회토류금속·방사성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의 화합물 = 90
      • 제29류 유기화합물 = 110
      • 제30류 의료용품 = 140
      • 제31류 비료 = 144
      • 제32류 유연엑스와 염색엑스, 유연제와 그 유도체, 염료·그림물감·페인트 및 와니쉬, 퍼티·총전제와 잉크 = 146
      • 제33류 정유와 레직노이드, 조제향료 및 화장품류 = 153
      • 제34류 비누·유기계면 활성제·세제·조제윤활제·인조왁스·연마제·양초 및 이와 유사한 물품·모델링페이스트와 "치과용 왁스" = 155
      • 제35류 단백질계물질, 접착제와 효소 = 158
      • 제36류 화약류·화공품·성냥·발화성합금 및 조제연료 = 160
      • 제37류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 162
      • 제38류 각종의 화학공업 생산품 = 167
      • 제7부 인조수지·인조플라스틱·셀룰로우스에스테르·셀룰로우스에에테르·천연고무·합성 고무·팩티스 및 이들의 제품
      • 제39류 인조수지·인조플라스틱·셀룰로우스에스테르·셀룰로우스에에테르 및 이들의 제품 = 174
      • 제40류 천연고무·합성고무·팩티스 및 이들의 제품 = 184
      • 제8부 원피·가죽·모피 및 이들의 제품, 마구(馬具), 여행용구·핸드백·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와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 제41류 원피(모피를 제외한다)와 가죽 = 191
      • 제42류 가죽제품, 마구(馬具), 여행용구·핸드백·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 193
      • 제43류 모피 및 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 198
      •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 기타의 조물(組物) 재료의 제품과 농(籠) 세공물 및 지조(枝條) 세공물
      •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 201
      • 제45류 코르크와 그 제품 = 209
      • 제46류 짚·에스파르토 기타의 조물(組物) 재료의 제품과 농(籠) 세공물 및 지조(枝條) 세공물 = 210
      • 제10부 제지용 원료, 지와 판지 및 이들의 제품
      • 제47류 제지용 원료 = 212
      • 제48류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의 제품 = 212
      • 제49류 인쇄한 서적·신문·회화·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이프문서 및 도면 = 220
      •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 제50류 견 및 견직물 = 223
      • 제51류 인조섬유의 장섬유와 그 직물 = 226
      • 제52류 금속 드리사와 그 직물 = 232
      • 제53류 양모와 기타의 수모 및 모직물 = 233
      • 제54류 아마와 라미 및 이들의 직물 = 238
      • 제55류 면과 면직물 = 240
      • 제56류 인조섬유의 단섬유와 그 직물 = 245
      • 제57류 기타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및 그 직물과 지사(紙絲) 및 그 직물 = 253
      • 제58류 양탄자·매트·매트지 및 태피스트리, 파일 직물 및 셔니일 직물, 세폭 직물, 트리밍, 튜울 기타의 망직물, 레이스, 자수포 = 255
      • 제59류 워딩 및 펠트, 끈·코오디지·로우프 및 케이블, 특수직물, 도포 또는 침투시킨 직물과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 260
      •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및 이들의 제품 = 266
      • 제61류 방직용 섬유 직물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 274
      • 제62류 기타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 = 284
      • 제63류 중고의류 기타의 방직용 섬유제품과 넝마 = 287
      • 제12부 신발류·모자류·산류·매 및 이들의 부분품, 조제우모와 그 제품, 조화, 인발제품
      • 제64류 신발류·각반·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 289
      • 제65류 모자류 및 그 부분품 = 292
      • 제66류 산(傘)류·지팡이·매(鞭) 및 이들의 부분품 = 294
      • 제67류 조제우모와 그 제품, 조화, 인발제품 = 295
      • 제13부 석·프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그 제품
      • 제68류 석·프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 297
      • 제69류 도자제류 = 302
      • 제70류 유리와 그 제품 = 307
      • 제14부 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 제71류 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과 모조신변장식용품 = 314
      • 제72류 주화 = 319
      • 제15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 제73류 철강과 그 제품 = 320
      • 제74류 동과 그 제품 = 343
      •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 348
      •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 349
      • 제77류 마그네슘·베릴륨 및 이들의 제품 = 353
      • 제78류 연(鉛)과 그 제품 = 354
      •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 355
      •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 356
      • 제81류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비(卑)금속과 그 제품 = 357
      • 제82류 비금속제의 공구·도구·칼붙이·스푸운과 훠오크 및 이들의 부분품 = 359
      • 제83류 각종의 비(卑)금속 제품 = 367
      •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 제84류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 371
      •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 429
      •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 제86류 철도용의 기관차와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 철도선로용 장비품 및 전기구동식 이외의 교통 관제용 기기 = 457
      • 제87류 철도용 이외의 차량과 그 부부품 = 459
      • 제88류 항공기와 그 부분품, 낙하산, 캐터펄프 기타 이와 유사한 항공기 사출기와 항공용 지상훈련기 = 467
      • 제89류 선박과 수상구조물 = 469
      •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계측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시계, 악기, 녹음기 또는 음성재생기,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자기식의 기록기 또는 재생기 및 이들 부분품
      •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계측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 474
      • 제91류 시계류와 그 부분품 = 493
      • 제92류 악기, 녹음기 또는 음성재생기, 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 또는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 = 497
      • 제19부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
      • 제93류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 = 504
      • 제20부 잡품
      • 제94류 가구와 그 부분품,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서포오트·쿠션 및 이들과 유사한 물품 = 506
      • 제95류 조각용·세공용 또는 성형용 재료의 제품 = 508
      • 제96류 비·부러쉬·분첩과 체 = 509
      • 제97류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와 이들이 부분품 = 510
      • 제98류 잡품 = 513
      • 제21부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 제99류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 519
      • 제2편 부록편(제한조치품목수출입요령등)
      • 부록Ⅰ 제한조치품목 수출입요령등
      • 1. '85년도 하반기 및 '86년도 상반기 수출입기별공고 총칙 = 525
      • 2. 제한조치품목 수출입요령(별도공고)
      • 제1장 추천품목수입 = 531
      • 제2장 기계류 국산화를위한 부품의 특례수입 = 536
      • 제3장 중고품목 수출입 = 551
      • 제4장 선박류·선박용 디젤엔진 등 수입 = 552
      • 제5장 해외건설 기자재 수입 = 553
      • 제6장 섬유공업 시설 수입 = 556
      • 제7장 공업단지내 입주업체의 수출입제한품목의 수출입 = 559
      • 제8장 해외근로자용 일용품 및 식료품 수출 = 560
      • 제9장 산업폐기물 수입 = 561
      • 제10장 공산품 품질향상을 위한 원자재, 부품, 시설재등의 예외수입 = 562
      • 3. 실수요자인정(증명발급) 및 동 사후관리요령 = 566
      • 4. 수입관리요령 및 수입감시품목, 수입선다변화품목
      • 수입관리요령 및 수입감시품목 = 568
      • 수입선다변화품목 = 572
      • 부록Ⅱ 특별법에 의한 수출입 제한내용의 통합고시
      • 제1장 총칙 = 587
      • 제2장 약사법·마약법·대마관리법 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수출입요령 = 590
      • 제3장 약사법에 의한 동물의약품등의 수출입요령 = 594
      • 제4장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 596
      • 제5장 식품위생법에 의한 수입요령 = 596
      • 제6장 양곡관리법·사료관리법·주요농작물종자법에 의한 수출입요령 = 597
      • 제7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수입요령 = 598
      • 제8장 석유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수출입요령 = 598
      • 제9장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수입전기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요령 = 599
      • 제10장 식물방역법에 의한 수입요령 = 600
      • 제11장 원자력법에 의한 수입요령 = 603
      • 제12장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수입요령 = 604
      • 제13장 비료관리법에 의한 수입요령 = 604
      • 제14장 공산품 품질관리법에의한 수입요령 = 604
      • 제15장 축산법에 의한 수출입 요령 = 607
      • 별표Ⅰ 수출제한승인품목 = 611
      • 별표Ⅱ 수입제한승인품목 = 661
      • 별표Ⅲ 마약품목 = 858
      • 별표Ⅳ 향정신성의약품품목 = 861
      • 부록Ⅲ 기관별 수출입 추천 요령
      • 1. 수출추천요령
      • 공예품 수출추천요령(한국공예협동조합(연)) = 869
      • 강관수출추천요령(한국강관협회) = 870
      • 철강재수출추천요령(한국철강협회) = 870
      • 철못등 수출추천요령(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 872
      • 금속양식기류수출추천요령(한국금속양식기수출협회) = 872
      • 비철금속류수출추천요령(한국비철금속제련협회) = 873
      • 컨테이너수출추천요령(한국컨테이너공업협회) = 874
      • 석유화학제품류수출추천요령(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 875
      • 전자제품수출추천요령(전자공업진흥회) = 875
      • 섬유제품수출추천요령(한국섬유제품수출조합) = 876
      • 섬유직물수출추천요령(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 = 878
      • 신발류수출추천요령(한국신발수출조합) = 881
      • 피혁제품수출추천요령(한국피혁제품수출조합) = 882
      • 합성수지제품수출추천요령(한국합성수지제품수출조합) = 883
      • 모발제품수출추천요령(한국모발제품수출조합) = 884
      • 가구류수출추천요령(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연)) = 885
      • 완구(인형)류 수출추천요령(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 885
      • 귀금속 및 보석류수출추천요령(이리공업단지 귀금속보석가공협동조합) = 886
      • 종이류수출추천요령(한국제지공업연합회) = 887
      • 타이어류수출추천요령(대한타이어공업협회) = 888
      • 석기류수출추천요령(대한도자기공업협동조합) = 888
      • 농산물수출추천요령(농수산부장관) = 889
      • 염장채소수출추천요령(시·도지사) = 890
      • 조랑말 수출추천요령(제주도지사) = 891
      • 소(물소포함), 돼지, 우육, 돈육, 수출추천요령(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 891
      • 통조림 및 깐밤수출추천요령(한국통조림수출조합) = 892
      • 사과, 배와 스테아건엽 및 동반제품수출추천요령(농어촌개발공사) = 893
      • 누에고치 및 생사등수출추천요령(한국생사수출조합) = 894
      • 양파수출추천요령(한국농산물냉장협회) = 895
      • 광산물수출추천요령(대한광업협회) = 897
      • 목재류 및 종묘수출추천요령(산림청) = 898
      • 산림부산물 수출추천요령(산림조합중앙회) = 899
      • 석재 및 석제품수출추천요령(한국석재생산업조합) = 900
      • 냉동수산물수출요령(한국냉동수산물수출조합) = 901
      • 활선어수출추천요령(한국활선어수출조합) = 901
      • 어패류수출추천요령(한국어패류수출조합) = 902
      • 해조염신품수출추천요령(한국해조염신품수출조합) = 903
      • 내수면어류수출추천요령(한국내수면어업협회) = 903
      • 원양어획물수출추천요령(한국원양어업협회) = 904
      • 망 및 끈류수출추천요령(대한어망공업협회) = 905
      • 앨범 수출추천요령(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 906
      • 2. 수입추천요령(기관별)
      • 농축산물 수입추천요령(농수산부) = 907
      • 어류수입추천요령(수산청) = 916
      • 너트류수입추천요령(산림청) = 921
      • 주류수입추천요령(국세청) = 922
      • 우표류수입추천요령(체신부) = 924
      • 주류 및 버스수입추천요령(교통부) = 924
      • 미술품등수입추천요령(문화공보부) = 927
      • 컴퓨터자료수입추천요령(과학기술처) = 928
      • 과일주우스수입추천요령(전매청) = 928
      • 피·씨·비수입추천요령(환경청) = 929
      • 의약품 및 식품수입추천요령(보건사회부) = 929
      • 의약품수출입협회수입추천요령(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930
      • 특별법 수출입제한내용에 의한 의약품등 수출입추천요령(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931
      • 특별법 수출입제한내용의 통합고시중 일부 개정고시에 따른 의약품 등 수출입신청서서 서식등에 관한 공고(보건사회부) = 933
      • 화장품수입추천요령(대한화장품공업협회) = 937
      • 식품공업용조제품수입요령(한국식품공업협회) = 938
      • 소·젖소등수입추천요령(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 939
      • 종돈수입추천요령(대한양돈협회) = 940
      • 가금류의 수입추천요령(대한양계협회) = 941
      • 밀크와 크림 및 버터등수입추천요령(농업협동조합중앙회) = 942
      • 맥아 및 주정원료·오렌지쥬우스수입추천요령(농업협동중앙회) = 945
      • 차류 및 호프와 루폴린등수입추천요령(농어촌 개발공사) = 946
      • 면실유 및 잇꽃유수입추천요령(한국제유공업협동조합) = 947
      • 동물약품등수입추천요령(한국동물약품협회) = 947
      • 광산물수입추천요령(대한광업협회) = 948
      • 공예품수입추천요령(한국공예공업협동조합) = 949
      • 사진용필름수입추천요령(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 949
      • 자동차 및 동관련제품수입추천요령(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 950
      • 시계류수입추천요령(한국시계공업협동조합) = 954
      • 재봉기와 그 부분품의 수입추천요령(한국재봉기공업협회) = 956
      • 냉동공조기기류수입추천요령(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 956
      • 공작기계류수입추천요령(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 958
      • 계량기수입추천요령(한국계량기공업협동조합) = 962
      • 금형, 공구류수입추천요령(한국금형, 공구공업협동조합) = 964
      • 기계류수입추천요령(한국기계공업진흥회) = 965
      • 주단조품수입추천요령(한국주단조공업협동조합) = 969
      • 철강재수입추천요령(한국철강협회) = 970
      • 유기합성연료수입추천요령(한국염료, 안료공업협동조합) = 972
      • 소다류수입추천요령(한국소다공업협회) = 973
      • 비철금속수입추천요령(한국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연합회) = 974
      • 비철금속 원자재수입추천요령(한국비철금속제련협회) = 975
      • 석유화학제품류수입추천요령(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 976
      • 전기기기류수입추천요령(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 985
      • 전자·전기제품류수입추천요령(한국전자공업진흥회) = 989
      • 지퍼수입추천요령(대한화스나공업협동조합) = 994
      • 화학섬유수입추천요령(한국화섬협회) = 995
      • 폴리에스테르 및 나일론 장·단섬유제조용 웨이스트와 스크랩의 수입추천요령(한국화섬협회) = 998
      • 방적사수입추천요령(한국소모방협회) = 998
      • 모직물수입추천요령(대한방모공업협동조합) = 999
      • 염료수입추천요령(한국염색공업협동조합연합회) = 1000
      • 부직포수입추천요령(한국부직포공업협동조합) = 1001
      • 귀금속수입추천요령(이리공업단지귀금속가공협동조합) = 1001
      • 악기제조용모직물수입추천요령(한국악기공업협회) = 1003
      • 염수입추천요령(대한염업조합) = 1003
      • 지류수입추천요령(한국제지공업연합회) = 1004
      • 완구부품수입추천요령(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 1005
      • 합성수지제품수입추천요령(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 1006
      • 합성고무의 판·시이트·스트립 및 고무관류수입추천요령(대한고무공업협동조합) = 1007
      • 산업폐기물(합성수지, 웨이스트와 스크랩)수입추천요령(한국재생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 1008
      • 조당 및 정당수입추천요령(대한제당협회) = 1010
      • 문구류수입추천요령(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 1011
      • 양산류수입추천요령(한국양산공업협동조합) = 1012
      • 조선용기자재 수입추천요령(한국조선공업협회) = 1012
      • 조선용기자재 제조용부품 수입추천요령(한국조선용기자재공업협동조합) = 1013
      • 부록Ⅳ 각종세율표
      • 1. 양허세율표
      •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양허세율표 = 1017
      • GATT 양허세율 적용대상국가 = 1031
      •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양허세율표 = 1032
      • ESCAP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양허세율표 = 1033
      • 2. 환특세율표 및 긴급·조정·할당관세율표
      • 환특세율표(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1035
      • 긴급·조정관세율표(관세법 제 12조 등의 규정에 의한 관세율 변경) = 1035
      • 할당관세율표(관세법 12조등의 규정에 의한 관세율변경) = 1038
      • 3. 특별소비세율 및 주세율표
      • 특별소비세율표 = 1039
      • 주세율표 = 1045
      •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의 속견표 = 1047
      • 주세 품목별 속견표 = 1052
      • 부록Ⅴ 기타
      • 무역관리규정(별표) = 1055
      • 통상정책상 필요한 물품 수입요령 = 1065
      • 해외산림개발용품에 대한 무환수출요령 = 1066
      • 야생 유해·수렵조수의 종류와 가공품의 범위 = 1068
      • 수출입기별공고 관련 민간단체 목록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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