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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少年保護法令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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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1350471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靑少年保護委員會, 1997

      • 발행연도

        1997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34.3023 판사항(4)

      • DDC

        362.7 판사항(21)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靑少年保護法令集 / 靑少年保護委員會 [편]

      • 형태사항

        76p. ; 26cm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인제대학교 백인제기념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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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靑少年保護法('97.3.7 법률 제5297호)
      • 第1條(目的) = 7
      • 第2條(定義) = 7
      • 第3條(家庭의 役割) = 9
      • 목차
      • 靑少年保護法('97.3.7 법률 제5297호)
      • 第1條(目的) = 7
      • 第2條(定義) = 7
      • 第3條(家庭의 役割) = 9
      • 第4條(社會의 責任) = 10
      • 第5條(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責任) = 11
      • 第6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 12
      • 第7條(媒體物의 범위) = 12
      • 第8條(靑少年有害媒體物의 審議·決定) = 14
      • 第9條(等級區分등) = 16
      • 第10條(靑少年有害媒體物의 審議基準) = 17
      • 第11條(審議內容의 調整) = 18
      • 第12條(有害媒體物의 自律規制) = 19
      • 第13條(納本) = 21
      • 第14條(表示義務) = 22
      • 第15條(包裝義務) = 24
      • 第16條(表示·包裝의 毁損禁止) = 24
      • 第17條(販賣禁止등) = 25
      • 第18條(區分·隔離등) = 26
      • 第19條(放送時間 制限) = 27
      • 第20條(廣告宣傳 制限) = 27
      • 第21條(靑少年有害媒體物目錄表의 作成·通報) = 28
      • 第22條(靑少年有害媒體物의 告示) = 29
      • 第23條(靑少年有害媒體物의 決定 取消등) = 30
      • 第24條(靑少年有害業所에의 雇傭禁止 및 出入制限) = 32
      • 第25條(靑少年出入制限區域의 指定등) = 32
      • 第26條(靑少年有害藥物등으로부터 靑少年保護) = 33
      • 第27條(靑少年保護委員會의 設置) = 35
      • 第28條(靑少年保護委員會의 機能) = 35
      • 第29條(靑少年保護委員會의 構成) = 37
      • 第30條(委員長등) = 38
      • 第31條(委員의 任期) = 39
      • 第32條(委員의 職務上 獨立과 身分保障) = 39
      • 第33條(組織 및 運營) = 40
      • 第34條(報告등) = 41
      • 第35條(檢査 및 調査등) = 41
      • 第36條(收去·破棄) = 42
      • 第37條(是正命令) = 43
      • 第38條(理由明示) = 44
      • 第39條(異議申請) = 44
      • 第40條(訴의 提起) = 44
      • 第41條(不服의 訴의 專屬管轄) = 45
      • 第42條(關係行政機關의 長의 協調) = 45
      • 第43條(證票交付등) = 45
      • 第44條(申告) = 46
      • 第45條(韓國刊行物倫理委員會) = 47
      • 第46條(權限의 委任등) = 50
      • 第47條(地方靑少年事務所의 設置등) = 50
      • 第48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 51
      • 第49條(課徵金) = 51
      • 第50條(罰則) = 53
      • 第51條(罰則) = 53
      • 第52條(罰則) = 55
      • 第53條(罰則) = 55
      • 第54條(兩罰規定) = 55
      • 第55條(刑의 減輕) = 55
      • 第56條(過怠料) = 55
      • 附則 = 57
      • 청소년보호법시행령('97.6.28 대통령령 제15419호)
      • 제1조(목적) = 7
      • 제2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범위) = 8
      • 제3조(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 = 8
      • 제4조(매체물의 범위) = 13
      • 제5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통보 및 고시 등) = 14
      • 제6조(등급구분의 종류·방법) = 16
      •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 17
      • 제8조(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 19
      •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확인) = 20
      • 제10조(자율규제단체의 지원) = 20
      • 제11조(납본등) = 21
      • 제12조(납본보상) = 22
      • 제13조(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 = 22
      • 제14조(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방법) = 23
      • 제15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 = 24
      • 제16조(청소년연령확인) = 25
      • 제17조(구분·격리방법) = 26
      • 제18조(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 27
      • 제19조(청소년출입제한의 예외) = 32
      • 제20조(청소년연령확인) = 33
      • 제21조(청소년보호를 위한 교육·홍보·치료·재활 등) = 33
      • 제22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 34
      • 제23조(당연직 위원) = 37
      • 제24조(회의의 공개) = 37
      • 제25조(위원회의 운영등) = 37
      • 제26조(부문별위원회) = 40
      • 제27조(수당과 여비) = 40
      • 제28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규정) = 41
      • 제29조(보고등) = 41
      • 제30조(수거의무자등) = 42
      • 제31조(시정명령의 종류등) = 43
      • 제32조(증표교부) = 45
      • 제33조(신고방법) = 46
      • 제34조(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등) = 47
      • 제35조(심의대상도서의 범위) = 47
      • 제36조(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의견제시등) = 48
      • 제37조(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추천) = 48
      •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 50
      • 제39조(지방청소년사무소의 업무협조) = 50
      • 제40조(과징금의 산정기준) = 51
      • 제41조(과징금의 납부) = 51
      • 제42조(과태료의 부과) = 55
      • 부칙 = 57
      • 별표 = 58
      •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97.7.7 문화체육부령 제40호)
      • 제1조(목적) = 7
      • 제2조(청소년유해물건·업소의 고시) = 8
      • 제3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 = 14
      • 제4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신청서) = 15
      • 제5조(청소년유해여부 확인·의견신청서) = 19
      • 제6조(납본서등) = 21
      •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통보) = 28
      • 제8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취소) = 30
      • 제9조(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작성·통보) = 33
      • 제10조(민간의 감시·고발단체) = 45
      • 제11조(증표) = 46
      • 제1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 55
      • 부칙 = 57
      • 별표 및 서식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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