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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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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4834202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진한엠앤비, 2018

      • 발행연도

        2018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34.22 판사항(6)

      • ISBN

        9791129003812 93330 : ₩1600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2018)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 여성가족부 [저].

      • 기타서명

        Sexual Harassment Prostitution

      • 형태사항

        154 p. : 삽화, 서식 및 양식 ; 26 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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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개 요
      • 1. 목 적
      • 2. 연 혁
      • 3.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법적 근거 등 비교
      • 4. 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
      • 제1장 개 요
      • 1. 목 적
      • 2. 연 혁
      • 3.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법적 근거 등 비교
      • 4. 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
      • 제2장 예방교육 실시 및 후속조치
      • 1. 예방교육 실시
      • 2. 후속 조치
      • 제3장 기관 협조사항
      • 1.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 및 사건처리 관리·감독 강화
      •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성 강화
      • 3. 공공부문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 등 특별점검 시행
      • 4. 주무기관의 소속·산하기관 관리 철저
      • 5. 기관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방식을 적극 활용
      • 6. 교육 콘텐츠 추천 및 활용
      • 7.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으로 부실운영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8. 폭력 예방교육 시 불법촬영 등 신종범죄에 관한 내용 포함
      • 9. 신규자 교육과정에 예방교육 관련 교과목 개설
      • 10. 일반 국민에 대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홍보
      • 제4장 2018년 운영지침 주요 변경사항
      • 1. 2018년 지침 개정 방향
      • 2. 2018년 지침 주요 변경사항
      • 제5장 예방교육 실적점검 기준표 및 이행사항
      • 1. 목적
      • 2. 예방교육 실적점검 기준표
      • 3. 예방교육 세부 이행사항
      • 제6장 통합교육 실시방법 및 내용
      • 1. 개요
      • 2. 세부 실시방법
      • 제7장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입력 안내
      • 1. 주의사항
      • 2. 추진실적 입력방법
      • 3. 전문강사 및 교육자료 찾기
      • 4. 소속 및 산하기관 관리
      • 제8장 참고자료
      • 붙임 1 폭력 예방교육 운영 관련 주요 FAQ
      • 붙임 2 통합교육 계획서(서식
      • 붙임 3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
      • 붙임 4 성폭력 예방 지침 표준안 및 해설(유치원·어린이집용)
      • 붙임 5 성폭력 예방계획 작성 가이드라인
      • 붙임 6 소속·산하기관 성폭력 예방조치 실적 점검(서식)
      • 붙임 7 성희롱(성폭력) 사건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서식)
      • 붙임 8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처를 위한 주체별 대응 매뉴얼
      • 붙임 9 교육만족도 조사(예시)
      • 붙임 10 교육만족도 및 효과
      • 붙임 11 교육 효과 조사(교육 전/후)
      • 붙임 12 예방교육 개선의견 조사
      • 붙임 13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및 추천 콘텐츠 현황
      • 붙임 14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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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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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자료제공 : NAVER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2018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에서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관별 추진실적 점검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을 위한 목적이며, 예방교육을 통해 왜곡된 성 인식 및 문화 개선과 안전한 사회 조성의 교육 목표이다. ‘2018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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