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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 실현 상황과 방향정립에 관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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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2129367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07

      • 발행연도

        2007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42.13 판사항(5)

      • DDC

        323.44 판사항(22)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자유권 실현 상황과 방향정립에 관한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편] ; 책임연구: 한상희.

      • 형태사항

        v, 181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공동연구: 이창수, 김도현
        서지적 각주 수록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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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제2장 국가인권위원회와 자유권 = 9
      • 제1절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실천 = 9
      • 제2절 자유권관련 권고와 대상기관의 수용양상 = 15
      • 목차
      • 제1장 서론 = 1
      • 제2장 국가인권위원회와 자유권 = 9
      • 제1절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실천 = 9
      • 제2절 자유권관련 권고와 대상기관의 수용양상 = 15
      • 제1항 인권침해 진정사건 현황 = 15
      • 제2항 자유권관련 결정의 의미 = 21
      • 가) 경찰관련 결정의 경우 = 21
      • 나) 구금시설관련 결정의 경우 = 25
      • 다) 검찰관련 결정의 경우 = 31
      • 라) 보호시설관련 결정의 경우 = 33
      • 마) 기타 = 34
      • 제3절 기각·각하결정의 문제 = 52
      • 제1항 문제의 제기 및 현황 = 52
      • 제2항 당연각하사유에 의한 각하 = 52
      • 가) 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진정을 취하한 경우의 각하 = 52
      • 나) 구제절차 진행 중인 사건으로 각하 = 55
      • 다) 경찰의 수사과정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진정의 각하 = 56
      • 라) 진정사건 중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각 = 57
      • 마) 진정은 각하 또는 기각하고 정책 권고결정을 하는 경우 = 58
      • 바) 각하 또는 기각 결정된 진정사건의 처리 관련 = 59
      • 제3항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으로 진정이 각하된 사례 = 61
      • 제4절 소결 = 64
      • 제3장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국가기구에 대한 영향 = 67
      • 제1절 개관 = 67
      • 제2절 인용결정에 대한 대상기관의 대응양상 = 68
      • 제1항 고발의 경우 = 68
      • 제2항 수사의뢰의 경우 = 71
      • 제3항 법률구조요청의 경우 = 73
      • 제4항 긴급구제의 경우 = 74
      • 제5항 징계권고의 경우 = 75
      • 제6항 일반권고의 경우 = 77
      • 제3절 정책권고·입법의견 등과 입법 및 정책과정 = 80
      • 제1항 현황 = 80
      • 제2항 주요 사안별 분석 = 85
      • 가) 소위 시국사건의 경우 = 85
      • 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관련 사건 = 89
      • 다) 국제인권조약등과 관련한 의견표명 = 93
      • 라) 형사사법권에 관한 사건 = 96
      • 마) 소수자·아동인권 등 = 99
      • 바) 기타 = 102
      • 제3항 소결 = 105
      • 제4절 사법과정에 대한 영향 = 110
      • 제1항 서론 = 110
      • 제2항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 111
      • 제3항 정책·관행에 대한 권고 = 114
      • 가) 진정사건과 무관하게 행한 권고 = 114
      • 나) 진정과 관련한 사법부에 대한 권고 = 115
      • 제4항 재판에 대한 의견개진 = 121
      • 가) 진정에 기초하지 아니한 의견개진 = 121
      • 나) 진정에 기초한 의견개진 = 122
      • 제5항 진정인용에 기한 구제조치 = 124
      • 가) 사법부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진정사건 = 124
      • 나) 진정사건에 기한 법률구조요청 = 129
      • 제6항 맺음말 : 사법부에 대한 자제주의 = 131
      • 제4장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시민사회에 대한 영향 = 135
      • 제1절 서론 = 135
      • 제2절 언론사의 보도성향 : 현황과 분석 = 138
      • 제1항 보도빈도 = 138
      • 제2항 보도주체에 따른 성향분석 = 146
      • 제3절 소결 :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 = 152
      • 제5장 결론 : 국가인권보장체계의 개선방안 = 157
      • 제1절 서언 = 157
      •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가 처한 현실 = 157
      •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의 체계내 역할과 과제 = 159
      • 제2절 국가인권위원회체계의 개선방안 = 161
      • 제1항 발전방향과 이념 = 161
      •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와 그 개선 = 165
      • 가) 법률상의 한계와 개선 = 165
      • 나) 시행령상의 한계와 개선 = 170
      • 다) 국가인권위원회조직의 한계와 개선 = 172
      • 제3항 인권공동체의 형성 = 176
      • 제3절 마무리 =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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