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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附加價値稅法解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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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4896453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大韓稅務協會, 1997

      • 발행연도

        1997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29.44 판사항(4)

      • DDC

        343.519055 판사항(19)

      • ISBN

        8987127001 1332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附加價値稅法解說 / 李成植 著

      • 판사항

        8版

      • 형태사항

        946p.; 23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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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編 總論
      • Ⅰ. 附加價値稅의 槪念
      • Ⅱ. 附加價値
      • 1. 附加價値의 意義 = 43
      • 목차
      • 第1編 總論
      • Ⅰ. 附加價値稅의 槪念
      • Ⅱ. 附加價値
      • 1. 附加價値의 意義 = 43
      • 2. 附加價値의 範圍에 의한 區分 = 43
      • (1) 總生産型 附加價値 = 44
      • (2) 所得型 附加價値 = 44
      • (3) 資本控除型 附加價値 = 44
      • 3. 附加價値와 國民所得 = 45
      • 4. 附加價値의 計算方法 = 45
      • 5. 附加價値率 = 46
      • (1) 經營學上의 附加價値率 = 46
      • (2) 事務處理規程에 의한 附加價値率 = 46
      • Ⅲ. 附加價値稅制
      • 1. 附加價値稅의 課稅形態 = 48
      • (1) 總生産型 附加價値稅 = 48
      • (2) 所得型 附加價値稅 = 48
      • (3) 資本控除型 附加價値稅 = 49
      • 2. 附加價値稅의 課稅方法 = 49
      • (1) 加算法 = 50
      • (2) 控除法 = 51
      • 3. 賣上稅와 附加價値稅의 比較 = 52
      • (1) 賣上稅의 性格 = 53
      • (2) 從前 營業稅와의 比較 = 54
      • (3) 賣上稅의 諸類型 = 55
      • (4) 多段階賣上稅와 單段階賣上稅 및 附加價値稅의 比較 = 55
      • 4. 附加價値稅의 一般的 特性 = 58
      • (1) 間接稅로서 國內消費에 대한 課稅 = 58
      • (2) 課稅對象의 包括性 = 59
      • (3) 小賣段階賣上稅와 同一한 稅收效果 = 59
      • (4) 重複課稅의 回避 = 59
      • (5) 直接的인 稅負擔感의 緩和 = 59
      • 5. 附加價値稅의 經濟的 效果 = 59
      • (1) 肯定的 효과 = 60
      • (2) 否定的 效果 = 62
      • 6. 附加價値稅 課稅의 一般的 흐름 = 63
      • (1) 賣出稅額의 徵收 및 納付 = 64
      • (2) 租稅負擔의 歸着 = 66
      • 7. 附加價値와 納付稅額과의 關係 = 67
      • (1) 制度的인 面 = 68
      • (2) 行政的인 面 = 70
      • 8. 稅率에 의한 附加價値와 納付稅額과의 關係 = 71
      • (1) 單一稅率이 適用되는 경우 = 72
      • (2) 中間段階에서 낮은 稅率이 適用되는 경우 = 72
      • (3) 中間段階에서 높은 稅率이 適用되는 경우 = 72
      • (4) 中間段階에서 零稅率이 適用되는 경우 = 72
      • (5) 中間段階에서 免稅가 되는 경우 = 73
      • (6) 小賣業段階에서 免稅가 되는 경우 = 74
      • 9. 附加價値稅의 沿革과 施行國家 = 76
      • (1) 附加價値稅制의 發生 = 76
      • (2) 歐洲諸國에서의 導入 = 78
      • (3) 우리나라에서의 導入 = 79
      • (4) 附加價値稅의 施行國家 = 80
      • Ⅳ. 附加價値稅法의 槪要
      • 1. 意義 = 82
      • 2. 基本構造 = 83
      • (1) 租稅의 分類 = 83
      • (2) 課稅形態 = 84
      • 3. 施行目的 = 85
      • (1) 間接稅制의 簡素化와 根據課稅의 具現 = 85
      • (2) 輸出에 대한 間接稅의 完全排除 = 86
      • (3) 投資의 促進 = 87
      • (4) 租稅의 中立性 維持 = 88
      • 4. 主要內容 = 89
      • 5. 納稅義務者의 履行事項 = 95
      • 6. 用語의 定義 = 101
      • 第2編 附加價値稅法 解說
      • 第1章 總則
      • 第1條 課稅對象
      • 1. 意義 = 107
      • 2. 課稅對象 = 108
      • (1) 課稅對象의 要件 = 108
      • (가) 財貨 및 用役의 供給의 경우 = 108
      • (나) 財貨의 輸入의 경우 = 114
      • (2) 課稅對象의 區分 = 115
      • (3) 課稅對象에서 제외되는 供給 = 116
      • (4) 實質課稅 = 116
      • 3. 財貨 및 用役의 定義 = 118
      • (1) 財貨 = 118
      • (가) 財産的 價値 = 118
      • (나) 有體物 = 120
      • (다) 無體物 = 122
      • (2) 用役 = 123
      • (3)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事業의 區分 = 124
      • (가) 區分基準 = 124
      • (나) 韓國標準産業分類表에 의한 事業의 分類 = 125
      • 4. 附隨財貨 및 附隨用役의 取扱 = 147
      • (1) 槪要 및 趣旨 = 147
      • (2) 附隨財貨 및 附隨用役의 範圍 = 148
      • 第2條 納稅義務者
      • 1. 意義 = 153
      • 2. 納稅義務者 = 154
      • (1) 納稅義務者 = 154
      • (2) 納稅義務者의 範圍 = 157
      • (가) 納稅義務者의 範圍 = 157
      • (나) 納稅義務者의 範圍와 관련한 事例 = 159
      • (3) 納稅義務者의 區分 = 160
      • (4) 不動産賣買業의 範圍 = 163
      • (5) 農家副業에 대한 取扱 = 165
      • 3. 納稅義務의 範圍와 歸屬 = 166
      • (1) 納稅義務의 範圍 = 166
      • (2) 納稅義務의 歸屬 = 167
      • 4. 財貨의 輸入에 대한 納稅義務者 = 169
      • 第3條 課稅期間
      • 1. 意義 = 171
      • 2. 課稅期間 = 171
      • (1) 課稅期間 = 172
      • (2) 新規事業開始者의 最初의 課稅期間 = 172
      • (3) 廢業者의 最終의 課稅期間 = 173
      • (4) 課稅期間중 簡易課稅 또는 課稅特例抛棄者에 대한 課稅期間의 擬制 = 174
      • 3. 豫定申告期間과 零稅率 등 早期還給期間 = 174
      • (1) 豫定申告期間 = 175
      • (2) 零稅率 등 早期還給期間 = 175
      • 第4條 納稅地
      • 1. 意義 = 176
      • 2. 納稅地 = 177
      • (1) 納稅地 = 177
      • (2) 事業場을 移轉한 경우의 納稅地 = 177
      • (3) 1事業場이 2이상의 稅務署管轄에 속하는 경우의 納稅地 = 178
      • (4) 合倂의 경우 消滅法人의 納稅地 = 178
      • 3. 事業場 = 178
      • (1) 事業場의 範圍 = 178
      • (가) 일반적인 경우 = 178
      • (나) 鑛業의 경우 = 179
      • (다) 製造業의 경우 = 180
      • (라) 建設業 및 不動産賣買業의 경우 = 182
      • (마) 運輸業의 경우 = 182
      • (바) 不動産賃貸業의 경우 = 184
      • (사) 水資源開發供給事業 및 大邱施設管理工團의 경우 = 185
      • (2) 事業場을 設置하지 아니한 경우의 納稅地 = 185
      • (3) 非居住者 및 外國法人의 納稅地 = 186
      • (4) 委託販賣 또는 代理人에 의한 販賣의 경우의 納稅地 = 188
      • (5) 附隨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대한 納稅地 = 188
      • (6) 事業場 이외의 場所에 대한 事業者 登錄 = 188
      • (7) 課稅財貨의 原材料인 農産物 등의 生産場所에 대한 取扱 = 189
      • (8) 한 場所에서 2이상의 事業을 營爲하는 경우의 事業場 單位 = 189
      • 4. 類似事業場 = 190
      • (1) 直賣場 = 190
      • (2) 荷置場 = 191
      • (3) 臨時事業場 = 191
      • (4) 展示場 = 193
      • (5) 事後奉仕(애프터서비스)를 위한 出張所 = 194
      • (6) 無人自動販賣機 設置場所 = 194
      • (7) 連絡事務所 = 194
      • (8) 用役提供場所에 設置한 管理所 등 = 194
      • 5. 主事業場 總括納付 = 194
      • (1) 制度의 槪要 = 194
      • (2) 主事業場 總括納付 = 195
      • (가) 總括納付 對象者 = 195
      • (나) 主된 事業場 = 196
      • (다) 承認申請 = 196
      • (라) 承認 = 196
      • (마) 承認의 效力 = 199
      • (바) 變更申請 및 變更承認 = 201
      • (3) 主事業場 總括納付承認의 撤回 및 抛棄 = 203
      • (가) 主事業場 總括納付承認의 撤回 = 203
      • (나) 主事業場 總括納付承認의 抛棄 = 204
      • 第5條 登錄
      • 1. 意義 = 205
      • 2. 登錄의 申請 = 206
      • (1) 登錄對象者 = 206
      • (2) 登錄場所 = 208
      • (3) 登錄申請方法 = 208
      • (4) 登錄申請 添附書類 = 209
      • (5) 登錄申請期限 = 210
      • (6) 特別消費稅 및 交通稅 課稅事業者의 登錄 = 211
      • 3. 事業者登錄證의 交付 = 211
      • (1) 事業者登錄申請書의 接受 및 檢討 = 211
      • (2) 登錄番號의 賦與 = 212
      • (3) 事業者登錄證의 交付 = 213
      • (4) 紛失 또는 毁損에 의한 再交付 = 215
      • (5) 職權登錄 = 215
      • (6) 登錄의 拒否 = 215
      • (7) 固有番號의 賦與 = 216
      • 4. 休·廢業의 申告 및 登錄訂正 = 216
      • (1) 休業 및 廢業의 申告 = 217
      • (2) 合倂의 申告 = 218
      • (3) 登錄訂正 = 219
      • (가) 登錄訂正의 申告 = 219
      • (나) 登錄證의 訂正交付 = 221
      • (4) 特別消費稅 및 交通稅 課稅事業者의 休·廢業의 申告 및 登錄訂正 = 222
      • 5. 登錄의 抹消 = 222
      • 6. 事業者登錄證의 更新交付 = 222
      • 7. 登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制裁 = 223
      • (1) 登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223
      • (2) 登錄訂正을 하지 아니한 경우 = 223
      • (3) 休·廢業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23
      • 第2章 課稅去來
      • 第6條 財貨의 供給
      • 1. 意義 = 227
      • 2. 財貨의 供給 = 228
      • (1) 財貨의 供給 = 228
      • (2) 財貨의 供給의 範圍 = 231
      • (가) 賣買契約에 의한 財貨의 引渡 또는 讓渡 = 231
      • (나) 加工契約에 의한 財貨의 引渡 = 231
      • (다) 交換契約에 의한 財貨의 引渡 또는 讓渡 = 231
      • (라) 기타 契約上 또는 法律上의 原因에 의한 財貨의 引渡 또는 讓渡 = 235
      • 3. 自家供給 = 239
      • (1) 意義 = 239
      • (2) 免稅事業 轉用財貨 = 240
      • (3) 非營業用 小型乘用自動車와 그 유지를 위한 財貨 = 242
      • (4) 販賣目的으로 다른 事業場에 搬出하는 財貨 = 243
      • (5) 自家供給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內部去來 = 247
      • (6) 制度의 趣旨 = 247
      • 4. 個人的 供給 및 事業上 贈與 = 249
      • (1) 意義 = 249
      • (2) 個人的 供給 = 250
      • (3) 事業上 贈與 = 252
      • (4) 個人的 供給 및 事業上 贈與의 供給擬制 適用排除 = 255
      • (5) 制度의 趣旨 = 255
      • 5. 事業을 廢止하는 때에 殘存하는 財貨 = 256
      • (1) 事業을 廢止하는 때에 殘存하는 財貨 = 256
      • (2) 事業을 廢止하는 때에 殘存하는 財貨의 供給擬制 適用排除 = 259
      • (3) 制度의 趣旨 = 260
      • 6. 委託販賣 또는 代理人에 의한 賣買에 대한 取扱 = 260
      • (1) 委託販賣 또는 代理人에 의한 賣買에 대한 取扱 = 260
      • (2) 委託販賣 또는 代理人에 의한 賣買의 範圍 = 262
      • (3) 委託販賣 또는 代理人에 의한 販賣의 경우의 納稅義務 등 = 263
      • 7. 財貨의 供給으로 보지 아니하는 去來 = 263
      • (1) 財貨의 供給으로 보지 아니하는 去來 = 263
      • (2) 擔保提供 = 264
      • (가) 用語의 定義 = 264
      • (나) 制度의 趣旨 = 265
      • (다) 競賣·簡易辨濟充當의 경우의 取扱 = 265
      • (3) 事業의 讓渡 = 266
      • (가) 事業讓渡의 一般的 槪念 = 266
      • (나) 國稅基本法에 의한 事業의 讓渡 = 266
      • (다) 附加價値稅法에 의한 事業의 讓渡 = 267
      • (라) 制度의 趣旨 = 273
      • (4) 財貨의 供給擬制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去來 = 274
      • 第7條 用役의 供給
      • 1. 意義 = 275
      • 2. 用役의 供給 = 276
      • (1) 用役의 供給 = 276
      • (2) 用役의 供給의 範圍 = 278
      • 3. 用役의 自家供給 = 279
      • (1) 意義 = 280
      • (2) 用役의 自家供給 = 280
      • 4. 用役의 供給으로 보지 아니하는 去來 = 282
      • (1) 意義 = 282
      • (2) 用役의 無償供給 = 282
      • (3) 勤勞의 提供 = 283
      • 第8條 財貨의 輸入
      • 1. 意義 = 284
      • 2. 財貨의 輸入 = 284
      • (1) 財貨의 輸入 = 285
      • (2) 用語의 定義 = 285
      • (3) 輸入物品의 範圍 = 287
      • 第9條 去來時期
      • 1. 意義 = 289
      • 2. 財貨의 供給時期 = 290
      • (1) 原則的인 供給時期 = 290
      • (2) 個別的인 供給時期 = 291
      • (가) 現金販賣와 外上販賣의 경우 = 292
      • (나) 割賦販賣와 長期割賦販賣의 경우 = 293
      • (다) 條件附 및 期限附 販賣의 경우 = 295
      • (라) 完成度基準支給·中間支給條件附 및 繼續的 供給의 경우 = 296
      • (마) 加工의 경우 = 299
      • (바) 財貨의 自家供給, 個人的 供給 및 事業上 贈與의 경우 = 299
      • (사) 事業을 廢止하는 때에 殘存하는 財貨의 경우 = 300
      • (아) 無人販賣機에 의한 供給의 경우 = 300
      • (자) 기타의 경우 = 300
      • (차) 輸出財貨의 경우 = 301
      • (카) 輸入財貨에 해당하는 財貨의 供給의 경우 = 302
      • (타) 金錢登錄機 設置 事業者의 경우 = 303
      • (파) 外國人觀光客 등에 대한 免稅物品의 供給의 경우 = 303
      • (3) 委託販賣 또는 代理人에 의한 賣買의 경우의 供給時期 = 3004
      • (4) 리스會社에 供給한 리스資産을 賃借者에게 직접 引渡하는 경우의 供給時期 = 304
      • (5) 個別的인 供給時期가 중복되는 경우의 適用順序 = 305
      • (6) 法에 의한 去來時期와 施行令에 의한 個別的인 去來時期의 相關關係 = 306
      • 3. 用役의 供給時期 = 307
      • (1) 原則的인 供給時期 = 307
      • (2) 個別的인 供給시기 = 307
      • (가) 通常的인 供給의 경우 = 308
      • (나) 完成度基準支給·中間支給·長期割賦 기타 條件附 및 繼續的 供給의 경우 = 309
      • (다) 기타의 경우 = 312
      • (라) 賃貸保證金 등에 대한 看做賃貸料의 경우 = 313
      • (마) 不動産賃貸用役 對價를 先拂 또는 後拂로 받는 경우 = 313
      • (바) 金錢登錄機設置 事業者의 경우 = 314
      • (3) 個別的인 供給時期가 重複되는 경우의 適用順序 = 314
      • 4. 供給時期의 擬制 = 314
      • 5. 去來時期와 收益의 歸屬事業年度와의 比較 = 135
      • 第10條 去來場所
      • 1. 意義 = 318
      • 2. 去來場所 = 319
      • (1) 財貨의 供給의 경우 = 319
      • (가) 財貨의 移動이 필요한 경우 = 319
      • (나) 財貨의 移動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320
      • (2) 用役의 供給의 경우 = 320
      • (가) 一般的인 경우 = 320
      • (나) 國際運送의 경우 = 321
      • 3. 國內去來 = 322
      • 第3章 零稅率適用과 免稅
      • 第11條 零稅率適用
      • 1. 意義 = 328
      • (1) 意義 = 328
      • (2) 經濟的 效果 = 328
      • (3) 制度의 趣旨 = 329
      • (4) 零稅率 適用 事業者의 納稅義務 = 330
      • (5) 免稅와의 相異點 = 330
      • (6) 零稅率 適用對象 選定基準 = 331
      • 2. 輸出하는 財貨 = 331
      • (1) 輸出의 範圍 = 331
      • (2) 輸出(俠義의) = 332
      • (가) 輸出 = 332
      • (나) 代行輸出 = 335
      • (다) 零稅率 適用 事業場 = 339
      • (라) 零稅率 適用 課稅標準 = 339
      • (3) 內國信用狀에 의한 財貨의 供給 = 340
      • (가) 內國信用狀 = 340
      • (나) 財貨 = 341
      • (다) 內國信用狀의 事後開設에 대한 取扱 = 342
      • (라) 內國信用狀에 의한 財貨의 供給 事例 = 344
      • (마) 零稅率 適用 課稅標準 = 345
      • (4) 購買承認書에 의한 財貨의 供給 = 347
      • (가) 購買承認書 = 347
      • (나) 기타 = 348
      • (5) 內國信用狀에 의한 財貨의 供給 등에 대한 零稅率 適用의 問題點 = 348
      • 3. 國外에서 提供하는 用役 = 349
      • (1) 國外에서 提供하는 用役 = 349
      • (2) 國外에서 提供하는 用役을 零稅率適用의 對象으로 하고 있는 理由 = 350
      • 4. 船舶 또는 航空機의 外國航行用役 = 351
      • (1) 外國航行用役의 範圍 = 351
      • (2) 外國航行用役에 포함되는 用役 = 351
      • (3) 外國航行用役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用役 = 353
      • 5. 기타 外貨獲得 財貨 또는 用役 = 353
      • (1) 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 등에게 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 = 353
      • (2) 國外의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에게 직접 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 = 356
      • (3) 輸出財貨賃加工用役 = 357
      • (4) 外航船舶 등에 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 = 358
      • (5) 外國政府機關 등에 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 = 360
      • (6) 外國人觀光客에게 供給하는 觀光斡旋用役 등 = 360
      • (7) 美軍 등 駐屯地域內 指定事業者가 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 = 362
      • (8) 外交官免稅店이 外交官 등에게 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 = 364
      • (9) 借款資金에 의하여 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 = 366
      • (10) 外信記者클럽이 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 = 367
      • (11) 海外就業勤勞者에게 免稅쿠폰에 의하여 供給하는 財貨 = 368
      • 6.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한 零稅率適用 = 370
      • (1) 防衛産業物資 등 = 370
      • (2) 國軍部隊 및 機關에 供給하는 石油類 = 372
      • (3) 都市鐵道建設用役 = 373
      • (4) 農業用·畜産業用 또는 林業用 機資材 = 374
      • (5) 漁業용 機資材 = 379
      • (6) 障碍人用 補裝具 = 380
      • 7. 外國人觀光客 등에게 供給하는 財貨에 대한 零稅率適用 特例 = 380
      • (1) 制度의 槪要 = 380
      • (2) 制度의 趣旨 = 380
      • (3) 外國人觀光客 등에게 供給하는 財貨에 대한 零稅率適用 特例 = 382
      • (가) 外國人觀光客 등 = 382
      • (나) 零稅率適用對象 財貨(免稅物品) = 383
      • (다) 免稅販賣者 = 383
      • (라) 免稅販賣場의 指定 및 取消 = 384
      • (마) 零稅率適用物品의 販賣·搬出 確認 및 送金節次 = 386
      • (바) 零稅率適用 要件 = 387
      • (사) 課稅標準申告方法 = 388
      • (아) 기타 = 389
      • 8. 條約 및 기타 法律에 의한 零稅率適用 = 390
      • (1) 海底鑛物資源開發法에 의한 零稅率適用 = 390
      • (2) 借款協定 등에 의한 零稅率適用 = 390
      • 9.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에 대한 零稅率適用의 制限 = 390
      • 10. 零稅率適用의 適用範圍 = 392
      • (1) 附隨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의 경우 = 392
      • (2) 課稅標準申告의 漏落 또는 添附書類의 未提出의 경우 = 393
      • (3) 事業者登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 393
      • (4) 零稅率適用 事業者에게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경우 = 393
      • 第12條 免稅
      • 1. 意義 = 396
      • (1) 意義 = 396
      • (2) 經濟的 效果 = 397
      • (3) 制度의 趣旨 = 397
      • (4) 免稅制度가 지니고 있는 短點 = 400
      • (5) 免稅가 適用되는 경우의 不利點 = 401
      • (6) 免稅事業者의 法에 의한 諸義務 = 403
      • (7) 免稅事業에 관련된 買入稅額의 會計處理 = 404
      • (8) 免稅의 適用範圍 = 405
      • (9) 免稅對象의 選定基準 = 406
      • (10) 免稅事業과 免稅 = 407
      • 2.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대한 免稅 = 408
      • (1) 未加工食料品과 農. 蓄. 水. 林産物 = 409
      • (가) 未加工食料品 = 409
      • (나) 農産物·畜産物·水産物과 林産物 = 421
      • (2) 水道물 = 424
      • (3) 煉炭과 無煙炭 = 425
      • (4) 醫療保健用役과 血液 = 426
      • (가) 醫療保健用役 = 426
      • (나) 血液 = 430
      • (5) 敎育用役 = 430
      • (6) 旅客運送用役 = 431
      • (7) 圖畵·新聞·雜誌·官報·通信 및 放送 = 432
      • (8) 郵票·印紙·證紙·福券과 公衆電話 = 435
      • (9) 專賣品 및 製造담배 = 435
      • (10) 金融·保險用役 = 436
      • (11) 住宅과 附隨土地의 賃貸用役 = 439
      • (12) 土地 = 444
      • (13) 辯護士 등의 人的用役 = 444
      • (14) 藝術創作品·純粹藝術行事·文化行事와 非職業運動競技 = 449
      • (15) 圖書館·科學館·博物館·美術館·動物園 및 植物園에의 入場 = 450
      • (16) 宗敎·慈善·學術·救護 기타 公益團體가 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 = 451
      • (17) 國家·地方自治團體·政府業務代行團體 등이 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 = 454
      • (18) 國家·地方自治團體·公益團體 등에 無償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 = 458
      • 3.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한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대한 免稅 = 460
      • (1) 國民住宅과 國民住宅의 建設用役 = 461
      • (가) 國民住宅의 供給 = 461
      • (나) 國民住宅의 建設用役 = 463
      • (2) 農業用 또는 漁業用 石油類 = 465
      • (3) 沿岸旅客船舶用 石油類 = 471
      • (4) 島嶼地方의 自家發電用 石油類 = 471
      • (5) 事業場 등의 構內食堂에서 供給하는 飮食用役 = 471
      • (6) 農業經營 및 農作業의 代行用役 = 472
      • 4. 財貨의 輸入에 대한 免稅 = 473
      • (1) 未加工食料品과 食用 農·畜·水·林産物 = 473
      • (가) 未加工食料品 = 473
      • (나) 食用에 供하는 農·畜·水·林産物 = 474
      • (2) 圖書·新聞 및 雜誌 = 474
      • (3) 學術硏究團體 등이 科學用 등으로 輸入하는 財貨 = 475
      • (4) 宗敎團體 등에 寄贈되는 財貨 = 476
      • (5) 國家 등에 寄贈되는 財貨 = 476
      • (6) 居住者에게 寄贈되는 少額物品 = 476
      • (7) 移徙·移民·相續으로 인하여 輸入하는 財貨 = 477
      • (8) 旅行者携帶品 등 = 477
      • (9) 商用見本과 廣告用 物品 = 477
      • (10) 博覽會 등에 出品用으로 輸入하는 財貨 = 477
      • (11) 條約 등에 의하여 關稅가 免除되는 財貨 = 477
      • (12) 再輸入財貨 = 478
      • (13) 一時輸入財貨 = 478
      • (14) 製造담배 = 480
      • (15) 기타 關稅가 無稅에거나 減免되는 財貨 = 480
      • 5. 租稅減免規制法 등에 의한 財貨의 輸入에 대한 免稅 = 484
      • (1)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한 免稅 = 484
      • (2) 기타의 法律에 의한 免稅 = 485
      • 6. 免稅供給에 附隨되는 供給의 取扱 = 486
      • (1) 免稅供給에 附隨되는 供給의 取扱 = 486
      • (2) 免稅供給에 附隨되는 供給의 範圍 = 487
      • (3) 非營利出版物에 대한 附隨免稅의 範圍 = 492
      • (4) 土地를 建築物 등과 함께 供給하는 경우의 取扱 = 493
      • 7. 免稅의 抛棄 = 493
      • (1) 免稅의 抛棄 = 493
      • (2) 免稅抛棄의 對象 = 493
      • (3) 免稅抛棄의 申告 = 494
      • (4) 免稅抛棄의 範圍 = 495
      • (5) 免稅抛棄의 效力 = 496
      • (6) 免稅適用의 申告 = 497
      • (7) 免稅抛棄制度의 趣旨 = 497
      • 第4章 課稅標準과 稅額
      • 第13條 課稅標準
      • 1. 意義 = 504
      • 2.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대한 課稅標準 = 505
      • (1) 課稅標準 = 505
      • (가) 對價의 計算 = 505
      • (나) 外貨의 換算 = 517
      • (다) 時價의 計算 = 518
      • (라) 課稅標準의 按分計算 = 524
      • (마) 自家供給 등에 대한 課稅標準의 計算 = 530
      • (바) 不動産賃貸用役에 대한 課稅標準計算의 特例 = 535
      • (사) 去來形態別 課稅標準 = 540
      • (아) 課稅標準의 事業場單位 計算 = 541
      • (2) 課稅標準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金額 = 542
      • (3) 課稅標準에서 控除하지 아니하는 金額 = 544
      • (4) 課稅標準의 增感 = 546
      • 3. 財貨의 輸入에 대한 課稅標準 = 547
      • 第14條 稅率
      • 1. 意義 = 548
      • 2. 稅率 = 549
      • (1) 稅率 = 549
      • (2) 彈力稅率制度 = 550
      • 3. 世界各國의 附加價値稅 稅率 比較 = 551
      • 第15條 去來徵收
      • 1. 意義 = 553
      • 2. 去來徵收 = 554
      • (1) 去來徵收義務者 = 554
      • (2) 去來徵收對象 = 555
      • (3) 去來徵收時期 = 557
      • (4) 稅額이 원미만인 경우의 去來徵收方法 = 557
      • 3. 去來形態別 去來徵收方法과 그 會計處理 = 558
      • (1) 一般的인 供給의 경우 = 558
      • (2) 自家供給의 경우 = 563
      • (3) 個人的 供給의 경우 = 566
      • (4) 事業上 贈與의 경우 = 567
      • (5) 事業을 廢止하는 때에 殘存하는 財貨의 경우 = 568
      • (6) 看做賃貸料의 경우 = 569
      • 4. 去來徵收당한 附加價値稅의 會計處理 = 570
      • (1) 買入稅額으로 控除되는 附加價値稅의 경우 = 570
      • (2) 買入稅額으로 控除되지 아니하는 附加價値稅의 경우 = 571
      • 第16條 稅金計算書
      • 1. 意義 = 577
      • (1) 計算書의 種類 = 578
      • (2) 稅金計算書의 機能 = 579
      • 2. 稅金計算書의 交付 = 580
      • (1) 稅金計算書의 交付 = 580
      • (가) 交付義務者 = 580
      • (나) 交付對象 = 581
      • (다) 交付時期 = 582
      • (라) 記載事項 = 585
      • (마) 書式과 構成 = 586
      • (2) 稅金計算書의 作成과 交付 = 586
      • (가) 作成·交付場所 = 586
      • (나) 作成·交付方法 = 586
      • (다) 記載方法 = 587
      • (라) 記載要領 = 587
      • (마) 使用 = 598
      • (바) 紛失한 경우의 處理要領 = 598
      • (3) 委託販賣 등의 경우에 대한 稅金計算書의 交付特例 = 598
      • (가) 委託販賣 또는 代理人에 의한 販賣의 경우 = 598
      • (나) 委託買入 또는 代理人에 의한 買入의 경우 = 599
      • (다) 調達基金法에 의하여 物資가 供給되는 경우 = 601
      • (라) 公賣·競賣 또는 收用으로 인하여 供給되는 경우 = 602
      • (마) 用役의 供給에 대한 周旋·仲介의 경우 = 602
      • (바) 施設貸與會社에 供給한 施設 등을 그 賃借者에게 引渡하는 경우 = 603
      • (4) 共同買入 등에 대한 稅金計算書의 交付特例 = 604
      • (가) 電力등을 供給받는 名義者와 實地의 消費者가 다른 경우 = 604
      • (나) 組合 등이 組合員 등을 위하여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거나 供給받는 경우 = 605
      • (5) 修正稅金計算書의 交付 = 608
      • (가) 修正交付 對象 = 608
      • (나) 修正交付 期限 = 613
      • (다) 修正交付 方法 = 613
      • (6) 稅金計算書의 交付不履行등에 대한 制裁 = 615
      • 3. 輸入稅金計算書의 交付 = 616
      • (1) 意義 = 616
      • (2) 輸入稅金計算書의 交付 = 616
      • (가) 交付義務者 = 616
      • (나) 交付對象 = 616
      • (다) 交付時期 = 616
      • (라) 書式과 構成 = 616
      • (3) 輸入稅金計算書의 作成과 交付 = 617
      • (4) 修正輸入稅金計算書의 交付 = 619
      • 4. 稅金計算書등의 交付義務의 免除 = 619
      • 第17條 納付稅額
      • 1. 意義 = 625
      • 2. 納付稅額 = 626
      • (1) 納付稅額의 計算 = 626
      • (2) 賣出稅額의 計算 = 627
      • (3) 買入稅額의 計算 = 628
      • (가) 自己의 事業을 위하여 使用되었거나 使用될 財貨 또는 用役 = 629
      • (나) 買入稅額 = 632
      • (다) 買入稅額의 控除方法 = 635
      • (라) 買入稅額의 計算 = 639
      • (4) 納付稅額의 會計處理 = 641
      • 3. 賣出稅額에서 控除하지 아니하는 買入稅額 = 643
      • (1) 買入處別 稅金計算書合計表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등의 買入稅額 = 643
      • (가) 買入處別 稅金計算書合計表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644
      • (나) 買入處別 稅金計算書合計表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買入稅額控除의 特例 = 646
      • (2) 稅金計算書를 交付받지 아니한 경우 등의 買入稅額 = 647
      • (가) 稅金計算書를 交付받지 아니한 경우 = 647
      • (나) 稅金計算書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記載되지 아니한 경우 = 648
      • (다) 稅金計算書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事實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649
      • (라) 稅金計算書를 交付받지 아니한 경우 등의 買入稅額控除의 特例 = 652
      • (마) 名義僞裝 또는 架空買入에 대한 取扱 = 653
      • (3) 事業과 직접 관련이 없는 支出에 대한 買入稅額 = 654
      • (가) 事業과 직접 관련이 없는 支出 = 654
      • (나) 事業과 직접 관련이 없는 支出에 관련한 事例 = 656
      • (4) 非營業用 小型乘用自動車의 購入과 維持에 관한 買入稅額 = 659
      • (5) 接待費 및 이와 유사한 費用의 支出에 관련된 買入稅額 = 662
      • (6) 免稅事業과 土地의 造成등을 위한 資本的 支出에 관련된 買入稅額 = 663
      • (가) 免稅事業 = 663
      • (나) 土地이 造成등을 위한 資本的 支出 = 665
      • (다) 買入稅額의 按分計算 = 666
      • (라) 買入稅額의 按分計算의 排除 = 671
      • (7) 事業者登錄을 하기 전의 買入稅額 = 674
      • (가) 登錄의 基準 = 674
      • (나) 事業者登錄을 하기 前의 買入稅額의 範圍 = 675
      • 4. 擬制買入稅額 = 676
      • (1) 意義 = 676
      • (2) 擬制買入稅額의 控除 = 678
      • (가) 事業者 = 679
      • (나) 免除를 받아 供給받은 農産物 등 = 679
      • (다) 原材料 = 682
      • (라) 製造 또는 加工 = 683
      • (마) 創出 = 684
      • (바)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이 課稅되는 경우"의 뜻 = 684
      • (3) 擬制買入稅額의 計算 = 685
      • (가) 免稅農産物 등의 價額 = 685
      • (나) 控除率 = 686
      • (다) 擬制買入稅額의 按分計算 = 687
      • (라) 擬制買入稅額의 再計算 = 688
      • (4) 擬制買入稅額의 控除時期 = 690
      • (5) 擬制買入稅額의 控除事業場 = 691
      • (6) 擬制買入稅額의 控除要件 = 691
      • (7) 擬制買入稅額控除를 위한 證憑書類 = 693
      • (8) 擬制買入稅額의 會計處理 = 693
      • 5. 再活用 廢資源등에 대한 買入稅額控除特例 = 695
      • (1) 意義 = 695
      • (2) 再活用 廢資源등에 대한 買入稅額控除特例 = 696
      • 6. 納付稅額 또는 還給稅額의 再計算 = 697
      • (1) 意義 = 697
      • (2) 納付稅額 또는 還給稅額의 再計算 = 698
      • (가) 再計算 對象 = 698
      • (나) 再計算 方法 = 698
      • (다) 再計算 時期 = 701
      • (3) 納付稅額 또는 還給稅額의 再計算의 適用排除 = 701
      • 7. 기타의 買入稅額 = 703
      • (1) 金錢登錄機計算書의 경우 = 703
      • (2) 信用카드賣出傳票의 경우 = 704
      • 8. 納付稅額의 輕減 = 704
      • (1) 一般택시 運輸事業者에 대한 納付稅額輕減 = 704
      • (2) 中小個人製造業者등에 대한 納付稅額輕減 = 705
      • 第17條의 2 貸損稅額控除
      • 1. 意義 = 708
      • 2. 貸損稅額控除 = 709
      • (1) 貸損稅額控除를 할 수 있는 경우 = 709
      • (2) 貸損稅額 = 713
      • (3) 貸損稅額控除의 要件 = 713
      • (4) 貸損稅額의 加算 = 714
      • 3. 貸損稅額의 買入稅額 差減 = 714
      • 第17條의 3 在庫買入稅額控除
      • 1. 意義 = 715
      • 2. 在庫買入稅額의 控除 = 715
      • (1) 在庫品 및 減價償却資産 = 716
      • (2) 在庫買入稅額 = 716
      • (3) 在庫買入稅額의 控除方法 = 718
      • (4) 在庫品등의 申告·承認 및 更正 = 718
      • (5) 在庫買入稅額을 控除하지 아니한 財貨를 返還한 경우의 取扱 = 719
      • 第5章 申告와 納付
      • 第18條 豫定申告와 納付
      • 1. 意義 = 723
      • 2. 豫定申告와 納付 = 724
      • (1) 豫定申告·納付義務資 = 724
      • (2) 豫定申告期間 = 725
      • (3) 豫定申告·納付期限 = 726
      • (4) 豫定申告·納付對象 = 728
      • (5) 豫定申告 = 729
      • (가) 豫定申告 所管稅務署長 = 729
      • (나) 零稅率適用 添附書類 = 730
      • (다) 豫定申告 添附書類 = 739
      • (6) 豫定納付 = 741
      • (7) 豫定申告와 納付의 履行에 대한 惠澤 = 741
      • (8) 豫定申告와 納付의 不履行에 대한 制裁 = 742
      • (9) 豫定申告 및 納付의 漏落·誤謬에 대한 是正 = 742
      • 3. 免稅販賣者의 豫定申告 = 743
      • (1) 免稅販賣者의 零稅率適用申告 = 743
      • (2) 免稅販賣者의 申告와 納付 = 743
      • 4. 豫定申告의 修正申告와 追加納付 = 744
      • (1) 修正申告對象事業者 = 744
      • (2) 修正申告對象 = 745
      • (3) 修正申告期限 = 746
      • (4) 修正申告方法 = 746
      • (5) 修正申告에 의한 追加自進納付 = 747
      • (6) 總括納付事業者의 修正申告·納付方法 = 747
      • (7) 修正申告에 의한 加算稅 등의 減免 = 748
      • 5. 豫定申告에 대한 更正請求 = 748
      • (1) 更正請求對象事業者 = 749
      • (2) 更正請求對象 = 749
      • (3) 更正請求期限 = 752
      • (4) 更正請求方法 = 752
      • (5) 更正請求에 의한 還給 = 753
      • (6) 總括納付事業者의 更正請求·還給方法 = 753
      • 6. 豫定告知와 納付 = 753
      • (1) 豫定告知·納付對象者 = 754
      • (2) 豫定告知·納付稅額 및 納付節次 = 754
      • (3) 豫定告知·納付對象者의 豫定申告·納付方法의 選擇許容 = 754
      • 第19條 確定申告와 納付
      • 1. 意義 = 756
      • 2. 確定申告와 納付 = 756
      • (1) 確定申告와 納付 = 757
      • (2) 附加價値稅申告書 記載要領 = 758
      • 3. 確定申告의 修正申告와 更正請求 = 771
      • 4. 租稅逋脫 등에 대한 處罰 = 771
      • 第20條 稅金計算書合計表의 提出
      • 1. 意義 = 772
      • 2. 稅金計算書合計表의 提出 = 773
      • (1) 提出義務者 = 773
      • (2) 提出對象 = 773
      • (3) 提出期限 = 774
      • (4) 提出 所管稅務署長 = 776
      • (5) 提出方法 = 776
      • (가) 賣出·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의 경우 = 777
      • (나) 電子計算組織에 의하여 處理된 테이프 및 디스켓의 경우 = 777
      • (6) 稅金計算書合計表의 提出에 대한 惠澤과 未提出에 대한 制裁 = 778
      • (가) 稅金計算書合計表의 提出에 대한 惠澤 = 778
      • (나) 稅金計算書合計表의 未提出에 대한 制裁 = 778
      • 3. 稅金計算書合計表의 提出協力義務 = 780
      • (1) 提出協力義務者 = 780
      • (2) 共同買入 등의 경우의 提出協力義務 = 781
      • (3) 提出協力義務의 不履行에 대한 制裁 = 781
      • 第6章 更正·徵收와 還給
      • 第21條 更正
      • 1. 意義 = 785
      • 2. 更正 = 786
      • (1) 更正對象 = 786
      • (2) 更正의 制限 = 788
      • (3) 名義僞裝事業者와 去來한 善意의 事業者에 대한 更正 = 789
      • (4) 修正申告등에 의한 更正 = 790
      • (5) 更正機關 = 790
      • (6) 更正의 效力 = 790
      • 3. 更正方法 = 791
      • (1) 更正方法 = 791
      • (2) 推計更正要件 = 792
      • (3) 推計更正方法 = 793
      • (4) 推計更正의 경우의 買入稅額의 控除範圍 = 795
      • 4. 再更正 = 795
      • 第22條 加算稅
      • 1. 意義 = 797
      • 2. 加算稅 = 799
      • (1) 事業者未登錄 加算稅 = 799
      • (2) 稅金計算書 不誠實加算稅 = 800
      • (가) 稅金計算書未交付加算稅 = 800
      • (나) 稅金計算書不明加算稅 = 801
      • (다) 交付받은 信用카드매출전표등의 未提出加算稅 = 804
      • (3) 賣出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 不誠實加算稅 = 805
      • (가) 賣出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 未提出加算稅 = 805
      • (나) 賣出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 不明加算稅 = 807
      • (다) 賣出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 遲延提出加算稅 = 807
      • (4) 買入處別 稅金計算書合計表 不誠實加算稅 = 808
      • (가) 買入處別 稅金計算書合計表 未提出加算稅 = 808
      • (나) 買入處別 稅金計算書合計表 不明加算稅 = 809
      • (다) 買入處別 稅金計算書合計表 供給價額過多 申告加算稅 = 809
      • (5) 申告·納付不誠實加算稅 = 809
      • (가) 申告不誠實加算稅 = 809
      • (나) 納付不誠實加算稅 = 811
      • (다) 過少申告·納付稅額의 計算 = 813
      • (라) 修正申告에 의한 申告不誠實加算稅의 경감 = 813
      • (마) 申告·納付不誠實加算稅가 適用되지 아니하는 경우 = 814
      • (6) 零稅率適用 課稅標準申告不誠實加算稅 = 814
      • 3. 加算稅의 重複適用排除 = 816
      • (1) 事業者未登錄 加算稅와 稅金計算書不誠實加算稅등의 重複適用排除 = 816
      • (2) 稅金計算書不誠實加算稅와 賣出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不誠實加算稅의 重複適用排除 = 817
      • (3) 申告不誠實加算稅와 納付不誠實加算稅의 重複適用排除 = 817
      • (4) 豫定申告·納付不誠實加算稅와 確定申告·納付不誠實加算稅의 重複適用排除 = 817
      • 4. 加算稅의 減免 = 818
      • (1) 天災·地變 등에 의한 加算稅의 減免 = 818
      • (2) 修正申告에 의한 加算稅의 輕減 = 819
      • 5. 加算稅의 自進納付 및 賦課·徵收時期 = 819
      • 6. 加算稅의 會計處理 = 820
      • 第23條 徵收
      • 1. 意義 = 821
      • 2. 過少納付稅額 등의 徵收 = 821
      • 3. 豫定申告不誠實에 대한 徵收 = 822
      • 4. 財貨의 輸入에 대한 徵收 = 823
      • (1) 關稅徵收의 例에 의한 徵收 = 823
      • (2) 違約物品에 대한 還給 = 823`
      • (3) 過誤納付한 輸入財貨에 대한 徵收 또는 還給 = 824
      • 第24條 還給
      • 1. 意義 = 825
      • 2. 還給 = 826
      • (1) 還給期限 = 826
      • (2) 還給稅額 = 827
      • 3. 早期還給 = 827
      • (1) 早期還給對象 = 828
      • (2) 早期還給期限 및 早期還給申告 方法 = 829
      • (가) 確定申告의 경우 = 829
      • (나) 豫定申告의 경우 = 829
      • (다) 零稅率 등 早期還給申告의 경우 = 830
      • (3) 早期還給稅額 = 831
      • 4. 更正등의 請求에 의한 還給稅額의 還給 = 832
      • 5. 還給機關 = 832
      • 6. 還給特例 = 832
      • (1) 外國事業者에 대한 還給特例 = 832
      • (2) 外交官등에 대한 還給特例 = 833
      • 第7章 簡易課稅 및 課稅特例
      • 第25條 簡易課稅 및 課稅特例
      • 1. 簡易課稅 및 課稅特例 = 838
      • (1) 簡易課稅者의 範圍 = 839
      • (2) 課稅特例者의 範圍 = 840
      • (3) 供給對價의 계산 = 845
      • (4) 簡易課稅者 또는 課稅特例者에 관한 規定이 適用이 排除되는 사업 = 847
      • (5) 新規로 事業을 開始한 者에 대한 簡易課稅 또는 課稅特例의 適用 = 849
      • (가) 直前年 또는 直前 課稅期間에 新規로 事業을 開始한 경우 = 849
      • (나) 當該 課稅期間에 新規로 事業을 開始한 경우 = 850
      • 2. 簡易課稅 또는 課稅特例 및 一般課稅의 適用時期 = 851
      • (1) 簡易課稅 및 課稅特例 및 一般課稅의 適用時期 = 851
      • (가) 課稅 類型 轉換時期 = 851
      • (나) 課稅 類型 轉換通知 = 852
      • (2) 更正 등에 의한 簡易課稅 및 課稅特例 및 一般課稅의 適用時期 = 853
      • (3) 簡易課稅 및 課稅特例가 適用되지 아니하는 事業을 兼營하게 되는 경우 등의 簡易課稅 및 課稅特例 適用時期 = 853
      • 第26條 課稅標準과 稅額
      • (1) 課稅標準 = 856
      • (2) 簡易課稅者의 경우 納付稅額의 計算 = 857
      • (3) 課稅特例者의 경우의 納付稅額의 計算 = 858
      • (4) 簡易課稅者 또는 課稅特例者에 대한 零稅率 適用 = 859
      • (5) 買入稅金計算書등의 稅額控除 = 859
      • 第26條의 2 在庫買入稅額加算
      • 1. 在庫買入稅額의 加算 = 863
      • 2. 在庫買入稅額 = 864
      • 3. 在庫品 및 減價償却資産의 申告등 = 866
      • 4. 在庫納付稅額의 納付方法 = 866
      • 第27條 申告와 納付
      • 1. 豫定申告와 納付 = 867
      • (1) 一般的인 경우 = 867
      • (2) 事業不振者 및 新規事業者의 경우 = 868
      • (3) 零細事業者에 대한 豫定申告와 納付의 適用除外 = 870
      • 2. 確定申告와 納付 = 870
      • 3. 修正申告와 更正請求 = 872
      • 第28條 更正과 徵收
      • 1. 更正 및 再更正 = 873
      • (1) 更正 및 再更正 = 873
      • (2) 更正의 適用排除 = 873
      • 2. 加算稅 = 875
      • (1) 事業者未登錄 加算稅 = 875
      • (2) 申告·納付不誠實加算稅 = 875
      • (3) 零稅率適用 課稅標準申告不誠實加算稅 = 876
      • (4) 加算稅의 適用排除 = 876
      • 3. 徵收 = 877
      • (1) 過少納付稅額등의 徵收 = 877
      • (2) 豫定申告不誠實에 대한 徵收 = 877
      • 第29條 少額不徵收
      • 1. 意義 = 878
      • 2. 少額不徵收 = 878
      • 3. 加算稅의 適用排除 = 879
      • 第30條 簡易課稅 또는 課稅特例의 抛棄
      • 1. 意義 = 880
      • 2. 簡易課稅 또는 課稅特例의 抛棄 = 882
      • (1) 簡易課稅 또는 課稅特例의 抛棄對象 事業者 = 883
      • (2) 簡易課稅 또는 課稅特例의 抛棄方法 = 883
      • (3) 簡易課稅 또는 課稅特例 再適用의 制限 = 884
      • (4) 課稅期間중 簡易課稅 또는 課稅特例 抛棄의 경우의 課稅期間의 擬制 = 884
      • 3. 簡易課稅 또는 課稅特例의 適用 = 885
      • (1) 簡易課稅 또는 課稅特例抛棄申告者의 簡易課稅 또는 課稅特例 適用申告 = 885
      • (2) 簡易課稅 또는 課稅特例抛棄를 한 事業者로 부터 事業을 讓受한 경우의 取扱 = 885
      • 第8章 補則
      • 第31條 記帳
      • 1. 意義 = 889
      • 2. 記帳 = 889
      • (1) 記帳義務 = 890
      • (2) 記帳義務의 特例 = 894
      • 3. 區分記帳 = 894
      • 4. 帳簿 및 計算書의 保管 = 895
      • 5. 記帳의 不履行 등에 대한 制裁 = 895
      • 第32條 領收證
      • 1. 意義 = 896
      • 2. 領收證의 交付 = 897
      • (1) 交付義務者 = 897
      • (2) 交付對象 事業 = 899
      • (3) 交付對象供給 = 902
      • (4) 交付時期 = 902
      • (5) 書式과 構成 = 902
      • (6) 交付義務 免除 = 904
      • 3. 領收證의 作成과 交付 = 904
      • 4. 領收證의 修正交付 = 905
      • 第32條의 2 信用카드
      • 1. 意義 = 906
      • 2. 信用카드賣出傳票의 發行 = 906
      • (1) 信用카드賣出傳票 發行對象 事業者 = 907
      • (2) 信用카드賣出傳票의 發行 및 領收證 交付 갈음 = 908
      • 3. 信用카드賣出傳票發行金額控除의 控除 = 909
      • 4. 信用카드賣出傳票에 의한 買入稅額의 控除등 = 910
      • (1) 買入稅額의 控除 = 910
      • (2) 買入稅金計算書등의 稅額控除의 控除 = 911
      • 第32條의 3 金錢登錄機
      • 1. 意義 = 912
      • 2. 金錢登錄機의 設置 및 使用 = 913
      • (1) 設置對象事業者 = 913
      • (2) 金錢登錄機의 最低機能 = 914
      • (3) 金錢登錄機計算書의 交付 = 914
      • 3. 金錢登錄機 設置使用者에 대한 惠澤 = 917
      • (1) 領收證의 交付 및 記帳 擬制 = 917
      • (2) 現金主義課稅 = 917
      • 4. 金錢登錄機計算書에 의한 買入稅額의 控除 등 = 919
      • (1) 買入稅額의 控除 = 919
      • (2) 買入稅金計算書등의 稅額控除의 排除 = 920
      • 第33條 納稅管理人
      • 1. 意義 = 921
      • 2. 納稅管理人 = 921
      • (1) 納稅管理人을 두어야 하는 경우 = 921
      • (2) 納稅管理人을 둘 수 있는 경우 = 922
      • (3) 納稅管理人의 選定申告 = 922
      • (4) 納稅管理人의 變更申告 = 922
      • 3. 納稅管理人의 義務 = 923
      • 第34條 代理納付
      • 1. 意義 = 924
      • 2. 代理納付 = 925
      • (1) 代理納付義務者 = 925
      • (2) 代理納付의 對象 = 926
      • (3) 代理納付稅額의 計算 = 931
      • (4) 用役對價의 按分計算 = 932
      • (5) 代理納付稅額의 徵收 및 納付 = 933
      • (6) 代理納付稅額의 會計處理 = 935
      • 3. 代理納付의 不履行에 대한 徵收 및 加算稅賦課 = 935
      • 第35條 質問·調査
      • 1. 意義 = 936
      • 2. 質問·調査 = 937
      • (1) 質問·調査 = 937
      • (2) 調査員證의 提示 = 938
      • (3) 質問·調査의 不應에 대한 制裁 = 938
      • 3. 命令 = 938
      • (1) 事業者가 지켜야 할 事項 = 939
      • (2) 觀光客特例規程에 의한 命令事項 = 944
      • (3) 信用카드 加盟事業者가 지켜야 할 事項 = 944
      • (4) 命令書의 交付 = 945
      • (5) 命令事項의 不履行에 대한 制裁 = 945
      • 第36條 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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