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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과정에서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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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2129370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07

      • 발행연도

        2007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42.1 판사항(5)

      • DDC

        323 판사항(21)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재판과정에서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연구 / 국가인권위원회 [편]

      • 형태사항

        xvii, 367 p. ; 26 cm

      • 일반주기명

        책임연구자: 정경수

      • 소장기관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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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서론 = 1
      •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 1. 연구의 목적 = 2
      • 2. 연구의 필요성 = 3
      • 목차
      • 서론 = 1
      •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 1. 연구의 목적 = 2
      • 2. 연구의 필요성 = 3
      • Ⅱ. 연구범위와 내용 및 방법 = 4
      • 1. 연구의 범위 = 4
      • 2. 연구의 내용 = 6
      • 1) 재판과정에서 국제인권기준 적용이 갖는 의의 = 6
      • 2) 국내법원에 의한 국제기준의 적용 법리와 적용례 = 7
      • 3) 국내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9
      • 3. 연구의 방법 = 11
      • 제1장 국제법의 국내 적용 법리 = 15
      • 제1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이론 = 15
      • Ⅰ. 이원론 = 15
      • Ⅱ. 일원론 = 17
      • 1. 국내법 우위의 일원론 = 17
      • 2. 국제법 우위의 일원론 = 17
      • Ⅲ. 등위이론 = 18
      • 제2절 국제법상 국내법의 지위 = 20
      • Ⅰ. 국제법우위의 원칙 = 20
      • Ⅱ. 국제법 위반의 정당화 사유로서 국내법 원용의 금지 = 20
      • Ⅲ. 국제재판에서의 국내법의 의의 = 21
      • 제3절 국제법의 국내법적 수용방식과 국가별 법체계 = 22
      • Ⅰ. 일반론 : 적용방식의 분류 = 22
      • 1. 수용이론 = 23
      • 2. 변형이론 = 23
      • 3. 집행이론 = 24
      • 4. 평가 = 25
      • Ⅱ. 국가별 법체계 = 25
      • 1. 영국 = 25
      • 2. 미국 = 27
      • 3. 독일 = 28
      • 4. 프랑스 = 29
      • 5. 한국 = 30
      • Ⅲ. 평가 = 32
      • 제2장 외국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사례 분석 = 37
      • 제1절 미국, 캐나다 등 미주국가 국내 법원 = 37
      • Ⅰ. 미국 = 37
      • 1.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 37
      • 1) 국제관습법의 국내법적 효력 = 37
      • 2)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 39
      • 2. 국제인권법의 국내 적용 = 40
      • 1) 국제관습법의 국내 적용 = 40
      • 2) 조약의 국내 적용 = 41
      • Ⅱ. 캐나다 = 42
      • 1.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 42
      • 1) 국제관습법의 국내법적 효력 = 42
      • 2)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 43
      • 2. 국제인권법의 국내 적용 = 43
      • 1) 국제관습법의 국내 적용 = 43
      • 2) 조약의 국내 적용 = 44
      • Ⅲ. 평가 = 44
      • 제2절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 국내법원 = 45
      • Ⅰ. 영국 = 45
      • 1.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 45
      • 1) 국제관습법의 국내법적 효력 = 45
      • 2) 조약 : 엄격한 이원론 = 46
      • 2. 국제인권법의 국내 적용 = 47
      • 1) 1998년「인권법」의 제정 이전 유럽인권협약의 역할 = 47
      • 2) 1998년「인권법」의 제정 이후 = 49
      • 3. 국제인권협약의 역외적용 : 1999년 Pinochet 사건 = 50
      • Ⅱ. 프랑스 = 51
      • 1.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 51
      • 1) 국제법의 일반원칙의 국내법적 효력 = 51
      • 2)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 53
      • (1) 국내법 질서로의 도입 = 53
      • (2) 프랑스 법체계상 조약의 지위 = 54
      • (3) 조약 집행을 위한 국내법적 조치의 필요성 = 55
      • 2. 국제인권법의 국내 적용 = 56
      • 1) 행정법원의 입장 = 56
      • (1) 유럽인권협약의 경우 = 56
      • (2) 「아동권리협약」의 경우 = 57
      • 2) 일반 사법법원의 입장 = 58
      • (1) 유럽인권협약의 경우 = 59
      • (2) 「아동권리협약」 = 59
      • Ⅲ. 독일 = 60
      • 1. 서설 = 60
      • 2. 독일 법원 및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권 = 60
      • 3.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 61
      • 1) '국제법의 일반원칙'의 국내법적 효력 = 62
      • 2)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 64
      • 3) 유보 및 해석 선언 = 64
      • 4. 국제인권법의 국내 적용 = 65
      • 1) 국제인권법의 직접적용 = 65
      • 2) 국제인권법의 간접적용 = 66
      • 3) 독일기본법과 국제인권협약의 충돌 = 68
      • 4) 국제인권기구 결정의 국내 이행 = 69
      • Ⅳ. 평가 = 70
      • 제3절 중국 및 일본 국내법원 = 71
      • Ⅰ. 중화인민공화국 = 71
      • 1. 조약의 국내적 수용 = 71
      • 2. 국제관습법의 국내적 수용 = 72
      • 3.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의 홍콩 및 마카오에의서의 수용 = 73
      • 4. 국제인권규범의 중국 국내법으로의 수용 = 74
      • 1) 국제인권조약 및 관습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수용 = 74
      • 2)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국내법원의 입장 = 76
      • Ⅱ. 일본 = 76
      • 1. 일본에서의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76
      • 1) 일본에서의 조약 및 국제관습법의 지위 = 76
      • 2) 일본 국내재판실무에서 이루어지는 국제법 원용의 유형 = 77
      • 2.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수용 = 77
      • 1) 국제인권조약의 국내법적 수용 = 77
      • (1)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에 관한 판례이론 = 78
      •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에 관한 판례이론 = 80
      • (3) 기타 국제인권조약에 관한 판례이론 = 80
      • 2) 관습국제인권법규의 국내적 적용 = 81
      • Ⅲ. 평가 = 82
      • 제3장 한국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사례 분석 = 87
      • 제1절 한국의 국제규범 수용 법체계 = 87
      • Ⅰ.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 88
      • 1. 조약 = 88
      • 2. 국제관습법 = 90
      • 3. 국제기구의 권고 및 결의 = 91
      • 4. 평가 = 92
      • Ⅱ. 국제법의 국내법적 서열 = 92
      • 1. 조약과 헌법의 서열관계 = 93
      • 2. 조약과 법률의 서열관계 = 93
      • 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법률의 서열관계 = 95
      • Ⅲ. 국내재판에서 조약의 지위 = 95
      • 제2절 한국법원의 국제기준 적용실태 = 98
      • Ⅰ. 인권분야 = 98
      • 1. 헌법재판소 = 98
      • 2. 대법원 = 122
      • 3. 하급심 = 130
      • Ⅱ. 비인권분야 = 137
      • 1. 헌법재판소 = 137
      • 2. 대법원 = 144
      • 3. 조약의 위헌심사 = 148
      • 제3절 한국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실태의 평가 = 163
      • Ⅰ. 법형식에 입각한 접근 = 163
      • 1. 일원론-이원론적 구분법의 특징 = 163
      • 2. 국제법의 법형태에 제약되는 국내법원 = 165
      • 3. 국내법원의 발전적 접근의 한계 = 166
      • Ⅱ. 인권 분야와 비인권 분야의 차별성 = 167
      • 1. 인권 분야 국제기준 적용의 소극성 = 168
      • 2. 인권분야 국제기준 적용태도 분석·평가 = 169
      • Ⅲ. 국제기준 적용법리의 유형과 실태 = 172
      • 1. 단계별 적용법리의 유형과 실태 = 173
      • 2. 국제규범 해석기법의 특성 = 174
      • 3. 적용법리의 구조와 체계 = 177
      • 제4장 한국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의 조건과 방법 = 181
      • 제1절 국제인권기준 적용의 기반 조성 = 181
      • Ⅰ. 규범적 기반의 조성 = 181
      • 1. 인권조약 비준·가입의 의의 = 182
      • 2. 국제연합 인권조약체계의 구조 = 183
      • 3. 우리나라의 인권조약 비준·가입의 현황 = 189
      • 4. 우리나라의 인권조약 비준·가입의 성과와 과제 = 196
      • 1) 인권조약 비준·가입의 성과와 한계 = 196
      • 2) 인권조약의 제한적 참여로서 유보문제 = 197
      • 3) 인권조약체계에 대한 비준·가입시 국회 동의절차문제 = 200
      • 5. 우리나라의 인권조약 비준·가입의 확대가능성 = 202
      • 1) 인권조약의 비준·가입의 결정과정과 절차 = 202
      • (1) 정부당국과 공식 절차 = 202
      • (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 203
      • 2) 향후 추가 비준·가입 가능성 = 205
      • (1)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 205
      • (2) 정부당국 공식안 = 206
      • (3) 우리 정부의 자발적 공약 = 207
      • 3) 인권조약 비준·가입의 전망 = 207
      • Ⅱ. 제도적 기반의 조성 = 209
      • 1. 제도적 기반 조성의 의의 = 209
      • 2. 국내법관의 국제법친화성 증대 = 211
      • 3. 국내법원의 사법적 소극성의 극복 = 214
      • 제2절 국제인권기준의 해석과 적용 = 219
      • Ⅰ. 국제인권기준 적용의 일반론 = 219
      • 1. 국제인권의 연원 = 219
      • 1) 조약 = 220
      • 2) 국제관습법 = 222
      • 3) 법의 일반원칙 = 224
      • 4) 법규칙 결정의 보조수단 = 225
      • 2. 국제인권의 해석 = 225
      • 3. 국제인권적용의 검토절차 = 228
      • 1) 제1단계 : 해당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 검토 = 230
      • 2) 제2단계 : 해당 국제법규와 관련된 국내법규 검토 = 230
      • 3) 제3단계 : 해당 국제법규의 직접적용성 및 간접적용성 검토 = 231
      • 4) 제4단계 : 해당 국제법규 및 관련 국내법규의 해석 = 232
      • 5) 제5단계 : 국제법규의 직접적용과 간접적용 = 232
      • Ⅱ. 국제인권기준의 직접적용 = 233
      • 1. 국제법규의 직접적용 관련 법리적 논의 = 233
      • 2. 조약의 직접적용성 = 235
      • 1) 직접적용성의 개념 = 235
      • 2) 직접적용성의 배제사유 = 235
      • 3. 조약의 자기집행성 = 236
      • 1) 자기집행성의 개념 = 236
      • 2) 조약의 자기집행성 판단 기준 = 237
      • 3) 비자기집행적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 = 238
      • 4. 조약의 직접적용절차 = 239
      • Ⅲ. 국제인권기준의 간접적용 = 239
      • 1. 개념 = 240
      • 2. 간접적용의 특징 = 240
      • 3. 합치해석 = 241
      • 1) 개념 = 241
      • 2) 합치해석의 적용 시점 = 242
      • 3) 해석대상의 국내법규칙 = 242
      • 4) 합치해석원칙이 적용되는 국제법의 범위 = 243
      • 4. 간접적용의 법적 결과 = 243
      • 제5장 법정조언자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 247
      • 제1절 재판참가제도로서 법정조언자의 의의와 역할 = 247
      • Ⅰ. 법정조언자 = 247
      • 1. 정의 = 247
      • 2. 영미법상 법정조언자 = 248
      • 1) 의의 및 연혁 = 248
      • 2) 법적지위 = 249
      • 3) 법정조언자의 소송 참여 이유 = 251
      • 4) 절차로서 법원의 동의 = 252
      • 5) 형태 = 252
      • 3. 국제법정에서 법정조언자 = 252
      • Ⅱ. 공적인 사항에 대한 법정 조언 = 254
      • 1. 미국연방정부 = 254
      • 2. 시민사회의 공익 소송 = 254
      • 3. 재판에의 영향 = 255
      • Ⅲ. 법정조언자제도의 평가 = 256
      • 제2절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정 조언 = 257
      • Ⅰ. 국가인원위원회 법정 조언의 근거 = 257
      • 1. 국가인권위원회 소송참가의 지향점 = 257
      • 2.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송참가의 법적인 근거 = 257
      • 3. 민사소송법상 소송참가 = 259
      • 4. 평가 = 260
      • Ⅱ. 국가인권위원회의 직무와 사법부와의 관계 = 260
      • 1. 국가인권위원회의 직무 = 260
      • 2.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지위 = 262
      • 1) 헌법재판소가 바라본 국가위원회의 법적 지위 - 2002헌마302사건을 중심으로 = 262
      •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 262
      • (2) 헌법재판소가 바라본 국가인권위원회의 직무 = 263
      • (3) 헌법재판소가 바라본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지위 = 264
      • 2)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법원에의 조언 기능의 정당성 = 265
      • 3.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법정조언자로서 국가인권위원회 = 266
      • 4. 실제적인 권한의 행사 분석 = 268
      • Ⅲ. 법정조언의 사례 = 269
      • 1. 국가기관의 법정조언 사례 = 269
      • 2.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정조언 사례 = 269
      • 1) 「민법 제778조(호주제),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호주제에 대한 의견)」 = 270
      • 2) 「계구사용행위 위헌확인심판사건에 관한 의견」 = 272
      • (1) 사실관계 = 272
      • (2) 국가인권위원회의 견해 = 273
      • (3) 헌법재판소의 판단 = 273
      • 3. 평가 = 273
      • 제3절 국제인권기준의 법정조언자로서 국가인권위원회 = 275
      • Ⅰ. 법정조언의 국제인권기준 반영 = 275
      • 1. 국제인권규범의 체계화 및 활용 = 275
      • 2. 국제인권규범 해석례의 체계화 및 활용 = 276
      • Ⅱ. 법정조언의 형식체계 = 276
      • 1.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정의견서 사례 = 277
      • 2. 이라크 국내 법정에 대한 국제연합인권고등판무관의 법정의견서 사례 = 278
      • 3.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정의견서 구성체계 = 280
      • 제6장 법정조언자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체계 = 285
      • 제1절 인적역량 강화 = 287
      • Ⅰ. 내부역량 강화 방안 = 287
      • 1.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편제의 체계화 = 287
      • 1) 현황 및 한계 = 287
      • 2) 외국의 사례 = 291
      • 3) 조직편제의 대안 모색 = 293
      • 2.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 = 295
      • 1)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의 기본 방향 = 295
      • 2)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의 대안모색 = 297
      • Ⅱ. 외부역량 강화 방안 = 298
      • 1. 전문가 확보 및 연계 강화 = 299
      • 1) 외부역량 연계 사례 = 299
      • 2) 연계 및 협력이 가능한 외부역량 = 299
      • 3) 외부역량 강화를 위한 연계 방식 = 301
      • 2. 전문가 활용 방안 = 302
      • 1) 전문가 활용 사례 = 302
      • 2) 전문가 활용방안 모색 = 303
      • 제2절 물적 역량 강화 = 304
      • Ⅰ. 내부역량 강화 방안 = 304
      • 1. 현행 지식공유기반 활용 실태 = 304
      • 2. 지식공유 기반확충 및 활용방안 모색 = 305
      • Ⅱ. 외부역량 강화 방안 = 309
      • 1. 외부단체와의 연계 및 활용 = 309
      • 2. 협의채널의 활성화 = 314
      • 제3절 평가 = 315
      • 결론 = 317
      • 부록 Ⅰ 외국법원판례 = 323
      • 미국 = 323
      • 캐나다 = 323
      • 영국 = 323
      • 프랑스 = 324
      • 독일 = 324
      • 일본 = 325
      • 부록 2-1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대한 권고 = 328
      • 부록 2-2 19-민법중개정안에대한의견표명 = 331
      • 부록 2-3 '타하 야신 라마단에 대한 형선고문제 : 법정조언자로서 국제연합인권고등판무관의 재판참가허가신청 및 재판참가신청'(In the matter of sentencing of Taha Yassin Ramadan : Application for leave to intervene as amicus curiae and application in intervention as amicus curiae of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335
      • 부록 2-4 '타하 야신 라마단에 대한 형선고문제 : 법정조언자로서 국제연합인권고등판무관의 재판참가허가신청 및 재판참가신청'(In the matter of sentencing of Taha Yassin Ramadan : Application for leave to intervene as amicus curiae and application in intervention as amicus curiae of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영문 원본) =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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