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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06~'10)) 2007년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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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1726156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여성가족부 인력개발기획팀, 2007

    • 발행연도

      2007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37.6 판사항(4)

    • DDC

      331.4 판사항(21)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06~'10)) 2007년도 시행계획 / 여성가족부 인력개발기획팀 [편]

    • 형태사항

      354 p. ; 26 cm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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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06~'10) 개요
    • 1. 추진배경 및 경과 = 15
    • 2.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의 개요 = 15
    • 제2장 '07년도 시행계획 주요내용
    • 목차
    • 제1장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06~'10) 개요
    • 1. 추진배경 및 경과 = 15
    • 2.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의 개요 = 15
    • 제2장 '07년도 시행계획 주요내용
    • 1. 추진경과 = 19
    • 2. 2006년도 추진성과 = 19
    • 3. 2007년도 시행계획 = 21
    • 4. 2006년도 예산집행 및 2007 예산계획 = 26
    • 5. 관계법령 제·개정 실적 및 계획 = 27
    • 제3장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06~'10) '07년도 시행계획
    • 부문1 다양한 여성 일자리의 전략적 확대 = 31
    • 1-1.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 일자리 창출 = 33
    • 1-1-1.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 일자리 창출 = 33
    • [1] 의료기관의 간호·간병서비스 개선 및 간병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복지부) = 33
    • [2]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복지부) = 37
    • [3] 가사서비스의 사회제도화 추진(여가부) = 39
    • [4]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아이돌보미' 양성·연계사업 추진(여가부) = 41
    • [5] 보육·유아교육서비스 확충을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여가부, 교육부) = 44
    • [6] 산모신생아도우미 제도 도입(복지부) = 48
    • [7] 사회서비스 분야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사업 확대(여가부) = 50
    • 1-1-2.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 52
    • [1] 다양한 여성특화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 검토(여가부) = 52
    • [2] 범정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한 여성일자리 확대(여가부) = 56
    • 1-1-3. 여성 사회적 기업의 육성 = 60
    • [1] 여성 사회적기업 시범운영(여가부) = 60
    • [2]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노동부) = 62
    • [3] 사회적기업 지원 체계 구축(노동부) = 64
    • 1-2. 국가전략·지역특성화분야 여성 일자리확대 = 65
    • 1-2-1.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여성 일자리 확대 = 65
    • [1] 문화·사업서비스 분야 교육·취업연계(여가부) = 65
    • [2] 문화·사업서비스 분야 여성인력양성 실태 및 유망직종 발굴 등 연구 추진(문화부, 여가부) = 67
    • [3] 문화·사업서비스 분야 전문과정 운영(문화부) = 69
    • 1-2-2. 과학기술분야의 여성일자리확대 = 72
    • [1] 여성과학기술인력채용목표제의 실효성 제고(과기부) = 72
    • [2]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산자부) = 74
    • [3] 과학기술분야 국책사업에서의 여성과학기술인력 참여 확대(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 77
    • [4]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사업 확대(교육부, 과기부) = 83
    • 1-2-3. 지역특성화 분야 여성인력 활용 활성화 = 87
    • [1] 중앙-지역 공동 여성일자리 창출방안 강구(여가부, 지자체) = 87
    • [2]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의 확대·운영(여가부) = 89
    • [3] 지역전략산업체의 여성 인턴제 실시(여가부) = 92
    • [4]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등의 여학생 참여 확대(교육부) = 93
    • [5] 여성농업인의 전문화된 농업경영체 활성화(농림부) = 95
    • 1-3. 공공부문 및 대기업으로의 여성 진출 지원 = 96
    • 1-3-1. 여성공무원의 확대와 대표성 제고 = 96
    • [1] 양성평등채용목표제('03~'07)의 지속 추진(중앙인사위, 행자부) = 96
    • [2]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대(중앙인사위, 행자부, 지자체) = 99
    • [3] 주요 보직의 성별편중 현상 완화(중앙인사위, 행자부, 지자체) = 102
    • 1-3-2. 국·공립대 여교수 및 여성 교장·교감 임용 목표제 = 105
    • [1] 여교수 임용목표제 지속 추진(교육부) = 105
    • [2] 교장·교감 임용목표제 지속 추진(교육부) = 108
    • 1-3-3. 대기업과 공기업으로의 여성 진출 촉진 = 109
    • [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정착 및 강화(노동부) = 109
    • [2] 정부산하기관, 공기업의 여성채용확대 정책 수립(여가부) = 111
    • 1-4. 중소기업 분야의 여성 일자리 확대 = 113
    • 1-4-1. 중소기업의 여성 일자리 확대 = 113
    • [1] 중소기업밀집단지의 여성친화 환경조성 사업 추진(여가부) = 113
    • [2] 지역별 중소기업 여성인력수요 DB구축(여가부) = 114
    • [3] 중소기업 단기체험 프로그램 운영(여가부) = 116
    • [4] 지역내 유망 중소기업으로의 고학력 여성 취업지원(중기청) = 118
    • [5]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운영(여가부) = 120
    • 1-4-2. 여성 기업인 지원제도 강화 = 122
    • [1] 여성기업인 종합지원센터 설치(중기청) = 122
    • [2] 중소기업지원기관에 '여성기업책임관' 제도 운영(중기청) = 123
    • [3] 여성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 지원(중기청) = 125
    • [4]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중기청) = 127
    • [5] 여성기업 쿠폰제 컨설팅 지원 확대(중기청) = 129
    • 1-4-3. 여성 창업 종합 지원 체계 구축 = 131
    • [1] 「여성기술인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대상 확대(여가부) = 131
    • [2] 여성창업보육지원 확대(중기청) = 133
    • [3] 여성창업트레이닝 강화(중기청) = 135
    • [4] 창업이후 사후관리 강화(중기청) = 137
    • 부문2 여성 능력개발 및 고용기회 확대 = 141
    • 2-1. 여성청년층 진로지도 강화 = 143
    • 2-1-1. 청소년(초·중·고교생)의 직업·진로지도 강화 = 143
    • [1] 학교에서의 직업·진로교육 내실화 추진(교육부) = 143
    • [2]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노동부) = 145
    • [3]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한 WISE 프로그램 확대(교육부) = 147
    • [4] 우수여고생 이공계 진학유도를 위한 WATCH 21 추진(산자부) = 149
    • 2-1-2. 여대생의 직업·진로지도 강화 = 151
    • [1] 여대생 직업의식 교육프로그램 개발(여가부) = 151
    • [2] 여대생 특화 진로교육과정 지원(교육부) = 152
    • [3] 여대생의 CAP 참여 활성화 및 직장체험프로그램 운영(노동부) = 154
    • [4] 이공계 분야 여성CTO, CEO의 공학교육지원 실시(산자부) = 156
    • [5]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 지원(교육부, 산자부) = 158
    • 2-1-3. 직업·진로지도 체계 확충 = 160
    • [1] 사이버 직업·진로지도 활성화(노동부) = 160
    • [2] 다양한 직업정보 및 직업상담 제공(노동부) = 162
    • [3] 청소년을 위한(가칭) Job-cafe 설치·운영(노동부) = 164
    • 2-2. 근로여성 능력개발 및 고용여건 개선 = 165
    • 2-2-1. 재직여성 근로자의 능력개발기회 확대 및 차별시정 = 165
    • [1] 재직근로자 훈련 여성참여율 제고(노동부) = 165
    • [2]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 지속 추진(노동부) = 167
    • [3] 중소기업 여성근로자의 대기업 위탁교육 지원(노동부) = 169
    • [4] 민간기업의 고용상 성차별 시정 및 예방활동 강화(노동부) = 171
    • 2-2-2. 여성 농업인의 전문 인력화 추진 = 173
    • [1]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 배양(농림부) = 173
    • [2] 여성농업인 리더십 향상(농림부) = 176
    • [3] 농업후계인력 육성사업의 여성 참여확대(농림부) = 178
    • 2-2-3. 여성 장애인 고용 상의 권익보호 강화 = 180
    • [1] 여성장애인 직업훈련 확대(노동부) = 180
    • [2] 여성장애인 고용여건 개선(노동부) = 183
    • 2-3. 경력단절 여성 직업 훈련 및 고용 기회 확대 = 185
    • 2-3-1. 경력단절여성 직업 훈련 다양화 = 185
    • [1] 전업주부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활성화 추진(노동부) = 185
    • [2] 경력단절여성 인턴사업 실시방안 검토(여가부, 지자체) = 187
    • [3] 남성친화 직종 훈련과정 적극적 조치 도입 검토(노동부) = 190
    • [4] 남성집중직종에 여성진출을 위한 선도과정 개설 추진(여가부) = 192
    • [5]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훈련방식 도입(노동부) = 194
    • 2-3. 경력단절 여성 직업 훈련 및 고용 기회 확대 = 196
    • 2-3-2.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능력개발 기회 확대 = 196
    • [1] 전문대학에 주부 입학기회 확대(교육부) = 196
    • [2]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전문과정 운영추진(교육부, 여가부) = 197
    • [3] 경력단절 여성 인재뱅크 운영(여가부) = 200
    • 2-3-3.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 = 201
    • [1]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노동부) = 201
    • [2] 퇴직 여사원의 부분근무 재고용 장려(여가부) = 203
    • [3]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신설(노동부) = 205
    • [4] 「여성재고용장려금」제도개선(노동부) = 207
    • 부문3 여성인력개발 인프라 확충 = 209
    • 3-1. 고급여성 인력개발 인프라 강화 = 211
    • 3-1-1. 여대생커리어 개발센터 확대 및 기능강화 = 211
    • [1] 지역내 전략산업, 중소기업 취업의 구심점으로 육성(여가부) = 211
    • [2] 여대생 취업지원기능 확대(여가부) = 213
    • [3] 지역 내 여성 평생교육기관으로 기능 확대(여가부) = 215
    • [4] 센터의 본격적 확산 추진(여가부) = 216
    • 3-1-2.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인프라 확대 = 219
    • [1] WISE 센터 확대 및 기능 강화(교육부) = 219
    • [2]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확대(과기부) = 221
    • [3] 여성과학기술인력 취업정보시스템 구축(과기부) = 224
    • 3-2. 여성잠재 인력 능력 개발 인프라 강화 = 226
    • 3-2-1. 여성회관 및 여성인력개발 센터의 기능 강화 = 226
    • [1] 여성회관의 직업훈련기능 강화(여가부, 지자체) = 226
    • [2] 여성인력개발센터·회관의 직업상담기능 강화 사업 추진(여가부, 지자체) = 231
    • [3] 여성회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역량강화(여가부, 지자체) = 237
    • 3-2-2.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한 지원 강화 = 239
    • [1] 여성농업인센터의 본격적인 확산 추진(농림부, 지자체) = 239
    • [2]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구심점으로 활용(농림부, 지자체) = 242
    • 3-3. 취업연계 시스템구축 = 243
    • 3-3-1. 여성 전문 취업 지원 인프라 확충 = 243
    • [1] '(가칭)공단형 여성 희망일터 지원본부' 설치(여가부) = 243
    • [2]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센터 지원 기능 강화(노동부) = 245
    • 3-3-2. 지역별 여성 일자리지원기구 구성·운영 = 247
    • [1] 훈련과정별「여성희망일터 지원단」운영(여가부) = 247
    • [2] 광역형「여성 희망일터 지원단」구성 추진(여가부) = 249
    • 3-3-3. 온라인 여성 취업 정보망 구축 = 251
    • [1] 여성취업관련 종합정보서비스 기능강화(여가부, 노동부) = 251
    • [2] 여성취업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여가부) = 255
    • 부문4 직장과 가정 양립기반 조성 = 259
    • 4-1.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 261
    • 4-1-1.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확대 = 261
    • [1]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여가부, 교육부) = 261
    • [2] 다자녀 보육료 지원비율 확대(여가부) = 267
    • [3]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확대(여가부) = 269
    • [4] 농업인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확대(농림부) = 271
    • 4-1-2. 보육시설 확충 = 273
    • [1]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여가부) = 273
    • [2] 직장보육시설 활성화(노동부, 여가부, 교육부) = 275
    • 4-1-3.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 280
    • [1]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지원 확대(여가부) = 280
    • [2] 장애 영유아 지원서비스(여가부, 교육부) = 282
    • [3] 초등학생 방과후 학교프로그램 확대(교육부) = 286
    • 4-2. 직장과 가정 양립지원 제도 강화 = 288
    • 4-2-1.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 = 288
    • [1] 우선지원 대상기업 산전후 휴가급여 국가 전액부담(노동부) = 288
    • [2] 모성관련 휴가제도 도입(노동부) = 290
    • 4-2-2.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 292
    • [1] 근로자 육아휴직 요건의 완화(노동부, 중앙인사위, 행자부) = 292
    • [2]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지원(노동부, 중앙인사위, 행자부) = 296
    • [3] 육아휴직기간 중 건강보험료 부담경감(복지부) = 300
    • [4]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 지원 강화(중앙인사위, 행자부) = 302
    •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입(노동부) = 304
    • [6]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촉구(여가부) = 306
    • 4-3. 가족 친화적인 기업·사회 문화 조성 = 307
    • 4-3-1. 근로형태의 다양화 = 307
    • [1] 시차출퇴근제 등 탄력근무제 확대(노동부) = 307
    • [2] 단시간 근로모델 개발·보급(여가부) = 308
    • [3]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확산(노동부) = 309
    • 4-3-2.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 확산 = 311
    • [1] 가족친화 모범기업 사례 발굴 및 확산(여가부) = 311
    • [2] 가족친화적 근무여건 마련(노동부, 여가부) = 314
    • [3]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검토(여가부) = 317
    • 4-3-3. 가족 돌봄의 사회화 = 320
    • [1] 맞벌이 부부에 적합한 학교문화 만들기(여가부, 교육부) = 320
    • [2] 연가사용의 유연화 추진(노동부, 여가부) = 322
    • [3] 지역사회의 아동 공동보육 활성화(여가부, 지자체) = 324
    • 부문5 정책추진체계 정비 = 327
    • 5-1. 범부처 여성 인력개발정책 총괄 시스템 구축 = 329
    • 5-1-1.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체계 구축 = 329
    • [1] 범부처 협의체에 여성인적자원개발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여가부) = 329
    • [2] 여성정책조정회의 및 여성정책책임관제도의 활성화(여가부) = 330
    • [3] 「여성인력개발정책협의회」구성(여가부) = 332
    • [4] 부처간 업무협약 체결(여가부) = 333
    • 5-1-2. 여성HRD 연구 및 기획 기능 강화 = 335
    • [1] 주요 HRD사업의 남녀분리통계 실시(여가부) = 335
    • [2] 주요 HRD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여가부) = 336
    • [3] 정기적인 여성인력 수급현황 분석 실시(여가부) = 339
    • [4] 여성인력 기초통계DB 구축(여가부) = 341
    • [5] 여성 HRD센터 설치(여가부) = 342
    • [6] 「여성고용지수」 및 「고용평등지표」개발(노동부) = 343
    • 5-1-3. 법령정비 = 344
    • [1] 「여성발전기본법」개정 추진(여가부) = 344
    • [2] 「(가칭)여성경제활동촉진법」제정안 마련(여가부) = 345
    • [3] 관계법령·지침 개정작업 추진(각 부처) = 346
    • 5-2. 지역여성 HRD 혁신 지원 = 348
    • 5-2-1. 지자체 여성 인적 자원 개발 지표 마련 및 점검 = 348
    • [1] 지자체 여성 HRD지표 개발 및 점검추진(여가부, 지자체) = 348
    • [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항목 반영(여가부) = 349
    • 5-2-2. 지역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역량 강화 = 350
    • [1] 시·도에 「지역여성HRD협의체」운영(여가부, 지자체) = 350
    • [2] 지역별 여성인력개발 계획 수립(여가부, 지자체) = 351
    • [3] 지자체 역량강화 및 홍보강화(지자체) =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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