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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분야 설치인가 심사 기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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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0534774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한국학술진흥재단, 2006

      • 발행연도

        2006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77.68 판사항(4)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분야 설치인가 심사 기준 연구 / 한상희, 김신복, 김제완, 류진철, 박배근, 최준선 공동연구

      • 형태사항

        391p. : 삽도 ; 26cm

      • 총서사항

        KRF-2005-044-B00017

      • 일반주기명

        부록있음
        연구책임자 : 한상희.
        연구원 : 김신복, 김제완, 류전철, 박배근, 최준선.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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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분야 설치 및 인가 심사기준
      • 제1장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의 경과 및 내용 = 5
      • 목차
      • 제1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분야 설치 및 인가 심사기준
      • 제1장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의 경과 및 내용 = 5
      • 제2장 교육의 목표와 체계 = 11
      • 제1절 서론 = 11
      • 제2절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적 및 교육이념 = 13
      • 1. 관련규정 : 사개위 건의문 및 법률안 = 13
      • 2. 외국에서의 법학교육의 목적과 이념 = 16
      • 1) 미국의 경우 = 16
      • 2) 영국의 경우 = 22
      • 3) 일본의 경우 = 25
      • 4) 소결 = 27
      • 3. 교육목적과 법조인 모델 = 29
      • 1) 법조인에 관한 모델들 = 29
      • 2) 법학전문대학원이 지향하여야 할 법조인상 = 31
      • 제3절 평가지표의 개발 = 35
      • 제3장 교육의 과정 = 40
      • 제1절 교육과정 : 기본적 방향 = 40
      • 제2절 일반교육과정 = 42
      • 1) 서론 = 42
      • 2) 외국에서의 법학교육 논의들 = 43
      • 3) 교육의 구성요소 = 53
      • 4) 평가지표의 개발 = 61
      • 제3절 특성화계획 = 66
      • 1) 서론 : 특성화 교육과 특수전문화 교육 = 66
      • 2) 특성화교육의 의미와 목표 = 67
      • 3) 정리 = 71
      • 4) 평가지표의 개발 = 74
      • 제4장 교육의 여건 = 76
      • 제1절 서론 = 76
      • 제2절 교원 = 77
      • 1) 교육과정과 교원 = 77
      • 2) 교원부문의 평가항목 = 78
      • 3) 평가지표의 개발 = 80
      • 제3절 입학과 학생복지 = 81
      • 1) 교육과정과 학생부문의 지표 = 81
      • 2) 평가지표의 개발 = 83
      • 제4절 시설 및 재정 = 85
      • 1) 교육과정과 시설ㆍ재정부문의 지표 = 85
      • 2) 평가지표의 개발 = 88
      • 제5장 관련문제 및 정리 = 91
      • 제1절 평가지표 설정에 있어 고려사항 = 91
      • 1) 서론 = 91
      • 2) 국ㆍ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차별화문제 = 92
      • 3)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차이 = 95
      • 4) 계획평가와 실적평가 = 96
      • 5) 심사기준의 유지 또는 강화 : 인적 요소, 시스템 = 99
      • 6) 평가지표별 평가척도의 결정 = 101
      • 제2절 맺음말 = 103
      • 제2부 부문별 심사기준(안)
      • 1. 교육목표(배점 30점, 배점비율 3.0%) = 107
      • 1-1. 교육목표 = 107
      • 1-2. 교육목적 실현프로그램 = 113
      • 1-3. 특성화목표 및 전략 = 117
      • 2. 학생복지(배점 135점, 배점비율 13.5%) = 122
      • 2-1. 학생지도 = 122
      • 2-2. 학생지도센타 = 127
      • 2-3. 학생복지 = 131
      • 2-4. 학사지원부서 = 135
      • 2-5. 장학제도 = 139
      • 2-6. 장학생선발계획 = 143
      • 3. 입학전형(배점 85점, 배점비율 8.5%) = 147
      • 3-1. 입학전형요소 및 계획 = 147
      • 3-2. 사회적 취약계층의 분류 = 152
      • 3-3. 사회적 취약계층의 배려 = 156
      • 3-4. 비법학사 쿼터 = 163
      • 3-5. 타 대학 쿼터 = 163
      • 3-6. 입학전형계획의 타당성, 공정성 = 166
      • 3-7. 입학전형계획과 교육목표, 특성화 = 169
      • 4. 교육과정(배점 290점, 배점비율 29.0%) = 172
      • 4-1. 교육과정의 체계성 = 172
      • 4-2. 전공이수체계도 = 176
      • 4-3. 졸업 필수 이수 학점 = 179
      • 4-4. 필수 실무 교과목 = 182
      • 4-5. 필수과목과 지정과목의 적절성 = 186
      • 4-6. 전공선택과목의 확보 = 191
      • 4-7. 교육과정의 운영체계 = 197
      • 4-8. 과목담당교원의 적합성 = 201
      • 4-9. 교수요목의 적절성 = 208
      • 4-10. 학사관리의 엄정성 = 213
      • 4-11. 실무교육을 위한 외부연계 = 217
      • 4-12. 외부 연계 교육프로그램 확보 = 222
      • 4-13.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의 적절성 = 225
      • 4-14.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외부연계 = 228
      • 4-15. 연구시설 및 자원의 확보 = 231
      • 4-16. 연구소의 실적 = 236
      • 4-17. 연구소의 특성화관련 학술잡지 발간 = 240
      • 4-18. 연구소의 특성화 = 243
      • 4-19. 연구소의 재정 = 247
      • 5. 교원(배점 195점, 배점비율 19.5%) = 250
      • 5-1. 법정 전임교원 수의 확보여부 = 250
      • 5-2. 재학생 대비 교원확보율 = 253
      • 5-3. 법조실무경력교원의 확보여부 = 257
      • 5-4. 다양한 실무경력교원의 확보 = 261
      • 5-5. 교수 구성의 다양성 = 264
      • 5-6. 박사학위 소지율 = 267
      • 5-7. 전임교원의 연구실적 = 270
      • 5-8. 전임교원의 교육경력 = 276
      • 5-9. 교원의 강의부담 = 280
      • 5-10. 유급조교의 확보율 = 283
      • 6. 교육시설(배점 125점, 배점비율 12.5%) = 286
      • 6-1. 독립적 교육공간의 확보 = 286
      • 6-2. 필수시설의 확보 = 290
      • 6-3. 법학전문도서관의 설치여부 = 293
      • 6-4. 법학도서관의 열람석규모 = 296
      • 6-5. 법학관련 도서 확보정도 = 299
      • 6-6. 법학 도서의 내용과 질의 우수성 = 303
      • 6-7. 법학전문사서 확보 여부 = 307
      • 6-8. 모의법정 = 311
      • 6-9. 모의법정의 규모 = 315
      • 6-10. 컴퓨터 Lab = 319
      • 6-11. 인터넷 접속 능력 = 322
      • 6-12. 법률데이터베이스 = 326
      • 6-13. 대형강의 공간의 확보여부 = 330
      • 6-14. 기숙사 시설 = 333
      • 7. 재정(배점 100점, 배점비율 10.0%) = 337
      • 7-1. 학생지원실적의 적정성 = 337
      • 7-2. 대학 전체 전임교원의 근무여건 = 342
      • 7-3. 학교법인의 기여도 = 345
      • 7-4. 학교회계의 적정성 = 348
      • 7-5. 학교 재원의 성장성 = 352
      • 7-6.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원 조달 계획 = 355
      • 7-7.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원 배분 계획 = 358
      • 8. 관력 학위과정(배점 40점, 배점비율 4.0%) = 362
      • 8-1. 법학사 학위과정의 폐지 = 362
      • 8-2. 관련 학위 과정 = 365
      • 8-3. 잔여 학부과정 교육계획 = 372
      • 〈별첨〉 평가지표 요약표 =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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