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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工業振興廳20年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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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120862

      • 저자
      • 발행사항

        [발행지 불명] : 공업진흥청, 1995

      • 발행연도

        1995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658.5 판사항(2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서명/저자사항

        工業振興廳20年史 / 工業振興廳 편.

      • 형태사항

        847 p. : 삽도,초상화,도판 ; 26 cm.

      • 일반주기명

        부록으로 "국장급이상 역대간부 및 재임기간", "공업진흥청 기구.정원 및 기구개편 현황"등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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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발간사
      • 축사
      • 화보
      • 제1편 산업의 발전과 공업진흥청의 역할
      • 목차
      • 발간사
      • 축사
      • 화보
      • 제1편 산업의 발전과 공업진흥청의 역할
      • 제1장 1960년대의 산업발전과 공업진흥행정 = 61
      • 제1절 1960년대의 산업발전 = 61
      • 제2절 1960년대의 공업진흥행정 = 66
      • 제2장 1970년대의 산업발전과 공업진흥행정 = 73
      • 제1절 1970년대의 산업발전 = 73
      • 제2절 1970년대의 공업진흥행정 = 81
      • 제3장 1980년대의 산업발전과 공업진흥행정 = 90
      • 제1절 1980년대의 산업발전 = 90
      • 제2절 1980년대의 공업진흥행정 = 96
      • 제4장 1990년대의 산업발전과 공업진흥행정 = 105
      • 제1절 1990년대의 산업발전 = 105
      • 제2절 1990년대의 공업진흥행정 = 112
      • 제2편 공업진흥시책
      • 제1장 산업표준화 = 127
      • 제1절 산업표준화 = 127
      • 제1항 산업표준화의 의의와 공업표준화의 산업표준화로의 전환 = 127
      • 제2항 공업표준화 추진 조직의 변천 = 128
      • 제3항 공업표준화시책 추진개요 = 129
      • 제2절 한국공업규격(KS) 제정·보급 = 136
      • 제1항 한국공업규격의 제정·개정 = 136
      • 제2항 한국공업규격의 제정 방향과 제정현황 = 144
      • 제3항 한국공업규격 및 규격의 영문화 보급 = 199
      • 제4항 정부 부처간 규격의 통일화 = 202
      • 제5항 민간부문에 의한 단체표준화 활동 = 203
      • 제3절 한국공업규격의 표시허가와 승인 = 210
      • 제1항 한국공업규격 표시허가와 승인제도 개요 = 210
      • 제2항 한국공업규격 표시허가품목 지정과 심사기준 제정 공고 = 213
      • 제3항 한국공업규격 표시허가를 위한 공장심사 = 215
      • 제4항 한국공업규격 표시허가 및 승인 현황 = 223
      • 제4절 한국공업규격(KS) 표시이행촉진과 지원 = 226
      • 제1항 한국공업규격 표시 및 통일·단순화 명령 = 226
      • 제2항 한국공업규격(KS)표시품의 우선구매 및 사용의무화 등 = 229
      • 제3항 KS표시제품에 대한 검사 및 형식승인 면제와 표준화대회 = 235
      • 제5절 KS표시품의 품질유지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행정지도·감독 = 237
      • 제1항 KS표시품에 대한 행정지도·감독 개요 = 237
      • 제2항 품질유지와 신뢰성제고를 위한 각종 사후관리 = 240
      • 제3항 KS표시허가 공장에 대한 사후관리 = 243
      • 제4항 사후관리 공장검사의 축소 = 245
      • 제5항 표준화 능력평가기관에 의한 "공시검사"제도 도입 = 246
      • 제6항 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면제 = 246
      • 제6절 한국표준협회의 설립과 공업진흥시책 = 247
      • 제1항 한국표준규격협회의 설립과 변천 = 247
      • 제2항 한국표준협회의 공업진흥시책지원 개관 = 248
      • 제3항 범 산업적 품질관리 운동 확산·발전 = 250
      • 제4항 품질관리교육 = 260
      • 제5항 한국공업규격의 출판 보급 = 262
      • 제6항 국제협력과 공업진흥을 위한 기타 시책 = 264
      • 제7항 부설기관 한국품질인증센터 = 265
      • 제2장 계량 및 측정 = 266
      • 제1절 국가 계량 및 측정제도의 추진 개요 = 266
      • 제1항 현대적인 계량 및 측정제도의 확립 = 266
      • 제2항 계량기의 관리와 산업측정 체제로의 전환 = 268
      • 제2절 계량 및 측정표준의 확립 = 270
      • 제1항 국가법정단위의 통일 추진 = 270
      • 제2항 미터법 정착을 위한 지도 계몽활동 = 271
      • 제3항 국가측정표준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 = 272
      • 제4항 국가 측정표준의 개발과 확립 = 277
      • 제3절 계량의 정밀·정확도 확보를 위한 규제 = 288
      • 제1항 계량기 제작업, 수리업 및 증명업자의 의무 = 288
      • 제2항 계량기 형식승인제도의 운영 = 294
      • 제3항 계량기 및 측정기에 대한 정밀도 표시제 실시 = 295
      • 제4항 계량사 자격제도의 운영 = 296
      • 제5항 계량기의 검정제 운영 = 297
      • 제6항 실량 또는 함량 표시상품의 관리 = 304
      • 제7항 계량기의 정기검사제도 운영 = 305
      • 제8항 불법계량기 및 부정계량행위의 단속 = 306
      • 제9항 불법·부정 계량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변천 = 307
      • 제4절 산업측정의 정밀·정확도 확보 = 308
      • 제1항 측정기의 교정검사제도 추진 = 308
      • 제2항 정밀측정기술교육의 실시 = 311
      • 제3항 표준물질인증제도의 도입과 보급 = 312
      • 제4항 정밀측정기술의 인식과 보급을 위한 행사개최 = 317
      • 제3장 기술지원 = 319
      • 제1절 기술지원사업 개관 = 319
      • 제1항 기술지원사업 개요 = 319
      • 제2항 기술지원사업의 법적근거 = 321
      • 제3항 기술지원사업의 추진체계와 기술지원기관 = 326
      • 제2절 기술지도 = 329
      • 제1항 기술지도사업 개요 = 329
      • 제2항 시범공장지도 = 331
      • 제3항 중화학공업 육성지도 및 신규개발기계 지정업체지도 = 332
      • 제4항 중장기 품질향상지도, 올림픽 상품등 지도 = 334
      • 제5항 생산현장 기반기술지도 = 339
      • 제6항 기초소재 품질향상지도 = 345
      • 제7항 부품 품질향상 지도 = 346
      • 제8항 디자인 포장분야 기술지도 = 348
      • 제9항 지방중소기업 애로기술분야 = 350
      • 제3절 기술수준평가 = 351
      • 제1항 목적 및 평가대상 = 351
      • 제2항 평가추진체계 = 352
      • 제3항 평가실시 = 352
      • 제4절 기술지도 기반조성 = 354
      • 제1항 지도기관간 전산망 구축 = 354
      • 제2항 기술지도인력의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356
      • 제3항 시험설비의 이용알선 사업 = 361
      • 제4항 우수지도사례 발굴포상 및 기술세미나 개최 = 363
      • 제5항 기술정보의 교류촉진 = 367
      • 제4장 품질경영 = 370
      • 제1절 품질경영총설 = 370
      • 제2절 품질경영업무의 변화와 조직의 변천 = 371
      • 제3절 품질관리운동 = 372
      • 제1항 품질관리의 도입 = 372
      • 제2항 품질관리운동의 도입과 확산 = 373
      • 제3항 자율적 품질관리운동의 확산·발전 = 378
      • 제4항 품질경영으로의 전환 = 379
      • 제5항 품질관리추진 조직 = 379
      • 제6항 품질관리분임조 조직 및 활동 = 381
      • 제7항 품질관리분임조 경진대회 = 385
      • 제8항 품질관리 전국대회 = 388
      • 제9항 품질관리 교육 = 389
      • 제10항 인·허가요건으로서의 품질관리 = 392
      • 제4절 공산품 품질검사 = 393
      • 제1항 공산품의 품질검사 개관 = 393
      • 제2항 공업진흥청 개청전의 품질검사현황 = 394
      • 제3항 공산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규격품 생산지도와 품질검사강화 = 396
      • 제4항 공산품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 = 413
      • 제5항 공산품품질검사 기관지정과 검사수수료 = 413
      • 제6항 수입공산품에 대한 품질검사 = 415
      • 제5절 공산품 품질관리등급제 = 418
      • 제1항 공산품품질관리 등급제도의 개관 = 418
      • 제2항 공산품품질관리 등급사정 = 419
      • 제3항 품질관리등급제의 추진시책 = 421
      • 제6절 품질관리 진단·지도 = 436
      • 제1항 품질관리 진단·지도제도의 도입 = 436
      • 제2항 진단·지도사업의 발전 = 437
      • 제3항 정부주도의 진단·지도단계 = 437
      • 제4항 품질관리 진단·지도의 확산기 = 438
      • 제5항 품질경영 진단·지도로의 전환과 정착 = 439
      • 제5장 수출지원 = 442
      • 제1절 공업진흥청의 수출지원 개관 = 442
      • 제2절 수출공산품 검사제도와 절차 = 444
      • 제1항 수출공산품의 검사제도 = 444
      • 제2항 수출공산품의 검사절차 = 445
      • 제3절 공업진흥청 창설 이전의 수출공산품 검사 = 445
      • 제1항 공업연구소의 수출품 검사부 신설 = 445
      • 제2항 수출검사 지정물품 = 446
      • 제3항 수출검사품목과 검사실적 = 449
      • 제4절 공업진흥청의 발족과 수출검사의 확대 강화 = 451
      • 제1항 수출검사제도의 발전과 수출검사 실적 = 451
      • 제2항 수출검사의 종류 및 품목지정 = 455
      • 제3항 검사기관의 지정 = 458
      • 제4항 검사기준, 방법 및 수수료 = 460
      • 제5항 수출검사 감면제도 = 465
      • 제5절 수출용 원자재 확보 지원 = 468
      • 제1항 수출용 원자재 확보지원 개관 = 468
      • 제2항 소요량 증명제도 개요 = 470
      • 제3항 수출용 원자재 소요량 증명 발급제도 = 472
      • 제4항 소요량 증명제도의 발전 = 474
      • 제6절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 제도 = 485
      • 제1항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제도 개요 = 485
      • 제2항 사후관리제도의 운영 = 486
      • 제3항 무역질서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의 강화 = 488
      • 제4항 제도개선의 병행 추진 = 489
      • 제5항 수입규제의 완화에 따른 규제축소 = 490
      • 제7절 일반특혜관세제도에 의한 원산지 증명 = 491
      • 제1항 일반특혜관세제도 개요 = 491
      • 제2항 일반특혜관세제도의 법적지위 = 492
      • 제3항 특혜관세의 공여방식 = 492
      • 제4항 특혜대상품목 = 493
      • 제5항 보장장치 = 494
      • 제6항 수혜국 = 495
      • 제7항 원산지증명 발급 = 495
      • 제8항 제도의 발전 = 497
      • 제8절 수출업무지원의 발전방향 = 498
      • 제1항 세계 일류화 상품지원 육성 = 498
      • 제2항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적극적 대응 = 499
      • 제3항 국제환경경영체제의 평가(LCA)와 연계 = 503
      • 제6장 안전관리 = 505
      • 제1절 안전관리 개요 = 505
      • 제2절 생활용품 안전관리 = 507
      • 제1항 작동완구 등에 대한 안전검사 = 507
      • 제2항 공산품검사의 안전검사제도 전환 = 509
      • 제3절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 513
      • 제1항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의 개관 = 513
      • 제2항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정 이전의 안전관리 = 515
      • 제3항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 = 519
      • 제4항 가정용 전압의 220V 승압시책과 110V 전용기기 등의 제조와 수입금지 = 534
      • 제5항 전기용품의 소비전력량 및 효율표시제 실시 = 538
      • 제4절 기계류 안전관리 = 539
      • 제1항 승강기안전관리 개요 = 539
      • 제2항 안전관리체제 = 540
      • 제3항 승강기안전관리의 주요 추진시책 = 541
      • 제4항 항공기 생산품의 품질 및 성능검사 개요 = 542
      • 제5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을 위한 품질 및 성능검사업무의 수임과 검사기준 제정 = 543
      • 제6항 항공기 품질 및 성능검사를 위한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과 검사 = 544
      • 제5절 고압가스안전관리 = 546
      • 제1항 압축가스법의 폐지와 제정·공포 = 546
      • 제2항 고압가스안전관리 주요 추진시책 = 547
      • 제6절 방염제품개발과 안전관리 = 548
      • 제1항 방염성능의 확보 필요성 = 548
      • 제2항 방염제품의 개발연구 및 규격 제정 = 548
      • 제3항 방염제의 개발지도 및 안전관리 계몽 실시 = 549
      • 제7장 소비자 보호 = 550
      • 제1절 소비자보호제도의 개요 = 550
      • 제2절 공산품 품질표시제 운영 = 553
      • 제1항 공산품 품질표시제도 = 553
      • 제2항 품질표시업무 관장 연혁 = 554
      • 제3항 품질표시 대상 상품의 지정과 품질표시사항 = 554
      • 제4항 품질표시제도 운영 = 563
      • 제5항 특수한 방법의 품질표시 = 575
      • 제3절 소비자 보호 행정체제의 확립과 품질비교평가 제도운영 = 576
      • 제1항 소비자보호과의 신설과 행정체제 확립 = 576
      • 제2항 품질비교평가 실시 = 578
      • 제3항 소비자 품질정보지 발간과 홍보 = 583
      • 제4절 품질인증마크부착과 소비자보호 = 587
      • 제1항 각종 마크제도 운영 = 587
      • 제2항 「KS」마크제도 = 587
      • 제3항 「품」자 마크제도 = 588
      • 제4항 「검」자 마크제도 = 588
      • 제5항 「전」자 마크제도 = 589
      • 제6항 「Q」마크제도 = 589
      • 제5절 우수 공산품 유통업소 선정과 업종단체의 품질인증제 실시 = 590
      • 제1항 대형 유통업소의 지도 = 590
      • 제2항 우수 공산품 유통업소의 선정 = 590
      • 제3항 업종별 단체의 품질인증제 실시 = 591
      • 제6절 공산품의 유통지도단속과 소비자보호 = 592
      • 제1항 1970년대의 유통지도 단속 = 592
      • 제2항 1980년대의 불량공산품에 대한 지도단속 = 592
      • 제7절 제조업계의 사후봉사체제구축과 사후봉사활동 강화 = 593
      • 제1항 사후봉사체제 구축과 활동강화의 개요 = 593
      • 제2항 품질보증서 및 사용설명서 발급제 실시 = 594
      • 제3항 품질보증서 발급제 실시의 변천 = 595
      • 제4항 소비자의 불량공산품 신고와 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597
      • 제5항 제조업체의 사후봉사소 설치와 A/S활동강화 = 599
      • 제6항 품질모니터제 운영 = 600
      • 제8장 국제협력과 시험인정 = 602
      • 제1절 국제협력 = 602
      • 제1항 국제협력의 개관 = 602
      • 제2항 국제협력조직의 변천 = 604
      • 제3항 세계화를 향한 국제기구 활동 = 606
      • 제4항 무역기술장벽 타개를 위한 UR에의 대응 = 616
      • 제5항 지역경제 블럭화에의 대응 = 619
      • 제6항 주요국과의 국제협력 = 623
      • 제7항 남북한 "기계화를 위한 한글의 로마자표기법"의 국제규정 제정 = 630
      • 제8항 국제표준관련회의의 서울개최 = 634
      • 제9항 무역기술관련 정보보급 = 634
      • 제2절 공인시험·검사기관지정제도 운영 = 635
      • 제1항 공인시험·검사기관 지정제도 개요 = 635
      • 제2항 국내공인시험·검사기관 지정제도 운영 = 637
      • 제3항 공인시험·검사기관지정 관련 국제활동 = 639
      • 제3절 민간 시험연구원 = 642
      • 제1항 민간 수출검사기관의 설립 = 642
      • 제2항 민간 수출검사소의 역할 개관 = 643
      • 제3항 민간 수출검사소의 수출검사와 품질향상지도 = 645
      • 제4항 공산품의 품질검사 중 사전검사 = 651
      • 제5항 외국 유명 규격 획득지원 = 652
      • 제9장 국립공업기술원의 시험·분석·감정 및 연구·개발 = 654
      • 제1절 국립공업기술원의 연혁 = 654
      • 제2절 시험 분석감정 및 연구·개발 업무 등의 법적 근거 = 656
      • 제1항 중앙공업연구소 분석·감정 및 설비사용규칙 = 657
      • 제2항 국립공업연구소 수탁연구규정 = 657
      • 제3항 공업에 관한 시험·분석·감정·설비사용·수탁연구 및 기술지원규칙 = 658
      • 제3절 국립공업기술원 직제 및 업무의 변천 = 658
      • 제4절 공업진흥시책 사업의 수행 = 660
      • 제1항 공산품 및 공업재료에 대한 시험·분석·평가 = 660
      • 제2항 계량계측기의 검정 및 교정검사 = 669
      • 제3항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 678
      • 제4항 산업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 686
      • 제5절 시험·연구시설의 현대화 = 709
      • 제1항 시설의 현대화 = 709
      • 제2항 청사 신축 이전 = 714
      • 제10장 에너지관리와 광물자원의 개발 및 등록 = 719
      • 제1절 에너지관리와 절약 = 719
      • 제1항 열관리법 제정과 열관리과 신설 = 719
      • 제2항 1970년대초의 열관리 현황 = 719
      • 제3항 1970년대 에너지 수급현황 = 720
      • 제4항 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한 주요 시책 = 722
      • 제2절 전기공사업 면허 = 727
      • 제1항 전기공사업 면허업무 관장 = 727
      • 제2항 전기공사업 법령 정비 = 727
      • 제3항 전기공사업의 면허관리 및 부실공사방지 지도·감독 = 728
      • 제4항 전기기술자 양성 = 728
      • 제3절 광물자원의 개발과 등록 = 729
      • 제1항 광업등록소의 설치 = 729
      • 제2항 광상조사 및 등록·광구관리 = 729
      • 제4절 국립지질광물연구소의 설립 = 730
      • 제3편 공업진흥행정의 발전방향
      • 제1장 국내외 경제환경 전망 = 735
      • 제1절 새로운 무역질서의 출현 = 735
      • 제1항 WTO시대의 개막 = 735
      • 제2항 지역경제블럭화의 심화 = 736
      • 제3항 새로운 국제규범의 논의 = 737
      • 제2절 2000년대의 공업진흥행정 여건 = 738
      • 제1항 대외 경제·무역 여건 = 738
      • 제2항 산업기술 여건 = 739
      • 제3항 국내 경제·무역 여건 = 741
      • 제2장 공업진흥행정의 발전방향 = 743
      • 제1절 기본방향 = 743
      • 제1항 산업표준을 통한 풍요로운 사회의 실현 = 743
      • 제2항 세계속의 품질·기술한국의 구현 = 744
      • 제3항 국제표준·계량·인증협력의 활성화 = 746
      • 제2절 발전과제 = 748
      • 제1항 한국산업표준의 세계화 = 748
      • 제2항 국제인증제도의 국내 활성화 = 749
      • 제3항 공업기술원의 위상 강화 = 751
      • 제4항 공인 시험검사기관의 육성 = 752
      • 제5항 계량측정산업의 육성 = 753
      • 제6항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 754
      • 제7항 소비자 안전 및 환경보호 기능의 강화 = 755
      • 공업진흥청 주요시책 추진약사 = 757
      • 부록
      • 국장급이상 역대간부 및 재임기간 = 797
      • 공업진흥청 기구·정원 및 기구개편 현황 = 802
      • 예산현황 및 예산변천 현황 = 809
      • 공업진흥 관계법령 연혁 = 812
      • 편집후기 =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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