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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물품질인증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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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0098446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국립산림과학원, 2005

    • 발행연도

      2005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634.98 판사항(21)

    • ISBN

      8981762112 93520 : ₩5,200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임산물품질인증지침 / 국립산림과학원 [편].

    • 형태사항

      vii, 141 p. : 삽도 ; 22 cm.

    • 총서사항

      硏究資料 ; 第242號 연구자료(국립산림과학원) ; 제242호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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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임산물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절차 = 1
    • 제1장 인증절차 = 3
    • 1. 인증품목 = 3
    • 2. 신청방법 = 5
    • 목차
    • Ⅰ. 임산물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절차 = 1
    • 제1장 인증절차 = 3
    • 1. 인증품목 = 3
    • 2. 신청방법 = 5
    • 3. 처리절차 및 인증비용(수수료) = 10
    • 4. 공장검사 = 12
    • 5. 제품검사 = 12
    • 6. 인증서 교부 = 13
    • 7. 인증표시 = 15
    • 제2장 사후관리 = 17
    • 1. 법률근거 = 17
    • 2. 사후관리 절차(그림 2) = 19
    • 3. 처분기준 = 22
    • [별표 2]품질인증 표시의 변경 또는 사용 정지처분의 기준 = 22
    • [별표 3]품질인증 표시품의 판매정지 또는 품질인증 취소처분의 기준 = 23
    • Ⅱ. 인증관련 규정·예규·지침 = 25
    • 1. 임산물 품질인증 규정(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05-03호, 개정 2005.7.1) = 27
    • 제1조 (목적) = 29
    • 제2조 (방부처리목재의 품질인증 기준) = 29
    • 제3조 (목탄·목초액의 품질인증 기준) = 34
    • 제4조 (시료의 채취) = 34
    • 제5조 (시료에 대한 시험·검사) = 34
    • 제6조 (품목별 구분번호 부여) = 35
    • 제7조 (인증번호 체계 및 기재) = 35
    • 제8조 (표시도형 제작 및 색상 등) = 35
    • 부칙
    • [별표 1]인증 검토를 위한 시료채취 기준 = 36
    • [별표 2]품질인증 표시의 품목별 구분 부여번호 = 37
    • [별표 3]인증번호 표시 체계 및 기재방법 = 38
    • [별표 4]품질인증 표시도형의 제작방법 등 = 40
    • 2. 임산물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요령(국립산림과학원 예규 제146호, 제정 2004. 6. 22) = 43
    • 제1조 (목적) = 45
    • 제2조 (정의) = 45
    • 제3조 (검토위원회 구성) = 46
    • 제4조 (검토위원회 구성) = 46
    • 제5조 (위원의 임기) = 47
    • 제6조 (수당 및 여비지급) = 48
    • 제7조 (준수사항) = 48
    • 제8조 (공장검사) = 48
    • 제9조 (사후관리) = 48
    • 부칙
    • [별지 제1호 서식]위촉장 = 50
    • [별지 제2호 서식]회의소집 = 51
    • [별지 제3호 서식]임산물 품질인증 검토위원회 회의록 = 52
    • [별지 제4호 서식]공장검사 결과 보고서 = 53
    • [별지 제5호 서식]임산물 품질인증을 위한 종합검토 결과 보고서 = 54
    • [별지 제6호 서식]사후관리 현장실사 보고서 = 56
    • [별기 1]공장 검사방법 = 57
    • 1. 공장 검사 = 57
    • 2. 검사항목별 배점기준 = 57
    • 3. 검사결과 합격기준 = 57
    • [별지 제7호 서식]공장 일반현황 조사서 = 58
    • [별지 제8호 서식]공장검사 항목별 배점기준 및 평점표 = 59
    • 3. 임산물 품질인증 검토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지침(국립산림과학원 재료성능과-1158호, 제정 2004.7.9) = 67
    • 제1조 (목적) = 69
    • 제2조 (적용범위) = 69
    • 제3조 (지급기준) = 69
    • 제4조 (지급액) = 69
    • 제5조 (근무감독) = 70
    • 부칙
    • 임산물 품질인증 검토위원회 검토위원 명부 = 71
    • Ⅲ. 품목별 인증규격 및 품질기준 고시 = 73
    • 1. 방부처리목재의 규격과 품질(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04-6호, 제정 2004.6.22.) = 75
    • 제1조 (적용범위) = 77
    • 제2조 (용어의 정의) = 77
    • 제3조 (품질검사 항목) = 79
    • 제4조 (침윤도 기준) = 79
    • 제5조 (흡수량 기준) = 82
    • 제6조 (시험결과의 판정) = 83
    • 제7조 (인사이징) = 83
    • 제8조 (함수율) = 83
    • 제9조 (품질표시 및 기재방법) = 83
    • 부칙
    • 2. 목탄의 규격과 품질(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04-5호, 제정 2004.6.22.) = 87
    • 제1조 (적용범위) = 89
    • 제2조 (용어의 정의) = 90
    • 제3조 (목탄 분류) = 91
    • 제4조 (제탄 가마) = 91
    • 제5조 (숯 제조방법) = 91
    • 제6조 (품질 및 품질시험 기준) = 92
    • 제7조 (품질표시 및 기재방법) = 95
    • 부칙
    • [별표 1]임목탄과 대나무숯의 품질기준 = 96
    • [별표 2]톱밥숯의 품질기준 = 97
    • [별표 3]품질표시 및 기재방법 = 98
    • 3. 목초액의 규격과 품질(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04-4호, 제정 2004.6.22.) = 101
    • 제1조 (적용범위) = 103
    • 제2조 (용어의 정의) = 103
    • 제3조 (사용원료) = 104
    • 제4조 (제탄가마) = 105
    • 제5조 (채취방법) = 105
    • 제6조 (목초액 분류) = 106
    • 제7조 (처리 및 보존방법) = 107
    • 제8조 (용기재질) = 107
    • 제9조 (품질기준 및 품질시험 기준) = 107
    • 제10조 (품질표시 및 기재방법) = 109
    • 부칙
    • [별표 1]목초액의 품질기준 = 110
    • [별표 2]품질표시 및 기재방법 = 111
    • 4. 임산물 품질인증 수수료 납부방법(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05-2호, 제정 2005.7.1.) = 113
    • 제1조 (목적) = 115
    • 제2조 (수수료 등) = 115
    • 제3조 (납부방법) = 115
    • 부칙
    • Ⅳ. 임산물 품질인증 관련 법률 = 117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119
    • 제11조 (임산물의 품질인증 등) = 119
    • 제28조 (벌칙) = 120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3
    • 제7조의3 (임산물의 품질인증 유효기간) = 123
    • 제28조 (권한의 위임·위탁) = 123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25
    • 제8조 (임산물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등) = 125
    • 제8조의2 (품질인증의 기준) = 125
    • 제9조 (품질인증의 심사 등) = 126
    • 제9조의2 (수수료 납부) = 126
    • 제10조 (검사·조사 등) = 127
    • 제11조 (품질인증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처분 등) = 127
    • 제12조 (품질인증 표시방법) = 128
    • 산림법 = 131
    • 제53조 (임산물의 규격고시) = 131
    • 제54조 (임산물의 사용제한 등) = 132
    • 제125조 (과태료) = 132
    • 산림법 시행령 = 133
    • 제4조 (권한의 위임)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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