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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새로 개정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예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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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2575653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일진사, 1990

    • 발행연도

      1990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553.023 판사항(3)

    • DDC

      346.04679 판사항(19)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완전 새로 개정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예상문제: 법.영.규칙.고시 / 이종식; 고현진[공편].

    • 형태사항

      294p.: 삽도; 23cm.

    • 일반주기명

      권말부록으로 "보일러의 검사기준"등 수록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천안) 소장기관정보
      • 단국대학교 퇴계기념도서관(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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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9
    • 제2조 [정의] = 9
    • 목차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9
    • 제2조 [정의] = 9
    • 제2장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시책
    • 제3조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 9
    • 제4조 [목표원 단위] = 10
    • 제5조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 10
    • 제6조 [에너지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 표시등] = 10
    • 제7조 [삭제] = 10
    • 제8조 [에너지 사용계획의 신고] = 11
    • 제9조 [세제·금융상의 지원] = 11
    • 제3장 부문별 에너지 관리
    • 제10조 [에너지 관리대상자의 지정 등] = 11
    • 제11조 [에너지 관리기준 등] = 11
    • 제12조 [에너지 관리대상자 지정의 취소] = 12
    • 제13조 [에너지 관리자의 채용] = 12
    • 제14조 [에너지 관리 진단권고] = 12
    • 제14조의2 [에너지 관리 진단기준] = 12
    • 제14조의3 [진단기관 지정의 취소] = 12
    • 제15조 [시정권고] = 13
    • 제16조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관리기준] = 13
    • 제17조 [삭제] = 13
    • 제18조 [목표 주행거리의 공고] = 13
    • 제4장 열사용 기자재의 관리
    • 제19조 [열사용 기자재의 제조업의 허가] = 13
    • 제20조 [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 13
    • 제21조 [제조업의 승계] = 14
    • 제22조 [제조업의 휴·폐지 등의 신고] = 14
    • 제23조 [제조업의 허가취소 등] = 14
    • 제24조 [형식승인] = 14
    • 제25조 [표시] = 15
    • 제25조의 2 [판매·진열의 금지] = 15
    • 제26조 [형식승인의 취소] = 15
    • 제27조 [특정열사용 기자재의 시공업의 지정 등] = 15
    • 제28조 [특정열사용 기자재의 설치·시공기준] = 16
    • 제28조의 2 [특정 열사용 기자재의 설치·시공확인] = 16
    • 제28조의 3 [설치·시공확인의 대행] = 16
    • 제28조의 4 [확인기관의 업무규정] = 16
    • 제28조의 5 [확인기관의 지정취소 등] = 16
    • 제29조 [시공업의 결격사유] = 17
    • 제30조 [시공업의 지정취소 등] = 17
    • 제31조 [자체검사 등] = 17
    • 제31조의 2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 18
    • 제32조 [검사의 대행] = 18
    • 제33조 [검사기관의 업무규정] = 18
    • 제34조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 19
    • 제35조 [준용규정] = 19
    • 제36조 [검사대상기기 조종사의 채용] = 19
    • 제37조 [검사대상기기의 사용 정지명령 등] = 19
    • 제5장 집단에너지 공급
    • 제38조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 20
    • 제39조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의 지정] = 20
    • 제39조의 2 [열공급시설 설치 등의 제한] = 20
    • 제39조의 3 [기존 열공급 시설에 대한 조치] = 20
    • 제40조 [열공급 사업의 허가] = 21
    • 제40조의2 [사업의 휴지·폐지 등] = 21
    • 제41조 [열공급시설의 설치 등] = 21
    • 제42조 [열공급의무] = 21
    • 제43조 [열공급규정의 인가] = 21
    • 제43조의 2 [열공급규정의 변경명령] = 21
    • 제43조의 3 [안전관리규정] = 21
    • 제43조의 4 [회계의 처리] = 22
    • 제44조 [열공급시설] = 22
    • 제44조의 2 [공공용 토지의 사용] = 22
    • 제44조의 3 [타인의 토지의 일시사용] = 22
    • 제44조의 4 [타인의 토지의 지하사용] = 23
    • 제44조의 5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 23
    • 제44조의 6 [타인의 토지의 통행] = 23
    • 제44조의 7 [타인의 실물의 벌채·이식] = 24
    • 제44조의 8 [손실보상] = 24
    • 제44조의 9 [재결신청] = 24
    • 제44조의 10 [원상회복의무] = 24
    • 제44조의 11 [수용 및 사용] = 24
    • 제45조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등] = 24
    • 제46조 [열공급시설의 개선명령 등] = 25
    • 제47조 [열공급사업의 허가취소 등] = 25
    • 제6장 에너지 이용합리화 기금
    • 제48조 [에너지 이용합리화 기금의 설치] = 26
    • 제49조 [기금의 조성] = 26
    • 제50조 [기금의 운용·관리] = 26
    • 제51조 [기금의 사용 등] = 26
    • 제7장 에너지 관리공단
    • 제52조 [에너지 관리공단의 설립 등] = 27
    • 제53조 [법인격] = 27
    • 제54조 [사무소] = 27
    • 제55조 [정관] = 27
    • 제56조 [설립등기] = 27
    • 제5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28
    • 제58조 [임원] = 28
    • 제59조 [임원의 임기] = 28
    • 제60조 [임원의 직무] = 28
    • 제61조 [임원의 결격사유] = 28
    • 제62조 [임원의 신분보장] = 28
    • 제63조 [임원의 겸직제한] = 29
    • 제64조 [이사회] = 29
    • 제65조 [직원의 임(任)·면(免)] = 29
    • 제66조 [사업] = 29
    • 제67조 [비용부담] = 29
    • 제68조 [기금의 운용과 예산회계 등] = 29
    • 제69조 [이익금의 처리] = 30
    • 제70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 = 30
    • 제71조 [민법의 준용] = 30
    • 제8장 보칙
    • 제72조 [교육] = 30
    • 제73조 [보고 및 검사 등] = 30
    • 제74조 [수수료] = 30
    • 제75조 [권한의 위임·위탁] = 31
    • 제75조의 2 [청문(聽聞)] = 31
    • 제76조 [이의 신청] = 32
    • 제77조 [삭제] = 32
    • 제78조 [시행령] = 32
    • 제9장 벌칙
    • 제79조 [벌칙] = 32
    • 제80조 [벌칙] = 32
    • 제81조 [벌칙] = 33
    • 제82조 [벌칙] = 33
    • 제83조 [양벌규정] = 33
    • 제84조 [과태료] = 33
    • 제85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제] = 34
    • 부칙 = 34
    • 예상문제 = 109
    •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시행령
    • 제1조 [목적] = 37
    • 제2조 [에너지 센서스의 실시] = 37
    • 제3조 [에너지 소비효율등 표시 기자재의 광고] = 37
    • 제4조 [삭제] = 37
    • 제5조 [에너지 사용규모 등] = 37
    • 제6조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 등] = 37
    • 제7조 [에너지 사용 기준량] = 38
    • 제8조 [에너지 관리자의 자격 등] = 38
    • 제9조 [삭제] = 38
    • 제10조 [삭제] = 38
    • 제11조 [목표주행거리의 측정 등] = 38
    • 제12조 [삭제] = 38
    • 제13조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의 수립] = 38
    • 제13조의 2 [열공급시설 설치 등의 제한] = 38
    • 제13조의 3 [공급규정의 공표의무] = 39
    • 제14조 [열공급 시설공사의 시공관리자] = 39
    • 제14조의 2 [타인토지의 지하사용의 허가요건 등] = 39
    • 제15조 [기금의 출연] = 39
    • 제16조 [에너지 이용 합리화사업] = 39
    • 제17조 [기금의 운용관리] = 39
    • 제18조 [기금의 결산보고] = 39
    • 제19조 [기금의 운용세칙] = 40
    • 제20조 [공단에의 출연] = 40
    • 제21조 [지부 등의 설치등기] = 40
    • 제22조 [이전등기] = 40
    • 제23조 [변경등기] = 40
    • 제24조 [등기 기간의 기산] = 40
    • 제25조 [권한의 위임·위탁] = 40
    • 제26조 [보고] = 41
    • 제26조의 2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 = 41
    • 제27조 [시행규칙] = 41
    • 부칙 = 42
    • [별표1] 에너지 관리자의 자격기준 = 43
    • [별표1의 2] 삭제= 43
    • [별표2] 열공급 시설공사 시공관리자 보유인원 = 44
    • 예상문제 = 130
    •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 제1조 [목적] = 45
    • 제2조 [열사용기자재] = 45
    • 제3조 [삭제] = 45
    • 제4조 [에너지 사용계획의 승인] = 45
    • 제4조의 2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확인신청] = 45
    • 제5조 [에너지 사용량 신고서] = 45
    • 제6조 [에너지 관리대상자의 지정] = 46
    • 제7조 [지정 취소 신청서] = 46
    • 제8조 [에너지 관리자의 채용] = 46
    • 제9조 [진단기관의 지정신청서] = 46
    • 제9조의 2 [진단기관의 지정기준] = 46
    • 제9조의 3 [진단기관의 지정서] = 46
    • 제9조의 4 [진단비용] = 46
    • 제9조의 5 [진단기관 지정취소 등의 공고] = 46
    • 제10조 [삭제] = 46
    • 제11조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의 허가신청서] = 46
    • 제12조 [제조업의 허가증] = 47
    • 제13조 [제조업의 시설기준 등] = 47
    • 제14조 [제조업의 변경허가사항] = 47
    • 제15조 [삭제] = 47
    • 제16조 [제조업의 휴·폐지등 신고서] = 47
    • 제17조 [제조업 허가취소 등의 공고] = 47
    • 제18조 [형식승인 제외 대상품목] = 47
    • 제19조 [열사용 기자재의 형식승인절차] = 48
    • 제20조 [형식승인 기준 등] = 48
    • 제21조 [형신승인서 등] = 48
    • 제22조 [표시] = 48
    • 제23조 [특정 열사용 기자재] = 49
    • 제24조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의 지정신청서 등] = 49
    • 제25조 [시공업의 시설기준 등] = 49
    • 제26조 [시공업의 지정서] = 49
    • 제27조 [특정 열사용 기자재의 설치·시공기준] = 50
    • 제27조의 2 [설치·시공 확인대상기기] = 50
    • 제27조의 3 [설치·시공 확인절차 등] = 50
    • 제27조의 4 [확인기관의 지정신청서] = 50
    • 제27조의 5 [확인기관의 시설기준 등] = 50
    • 제27조의 6 [확인기관의 업무규정] = 50
    • 제28조 [시공업 지정취소 등의 공고] = 51
    • 제29조 [시공업의 휴·폐지 등의 신고서] = 51
    • 제30조 [자체검사 등] = 51
    • 제30조의 2 [사전검사] = 51
    • 제31조 [검사대상기기] = 51
    • 제32조 [검사의 종류 등] = 52
    • 제33조 [검사의 면제] = 52
    • 제34조 [검사의 유효기간] = 52
    • 제35조 [용접검사 신청서] = 52
    • 제36조 [구조검사 신청] = 53
    • 제36조의 2 [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동시신청] = 53
    • 제38조 [개조검사 신청서 및 설치장소 변경 신청서] = 53
    • 제39조 [계속 사용검사 신청서] = 54
    • 제40조 [계속 사용검사의 연기신청] = 54
    • 제41조 [검사의 통지등] = 54
    • 제42조 [검사기준] = 54
    • 제43조 [검사에 필요한 조치 등] = 54
    • 제44조 [검사대상기기의 폐기신고 등] = 55
    • 제45조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 변경신고] = 55
    • 제46조 [검사기관의 지정신청서] = 55
    • 제47조 [검사기관의 시설기준 등] = 55
    • 제48조 [검사기관의 업무규정] = 55
    • 제49조 [검사업무의 휴·폐지 등의 신고서] = 55
    • 제50조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자격 등] = 55
    • 제51조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채용기준] = 55
    • 제52조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채용해임의 채용신고 등] = 56
    • 제52조의 2 [집단에너지 공급의 가능성 협의] = 56
    • 제53조 [열공급사업의 허가 등] = 56
    • 제54조 [열공급사업 허가의 검토] = 57
    • 제55조 [열공급사업의 변경허가] = 57
    • 제56조 [열공급사업 허가증] = 57
    • 제56조의 2 [열공급사업자 지위승계신고] = 57
    • 제56조의 3 [사업의 휴지·폐지의 허가신청] = 58
    • 제56조의 4 [사업의 재개신고] = 58
    • 제56조의 5 [사업양도의 허가신청] = 58
    • 제56조의 6 [사업합병의 허가신청] = 58
    • 제57조 [열공급 사업개시 보고] = 58
    • 제58조 [열공급 규정의 인가] = 58
    • 제59조 [안전관리 규정] = 58
    • 제59조의 2 [회계처리 방법] = 60
    • 제60조 [열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승인신청서] = 60
    • 제61조 [열공급 시설공사 계획 승인의 예외] = 61
    • 제62조 [열공급 시설공사 감독자의 선임보고] = 61
    • 제63조 [열공급시설의 시설 및 기술상 기준] = 61
    • 제63조의 2 [타인토지의 일시사용 허가신청] = 61
    • 제63조의 3 [타인토지의 지하사용 허가신청] = 61
    • 제63조의 4 [타인토지의 출입허가신청] = 61
    • 제63조의 5 [타인 식물 벌채·이식 허가 신청서] =61
    • 제63조의 6 [공고] = 61
    • 제63조의 7 [중간검사 신청서] = 62
    • 제64조 [완성검사 신청서] = 62
    • 제65조 [정기검사] = 62
    • 제66조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 62
    • 제67조 [열공급 사업허가 취소 등의 공고] = 62
    • 제68조 [에너지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63
    • 제69조 [보고 등] = 63
    • 제70조 [시료의 무상제공] = 63
    • 제71조 [수수료] = 63
    • 제72조 [도지사의 보고] = 64
    • 제73조 [삭제] = 64
    • 부칙 = 64
    • [별표1] 열사용 기자재 = 65
    • [별표2] 삭제 = 68
    • [별표3] 사업계획서 = 68
    • [별표4] 에너지 사용계획서 = 68
    • [별표4의2] 삭제 = 70
    • [별표4의3] 삭제 = 70
    • [별표5] 에너지 사용시설의 제원 및 관계도면 = 70
    • [별표6] 에너지 관리진단기관 지정기준 = 71
    • [별표7] 삭제 = 72
    • [별표8]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의 시설과 기술요원의 기준 = 72
    • [별표9] 열사용 기자재 표시사항 = 91
    • [별표10] 열사용 기자재 형식승인도표 = 94
    • [별표11] 특정 열사용 기자재 = 94
    • [별표12] 시공업의 시설과 기술요원의 기준 = 95
    • [별표12의2] 확인기관의 시설과 기술요원의 기준 = 97
    • [별표13] 검사대상기기 = 98
    • [별표14]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 = 98
    • [별표14의2] 검사의 면제대상범위 = 99
    • [별표15] 검사대상기기의 유효기간 = 100
    • [별표16] 검사기관의 시설과 기술요원의 기준 = 101
    • [별표17]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조정범위 = 102
    • [별표18]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 103
    • [별표19] 열수송관 공사계획 첨부서류 = 103
    • [별표20] 열공급시설= 104
    • [별표21] 무상 제공받을 수 있는 열사용 기자재 및 시료량 = 104
    • [별표22] 수수료 = 105
    • [별표23] 위임·위탁업무 보고사항 = 107
    • 예상문제 = 138
    • 종합문제 = 153
    • 부록
    • 1. 보일러의 검사기준
    • (1) 보일러 제조(용접 및 구조) 검사기준 = 169
    • (2) 보일러 설치·시공 및 검사기준 = 192
    • (3) 보일러 계속사용 검사기준 = 208
    • 2.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 (1) 압력용기 제조(용접 및 구조)검사기준 = 217
    • (2) 압력용기 설치 검사기준 = 234
    • (3) 압력용기 계속사용 검사기준 = 240
    • 3. 형식 승인 기준
    • (1) 강철제 보일러 형식승인 기준 = 245
    • (2) 주철체 보일러 형식승인 기준 = 252
    • 4. 기타
    • (1) 냉·난방 온도 제한 기준 = 259
    • (2) 연료 및 열의 석유 확산 기준 = 261
    • (3) 열공급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262
    • 예상문제 =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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