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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會計事務質疑應答集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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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0438762

    • 저자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발행자불명], 1962

    • 발행연도

      1962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대한민국

    • 서명/저자사항

      會計事務質疑應答集/ 2 / 金鎭基 編.

    • 형태사항

      p.; cm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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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一 歲入
    • (一) 特徵
    • 一 隋時徵收하는 租稅外收入의 納入期限 = 3
    • 二 辨償金額을 國債로써 納付할 수 있는가 = 3
    • 목차
    • 第一 歲入
    • (一) 特徵
    • 一 隋時徵收하는 租稅外收入의 納入期限 = 3
    • 二 辨償金額을 國債로써 納付할 수 있는가 = 3
    • 三 廣告의 引受等에는 代金을 先納시켜야 하는가 = 4
    • 四 國家에서 勝訴하였을 境遇의 訴訟費用의 請求 = 5
    • (二) 源泉徵收
    • 一 源泉徵收하는 營業稅의 稅率 = 8
    • 二 公務員死亡給與金에서도 所得稅를 源泉徵收하여야 하는가 = 9
    • 三 月中間에 任命되어도 月俸給 一二,000환을 支給할 境遇에도 所得稅를 源泉徵收해야 하는가 = 9
    • 四 支給者를 달리하는 勤勞所得에 對한 所得稅의 源泉徵收稅額計算方法 = 10
    • 五 日給者에 對한 所得稅의 源泉徵收 = 11
    • 六 雇傭員에 對한 所得稅源泉徵收稅額計算方法 = 12
    • 七 農地의 賃貸料를 支給할 때 稅金을 源泉徵收하여야 하는가 = 13
    • 八 鐵道賃만 支給할 境遇에도 稅金을 源泉徵收하여야 하는가 = 14
    • (三) 印紙稅
    • 一 單價契約에 있어서의 印紙稅等 = 15
    • 二 自動車賃貸借契約에 關한 證書에 貼用하여야할 印紙稅額 = 16
    • 三 國有林材의 賣買契約과 印紙稅 = 16
    • 四 請書에 貼付할 印紙의 金額 = 17
    • (四) 雜
    • 一 收入金의 年度所屬區分 = 19
    • 二 自動車檢査證再交付手數料를 收入印紙로 納付케 하는 根據 = 20
    • 三 出納公務員에게 卽納시키는 歲入金의 領收證書 = 21
    • 四 收入, 支出決議書의 發議日字는 債權債務가 確定된 날로 하여야 하는가 = 22
    • 五 保稅區域에서 引取하는 物品의 物品稅納稅義務者는 누구인가 = 22
    • 第二 歲出
    • (一) 豫算의 使用
    • 一 財務官不在時에도 支出을 할 수 있는가 = 27
    • 二 財務官이 不在中의 事務處理方法 = 27
    • 三 支出官에게 財務官의 補助를 시킬 수 있는가 = 28
    • 四 財務官의 補助者에게 代決權을 付與할 수 있는가 = 29
    • 五 財務官이 職制上의 分掌事務를 變更할 수 있는가 = 29
    • 六 物品出納公務員은 物品의 購入事務까지 擔當하게 되는가 = 30
    • 七 將來豫算配定이 있을 것을 前提로 하고한 支出原因行爲의 效力 = 31
    • 八 緊急할 때에는 配定받은 豫算이 없어도 支出原因行爲를 할 수 있는가 = 32
    • 九 特別辦公費와 給與費의 區分 = 34
    • 一0 事務用鉛筆代의 支出 = 35
    • 一一 講習會에 出席한 職員에 對한 治療費의 支出 = 36
    • 一二 辯護士에 代한 報酬等의 支出方法 = 36
    • 一三 電氣高壓線補修費를 電氣需用官署에서 支出할 수 있는가 = 37
    • 一四 稅金源泉徵收經費의 支出方法 = 38
    • 一五 稅金源泉徵收에 要하는 經費를 그 官署에서 支出할 수 있는가 = 39
    • (二) 歲出의 年度所屬區分
    • 一 竣工期日이 十二月三十一日로 된 工事의 「支拂의 確定된 날」은 언제인가 = 41
    • 二 物品代金의 年度所屬區分 = 43
    • 三 翌年度豫算에서 그 代金을 支出하기로 한 石炭의 運賃을 前年度豫算에서 支出할 수 있는가 = 44
    • 四 翌年度에 使用할 物品代의 支出所屬年度 = 45
    • (三) 豫算科目
    • 一 設計費와 工事監督費의 支出科目 = 46
    • 二 印刷料를 手數料에서 支出할 수 있는가 = 46
    • 三 自動車協會費의 支出科目 = 47
    • 四 修理材料代의 支出科目 = 47
    • 五 放送小說朗讀에 對한 謝禮金의 支出科目 = 48
    • 六 督促手數料의 支出科目 = 48
    • 七 特別辦公費에서 病慰問金을 支出할 수 있는가 = 49
    • 八 部內職員에 對한 祝吊慰金도 特別辦公費에서 支出할 수 있는가 = 49
    • 九 代書料 및 印紙代의 支出科目 = 50
    • (四) 給與
    • 一 逃亡兵 및 失踪兵에 對한 報酬支給 = 51
    • 二 雇傭員에 對한 報酬의 計算方法 = 52
    • 三 雇傭員에 對한 五月分報酬의 支給方法 = 53
    • 四 俸給의 計算方法 = 54
    • 五 轉職者에 對한 俸給計算方法 = 54
    • 六 休職中의 公務員이 退職하였을 境遇의 俸給計算方法 = 55
    • 七 俸給支給後에 公務員이 轉出하였을 境遇의 處理方法 = 55
    • 八 月中途에 退職한 囑託의 俸給計算 = 56
    • 九 月給制로 任命한 臨時職員에 對한 給料의 計算方法 = 56
    • 一0 殉職한 囑託을 正規職員으로 任命하였을 境遇에는 死亡給與金을 支給하여야 하는가 = 57
    • 一一 直營工事에 使役하는 勞務者에 對한 報酬 = 57
    • 一二 公醫手當의 支給方法 = 58
    • 一三 轉任辭令到達前의 時間外勤務手當等의 支給 = 59
    • 一四 時間外勤務手當等의 計算方法 = 60
    • 一五 다른 會計所屬職員에게 時間外勤務手當을 支給할 수 있는가 = 61
    • 一六 宿直者가 時間外作業을 하였을 境遇에는 時間外勤務手當을 支給할 수 있는가 = 61
    • 一七 臨時職員(囑託)에게 時間外勤務手當等을 支給할 수 있는가 = 62
    • 一八 雇傭員에 對한 休日勤務手當의 計算方法 = 63
    • 一九 休日勤務手當의 支給限界 = 64
    • 二0 俸給日割計算의 根據가 된 「其他如何한 경우」란 무엇인가 = 64
    • (五) 旅費
    • 一 旅費計算上의 旅行日數 = 66
    • 二 車馬賃의 計算方法 = 67
    • 三 鐵道運行區間에 車馬賃을 支給하여 無妨한가 = 67
    • 四 兼務官署에 常時出頭執務하는 境遇의 旅費 = 68
    • 五 自己勤務地를 會場으로 하는 會議에 出席하는 公務員에게 日當을 支給할 수 있는가 = 68
    • 六 旅費를 減額支給할 境遇의 處理方法 = 69
    • 七 工事監督員에 對한 旅費 = 70
    • 八 家族移轉料의 計算方法 = 70
    • 九 出張中轉勤命令이 있었을 境遇의 旅費의 精算 = 71
    • 一0 雇傭員에 對한 旅費額 = 71
    • 一一 雇傭員에게 出張을 命하였을 境遇에 出張旅費를 支給할 수 있는가 = 72
    • 一二 囑託職員에 對한 旅費의 支給 = 72
    • 一三 臨時職員에 對한 出張旅費의 支給方法 = 73
    • 一四 長期滯在期間中의 旅費의 計算方法 = 73
    • 一五 旅費를 九割以內로 槪算拂하는 根據 = 74
    • 一六 赴任旅費의 過年度支出은 할 수 없는가 = 75
    • 一七 市에 配置된 國家公務員의 管內出張旅費額 = 76
    • (六) 補助金
    • 一 地方公共團體에 對한 國庫補助金의 交付 = 77
    • 二 補助金, 負擔金과 交付金等의 支出時期 = 79
    • (七) 手票, 國庫對替手票
    • 一 郵票代支出에 있어 對替手票를 發行할 수 없는 理由 = 85
    • 二 官需用食鹽代支拂에는 對替手票를 發行하여야 하는가 = 85
    • 三 手票의 受取人名記載方法 = 86
    • (八) 前渡資金
    • 一 資金前渡에 關한 財務部長官과의 協議 = 88
    • 二 資金前渡의 範圍 = 89
    • 三 現金保管할 수 있는 限度額을 超過하여 前渡資金을 交付할 수 있는가 = 90
    • 四 前渡資金出納公務員이 發行한 手票로서 一年이 經過하였을 境遇의 帳簿整理와 計算證明方法 = 91
    • (九) 先金拂
    • 一 先金拂에 對한 精算을 하여야 하는가 = 94
    • 二 利子 및 保險料의 先金拂은 可能한가 = 96
    • (一0) 雜
    • 一 財務官이 五十萬환을 部分拂하기로한데 對하여 四十五萬환을 請求할 수 있는가 = 97
    • 二 工事費支出額에 對한 假押留通知를 받았을 때 源泉徵收하여야 할 營業稅等을 控除할 수 있는가 = 98
    • 三 補助金의 押留決定通知를 받었을 때 이에 應하여야 하는가 = 99
    • 四 支出決議書의 國有財産臺帳登載年月日記載時期 = 100
    • 五 代金을 減額支拂하였을 境遇의 書類記載方法 = 101
    • 六 收入, 支出決議書의 發議日字는 債權債務가 確定된 날로 하여야 하는가 = 101
    • 七 豫算會計法施行令第八十二條는 不動産買入에도 適用되는가 = 102
    • 八 部分拂과 調書의 作成 = 103
    • 第三 契約
    • 一 契約書가 없으면 契約은 成立되지 않는가 = 109
    • 二 物品購入契約書에 關하여 = 110
    • 三 契約締結後會社代表者가 變更되었을 境遇의 處理方法 = 112
    • 四 前年度移越工事에 對한 契約更新 = 113
    • 五 官給材料의 過不足을 業者의 所得 또는 負擔으로 하는 契約 = 114
    • 六 藥品의 保管管理委託契約을 締結할 수 있는가 = 116
    • 七 隔地에서 購入하여야할 物品의 購入方法 = 116
    • 八 築港事務所等에 있어서의 工事用資材等의 購入節次 = 117
    • 九 豫算會計法施行令第八十二條는 不動産買入에도 適用되는가 = 118
    • 一0 部分拂과 調書의 作成 = 118
    • 一一 契約解除後의 處理 = 118
    • 一二 遲滯償金率의 根據 = 120
    • 一三 電氣會社에서 指定한 業者가 施行한 工事에도 瑕疵補修保證金을 納付시켜야 하는가 = 121
    • 一四 履行遲滯와 瑕疵補修에 關하여 = 121
    • 一五 契約保證金을 違約金으로 取扱하여 賣却代金에 充當할 수 없는가 = 123
    • 一六 施設을 所有하는 者라야 一般競爭入札에 參加할 수 있지 않은가 = 125
    • 一七 一般競爭參加者의 營業稅納稅額의 計算 = 127
    • 一八 廢業하였다가 다시 新規로 營業을 開始하였을 境遇에 廢業前의 納稅額等을 通算할 수 있는가 = 127
    • 一九 財團法人에 對하여도 一般競爭參加者資格規定이 適用되는가 = 128
    • 二0 法人으로서 建設業免許를 얻지 못하였을 境遇에는 個人의 建設業免許에 依하여 入札에 參加할 수 있지 않은가 = 129
    • 二一 建設業法에 依한 業者에게도 一般競爭參加者資格規定이 適用되는가 = 130
    • 二二 建設業法施行令附則第四條의 工事= 131
    • 二三 土木建築工事를 隨意契約에 依하여 施行할 境遇에도 建設業法施行令第三條의 二의 規定이 適用되는가 = 132
    • 二四 一般競爭參加禁止의 要件 = 132
    • 二五 一般競爭參加禁止期間의 始期 = 132
    • 二六 翌年度에 購入할 物品의 入札公告를 前年度에 할 수 있는가 = 133
    • 二七 財政法施行令改定에 따라 新聞公告限度額은 當然히 引上되는가 = 134
    • 二八 代理人이 入札할 때에는 代理人의 印章을 捺印하여야 하는가 = 135
    • 二九 數種의 物品을 一括購入할 境遇의 入札書記載方法 = 135
    • 三0 落札者의 決定方法 = 136
    • 三一 十五萬환以下의 物品購入 = 140
    • 三二 公賣入札에 있어 國債消化畢證이 虛僞인 境遇의 效力 = 140
    • 三三 結果的으로 一人入札이 되었을 境遇의 處理方法 = 141
    • 三四 未支拂債務確定額이 있을 境遇 이를 同債權者의 入札保證金으로 充當整理할 수 있는가 = 142
    • 三五 隨意契約에 應한 入札者가 契約을 締結하지 않는 境遇의 入札保證金의 處理方法 = 142
    • 三六 單價契約에 있어서의 入札 및 契約保證金 = 143
    • 三七 豫算會計法施行令第九十二條第二號의 去來의 實例價格의 基準日 = 144
    • 三八 購入物品의 豫定價格에 計上하여야할 諸雜費의 率 = 146
    • 三九 豫定價格에 計上하는 諸雜費率의 算出基礎 = 147
    • 四0 隨意契約에 依할 境遇의 豫定價格 = 148
    • 四一 隨意契約에 依하는 境遇에 豫定價格을 定하여야 하는가 = 150
    • 四二 隨意契約에 依할 수 있는 顯著하게 有利한 價格이란 어느 程度를 말하는 것인가 = 151
    • 四三 一般競爭에 付하는 것이 不利하여 隨意契約에 依하는 境遇의 契約保證金 = 152
    • 四四 運送契約의 締結方法 = 153
    • 四五 國定敎科書購入에도 二人以上의 見積書를 받아야 하는가 = 154
    • 四六 修繕工事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 = 156
    • 第四 物品
    • 一 保管施設의 不備를 理由로 物品의 受入命令을 拒否할 수 있는가 = 159
    • 二 器具와 機械의 區分 = 162
    • 三 輸送途中에 있는 保管轉換物品에 對한 保管責任과 그 帳簿整理方法 = 162
    • 四 物品을 減耗率에 依하여 拂出整理하였을 境遇의 責任 = 163
    • 五 官給한 씨멘트 空紙袋의 回收責任 = 164
    • 六 備品을 修理한 結果數量이 不足되었을 境遇의 處理方法 = 165
    • 七 物品의 廢棄處分方法 = 165
    • 八 工事資材殘餘量等의 處理方法 = 167
    • 九 供託받은 國債의 償還期限이 到來된 것에 對한 處理方法 = 169
    • 第五 保管金
    • 一 保管金에는 어떠한 境遇에 利子를 附하게 되는가 = 173
    • 二 積立金을 無盡會社에 預置할 수 있는가 = 174
    • 第六 帳簿
    • 一 現金出納簿의 一人一冊을 一官署一冊으로 할 수 없는가 = 179
    • 二 出納整理期間中의 現金出納簿記載方法 = 180
    • 三 現金出納簿의 記載方法 = 181
    • 四 補助者가 取扱한 것에 對한 出納簿記載方法 = 183
    • 五 亡失物品의 台帳整理時期 = 184
    • 六 生産하기 爲하여 消費支出하는 物品에 對한 記帳方法 = 185
    • 七 前渡金의 現金出納簿記帳方法 = 187
    • 八 前渡資金出納公務員이 發行한 手票로서 一年이 經過하였을 境遇의 帳簿整理와 計算證明方法 = 189
    • 九 輸送途中에 있는 保管轉換物品에 對한 保管責任과 그 帳簿整理方法 = 189
    • 第七 會計關係職員, 辨償責任
    • 一 分任收入員으로 여러사람을 任命하여도 無妨한가 = 193
    • 二 補助者의 任命方法과 補助者의 責任에 歸屬되어야할 事項 = 193
    • 三 補助者의 範圍 = 196
    • 四 物品出納命令官과 物品出納公務員은 兼職할 수 있는가 = 197
    • 五 出納公務員不在時의 入札保證金의 取扱方法 = 198
    • 六 新舊前渡資金出納公務員의 管理期間 = 198
    • 七 出納公務員의 事務引繼 = 200
    • 八 出納公務員이 交代되었을 境遇의 事務引繼日字 = 201
    • 九 前渡資金出納公務員이 交代되었을 境遇의 事務引繼日字 = 203
    • 一0 古品廢品等에 對한 辨償價格 = 204
    • 一一 軍需品을 亡失하였을 境遇의 辨償方法 = 204
    • 一二 不完全한 事務引繼와 關聯된 現金亡失에 對한 責任 = 205
    • 一三 物品을 使用中亡失한 公務員에게 辨償의 責任이 있는가 = 208
    • 一四 物品出納公務員不在時에 生한 亡失事故에 對한 辨償責任 = 210
    • 一五 失火하였을 境遇의 物品取扱主任의 責任 = 212
    • 一六 辨償責任은 相續되는가 = 213
    • 一七 輸送途中에 있는 保管轉換物品에 對한 保管責任과 그 帳簿整理方法 = 219
    • 一八 物品을 減耗率에 依하여 拂出整理하였을 境遇의 責任과 그 帳簿整理方法 = 219
    • 一九 官給한 씨멘트空紙袋의 回收責任 = 219
    • 第八 計算證明
    • 一 歲入徵收額計算書의 誤謬를 發見하였을 境遇의 處理方法 = 223
    • 二 支出計算書附表 「丙, 槪算拂」의 記載方法 = 223
    • 三 支出計算書의 編綴方法 = 225
    • 四 前渡資金出納計算書의 記載方法 = 226
    • 五 前渡資金의 科目更正과 返納金에 對한 證明方法 = 227
    • 六 入札者가 없어 隨意契約을 하였을 境遇에도 計算證明規則第二十六條가 適用되는가 = 228
    • 七 入札者가 없어 隨意契約에 依하였을 境遇에 豫定價格調書를 證據書類로 提出하여야 하는가 = 29
    • 八 金一封의 領收證書는 省略할 수 있는가 = 230
    • 九 月計對査表原本은 歲入徵收官이 保管하여야 하지 않는가 = 231
    • 一0 計算證明廳에서는 證據書類의 謄本을 保管하여야 하는가 = 232
    • 一一 營業鑑札을 所持하지 아니한 者로부터 物品을 購入하였을 境遇의 證明方法 = 232
    • 一二 前渡資金出納公務員이 發行한 手票로서 一年이 經過되었을 境遇의 帳簿整理와 計算證明方法 = 233
    • 第九 地方財政
    • 一 助産費의 支出科目 = 237
    • 二 動物 및 苗種代等의 支出科目 = 237
    • 三 瑕疵보증금에서 生한 利子의 處理方法 = 238
    • 四 財政法施行令은 改定되었으나 條例가 改定되지 않았을 境遇의 處理方法 = 238
    • 五 出納役이 없는 水利組合에서의 出納責任者 = 239
    • 六 公共機關에서 公金을 無盡會社에 預入하여도 無妨한가 = 240
    • 七 追加豫算簿記欄의 記載方法 = 241
    • 八 追加豫算明細書의 記載方法 = 242
    • 九 流用減한 科目에는 豫算을 追加할 수 없는가 = 243
    • 一0 歲計剩餘金의 移入節次 = 244
    • 一一 地方公務員에 對한 死亡給與金의 支給 = 245
    • 一二 地方自治法第百六十條에 對하여 = 246
    • 一三 歲出의 會計年度所屬區分 = 249
    • 一四 年度經過後 竣工된 工事費의 支出年度 = 249
    • 一五 翌年二月末日까지 竣工된 工事都給額을 契約締結日에 屬하는 年度에서 支出하여 無妨한가 = 250
    • 一六 道知事選擧費의 支出方法 = 252
    • 一七 契約保證金으로 받은 國債가 道有로 되었을 境遇의 處理方法 = 253
    • 一八 地方費工事都給契約에 있어 竣工保證金을 받을 수 없는가 = 253
    • 一九 議員이나 委員宅에 電話를 架設하고 그 電話料金을 支出하여도 無妨한가 = 254
    • 二0 地方敎育稅源泉徵收義務者에 對한 交付金의 交付 = 254
    • 二一 徵收囑託과 地方書記의 俸給支拂科目 = 255
    • 二二 學校에서 購入使用하는 物品의 出納帳簿를 敎育區에도 備置하여야 하는가 = 256
    • 二三 中學校에서 高等學校로 轉補되었을 境遇의 俸給計算方法 = 256
    • 二四 敎育區에서의 豫算經理 = 257
    • 二五 出納監査期間中에 出席한 敎育委員에 對하여는 出張으로 하여야 할 것인가 = 258
    • 二六 道에서받은 救護物資等은 道有財産으로 取扱하여야 하는가 = 259
    • 二七 他人이 占有使用하고 있는 邑, 面基本財産의 處理 = 259
    • 第十 雜
    • 一 一時借入金을 年度內에 償還하지 못하였을 境遇의 處理方法 = 263
    • 二 公務執行中 强奪當한 時計의 補償方法 = 263
    • 三 月末의 磨勘日字 = 264
    • 四 納稅完納證明書의 徵求 = 264
    • 五 揮發油以外의 油類配給時에도 國債를 消化시켜야 하는가 = 265
    • 六 公共機關에서 支出한 公課金을 當日納付하지 못하였을 境遇의 處理方法 = 266
    • 七 支出을 할 때 等에 徵求하는 納稅畢證明書에 關하여 = 266
    • 八 政府傘下企業體에 財政法令이 適用되는가 = 267
    • 九 入札參加者가 提出하여야 하는 國債消化畢證의 有效期間 = 268
    • 一0 外國産物品購入에 政府所有外換을 使用하는 方法 = 269
    • 一一 「싸인」으로 印章에 代할 수 있는가 = 270
    • 一二 返還請求를 하지 않는 貯蓄金의 處理方法 = 271
    • 一三 職務代理와 署理의 差異 = 272
    • 一四 年功加給의 計算方法 =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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