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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무역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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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8210321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법경사, 2002

      • 발행연도

        2002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26.2023 판사항(4)

      • ISBN

        8955770103: ₩1500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대외무역관련법 / 이은섭 편저

      • 기타서명

        대외무역법.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관세법.외국환 거래법

      • 형태사항

        413p.; 26cm

      • 일반주기명

        무역학 총서. 각종 자격시험 준비서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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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국제통상법
      • 제1장 국제통상법의 개관 = 25
      • 제1절 국제통상법의 정의 = 25
      • 제2절 국제통상법의 연구범위 = 26
      • 목차
      • 제1편 국제통상법
      • 제1장 국제통상법의 개관 = 25
      • 제1절 국제통상법의 정의 = 25
      • 제2절 국제통상법의 연구범위 = 26
      • 제3절 한국의 국제통상법체계 = 27
      • 제2장 WTO체제 하의 국제무역규제 = 30
      • 제1절 WTO 이전의 GATT체제 = 30
      • 1. 국제무역기구 = 30
      • 2. GATT체제의 성립과 운용 = 31
      • 3. 다자 간 무역협정 = 33
      • 4. 일반특혜관세제도 = 34
      • 5. GATT의 분쟁처리제도 = 35
      • 제2절 WTO체제의 개관 = 36
      • 1. 총설 = 36
      • 2. WTO체제의 구성 = 39
      • 3. WTO의 주요기관과 의사결정 = 40
      • 4. WTO무역정책검토제도 = 42
      • 5. WTO의 분쟁해결제도 = 44
      • 제3장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 = 46
      • 제1절 총설 = 46
      • 제2절 최혜국대우 = 47
      • 1. 최혜국대우원칙 = 47
      • 2. 최혜국대우원칙과 동종상품 = 48
      • 3. 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한 예외 = 48
      • 제3절 내국민대우 = 50
      • 1. 내국민대우원칙의 의의 = 50
      • 2. 내국민대우원칙의 적용 = 51
      • 3. 환경문제와 내국민대우원칙 = 52
      • 4. 제품표준 및 기술적 무역장벽과 내국민대우원칙 = 53
      • 5. 서비스무역과 내국민대우원칙 = 53
      • 제4절 수량제한의 금지 = 54
      • 1. 총설 = 54
      • 2. 수량제한의 비차별적용 = 55
      • 제5절 투명성의 제고 = 56
      • 제4장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57
      • 제1절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의의 = 57
      • 제2절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특징 = 58
      • 1. 최혜국대우 예외의 광범위한 인정 = 58
      • 2. 자유화 조치의 개념 = 59
      • 3. 자유화추진방식 = 59
      • 4. 분쟁해결절차 = 60
      • 5. 분야별 부속서 = 60
      • 제3절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내용 = 61
      • 1. 서문 = 61
      • 2. 서비스에 관한 일반협정의 범위 = 62
      • 3. 서비스무역의 정의 = 63
      • 4. 일반적 의무 및 규율 = 63
      • 제2편 대외무역법·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제1장 대외무역법의 개관 = 67
      • 제1절 대외무역법·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발전 = 67
      • 1. 무역법 = 67
      • 2. 무역거래법 = 68
      • 3. 대외무역법 = 71
      • 4.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78
      • 제2절 대외무역법의 목적과 특성 = 80
      • 1. 대외무역법의 목적 = 80
      • 2. 대외무역법의 특성과 제정원칙 = 81
      • 제3절 특별법에 의한 무역의 관리 = 85
      • 1. 총설 = 85
      • 2.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86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87
      • 제4절 대외무역 관리기관 = 88
      • 1. 총설 = 88
      • 2. 주관리기관 = 88
      • 3. 협의기관 = 89
      • 4. 특별기관 = 90
      • 제5절 무역과 통상정책 = 95
      • 1. 무역진흥정책 = 95
      • 2. 통상진흥정책 = 97
      • 3. 민간협력활동 지원 = 98
      • 4.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 98
      • 5. 전자무역의 촉진 = 99
      • 6. 무역의 제한 = 100
      • 제2장 수출입관리 = 101
      • 제1절 무역거래의 주체에 대한 관리 = 101
      • 제2절 수출입관리 = 102
      • 1. 수출입의 원칙과 제한 = 102
      • 2. 수출과 수입의 개념 = 104
      • 3. 수출과 수입의 실적 = 104
      • 제3절 수출입의 제한과 승인 = 105
      • 제4절 수출입공고 = 106
      • 1. 품목관리제도 = 106
      • 2. 수출입공고 = 108
      • 3. 수출입 별도공고 = 109
      • 4. 통합공고 = 110
      • 5.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 111
      • 제5절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 111
      • 제6절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 113
      • 제7절 전략물자의 수출입과 산업설비의 수출 = 115
      • 1. 전략물자의 수출입 = 115
      • 2. 산업설비의 수출 = 116
      • 제3장 원산지 표시 = 118
      • 제1절 WTO의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 118
      • 제2절 한국의 원산지표시제도 = 119
      • 제3절 원산지표시 대상 및 면제 = 120
      • 제4절 원산지표시의 방법 = 121
      • 1. 일반적인 원칙 = 121
      • 2. 원산지표시방법 = 123
      • 제5절 원산지표시의 사전확인 = 125
      • 제6절 원산지 판정 = 125
      • 1. 총설 = 125
      • 2. 원산지판정의 기준 = 126
      • 3. 원산지사전판정제도 = 128
      • 제7절 원산지 확인 및 증명 = 128
      • 제4장 수출입의 질서유지 = 131
      • 제1절 불공정교역행위에 대한 국제적 규제 = 131
      • 1. 미국 관세법 제337조에 의한 불공정한 경쟁행위의 규제 = 131
      • 2.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의 규제를 위한 미국통상법 제301조 = 132
      • 제2절 한국의 수출입 질서 유지제도 = 135
      • 제3절 무역업자 등의 수출입질서의 유지 = 136
      • 1. 불공정수출입행위금지 = 136
      • 2.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가격의 조작금지 = 138
      • 제4절 선적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조정 = 138
      • 1. WTO의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 = 138
      • 2. 한국의 선적전 검사제도 = 140
      • 3. 분쟁조정절차 = 140
      • 4. 선적전검사중재기관 = 141
      • 제5절 수출입질서유지를 위한 조정 = 141
      • 제6절 대외무역법상의 행정벌 = 142
      • 제5장 세이프가드 및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 144
      • 제1절 세이프가드 제도 = 144
      • 1. WTO의 세이프가드 협정 = 144
      • 2. 한국의 세이프가드 제도 = 146
      • 3. 수입의 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 148
      • 4.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 157
      • 5. 서비스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 = 158
      • 제2절 불공정한 무역행위조사제도 = 159
      • 1. 총설 = 159
      • 2. 불공정무역행위의 종류 = 160
      • 3. 조사신청 및 조사절차 = 162
      • 4. 제재조치 = 164
      • 제3절 무역위원회 = 166
      • 1. 총설 = 166
      • 2. 무역위원회의 구성 = 167
      • 3. 무역위원회의 운영 = 168
      • 4. 무역위원회의 기능 = 169
      • 제3편 관세법
      • 제1장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94상의 관세인하 = 173
      • 제1절 총설 = 173
      • 제2절 GATT상의 관세양허 = 174
      • 제3절 양허표와 상품분류 = 175
      • 제2장 한국의 관세제도 = 176
      • 제1절 관세행정기구 = 176
      • 1. 중앙관세행정기구 = 176
      • 2. 지방관세행정기구 = 176
      • 제2절 관세관련법 = 177
      • 1. 총설 = 177
      • 2. 특례법의 내용에 의한 관세의 관리 = 179
      • 제3절 관세법의 개관 = 182
      • 1. 관세법의 목적 = 182
      • 2. 관세법의 체계 = 183
      • 3. 관세법상의 용어의 정의 = 183
      • 4. 관세법해석의 기준 = 187
      • 5. 소급과세의 금지 = 187
      • 제4절 과세 요건 = 188
      • 제5절 과세물건 = 189
      • 1. 과세물건의 의의 = 189
      • 2. 수입물품의 범위 = 189
      • 3.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 189
      • 제6절 납세 의무자 = 190
      • 제7절 관세율제도 = 192
      • 1. 세율 = 192
      • 2. 간이세율 = 196
      • 3. 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 196
      • 4. 품목분류 사전회시 제도 = 197
      • 제8절 국제관세협력 = 197
      • 1. 총설 = 197
      • 2. 국제관세협력의 유형 = 198
      • 3. 관세법상 국제관세 협력 = 199
      • 4. 일반특혜관세제도(GSP) = 201
      • 5. 일시수입통관증서 = 202
      • 6. 원산지 허위 표시 등에 대한 조치 = 202
      • 제3장 탄력관세제도 = 203
      • 제1절 총설 = 203
      • 제2절 보복관세 = 204
      • 제3절 반덤핑관세 = 205
      • 1. 덤핑의 개념 = 205
      • 2. WTO반덤핑협정 = 207
      • 3. 한국의 반덤핑관세제도 = 215
      • 4.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 216
      • 5. 덤핑 및 실질적인 피해 등의 조사 = 218
      • 6.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 221
      • 제4절 상계관세 = 224
      • 1.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 224
      • 2. 한국의 상계관세제도 = 228
      • 3. 부과대상 = 228
      • 4. 잠정상계관세 = 228
      • 5. 수출국정부 등의 약속 등 = 229
      • 6. 보조금의 정의 = 229
      • 제5절 조정관세 = 229
      • 제6절 긴급관세 = 230
      • 제7절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관세 = 231
      • 1. WTO의 농산물 협정 = 231
      • 2. 한국의 제도 = 233
      • 제8절 편익관세 = 234
      • 제9절 계절관세 = 235
      • 제10절 할당관세 = 236
      • 제11절 관세심의위원회 = 236
      • 제4장 관세의 과세와 징수 = 238
      • 제1절 WTO의 관세평가협정 = 238
      • 1. 총설 = 238
      • 2. 주요내용 = 238
      • 제2절 과세표준 = 239
      • 1. 과세가격 = 240
      • 2. 과세가격의 결정 = 242
      • 제3절 세액의 확정 = 246
      • 1. 신고납부방식 = 246
      • 2. 부과고지방식 = 248
      • 제4절 관세의 징수절차 = 249
      • 1. 징수기관과 수납기관 = 249
      • 2. 임의징수와 강제징수 = 250
      • 3. 고지서의 송달 = 251
      • 4. 관세의 현장수납 = 252
      • 제5절 관세채권의 확보 = 252
      • 1. 관세징수권의 우선 = 253
      • 2. 납세의 담보 = 254
      • 3. 관세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징수 = 256
      • 제6절 관세의 시효 = 258
      • 제7절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 260
      • 제8절 감면세제도 = 260
      • 1. 관세의 감면세제도 = 260
      • 2. 외교관 면세 = 261
      • 3. 항공기 등 제조용 원료품 감면세 = 262
      • 4. 학술연구용품 감면세 = 263
      • 5. 특정물품 감면세 = 263
      • 6.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 264
      • 7. 재수출 면세 = 264
      • 8. 재수출 감면세 = 265
      • 9. 정부용품 등 면세 = 266
      • 10. 준외교관 등 면세 = 266
      • 11. 수출용 원자재 등의 감면세 및 환급 = 266
      • 12. 손상감세 = 267
      • 13. 재수입면세 = 267
      • 14. 관세감면물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감면 승계 = 268
      • 15. 사후관리 = 268
      • 16. 타법령 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 269
      • 제9절 관세환급·분할납부 = 270
      • 1. 과오납금의 환급 = 270
      • 2. 위약물품의 관세환급 = 270
      • 3. 관세의 분할납부 = 272
      • 4. 담보제공과 사후관리 = 272
      • 제5장 수출입 물품의 관리 = 274
      • 제1절 운수 기관 = 274
      • 1. 선박과 항공기 = 274
      • 2. 차량 = 276
      • 제2절 보세구역 = 277
      • 1. 보세제도의 개념 = 277
      • 2. 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감독 = 279
      • 제3절 보세운송제도 = 290
      • 제6장 통관 = 292
      • 제1절 WTO의 통관관련협정 = 292
      • 1. 교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TRIPs) = 292
      • 2.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 = 299
      • 3. 동·식물 위생협정 = 299
      • 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 = 301
      • 제2절 관세법상 통관의 일반원칙 = 303
      • 1. 수출입 통관 = 303
      • 2. 수출입의 금지 = 303
      • 3. 수입이 아닌 소비 = 304
      • 4. 수출입의 의제 = 304
      • 제3절 관세법상 지적재산권 보호 = 305
      • 1.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 305
      • 2. 지적재산권 보호의 내용 = 306
      • 제4절 수입 통관 = 308
      • 1. 총설 = 308
      • 2. 수입신고 = 308
      • 3. 수입 검사와 우범화물자동선별시스템 = 308
      • 4. 수입신고 수리 = 309
      • 5. 신고의 취하 = 311
      • 6. 신고의 각하 = 311
      • 7. 즉시 반출제도 = 312
      • 8. EDI수입통관 = 312
      • 제5절 수출 통관 = 314
      • 제6절 반송 통관 = 315
      • 1. 총설 = 315
      • 2. 신고의 취하 및 각하 = 316
      • 제7절 간이 통관 = 317
      • 제8절 우편물 통관 = 317
      • 1. 총설 = 317
      • 2. 우편물의 검사와 통관 = 318
      • 제7장 관세행정 = 319
      • 제1절 심사와 심판 = 319
      • 1. 관세법상의 행정상 쟁송제도 = 319
      • 2. 불복의 신청 = 322
      • 3. 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 323
      • 4.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 323
      • 5. 결정 = 324
      • 6. 심판청구 = 324
      • 7. 이의신청 = 325
      • 제2절 세관공무원의 직권 = 325
      • 1. 세관장의 직권 = 325
      • 2. 세관 공무원의 직권 = 326
      • 제3절 벌칙 = 327
      • 1. 총설 = 327
      • 2. 관세범에 대한 벌칙의 부과 = 327
      • 3. 밀수출입죄 = 329
      • 4. 부정수출입죄 = 330
      • 5. 밀수품 취득죄 = 331
      • 6. 관세질서벌 = 331
      • 제4절 조사와 처분 = 332
      • 1. 조사 = 332
      • 2. 처분 = 333
      • 제4편 외국환거래법
      • 제1장 외국환거래관련 WTO협정 = 337
      • 제1절 GATT1994상의 국제수지옹호를 위한 수입제한의 허용 = 337
      • 제2절 WTO서비스협정상의 지급 및 이전에 관한 규정 = 337
      • 제3절 WTO서비스협정상의 국제수지관련 수입제한조치 = 338
      • 제4절 WTO서비스협정상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 339
      • 제2장 IMF체제 하의 국제금융 = 341
      • 제1절 국제통화기금협정 = 341
      • 제2절 미달러본위제 = 342
      • 제3절 IMF체제 = 344
      • 제4절 세계은행그룹 = 346
      • 제3장 한국의 외국환관리제도 = 349
      • 제1절 외국환거래 관련법 = 349
      • 1. 외국환거래법 = 349
      • 2. 기타의 외국환거래 관련법 = 350
      • 제2절 한국의 외국환관리의 변천과정 = 352
      • 1. 제1단계(1945∼1953년) = 352
      • 2. 제2단계(1954∼1961년) = 352
      • 3. 제3단계(1961∼1965년) = 352
      • 4. 제4단계(1965∼1987년) = 353
      • 5. 제5단계(1988∼1998년) = 354
      • 6. 제6단계(1999년 이후) = 355
      • 제3절 외국환관리기구 = 357
      • 1. 재정경제부 = 357
      • 2. 한국은행 = 357
      • 3.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 358
      • 4. 기타 외국환관리기구 = 358
      • 제4절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 358
      • 1. 외국환 = 359
      • 2. 거주자와 비거주자 = 361
      • 제5절 환율제도 = 362
      • 1. 환율제도의 변천과정 = 362
      • 2. 시장평균환율제도 = 364
      • 제4장 외국환업무의 제한 = 368
      • 제1절 총설 = 368
      • 제2절 외국환업무의 취급기관 = 370
      • 1.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업무 = 370
      • 2. 종합금융회사 = 370
      • 3. 체신관서 = 370
      • 4. 기타 금융기관 = 371
      • 제3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외국환업무의 제한 = 372
      • 1. 총설 = 372
      • 2. 외국환은행에 대한 제한 = 373
      • 3. 한국은행 등에 대한 제한 = 376
      • 제5장 경상적 지급과 영수 = 378
      • 제1절 제한요건과 허가기준 = 378
      • 제2절 지급방법 = 380
      • 1. 지급방법의 신고 = 380
      • 2.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한 상계방법 = 380
      • 3.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 = 381
      • 4. 제3자 지급에 의한 지급 등의 방법 = 382
      • 5.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의 방법 = 382
      • 제3절 지급수단 등에 대한 수출입의 허가 = 382
      • 제6장 자본거래 = 384
      • 제1절 총설 = 384
      • 1. 자본거래의 의의 = 384
      •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자본거래 = 385
      • 3.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자본거래 = 385
      • 제2절 예금·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385
      • 1.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예금거래 = 386
      •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신탁거래 = 386
      • 3. 거주자의 해외예금 및 해외신탁거래 = 386
      • 제3절 금전의 대차,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387
      •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 간 금전의 대차계약 = 387
      • 2.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전의 대차계약 = 388
      • 3.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 간 채무의 보증계약 = 389
      • 4.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채무의 보증계약 = 390
      • 제4절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392
      •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 간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 거래 = 392
      • 2.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대외지급수단,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393
      • 제5절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증권취득과 발행 = 394
      • 1. 거주자의 해외증권취득과 비거주자의 국내증권취득 = 394
      • 2. 증권의 발행 = 397
      • 제6절 파생금융거래 = 399
      • 제7절 부동산거래 = 401
      • 1.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 401
      • 2. 해외장기체재자의 주거용 주택 취득 = 401
      • 3.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402
      • 제8절 현지금융 = 403
      • 제9절 해외직접투자 = 404
      • 제10절 국내외지사 = 405
      • 1. 국내기업 등의 해외지사 = 406
      • 2. 외국기업 등의 국내지사 = 408
      • 제7장 외국환거래의 사후관리 = 410
      • 제1절 보고와 검사 = 410
      • 1. 보고 = 410
      • 2. 검사 = 411
      • 제2절 외국환거래의 사후관리 = 412
      • 제3절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 412
      • 제4절 외국환거래자료의 중계·집중·교환 =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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