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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등에 따른) 공익신고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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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4316839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법률출판사, 2016 서울

      • 발행연도

        2016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45.02323 판사항(23)

      • ISBN

        9788958212942 13360 : ₩2500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김영란법' 등에 따른) 공익신고의 모든것 / 최종배 編著

      • 형태사항

        493 p. : 삽화, 서식 및 양식 ; 2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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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공익신고 이해하기
      • 1. 공익신고란 무엇인가? = 14
      • 2. 상금의 종류 = 15
      • 가.「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상금제도 15
      • 목차
      • Ⅰ. 공익신고 이해하기
      • 1. 공익신고란 무엇인가? = 14
      • 2. 상금의 종류 = 15
      • 가.「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상금제도 15
      • 1) 2016. 1. 24. 이전 = 15
      • 2) 2016. 1. 25. 이후 = 16
      • 나. 개별 법률에 근거한 포상금 = 22
      • 다.「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상금 관련 규정 = 23
      • 2.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 대상 = 26
      • 가.「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하는 법률 = 27
      • 나. 포상금을 규정한 법률 = 39
      • 3. 신고를 받는 기관 = 40
      • 가.「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대상 = 40
      • 나. 개별 법률에 의한 포상금 대상 = 42
      • 다. 신고서 접수기관의 경합 문제 = 43
      • 4. 신고사건의 처리 절차 = 44
      • 가. 수사와 재판 = 44
      • 1) 약식재판 절차 = 45
      • 2) 정식재판 절차 = 47
      • 나. 행정처분과 과태료의 부과 = 47
      • 1) 과태료의 절차 = 48
      • 2) 행정처분의 절차 48
      • 5. 상금의 결정 기준 = 49
      •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 49
      •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포상금 = 60
      • 다. 개별 법률에 의한 포상금 = 93
      • 6. 상금 지급신청 요령 = 93
      •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및 포상금 = 93
      • 나. 개별 법률이 규정하는 포상금 = 97
      • Ⅱ. 범죄의 증거
      • 1. 증거란 무엇인가? = 99
      • 2. 증거의 종류 및 수집 요령 = 100
      • 가. 사람 증거 = 100
      • 나. 문서 증거 = 101
      • 다. 물건 증거 = 102
      • Ⅲ. 신고서
      • 1. 신고서 작성 요령 = 104
      • 가. 공통적인 신고서 = 104
      • 나. 공정거래위원회만의 신고서 = 107
      • 다. 신고서 작성에서의 유의사항 = 107
      • 1) 신고자에 관한 정보 = 107
      • 2) 피신고자에 관한 정보 = 108
      • 3) 신고의 취지 및 이유 = 108
      • 4) 신고 내용 = 109
      • 2. 신고서 제출 방법 109
      • Ⅳ. 중요한 법률의 해설 및 신고서 작성례
      • 1.「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12
      • 가. 법률 이해하기 = 112
      • 나.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 114
      • 다. 정보공개서 제공 전 가맹금 수령행위 = 117
      • 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121
      • 가. 법률 이해하기 = 121
      • 나. 건강기능식품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행위 = 122
      • 다. 무허가자가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진열행위 = 127
      • 라. 무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자 = 129
      • 마. 유통기한이 지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영업자 = 130
      • 3.「건설산업기본법」 = 132
      • 가. 법률 이해하기 = 132
      • 나. 입찰담합행위 = 132
      • 다. 부정청탁 및 배임수재 = 135
      • 라. 건설업등록증 대여행위 = 139
      • 마.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수급인 및 무등록 건설업자 = 141
      • 바.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의무 위반 = 152
      • 4.「건축법」 = 157
      • 가. 법률 이해하기 = 157
      • 나. 무허가 건축행위 = 158
      • 다. 무허가 용도변경 = 160
      • 라. 미신고 건축행위 = 177
      • 마.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사용행위(속칭 '사전입주') = 182
      • 바. 미신고 공작물 축조행위 = 185
      • 5.「공직선거법」 = 188
      • 가. 법률 이해하기 = 188
      • 나. 선거운동 이용 목적 재산상 이익 제공행위 = 189
      • 다.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ㆍ실비 초과지급행위 = 191
      • 라. 현수막 철거행위 = 194
      • 마. 후보자의 배우자에 관한 허위사실공표행위 = 195
      • 바. 사전선거운동행위 = 197
      • 사. 5명을 초과한 무리가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 198
      • 아. 선거일 후 답례행위 = 199
      • 6.「관세법」 = 201
      • 가. 법률 이해하기 = 201
      • 나. 수입신고 누락에 의한 밀수입죄 = 201
      • 다.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밀수입죄 = 218
      • 7.「국세기본법」 = 220
      • 가. 법률 이해하기 = 220
      • 나.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한 행위 = 220
      • 다. 타인 명의를 차용한 사업자 = 222
      • 8.「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 223
      • 가. 법률 이해하기 = 223
      • 나.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한 행위 = 224
      • 9.「농지법」 = 225
      • 가. 법률 이해하기 = 225
      • 나. 무허가 농지전용행위 = 226
      • 다. 전용된 토지를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 = 229
      • 10.「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 231
      • 가. 법률 이해하기 = 231
      • 나.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 231
      • 다. 부당하게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은 대규모유통업자 = 234
      • 11.「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249
      • 가. 법률 이해하기 = 249
      • 나. 미등록 대부업자 = 250
      • 다.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 = 252
      • 라. 대부조건 등 중요사항 게시의무를 위반한 대부업자 = 255
      • 마. 대부업자의 허위ㆍ과장 광고행위 = 256
      • 1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59
      • 가. 법률 이해하기 = 259
      • 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위반행위 = 260
      • 다. 부당한 공동행위(가격의 결정ㆍ유지) = 267
      • 라.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 = 269
      • 1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273
      • 가. 법률 이해하기 = 273
      • 나.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 273
      • 다. 취업 등 명목으로 판매원을 유인하는 행위 = 276
      • 라.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자 278
      • 14.「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280
      • 가. 법률 이해하기 = 280
      • 나.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자 = 281
      • 다. 무허가 일반음식점영업자 = 283
      • 라. 한의사 아닌 사람의 한방의료행위 = 285
      • 15.「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 287
      • 가. 법률 이해하기 = 287
      • 나. 허위의 방법으로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받은 자 = 287
      • 16.「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300
      • 가. 법률 이해하기 = 300
      • 나. 상표 관련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 판매) = 301
      • 17.「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302
      • 가. 법률 이해하기 = 302
      • 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303
      • 다.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무수행사인(公務遂行私人) = 306
      • 18.「산업안전보건법」 = 310
      • 가. 법률 이해하기 = 310
      • 나. 지반굴착 현장에서 위험방지조치 불이행 = 312
      • 다.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자 아닌 자의 석면해체ㆍ제거행위 = 315
      • 라. 무자격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하게 한 사업주 = 318
      • 마.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행위 = 324
      • 19.「산지관리법」 = 327
      • 가. 법률 이해하기 = 327
      • 나. 무허가 산지전용행위 = 328
      • 다.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석채취자 = 331
      • 20.「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333
      • 가. 법률 이해하기 = 333
      • 나.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자 = 333
      • 다.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버리는 행위 = 335
      • 라. 미신고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자 = 336
      • 21.「식품위생법」 = 338
      • 가. 법률 이해하기 = 338
      • 나. 식품의 허위ㆍ과대 표시ㆍ광고행위 = 339
      • 다. 미신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 = 344
      • 22.「양곡관리법」 = 361
      • 가. 법률 이해하기 = 361
      • 나. 거짓ㆍ과대의 표시행위 = 361
      • 다. 국산 쌀에 수입 쌀을 혼합한 행위 = 366
      • 23.「자동차관리법」 = 368
      • 가. 법률 이해하기 = 368
      • 나. 미등록 자동차정비업자 = 368
      • 다. 폐차 대상 자동차 매집행위자 = 371
      • 라. 자동차를 도로에 장기방치한 행위 = 373
      • 24.「청소년보호법」 = 375
      • 가. 법률 이해하기 = 375
      • 나.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유해약물 판매행위 = 375
      • 다. 청소년에게 술ㆍ담배를 판매한 행위 = 378
      • 25.「축산물위생관리법」 = 381
      • 가. 법률 이해하기 = 381
      • 나. 무허가 도축업자 = 381
      • 26.「폐기물관리법」 = 383
      • 가. 법률 이해하기 = 383
      • 나.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행위 = 384
      • 다.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 387
      • 라. 미신고 폐가전제품 수집행위 = 393
      • 마. 폐기물을 처리시설 외의 장소로 운반한 행위 = 395
      • 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의무위반 = 397
      • 27.「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401
      • 가. 법률 이해하기 = 401
      • 나.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행위 = 402
      • 다. 중요정보 표시ㆍ광고의무 위반행위 = 404
      • 28.「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446
      • 가. 법률 이해하기 = 446
      • 나. 자율안전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자율안전표시를 한 수입업자 = 446
      • 다. 자율안전확인표시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행위 = 450
      • 29.「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452
      • 가. 법률 이해하기 = 452
      • 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체결행위 = 453
      • 다.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461
      • 라.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원사업자 = 466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원사업자 = 474
      • 바.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원사업자 = 476
      • 30.「학교급식법」 = 481
      • 가. 법률 이해하기 = 481
      • 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한 농수산물을 사용한 학교급식공급업자 = 481
      • 31.「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84
      • 가. 법률 이해하기 = 484
      • 나.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한 특정소방대상물 소유자 = 484
      • 32.「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487
      • 가. 법률 이해하기 = 487
      • 나. 오염물질 불법배출자 = 487
      • 다. 환경보호지역에서 토지 300㎡ 이상을 형질변경한 행위자 =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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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의 모든 것 (신고서 작성법부터 포상금 수령까지)

      『공익신고의 모든 것』은 공익신고자가 알아두어야 할 필수적인 법률 32개를 엄선하였다. 그리고 이들 법률 중에서도 공익신고자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시 골라내었으며 신고서의 작성 사례들을 소개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친절히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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