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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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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1143208

      • 저자
      • 발행사항

        [과천]: 중소기업청, 1998

      • 발행연도

        1998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24.3 판사항(4)

      • DDC

        338.642 판사항(21)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경기도

      • 서명/저자사항

        중소기업 기술지원제도 / 중소기업청 [편]

      • 형태사항

        90p.; 23cm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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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1. 기술개발 추진체제 구축 지원 = 1
      • 1-1 기업내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치 및 연구소 설립 신고제도 = 2
      • 1-2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운영에 대한 세제지원 = 3
      • 1-3 연구요원에 대한 병역특례 = 4
      • 목차
      • 1. 기술개발 추진체제 구축 지원 = 1
      • 1-1 기업내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치 및 연구소 설립 신고제도 = 2
      • 1-2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운영에 대한 세제지원 = 3
      • 1-3 연구요원에 대한 병역특례 = 4
      • 1-4 규제지역 내에서의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추천 = 4
      • 1-5 기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에 대한 지원 = 5
      • 2. 기술개발 자금 지원 = 6
      • 2-1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자금 출연지원 = 7
      • 2-2 공업기술기반개발자금 출연지원 = 8
      • 2-3 에너지 기술개발자금 출연지원 = 9
      • 2-4 특정연구개발자금 출연지원 = 10
      • 2-5 정보통신기술개발자금 출연지원 = 11
      • 2-6 국민은행 기술개발자금 출연지원 = 12
      • 2-7 한국전력공사의 기술개발사업 지원 = 13
      • 2-8 기술개발자금 융자지원 = 14
      • 2-9 기술개발 준비금 적립지원 = 16
      • 2-10 기술개발비 세액공제 = 17
      • 3. 신기술 사업화 및 창업지원 = 18
      • 3-1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 = 19
      • 3-2 신기술 사업화자금의 융자지원 = 21
      • 3-3 산업기술개발자금의 융자지원 = 22
      • 3-4 기술금융의 투·융자 지원 = 23
      • 3-5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투자지원 = 24
      • 3-6 신기술 기업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조세지원 = 25
      • 3-7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26
      • 3-8 창업보육센터 입주지원 = 27
      • 3-9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제도 = 28
      • 4. 신기술제품의 마케팅 지원 = 30
      • 4-1 국내 기술인증 제도의 운용 = 31
      • 4-2 해외 유명규격인증획득 지원 = 33
      • 4-3 기술개발 및 품질인증 제품의 우선구매 지원 = 37
      • 4-4 품질·성능·효율을 중시한 종합낙찰 제도 = 38
      • 4-5 신규개발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 = 39
      • 4-6 우수발명 시작품 제작비 및 특허·실용신안의 해외출원 지원 = 40
      • 4-7 특허제품에 대한 홍보지원 = 41
      • 4-8 신기술제품에 대한 홍보지원 = 42
      • 5. 기술공업 및 기술지도 지원 = 44
      • 5-1 중소기업청 및 국립기술품질원 기술지원 = 45
      • 5-2 정부출연기관의 기술지원 = 48
      • 5-3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지도 = 49
      • 5-4 생산기술연구원의 기술지원 = 50
      • 5-5 산업디자인진흥원의 기술지원 = 51
      • 5-6 기타 민간 기술연구소의 기술지원 = 52
      • 6. 기술인력 확보 및 교육·연수 지원 = 55
      • 6-1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병역특례 = 56
      • 6-2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병역특례 = 57
      • 6-3 기업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58
      • 6-4 자본재 산업의 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 59
      • 6-5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 60
      • 6-6 중소기업 기술혁신교육 = 61
      • 6-7 국립기술품질원과 지방중소기업청의 기술연수 = 62
      • 6-8 종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연수 = 63
      • 6-9 생산기술연구원의 기술연수 = 63
      • 6-10 기타 기술지원기관의 '98년도 기술연수 = 64
      • 7. 공동기술개발 지원 = 65
      • 7-1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사업 지원 = 66
      • 7-2 산업기술연구조합 지원 = 67
      • 7-3 공동기술개발 지원 = 68
      • 7-4 이업종교류 사업 지원 = 69
      • 8. 기술정보 지원 = 70
      • 8-1 중소기업 정보화사업 지원 = 71
      • 8-2 정보화 기술지도 = 72
      • 8-3 산업기술정보원의 기술정보 지원 = 73
      • 8-4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정보 지원 = 74
      • 8-5 지역기술정보체제 구축·운용 = 75
      • 8-6 기타 기술정보 지원 = 76
      • 9. 우수기술기업에 대한 선별지원 = 78
      • 9-1 유망선진기술기업 지원 = 79
      • 9-2 정책자금 지원시 우대 = 80
      • 9-3 기술우대 보증제도 운영 = 80
      • 9-4 기술신용보증 특례지원 추천제도 = 81
      • 〈부록〉
      • Ⅰ. 중소기업청 및 유관기관 전화번호 = 83
      • Ⅱ. 중소기업자금 지원제도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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