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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工業振興關係法令沿革集 :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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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1482129

      • 저자
      • 발행사항

        [과천] : 공업진흥청, 1995

      • 발행연도

        1995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530.023 판사항(4)

      • DDC

        389.6 판사항(21)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경기도

      • 서명/저자사항

        工業振興關係法令沿革集 : 附錄 / 편집: 최현준

      • 형태사항

        978 p. : 삽화 ; 27 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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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공업표준화·산업표준화관계법령(工業標準化ㆍ産業標準化關係法令) = 5
      • Ⅰ. 공업표준화법령(工業標準化 法令) = 9
      • 1. 공업표준화법(工業標準化法) = 9
      • 2. 공업표준화법 시행령(工業標準化法 施行令) = 19
      • 목차
      • 제1장 공업표준화·산업표준화관계법령(工業標準化ㆍ産業標準化關係法令) = 5
      • Ⅰ. 공업표준화법령(工業標準化 法令) = 9
      • 1. 공업표준화법(工業標準化法) = 9
      • 2. 공업표준화법 시행령(工業標準化法 施行令) = 19
      • (1) 공업표준화법 시행령(1962. 2월∼1969. 5월)(工業標準化法 施行令(1962. 2月∼1969. 5月)) = 19
      • (2) 공업표준화법 시행령(1970. 1월∼1986. 4월)(工業標準化法 施行令(1970. 1月∼1986. 4月)) = 26
      • 3. 공업표준화법 시행규칙(工業標準化法 施行規則) = 41
      • (1) 한국공업표시규칙(1962. 7월∼1969. 8월)(韓國工業表示規則(1962. 7月∼1969. 8月)) = 41
      • (2) 공업표준화법 시행규칙(1971. 3월∼1987. 12월)(工業標準化法 施行規則(1971. 3月∼1987. 12月)) = 44
      • Ⅱ. 산업표준화법령(産業標準化法令) = 59
      • 제2장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령(計量 및 測定에 關한 法令) = 61
      • Ⅰ. 계량법령(計量法令) = 65
      • 1. 계량법(計量法) = 65
      • 2. 계량법 시행령(計量法 施行令) = 86
      • (1) 계량법 시행령(1961. 10월∼1968. 2월)(計量法 施行令(1961. 10月∼1968. 2月)) = 86
      • (2) 계량법 시행령(1970. 9월∼1977. 7월)(計量法 施行令(1970. 9月∼1977. 7月)) = 168
      • (3) 계량법 시행령(1982. 4월∼1987. 8월)(計量法 施行令(1982. 4月∼1987. 8月)) = 309
      • 3. 계량심의회 규정(計量審議會 規程) = 338
      • 4. 계량기구조령(計量機構條令) = 340
      • 5. 계량법 시행규칙(計量法 施行規則) = 341
      • (1) 계량법 시행세칙(1962. 3월∼1974. 8월)(計量法 施行細則(1962. 3月∼1974. 8月)) = 341
      • (2) 계량법 시행규칙(1982. 8월∼1987. 12월)(計量法 施行規則(1982. 8月∼1987. 12月)) = 416
      • (3) 계량법 시행규칙(1992. 9. 5)(計量法 施行規則(1992. 9. 5)) = 496
      • 6. 계량기검정규칙(計量器檢定規則) = 537
      • 7. 계량기기차검사 규칙(計量器機差檢査 規則) = 538
      • 8. 계량기 검정비용징수 규정(計量器 檢定費用徵收 規定) = 543
      • 9. 계량기 검정수수료 징수 규정(計量器 檢定手數料 徵收 規定) = 556
      • 10. 계량기의 검정·비교검사에 관한 수수료 및 비용징수 규칙(計量器의 檢定·比較檢査에 관한 手數料 및 費用徵收規則) = 558
      • Ⅱ.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령(計量 및 測定에 관한 法令) = 565
      • 1.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計量 및 測定에 관한 法律) = 565
      • 2.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計量 및 測定에 관한 法律 施行令) = 565
      • 3.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計量 및 測定에 관한 法律 施行規則) = 565
      • 제3장 공산품품질관리·품질경영관계법령(工産品 品質管理·品質經營關係法規) = 567
      • Ⅰ. 공산품품질관리법령(工産品品質管理法令) = 571
      • 1. 공산품품질관리법(工産品品質管理法) = 571
      • (1) 공산품품질관리법(工産品品質管理法)(1967. 3월∼1973. 3월) = 571
      • (2) 공산품품질관리법(1986. 12월)(工産品品質管理法(1986. 12)) = 576
      • 2. 공산품품질관리법 시행령(工産品品質管理法 施行令) = 581
      • (1) 공산품품질관리법 시행령(工産品品質管理法 施行令)(1967. 9월∼1969. 6월) = 581
      • (2) 공산품품질관리법 시행령(工産品品質管理法 施行令)(1973. 7월∼1979. 7월) = 588
      • (3) 공산품품질관리법 시행령(1987. 5월)(工産品品質管理法 施行令(1987. 5월∼1990. 12월)) = 592
      • 3. 공산품품질관리법 시행규칙(工産品品質管理法 施行規則) = 598
      • (1) 공산품품질관리법 시행규칙(工産品品質管理法 施行規則)(1967. 9월∼1970. 11월) = 598
      • (2) 공산품품질관리법 시행규칙(工産品品質管理法 施行規則)(1973. 8월∼1986. 8월) = 613
      • (3) 공산품품질관리법 시행규칙(工産品品質管理法 施行規則)(1987. 5월) = 643
      • 4. 공산품 품질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工産品의 品質檢査基準 등에 관한 規定) = 651
      • 5. 전기기계기구 품질표시에 관한 규정(電氣機械기구 品質表示에 관한 規定) = 652-28
      • 6. 섬유상품의 품질표시에 관한 규칙(纖維商品의 품질표시에 관한 規定) = 668
      • 7. 합성수지가공상품 품질표시에 관한 규칙(合成樹脂加工商品 品質表示에 관한 規定) = 684
      • 8. 잡화공업상품 품질표시에 관한 규칙(雜貨工業商品 品質表示에 관한 規定) = 694
      • 9. 귀금속가공상품 품질표시에 관한 규칙(貴金屬加工商品 品質表示에 관한 規定) = 766
      • 10. 학용품 품질표시에 관한 규칙(學用品 品質表示에 관한 規則) = 773
      • 11. 공산품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工産品 品質檢査機關의 指定基準에 관한 規定) = 782
      • Ⅱ. 품질경영촉진법령(品質經營促進法令) = 793
      • 1. 품질경영촉진법(品質經營促進法) = 793
      • 2. 품질경영촉진법 시행령(品質經營促進法 施行令) = 793
      • 3. 품질경영촉진법 시행규칙(品質經營促進法 施行規則) = 793
      • 제4장 수출검사 법령(輸出檢査法令) = 795
      • 1. 수출검사법(輸出檢査法) = 799
      • 2. 수출검사법 시행령(輸出檢査法 施行令) = 805
      • (1) 수출검사법 시행령(1962. 12월∼1968. 12월)(輸出檢査法 施行令(1962. 12月∼1968. 12月)) = 805
      • (2) 수출검사법 시행령(1970. 5월∼1981. 11월)(輸出檢査法 施行令(1970. 5月∼1981. 11月)) = 824
      • 3. 수출검사심의회 규정(輸出檢査審議會 規定) = 844
      • 4. 수출검사법 시행규칙(輸出檢査法 施行規則) = 846
      • (1) 수출검사법 시행규칙(1962. 11월∼1967. 11월)(輸出檢査法 施行規則(1962. 11月∼1967. 11月)) = 846
      • (2) 수출검사법 시행규칙(1969. 8월∼1975. 12월)(輸出檢査法 施行規則(1969. 8月∼1975. 12月)) = 849
      • 5. 수출검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물품 지정 규정(輸出檢査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輸出物品 指定 規則) = 852
      • 가. 상공부령에 의한 수출검사대상물품 지정(商工部令에 의한 輸出檢査對象物品 指定) = 852
      • (1) 광산품·섬유제품·공예품·모물 및 모피 등(鑛産品·纖維製品·工藝品·毛物 및 毛皮 등) = 852
      • (2) 수출검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품지정규칙중 개정령(상공부령 제330호 : 1970. 12. 1)(輸出檢査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輸出物品指定規則중 改定令(商工部令 第330號 : 1970. 12. 1)) = 852
      • (3) 수출검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품지정규칙중 개정령(상공부령 제513호 : 1977. 6. 15)(輸出檢査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輸出物品指定規則중 改定令(商工部令 第513號 : 1977. 6. 15)) = 856
      • (4) 수출검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품지정규칙중 개정령(상공부령 제652호 : 1982. 12. 29)(輸出檢査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輸出物品指定規則중 改定令(商工部令 第662號 : 1982. 12. 29)) = 861
      • (5) 수출검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품지정규칙중 개정령(상공부령 제661호 : 1982. 4. 23)(輸出檢査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輸出物品指定規則중 改定令(商工部令 第661號 : 1982. 4. 23)) = 904
      • 나. 공동부령에 의한 수출검사대상 물품지정(共同部令에 의한 輸出檢査對象 物品指定) = 905
      • ① 주류(상공부ㆍ재무부)(酒類(商工部ㆍ財務部)) = 905
      • ② 버섯(상공부ㆍ농림부)(버섯(商工部ㆍ農林部)) = 905
      • ③ 임산물ㆍ농산물(상공부ㆍ농림부)(林産物ㆍ農産物(商工部ㆍ農林部)) = 905
      • ④ 인삼제제류(상공부ㆍ보건사회부)(人蔘製劑類(商工部ㆍ保健社會部)) = 905
      • 6. 광산물등의 수출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에 관한 건(鑛産物 등의 輸出檢査基準 및 檢査方法에 관한 것) = 906
      • 7. 수출품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에 관한 규칙(輸出品의 檢査基準 및 檢査方法에 관한 規則) = 907
      • 8. 지정 수출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指定 輸出檢査機關의 指定基準에 관한 規則) = 909
      • 9. 지정 수출검사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등 개정령(指定 輸出檢査機關 指定基準에 관한 規則등 改定令) = 909
      • 제5장 수출품 품질향상에 관한 법령(輸出品 品質向上에 관한 法令)
      • = 911
      • 1. 수출품품질향상에 관한 법률(輸出品品質向上에 관한 法律)
      • = 911
      • 2. 수출품품질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輸出品品質向上에 관한 法律 施行令)
      • = 911
      • 3. 수출품품질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輸出品品質向上에 관한 法律 施行規則)
      • = 911
      • 제6장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법령(電氣用品安全管理에 관한 法令) = 913
      • 1.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법률(電氣用品安全管理에 관한 法律) = 917
      • 2.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電氣用品安全管理에 관한 法律 施行令) = 930
      • 3.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電氣用品安全管理에 관한 法律 施行規則) = 939
      • 4.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電氣用品 技術基準에 관한 規則) = 955
      • 제7장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령(昇降機製造 및 管理에 關한 法令) = 957
      • 1.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957
      • 2.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57
      • 3.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57
      • 제8장 시험ㆍ분석ㆍ감정수수료, 연구 및 기술지원(試驗ㆍ分析ㆍ鑑定手數料ㆍ硏究 및 技術支援) = 959
      • 1. 중앙공업연구소 분석ㆍ감정 및 설비사용규칙(中央工業硏究所分析ㆍ鑑定 및 設備使用規則(1952. 7月∼1962. 5月)) = 963
      • 2. 국립공업연구소 분석ㆍ시험ㆍ감정 및 설비사용규칙(國立工業硏究所分析·試驗·鑑定 및 設備使用規則(1969. 8月∼1977. 10月)) = 965
      • 3. 국립공업연구소 수탁연구규정(國立工業硏究所受託硏究規定(1966. 12月∼1977. 1月)) = 969
      • 4. 공업에 관한 시험ㆍ분석ㆍ감정ㆍ설비사용ㆍ수탁연구 및 기술지원규칙(工業에 關한 試驗·分析·感情·設備使用·受託硏究 및 技術支援規則) =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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