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즉,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단결권 행사를 저해하는 사용자의 반 조합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T13116957
아산 : 선문대학교, 2013
학위논문(박사) -- 선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노동법 전공 , 2013
2013
한국어
368.11 판사항(5)
344.01 판사항(21)
충청남도
vii, 164장 ; 26 cm
권말부록: 일본 노동조합법
참고문헌: 장 100
0
상세조회0
다운로드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즉,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단결권 행사를 저해하는 사용자의 반 조합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즉,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단결권 행사를 저해하는 사용자의 반 조합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 이라 칭함) 제81조 제1호~제5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금지행위의 위반을 부당노동행위라 규정하고 이 금지행위의 위반을 科罰主義에 의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며,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구제에 있어서 행정적 구제(노동위원회 구제)와 사법적 구제(법원의 구제) 방법을 두어 원상회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원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미국의 연방노사관계법(NLRA;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Wagner Act 1935)에서 최초로 설계되었고 일본 노동조합법을 거쳐 우리나라 법제에 계수되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운영 및 내용은 일본 노동법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필자는 이와 같은 법리계승의 배경을 고려하여 현행 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제도와 일본의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양국의 공통점과 相違点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법리 및 운용실태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일본제도의 영향으로 헌법상 단결권보장 규정이 설치되어 있는 것과 노동조합 측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삭제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을 금지하여 근로자 및 노동조합측만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 등이 본래 미국의 제도와는 차별화되어 독자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바탕으로 이 제도를 계수한 이래 반세기가 지났고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의 명령ㆍ판례ㆍ학설 등에서 전개되고 있는 단결권보장 법리와 미국의 전국노동 관계국(NLRB: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의 명령과 판례를 통하여 전개된 단결권보장 법리를 비교해볼 때 헌법상 단결권 보장규정이 있는 우리나라의 법리가 미국의 단결권보장 법리보다 높은 수준의 법제도로 정착하고 있지 못 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구나 일본의 경우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사건만을 전담하여 심리ㆍ 심판하고 있고, 일찍부터 복수노동조합의 허용아래 부당노동행위제도가 운용되어 온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작년(2011년 7월 시행)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어 조합병존 하에서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제기되는 등 그 차이점과 운용 면에서의 개선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부당노동행위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법제도적 현실을 정리ㆍ분석하고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한 구체적ㆍ입법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비슷한 법리 및 운영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법제도 및 운용실태를 비교하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의 실효성 제고와 운용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도 시도하려고 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법리와 그 운용실태는 미국법리를 계수하면서 대륙법 계통으로 이 법리를 어떻게 적용 재구성하여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법률적 구조에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둘째, 한국의 법리는 헌법상 단결권 보장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미국 본래 제도와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문제로 등장한다. 즉 일본과 우리나라는 동일하게 헌법상 단결권보장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일본은 기업질서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단결권 침해 보장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어 근로자의 단결권 등의 행사활동을 헌법의 보장정신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결권보장 규정과 관련이 있는 노조법의 전반적인 입법적 검토뿐 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획기적인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셋째,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에 있어서 행정적 구제방법과 사법적 구제방법을 병존하는 것에는 한국과 일본이 동일 하지만, 행정적 구제방법에서 노동위원회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우리나라는 재심판정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의 제기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이 가능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서도 취소가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차이점으로 나타난다.
넷째, 그 밖에 심문절차, 화해제도, 사법심사범위, 구제명령의 효력과 이행확보 문제 등 각각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각기 다른 법리 및 운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려 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