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건축의 가치창출을 통해 건축주의 건축만족과 국가경쟁력 고양을 위한 건축 설계단계의 효율적 건축조직 모델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건축이란 건축조직의 협력(Partne...
본 연구는 건축의 가치창출을 통해 건축주의 건축만족과 국가경쟁력 고양을 위한 건축 설계단계의 효율적 건축조직 모델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건축이란 건축조직의 협력(Partnership)을 통해서 효용이 극대화 된다.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다는 의미의 협력은 건축경영 패러다임변화에 따라 새로운 협력기술을 요구한다. 따라서 효율적 건축조직이란 사회변화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협력기술을 보유한 조직이다.
급변하고 있는 현대 경제(Single-market)ㆍ사회(M-Form Society)는 그 불확정에 따른 건축의 리스크를 가중시키며 건축경영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있다. 현대사회의 건축경영 패러다임이란 조직의 장애요소인 비효율을 통제로 정의 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① 조직의 구조는 기능교차(Cross-functional)를 통한 경계 없는 조직(Boundaryless organization), ② 현대건축의 복잡화에 따른 비대해진 건축조직의 규모조정이 요구된다는 점, ③ 협력의 개념에 있어 대등한 경쟁적 협력(Co-opetition)이라는 점, ④ 협력의 방식은 고정적인 제3섹터 방식이 아닌 건축 단계별로 필요에 따라 협력하고 업무의 수행이 완료되면 해체하는 신조합(New partnership)방식에 의해 임시체제 방식 ⑤ 건축의 가치정보는 건축 전 과정에 흐를 수 있도록 관리(Value stream)되어야 한다는 점. ⑥ 또한 ④⑤의 유인에 따라 건축정보가치를 연계 할 조정자(Facilitator)가 필요하다는 점, ⑦ 의사결정은 개인에 의한 것이 아닌 팀에 의해 합의형성을 이루어야한다는 점. ⑧ 이러한 조직문화의 패러다임을 수용할 건축주의 변혁적 리더쉽이 요구된다는 점. ⑨ 건축 또한 하나의 서비스산업으로써 통합적 품질서비스(Total Quality Service)체제가의 건축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 ⑩ 이러한 관리란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건축의 효율을 도모 할 수 있는 제반환경 마련으로서의 관리 즉 거버넌스(Governance)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의 적응은 현대 건축가치 창출의 핵심이다.
그러나 건축조직이 2중구조화 되어있는 한국은 법의 비탄력적 특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 때문에 건축의 질 저하, 건축주의 불만족, 건축 비용의 증가, 건축 기술자간 업무의 중복 혹은 업무의 회피로 인한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중구조화란 건축 조직구성은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계약에 의해 구성되는 반면, 조직을 구성하는 최하 단위인 건축 기술자는 다양한 건축법으로 규정되어 업역화 되어 업무가 중복 규정되어 있거나 혹은 건축과정의 다양한 업무를 법으로 단순하게 규정하여 업무가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건축법상 업역화의 취지는 건축에 참여하는 전문 인력(Profession) 및 기능 인력(Trade)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건축조직 간의 경쟁을 도모하여, 건축비용을 절감하고 건축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경쟁은 오히려 노력의 중복(업무중복)ㆍ업무 방해ㆍ조정의 장애ㆍ비능률ㆍ업무수행 해이 등으로 표출되어 건축의 질을 저하시킨다.
반면 외국의 건축조직은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조직화 되고 있으며, 정부는 건축이해 관계에 있어 제3자적 입장에서 이해조정과 디자인 조정을 통해 건축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국의 건축 상황에 맞는 건축조직의 협력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예컨대 일본은 건축기획 단계의 중요성을 부각하여 건축조직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영국과 미국은 건축경영원리에 따른 건축과정의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시키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건축조직 방식이 건축기획 단계의 건축주의 대리인의 역할에 따라 Commissioner, MA, Design coordinator등으로 주도자 명칭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영국과 미국은 건축리스크 분산을 목적으로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정보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인 Partnering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건축기획 단계의 개인주도형 방식은 Commissioner, MA가 설계단계의 디자인에 직접적으로 개입함으로서 건축 리스크가 분산되지 못하고 있어, 역할의 분산이 요구된다. 또한 미국식 Project partnering 방식은 전적으로 Document solution방식에 입각하여 자율적 건축조직 형성에는 선도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적으로 Document solution방식은 건축조직의 실질적 협력보다는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경쟁논리에 의해 장기적 관계형성을 통한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어렵다. 다음으로 영국의 전략적 파트너링은 신뢰기반의 건축조직 구성을 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건축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장ㆍ단점을 지닌 특색 있는 외국 건축조직의 발전은 그럼에도 공통점을 형성하고 있다. 즉, 현대 건축조직의 문제를 조직 내ㆍ외의 이해관계의 조정과 정보흐름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효율적 건축조직은 이러한 문제인식을 공감하면서 한국의 실정에 맞는 건축조직을 구성하는 것이다.
한국의 현황 건축조직의 문제는 첫째, 2중 구조에 따른 건축법 체제에 관한 문제와 둘째, 획일적 건축계약 방식의 문제, 셋째, 건축경영 패러다임의 문제, 넷째, 건축정보의 문제이다.
(1) 건축법 체제의 문제와 해결방안
① 단순한 건축 관계자 규정과 역할의 중복규정
건축 기술자의 역할은「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건축사법」,「엔지니어링 육성법」,「건설기술관리법」,「주택법」등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 기술자는 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로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 리스크(Responsibility & Cost)는 이들 관계자에게 편중되고 있는 반면, 업무의 내용에 있어서는 각 법에서 중복규정하고 있어 건축공사 과정에서 업무의 중복이나 업무의 회피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복잡화 양상으로 현대건축 시장은 다양한 건축 관계자들(Non-technical profession)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비기술자들은 건축법 규정의 근거가 없다.
② 소비자의 참여가 배제된 공급자중심주의 조직통제
현대건축의 특징 중 하나는 대규모화 이다. 이는 이해관계자가 다양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의 관주도의 규제논리는 이해당사자까지도 건축과정에 배제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건축은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 구조를 양상하며, 건축주의 건축 불신을 초래하여 건축 산업의 침체를 초래한다. 반면 외국의 건축조직은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구성되고 있어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 건축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건축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시장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건축 관리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건축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③ 건축법의 기술방식
①ㆍ②를 포함한 건축법에 의한 건축조직 관리의 문제는 건축법의 기술방식의 문제로 집약된다. 외국의 건축법 규정은 건축법이 추구하는 목적만을 기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건축법 기술방식은 행위주체 명시와 함께 행위목적(Performance base)을 기술하고 있다. 건축 행위주체의 명시의 목적은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많은 건축 실행과정의 책임을 법으로써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건축법의 근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책임은 역할의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것이다. 현대 건축에 있어 건축 관계자의 역할은 고정적인 것이 아닌 유동적인 것이며, 관계 치환적인 것이다. 따라서 비탄력적인 법으로서 유동적인 역할을 명확히 규정할 수 없고, 결국 책임 규정 또한 불확실함을 의미한다. 이렇듯 불확실한 법은 분쟁의 소지일 뿐 사회ㆍ경제적 실익이 없다.
그러므로 건축법의 기술방식은 현행 행위주체를 명시하고 있는 기술방식에서 건축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목적 기술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또한 경제ㆍ사회의 질서로 대별되는 법은 역으로 경제ㆍ사회의 요구가 모여 하나의 규칙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황 건축조직의 2중 구조는 경제ㆍ사회의 요구에 따라 시장의 원리에 맡겨져야 한다. 즉, 건축과정의 역할 수행에 따른 책임은 건축계약으로 정해져야 한다.
(2) 획일적 건축계약 방식과 해결방안
건축조직의 형태를 결정하는 건축계약방식의 구성은 설계와 시공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Design-bid-build 혹은 Design-build. 그러나 건축은 프로젝트 단계별로 업무 특성을 지니며 그에 따라 요구되는 조직도 다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프로젝트의 특성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건축계약 방식이 Design-bid-build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건축조직은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건축단계별 다양한 건축계약 방식의 혼용을 통해 구성되어야 한다.
(3) 건축의 가치판단 문제와 해결방안
건축의 가치(Value=quality/cost)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판단기준이 다르다. 현대 건축의 가치기준은 지속가능한 개발로 대별되며, 이는 건축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건축의 가치결정 단계를 시공단계에서 건축설계 단계로 전향시켰다. 따라서 건축의 미(美)라는 것을 객관성이 결여된 심미적인 요소로서 가치로 환산할 수 없다는 전통적 사고방식에서 기인된, 즉 건축의 미적 요소를 배제한 구조와 기능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건축 가치판단 기준에서, 현대에 있어 미적요소는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적 요소라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그러나 조직문화의 안정적 특성은 변혁적 리더쉽(Transformation leadership)이 없으면 변화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건축조직의 패러다임의 변혁의 리더는 건축의 궁극의 향유자인 건축주가 주도해야 한다. 이러한 변혁은 건축주 개인으로서는 수행하기 힘들며, 자율성, 사회적 대응성, 능동성, 목표지향성, 비판적 사고의 틀 및 독자성을 지닌 효율적 추종자(Effective Follower)가 필요하다. 이 추종자는 건축주와의 관계에 있어 신뢰에 기반하며,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위탁계약관계이다.
(4) 건축정보 구조의 문제와 해결방안
건축정보의 문제는 정보교류ㆍ정보부족ㆍ정보 제공자의 범위인식 및 건축주의 건축리스크 전가불가(轉嫁不可)의 문제로 구분 할 수 있다.
① 정보 교류의 문제와 해결방안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건축조직은 위계적 나무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의 흐름은 일방 향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책임이 의사결정권자 개인에게 집중된다는 리스크 집중과 하위 구조의 구성원은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 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업무개선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다. 또한 정보의 흐름은 건축 설계 단계별로 단속(斷續)적이다. 이는 건축 단계별 가치정보가 연계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때문에 건축과정에 발생하는 문제해결은 예측대응이 아닌 사후적일 수밖에 없고, 업무의 중복이라는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하고, 건축 관리에 있어 건축의 통합적 서비스 관리(Total Quality Service)가 어려워 건축주의 만족을 얻기 힘들다. 결국 이러한 건축조직의 정보구조는 건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건축에 있어 가치는 비용에 대한 질의 상대적 개념으로 이러한 가치는 건축 전 과정의 정보 수집을 통해 예측되며, 연속적 가치흐름(Value chain)을 구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효율적 건축조직의 구성은 ① 건축설계 단계별로 다양한 정보공급주체로 구성된 팀 조직이 건축 단계별로 정보 공급의 체인(Information supply chain)을 형성하여 정보의 단속을 막는다. 이는 정보구조에 있어 Main Bus개념으로, 건축주는 정보구조의 핵심인 Main Bus가 된다. 이때 Main Bus는 건축설계 단계별로 기획된 전략 팀을 필요에 따라 가세시켜 건축을 실행시키며, 단계별업무 수행이 완수, 혹은 바로 이전 시점에서 다른 팀들과 정보를 연계하며 교체해 나간다. 팀 조직이 건축설계 단계별로 교체되어도 Main Bus인 건축주의 건축정보는 축적되어 건축정보의 주체로서 리더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② 이러한 팀 조직의 의사결정은 팀 조직 내의 합의형성에 기반하며, ③ 팀의 리더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리더쉽이 있어야 한다.
② 정보 부족의 문제와 해결방안
소유와 행위가 분리된 현대건축에 있어 건축주와 건축기술자간의 계약적 대리는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이들 주체는 각각 합리적 경제인으로 사익추구 경향을 배제 할 수 없으며 이 때 발생하는 문제가 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s problem)이다. 이러한 대리인 문제는 건축조직의 근본적인 문제로써 불균형적인 정보 부족(Asymmetry information)로부터 발생한다. 주체와 대리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정보경제학의 대리인 이론은 정보부족의 문제를 양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로 건축주의 부적합한 건축기술자 선택(逆選擇)이나 건축 기술자들의 공모(Moral hazard)를 통한 건축주의 손해(Agency cost)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양적으로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 정보의 문제는, 전통적 대리인 이론으로는 접근하기 어렵다. 즉, 현대의 정보부족은 절대적인 양적(Know-how)인 문제가 아니라 선택능력(How-know)의 문제라는 점과 발전한 고도의 전문기술이 건축설계에 활용됨에 따라 정보의 부족은 건축주만의 문제가 아닌 건축기술자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주만의 문제로 파악되었던 공모는 역으로 건축주의 공모(Double moral hazard)로 덤핑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건축주의 공모는 일시적인 비용절감의 효과는 가져올 수 있으나 결국 건축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되어 궁극적으로는 건축주의 손해이다.
그러므로 건축의 가치창출을 위한 현대의 효율적 건축조직 구성을 위해서는 건축주의 정보 부족을 보조할 정보제공자는 건축 기술자만이 아니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건축조직에 있어 건축주ㆍ건축 기술자 외의 제3자(Non technical cross-functional team)의 개입이 필연적이다. 예컨대, 이러한 제3의 대리인은 건축정보 환경의 가장 큰 불확실성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정치경제정보를 제공할 경제 대리인(Facilitator)과 법률 대리인(Advisor)이다. 이들 대리인은 조직ㆍ내외의 건축 가치정보의 흐름을 연계하여 경계 없는 자율조직 조직구성을 촉진한다.
③ 건축주의 건축리스크 전가불가(轉嫁不可) 유인과 해결방안
현대 첨단화 되고 있는 건축에서 정보부재가 건축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건축주가 건축 기술자에게 전적으로 리스크를 전가할 실익이 없다는 것을 함의 한다. 일반적으로 건축의 리스크는 크게 책임의 문제와 그에 수반된 비용의 문제로 함축되며, 이때 건축 계약은 건축주의 책임전가나 회피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첨단화 고도화되는 건축 실행을 위한 정보는 건축 기술에 국한 것이 아니며, 다변하는 정치ㆍ법률 환경은 직접적 건축정보 이외의 간접적 건축 정보환경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건축실행에 있어 건축주의 책임은 건축 기술자에게 완전히 전가되거나 건축주가 회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그러므로 건축주는 건축으로 인한 이익창출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건축조직 문화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로서의 역할과 건축 참여는 필연적이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비효율(浪費)과 장애요소(Hazards)를 통제(Lean)한 건축설계 단계의 효율적 건축조직 구성을 위한 요구 요소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이다.
1. 건축계약방식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건축 설계단계별로 다른 계약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에 없는 새로운 계약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장단점을 지닌 기존의 건축계약방식의 혼용을 통한 변형적인 계약방식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계약방식은 건축전 과정을 일괄하는 계약이 아닌 건축단계별 업무특성에 맞는 계약방식의 선택이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건축 계약방식이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절대적 효율을 보장하는 것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계약방식은 각 장점이 취해져야 효율적 건축조직 구성이 가능하다. 또한 건축은 각 단계별 업무 특성이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업무특성을 표준화하여 건축 전 과정을 하나의 계약방식으로 수행한다면 건축의 특정 단계에서는 효용을 보장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외의 과정에 있어서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결국 건축전체의 효용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그러므로 건축계약방식은 기획단계의 계약방식과 설계단계의 계약방식 및 시공단계의 계약방식이 달라져야 하며, 단계별 업무에서 요구되는 특성에 따라 기존의 여러 계약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한다.
2. 건축조직 구성과 관리
조직전체의 건축 가치정보의 흐름(Value stream)을 촉진하고, 지속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조정자(Facilitator) 및 체계(Total Quality Service)와 사회의 패러다임을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변혁적 리더(Transformation Leader)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관리란 통제(Control)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조직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이다. 즉, 조직구성은 건축기술자 외에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한 팀(Non technical cross-functional team)에의 요구와 건축주의 인식변화를 의미한다. Non technical cross-functional team조직은 건축 전 과정을 주도하는 고정된 조직(Third Sector)형이 아니라, 건축 단계별 필요에 따라 구성원을 달리하며 이합집산하는 신조합형이다.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구조는 단순해야 함과 동시에 고정적이라기보다는 임시체제적 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복잡 첨단화되고 있는 현대건축에 있어 조직 관리의 비용증대로 인한 비효율적 요소를 통제하는 수단이며, M형 사회(Multidivisional Form Society)에서 요구되는 패러다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는 건축조직 관리에 있어서는 건축 설계단의 통합적 품질관리 서비스(Total Quality Service), 즉 Lean Design이며, 건축정보 관리에 있어서는 가치흐름(Value stream) 관리이다.
(1) 건축조직 규모와 운영의 낭비관리
복잡화 되고 현대건축은 건축조직의 비대화는 필연적이다. 그러나 비대한 조직은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건축조직은 건축시장의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없다. 또한 비대해진 조직은 관리의 비용을 증대시켜 건축비용을 증가시키는 비효율 요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해한 건축조직을 건축 전 과정에 상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리스크 요소이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현대의 건축조직은 프로젝트 단계별로 필요에 따라 이합집산 하는 소규모의 임시체제로 운영되는 신조합 조직이다. 이러한 소규모의 조직은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성이 빠르며, 건축단계별 업무 특성과 필요에 따라 구성되었다가 임무가 완료되면 해체되므로 조직관리 비용의 낭비를 통제할 수 있다.
(2) Lean DesignㆍValue Stream: 건축조직의 정보구조
Lean Design이란 건축경영을 바탕으로 건축설계 단계의 낭비(浪費)를 줄이고(Lean), 지속적 조직 관리를 통해 통합적 품질서비스 관리(Total Quality Service)를 의미하는 Lean Design을 의미한다. 이는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건축가치의 재인식(Re-thinking)과 건축주의 만족을 목표로,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정보흐름을 촉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책임을 분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조직은 ① 건축 가치의 창출단계를 파악하여 건축의 가치흐름(value stream)을 연계하고, ② 건축주의 입장에서 건축의 가치를 인식하며, ③ 건축 설계단계의 진행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수행하여 업무의 중복 등 낭비를 없애고, ④ 건축 설계단계에 지속적으로 정보가 흐를 수 있도록 관리하며, ⑤ 건축설계단계별 지속적 업무개선 즉, 피드백이다.
이러한 건축정보가치의 연계(Matching)를 위해서는 가치정보 연결자(Match maker)가 요구되며, 이들은 정보학의 에이전트의 특성이 요구된다. 즉, 패러다임 변화에 객관적이고 비판적 시각을 지닌 자율성ㆍ사회대응성 및 능동성이다. 이 연결자는 건축조직의 변혁적 리더인 건축주와 그의 효율적 추종자(Effective follower)로 구성된 팀이다. 이러한 건축주 조직(Co-Leadership)은 건축을 이끌지만 조직의 중앙에서 권위적으로 건축조직의 임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건축정보의 흐름을 통합적ㆍ능동적으로 조정관리(Coordinator)하는 조정자(Main Bus Driver) 일 뿐이다. 즉, 건축조직은 공동 리더(Co-Leader)의 조직과 조직간 혹은 조직외부의 정보환경 연계 유지 작용을 통해 경계작용적 구조(Boundary-spanning units)를 형성하여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는 효율적 건축정보 조직구조를 유지하게 된다.
3. 건축조직의 관계성
상호간 신뢰에 기반한 협력 관계이다. 여기서 협력이란 경쟁적 협력(Co-opetition) 혹은 협력 없는 협력(Partnering without partnering)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축조직은 건축주로부터 책임과 이익을 분배받는 수동적 조직이 아니라 자율조직(Self organization)으로서 건축정보와 목표공유를 통해 스스로 책임을 부여하고 이익을 창출해 내는 적극적인 운명공동체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운명 공동체적 관계는 건축조직의 근본적 비효율(Moral hazards) 요소가 통제되어 효율적 건축조직 구성원리로 작용한다.
4. 건축주와 정부의 노력
(1) 정부의 건축경영마인드 도입
건축은 정치 환경에 민감하며, 특히 2중구조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건축은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효율적 건축조직 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즉 현재 정부의 공급자주의 건축조직 통제체제는 세계의 건축시장에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건축관리라는 측면에서의 효율성 도모가 아닌 방임이 아닌 자율성 있고 창의적인 건축을 할 수 있는 환경제공이라는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효율성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2) 건축의 사회적 책임인식
건축은 정치 환경에 민감하며, 특히 2중구조화 되어 있는 한국의 건축은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효율적 건축조직 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 유인에는 건축의 직접적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건축조직의 도덕적 해이 발생에 따른 사회적 책임 불감에 따른 건축문화의 질 저하라는 근본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정부는 자율성 있고 창의적인 건축을 할 수 있는 환경제공이라는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효율성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건축조직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건축주는 건축의 실질적 주체로서 건축에 참여하며, 정부의 노력에 기반하여 건축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여 윤리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3) 건축 디자인의 질관리
건축 초기단계에 건축주는 경험 유ㆍ무에 무관하게 도움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건축주는 계약을 통해 조력자를 구한다. 그러나 이 경우 역선택의 문제를 완전배제 할 수 없다. 따라서 프로젝트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조직(가칭, 디자인 위원회,Design Council), 즉 건축주 보조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건축주와 공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경계를 허물어 건축조직이 경계없는 조직으로서 건축의 효율성과 함께 사회적 책임 수행을 통한 건축의 가치창출을 할 수 있도록 조장해주는 조직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한 건축조직 모델이란 건축주 선도 모델(Client leadership Model)이다. 여기서 건축주는 관료적인 건축의 의사결정자로서 건축의 지시자의 개념이 아닌 패러다임 변혁의 주도자이며 건축조직의 안내자이다. 건축과정의 실질적 주도는 프로젝트의 특성에 맞게 건축주가 선택한 대리인과 건축주가 건축의 공동리더로서 건축을 실행한다. 이때 대리인은 건축주의 패러다임 변화노력에 동참자로서 건축주와의 지속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신뢰에 기반 하여 선택된다. 건축설계 단계의 건축주에게 요구되는 업무는 ① 프로젝트 목표설정을 위한 프로젝트의 외적 정보수집, ② 수집된 정보 분석 및 조정(Coordinate), 건축조직과 건축주 혹은 건축조직 간 연계, 건축과정의 이해균형 조정(Facilitate=coordinate +drive+lead), ③ 프로젝트의 목표에 부합하는 디자인 실행자의 선택, ④ 프로젝트의 목표에 부합하는 건축실행 이다. 이러한 업무는 계약적 성격에 있어 ①ㆍ②ㆍ③은 사무처리와 함께 행위를 수행하는 위탁계약 성격이다. 따라서 대리인은 법률적 대리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주와 독립된 의사결정권을 지니므로 건축주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client-situated practice)하며 그에 따른 계약적 책임 뿐 아니라 건축적 책임도 있다. ④는 사무처리의 역할 수행이므로 위임계약 성격이다. 따라서 이 때 대리인은 건축주와 법률적 대리관계로서 독립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대리인은 계약적 책임만 있을 뿐 건축적 책임은 없다.
결론적으로 대리인은 건축주에게 요구되는 건축설계단계의 업무 보조자이며, 사회적으로는 건축주조직의 멤버, 즉, 건축주(Client-situated)로서 건축의 사회적 책임을 공유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델은 효율적 건축조직구성을 위해 대리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범위에 따른 3가지 역할모델 이다.
(1) Co-Leadership Model
Co-Leadership Model이란 정보구조의 main-bus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대리인은 건축기획단계의 정보수집과 조언을 통해 건축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 방향이 건축과정에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핵심 고정조직이다. 이 모델은 다음의 어떤 모델보다도 건축주와 대리인 간의 강력한 신뢰관계가 요구된다. 이 조직의 구성원은 건축에 이해관계자 있는 건축주ㆍ건축기술자 및 건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전문가인 변호사ㆍ이해조정 전문가(Communication facilitate profession) 등으로 구성되며, 건축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구성된다. 이때 조직내의 의사결정 조직으로서 핵심조직(Core-group)의 규모는 3-4인으로 구성되며, 건축의 규모와 이해관계의 복잡도에 따라 핵심조직의 구성여부가 결정된다.
(2) New partnership Model
New partnership Model은 건축 실행을 위한 건축조직구성의 모델 개념이다. 이 모델은 건축실행 주체로 구성되며, 업무 특성에 맞게 조직되는 임시체제 조직이다. 즉, New partnership Model조직은 건축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다양한 구성주체로 조직된다. 따라서 조직은 업무 수행이 완료되면 해체되며 건축과정의 조직 구성은 가변적이며, 조직구성의 시점은 건축단계별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 특성단위로 구성된다.
(3) Facilitator Model
Facilitator Model이란 Facilitator가 Co-Leadership Model조직과 New partnership Model조직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건축환경 정보를 연계하는 조직으로, Co-Leadership Model조직 및 New partnership Model조직과 달리 건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조직으로 구성된다. Facilitator의 필요성은 첫 번째, New partnership Model조직이 임시체제 조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건축정보가치 흐름의 단속을 막고, 둘째, 건축조직의 도덕적 해이 문제 발생으로 인한 건축의 손해를 객관적으로 조정하며, 셋째, 건축경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건축환경 정보를 지속적으로 건축조직에 연계하여 건축조직과 건축 환경 사이의 경계를 없애 무경계조직을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넷째, 조직내부의 커뮤니케이션의 촉매자로서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조직내부의 분쟁발생을 제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