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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관련 면책규정에 관한 연구 : 디지털시대 도서관의 저작물 이용 권리의 확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emption Provisions related to a Library in the Korea Copyrigh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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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997466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6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16. 2

    • 발행연도

      2016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46.0482 판사항(22)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xiii, 223 p. : 도표 ; 26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정연덕
      건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서지적, 설명적 각주 수록
      참고문헌: p. 207-220

    • UCI식별코드

      I804:11004-000002218803

    • 소장기관
      •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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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Copyright means a right of creator to exclusively use his creation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f the creations express human’s way of thinking or feelings, and prohibits others from copying, performing, transmitting, displaying, distributing, loaning and rewriting the creations or infringing on moral right of creators. Shifting from industry society to knowledge based society, copyright has become all the more important, therefore, needs to be protected thoroughly. In knowledge based society, an individual’s intelligent creative activities are part of significant industry activities and directly linked to that person’s economic gains. Also, when copyright right of individual is well protected, a person’s creative activity becomes more active, contributing to culture and industry of society and nation.
    Great advance in ICT technology has brought us into knowledge and information oriented era. Naturally information serves as significant resource and capital for economic activity.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reduce gap in knowledge and information, and secure access to knowledge and information on publications guaranteed by constitution. As method to safeguard copyright of authors and access to knowledge and information of the public, the copyright law allows exemption condition for library use of copyrighted publications. Making the exemption rule more realistic and practical will translate into a better access for public to information. Given that information serves as foundation of economic activities in knowledge based society, better information access would contribute to democratization of information. And eventually, democratization of information would lay the foundation for national economic democratization.
    However, the current copyright law has much limitation to proper use of copyrighted publications in library. Accordingly, library, hub for knowledge and information access to public has faced much limitation to carry out its original responsibility. For example, access to knowledge and information is limited to physical library. Users have to go through the trouble to visit library in person and only are subject to library exemption rule within the physical space. Moreover, doubts have been raised over effectiveness of existing library compensation system. Therefore, the Author suggests solutions as below to resolve these issues.
    First, copying and transmitting of digitalized materials should be extended to enhance convenient access of information in library. Concerned library and other libraries should be allowed to let general public to copy and transmit information with digital information process devices such as computer.

    Second, the library exemption rule should extend its coverage by revising the current law to limit the exception only to physical facilities such as library. Therefore, as conditional provision to article 31 clauses 2 and 3, it should be updated as below: however, library can utilize intranet to conduct copying or transmitting service on digitalized document owned by the superior authorities library belongs to.
    Third, current operation of library compensation system showed that it has failed to protect copyright of writers. Moreover, there is much limitation to unrestricted promotion of public knowledge and information.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abolish nominal and inefficient operation of library compensation system. And it should revamp the system and find a way to directly pay financial compensation to copyrighters from national coffer.
    Forth, the Author suggests that presenting a specimen copy to library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collect materials and information. As publications get digitalized, when writers approve of the publication use during specimen copy presentation, it would be useful to reduce a risk to encroach on copyright. Also, it would be economically beneficial to reduce cost to digitalize library document. Besides, if writers permit copying or transcribing into braille or audiobook during specimen copy presentation simultaneously, it would contribute to welfare for hearing and visually challenged.
    Lastly, the Author proposes a copyright registration scheme as prerequisite to securing a right, a smart way to handle a fair use of publications in library. The scheme not only enables libraries to minimize the economic cost to find copyrighters for digitalization of copyrighted materials not also naturally resolve orphan publication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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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 means a right of creator to exclusively use his creation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f the creations express human’s way of thinking or feelings, and prohibits others from copying, performing, transmitting, displaying, distributing, loa...

    Copyright means a right of creator to exclusively use his creation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f the creations express human’s way of thinking or feelings, and prohibits others from copying, performing, transmitting, displaying, distributing, loaning and rewriting the creations or infringing on moral right of creators. Shifting from industry society to knowledge based society, copyright has become all the more important, therefore, needs to be protected thoroughly. In knowledge based society, an individual’s intelligent creative activities are part of significant industry activities and directly linked to that person’s economic gains. Also, when copyright right of individual is well protected, a person’s creative activity becomes more active, contributing to culture and industry of society and nation.
    Great advance in ICT technology has brought us into knowledge and information oriented era. Naturally information serves as significant resource and capital for economic activity.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reduce gap in knowledge and information, and secure access to knowledge and information on publications guaranteed by constitution. As method to safeguard copyright of authors and access to knowledge and information of the public, the copyright law allows exemption condition for library use of copyrighted publications. Making the exemption rule more realistic and practical will translate into a better access for public to information. Given that information serves as foundation of economic activities in knowledge based society, better information access would contribute to democratization of information. And eventually, democratization of information would lay the foundation for national economic democratization.
    However, the current copyright law has much limitation to proper use of copyrighted publications in library. Accordingly, library, hub for knowledge and information access to public has faced much limitation to carry out its original responsibility. For example, access to knowledge and information is limited to physical library. Users have to go through the trouble to visit library in person and only are subject to library exemption rule within the physical space. Moreover, doubts have been raised over effectiveness of existing library compensation system. Therefore, the Author suggests solutions as below to resolve these issues.
    First, copying and transmitting of digitalized materials should be extended to enhance convenient access of information in library. Concerned library and other libraries should be allowed to let general public to copy and transmit information with digital information process devices such as computer.

    Second, the library exemption rule should extend its coverage by revising the current law to limit the exception only to physical facilities such as library. Therefore, as conditional provision to article 31 clauses 2 and 3, it should be updated as below: however, library can utilize intranet to conduct copying or transmitting service on digitalized document owned by the superior authorities library belongs to.
    Third, current operation of library compensation system showed that it has failed to protect copyright of writers. Moreover, there is much limitation to unrestricted promotion of public knowledge and information.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abolish nominal and inefficient operation of library compensation system. And it should revamp the system and find a way to directly pay financial compensation to copyrighters from national coffer.
    Forth, the Author suggests that presenting a specimen copy to library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collect materials and information. As publications get digitalized, when writers approve of the publication use during specimen copy presentation, it would be useful to reduce a risk to encroach on copyright. Also, it would be economically beneficial to reduce cost to digitalize library document. Besides, if writers permit copying or transcribing into braille or audiobook during specimen copy presentation simultaneously, it would contribute to welfare for hearing and visually challenged.
    Lastly, the Author proposes a copyright registration scheme as prerequisite to securing a right, a smart way to handle a fair use of publications in library. The scheme not only enables libraries to minimize the economic cost to find copyrighters for digitalization of copyrighted materials not also naturally resolve orphan publication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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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관련 면책규정에 관한 연구
    저작권이라 함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하여 법이 그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그 창작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케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이다. 산업사회를 거쳐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저작권은 더욱 중요하고 잘 보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한 개인의 지적인 창작 활동이 곧 국가 산업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개인의 경제적인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의 저작권을 보호해 주었을 때 개인의 지적 창작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고, 그 결과 사회 및 국가의 문화와 산업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기술의 현격한 발전에 기인하여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에 있어서 정보는 경제활동의 중요한 자원이자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일반 국민의 지식과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고, 헌법상 보장된 정보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와 국민들의 저작물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접근 보장이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저작권법에 도서관에서 저작물 이용에 대한 면책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에 대한 면책규정을 현실화하여 일반 공중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확대하여 보장하는 것은 정보가 경제활동의 초석이 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정보의 민주화를 확대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보의 민주화를 확대하는 것이 종국에는 국가 경제 민주화의 기본 바탕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의 저작권법에서는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많은 제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서 일반 국민에게 지식과 정보의 이용 공간인 도서관이 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실례로 도서관에서의 자료나 정보접근에 대한 이용은 도서관 등의 물리적으로 한정된 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물리적인 공간에 한해서만 도서관 면책규정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자료에 대한 복제 및 전송을 축소하여 자유 이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도서관 보상금 제도의 실제 운영에 대한 실효성에 대하여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도서관의 정보에 대한 접근의 편리와 확정을 위해서는 디지털 정보에 대한 복제와 전송의 확대가 필요하다. 컴퓨터 등 디지털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기기를 사용하여 당해 도서관과 다른 도서관 등에서 일반 공중이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하고 전송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도서관 면책규정의 적용대상을 도서관 등의 한정된 물리적 시설에만 한정하는 현행법 규정을 개정해서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에 단서조항으로 ‘단, 도서관 등은 내부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그 시설범위의 내부나 그 도서관 등이 속한 전체조직에 대하여 소장하고 있는 디지털화된 자료에 대해서는 복제나 전송을 포함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도서관 보상금제도의 실제 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는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며, 또한 일반 공중의 지식과 정보의 자유 증진에도 많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명목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도서관 보상금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에서 이 제도에 대한 재정비를 하고 국가의 재정으로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 있어서 도서관은 납본제도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출판물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저작자가 본인의 저작물을 도서관에 납본할 때 그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다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감소시키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자료 디지털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감소라는 경제적 측면의 이익도 함께 창출될 것이다. 그리고 납본하면서 점자도서나 음성도서로의 복제나 변환을 동시에 허용한다면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이라는 공익 창출도 가져올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에서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공정이용에 대한 대처하는 방안으로 저작권이라는 권리의 발생요건으로서의 저작권등록제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도서관은 저작권이 등록된 자료를 디지털화 하고자 할 때에 저작권자를 찾는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아저작물에 대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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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관련 면책규정에 관한 연구 저작권이라 함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하여 법이 그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그 창작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케 하...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관련 면책규정에 관한 연구
    저작권이라 함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하여 법이 그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그 창작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케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이다. 산업사회를 거쳐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저작권은 더욱 중요하고 잘 보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한 개인의 지적인 창작 활동이 곧 국가 산업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개인의 경제적인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의 저작권을 보호해 주었을 때 개인의 지적 창작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고, 그 결과 사회 및 국가의 문화와 산업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기술의 현격한 발전에 기인하여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에 있어서 정보는 경제활동의 중요한 자원이자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일반 국민의 지식과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고, 헌법상 보장된 정보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와 국민들의 저작물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접근 보장이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저작권법에 도서관에서 저작물 이용에 대한 면책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에 대한 면책규정을 현실화하여 일반 공중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확대하여 보장하는 것은 정보가 경제활동의 초석이 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정보의 민주화를 확대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보의 민주화를 확대하는 것이 종국에는 국가 경제 민주화의 기본 바탕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의 저작권법에서는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많은 제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서 일반 국민에게 지식과 정보의 이용 공간인 도서관이 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실례로 도서관에서의 자료나 정보접근에 대한 이용은 도서관 등의 물리적으로 한정된 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물리적인 공간에 한해서만 도서관 면책규정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자료에 대한 복제 및 전송을 축소하여 자유 이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도서관 보상금 제도의 실제 운영에 대한 실효성에 대하여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도서관의 정보에 대한 접근의 편리와 확정을 위해서는 디지털 정보에 대한 복제와 전송의 확대가 필요하다. 컴퓨터 등 디지털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기기를 사용하여 당해 도서관과 다른 도서관 등에서 일반 공중이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하고 전송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도서관 면책규정의 적용대상을 도서관 등의 한정된 물리적 시설에만 한정하는 현행법 규정을 개정해서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에 단서조항으로 ‘단, 도서관 등은 내부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그 시설범위의 내부나 그 도서관 등이 속한 전체조직에 대하여 소장하고 있는 디지털화된 자료에 대해서는 복제나 전송을 포함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도서관 보상금제도의 실제 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는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며, 또한 일반 공중의 지식과 정보의 자유 증진에도 많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명목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도서관 보상금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에서 이 제도에 대한 재정비를 하고 국가의 재정으로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 있어서 도서관은 납본제도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출판물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저작자가 본인의 저작물을 도서관에 납본할 때 그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다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감소시키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자료 디지털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감소라는 경제적 측면의 이익도 함께 창출될 것이다. 그리고 납본하면서 점자도서나 음성도서로의 복제나 변환을 동시에 허용한다면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이라는 공익 창출도 가져올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에서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공정이용에 대한 대처하는 방안으로 저작권이라는 권리의 발생요건으로서의 저작권등록제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도서관은 저작권이 등록된 자료를 디지털화 하고자 할 때에 저작권자를 찾는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아저작물에 대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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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2장 도서관의 저작물과 저작권에 대한 일반론 7
    • 제1절 도서관서비스의 사회적 기능과 저작권 7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2장 도서관의 저작물과 저작권에 대한 일반론 7
    • 제1절 도서관서비스의 사회적 기능과 저작권 7
    • 1. 개념 7
    • 2. 도서관서비스의 특징과 사회적 기능 7
    • 가. 도서관서비스의 특징 7
    • 나. 도서관서비스의 기능 8
    • 3. 도서관서비스와 저작권의 활용 필요성 9
    • 4.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1조의 개정 연혁 11
    • 가. 도서관 면책규정의 도입 11
    • 나. 디지털 자료에 대한 도서관내 전송의 허용 12
    • 다. 도서관내 전송의 축소와 보상금 제도의 도입 15
    • 라. 온라인 자료의 디지털 복제 및 복제와 전송 수단 한정 19
    • 제2절 주요 국가의 도서관 관련 권리제한규정 22
    • 1. 주요 국가의 저작권 구성 체계 23
    • 가. 미국의 저작권법 23
    • 나. 영국의 저작권법 24
    • 다. 독일의 저작권법 25
    • 라. 프랑스의 저작권법 26
    • 마. 일본의 저작권법 27
    • 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28
    • 사. 각국의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내용 비교 29
    • 2. 저작자 권리제한 규정의 분석 30
    • 가. 미국과 영국의 경우 30
    • 나.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35
    • 다. 일본의 경우 39
    • 라. 우리나라의 경우 41
    • 3. 도서관 관련 권리제한규정의 분석 43
    • 가. 자료보존을 위한 도서관의 복제 43
    • 나. 학습·연구 지원을 위한 도서관의 복제 45
    • 다. 상호대차를 위한 도서관의 복제 및 송부 47
    • 라.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도서관의 복제와 전송 49
    • 마. 기술적 보호조치 회피의 금지 52
    • 제3절 아날로그 도서관 저작물과 저작권 54
    • 1.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54
    • 가. 공표된 저작물 54
    • 나. 인용의 요건 55
    • 2. 전시권 56
    •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57
    • 4.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60
    • 5.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64
    • 제4절 디지털 도서관 저작물과 저작권 65
    • 1. 공중송신권 65
    • 2. 배포권과 대여권 67
    • 3. 저작물의 이용허락 69
    • 4. 일시적 복제 72
    • 5. 구글 도서검색 프로젝트 75
    • 제3장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복제 79
    • 제1절 개요 79
    • 제2절 도서관과 복제의 정의 81
    • 1. 도서관의 정의와 종류 81
    • 가. 도서관의 정의 81
    • 나. 도서관의 종류 83
    • 다. 도서관의 기능 86
    • 라. 도서관의 현황 87
    • 2. 복제의 정의와 주체 88
    • 제3절 도서관에서의 복제 90
    • 1. 개념 90
    • 2. 일반요건 91
    • 가. 도서관 등이 복제 등의 주체일 것 91
    • 나.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 등일 것 93
    • 3. 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복제 94
    • 4.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한 복제 97
    • 5.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른 복제 99
    • 제4절 전자도서관 관련 규정 100
    • 1. 개념 101
    • 2. 도서관 내 디지털 복제ㆍ전송 103
    • 3.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ㆍ전송 106
    • 4. 판매되고 있는 디지털 도서의 복제 금지 108
    • 5. 보상금의 지급 109
    • 6. 권리 보호 조치 109
    • 제5절 도서관 보상금 규정 110
    • 1. 개념 110
    • 2. 보상금 지급 대상 행위 111
    • 가.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출력하는 행위 111
    • 나. 도서관간 자료의 전송 112
    • 다. 예외 113
    • 3. 보상금 기준 및 보상금액과 지급주체 113
    • 4. 보상금 약정 115
    • 5. 보상금 운영실태 116
    • 6. 소결 118
    • 제4장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공정이용 119
    • 제1절 개요 119
    • 제2절 공정이용에 관한 주요국가의 현황 120
    • 1. 공정이용의 개념 120
    • 가. 공정이용 의의 120
    • 나. 공정이용 특징 123
    • 다. 공정이용 유형 125
    • 라. 도서관에서의 공정이용 126
    • 2. 영국의 공정처리 127
    • 가. 연혁 127
    • 나. 요건 129
    • 다. 판례 130
    • 라. 도서관에서의 공정처리 132
    • 3. 미국의 공정이용 133
    • 가. 연혁 133
    • 나. 요건 135
    • 다. 판례 139
    • 라. 도서관에서의 공정이용 145
    • 제3절 디지털 도서관에서의 복제와 전송 146
    • 1. 디지털 복제·전송의 개념 146
    • 가. 디지털 복제·전송 146
    • 나. 디지털도서관 148
    • 2. 도서관내 디지털 복제·전송 151
    • 3.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전송 153
    • 4. 미국과 EU의 디지털 도서관 복제·전송 158
    • 가. 미국 158
    • 나. EU 159
    • 5. 판매되고 있는 디지털 도서의 복제 금지 160
    • 6. 소결 161
    • 제4절 고아저작물 161
    • 1. 개념 162
    • 2.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 163
    • 가. 미국 163
    • 나. 일본 165
    • 다. 양국의 비교 167
    • 3. 소결 168
    • 제5절 디지털 납본제도 168
    • 1. 납본제도의 개념 168
    • 2. 각 국의 입법례 170
    • 가. 영국 170
    • 나. 미국 171
    • 다. 일본 172
    • 3. 디지털 전자출판물의 납본 173
    • 4. 소결 175
    • 제5장 도서관 면책규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76
    • 제1절 디지털 도서관에서 문제점과 해결방안 176
    • 1. 복제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176
    • 가. 일반적인 문제점 176
    • 나. 디지털 도서관 복제의 해결방안 177
    • 2. 고아저작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79
    • 가. 일반적인 문제점 179
    • 나. 고아저작물의 해결방안 180
    • 3. 납본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83
    • 가. 일반적인 문제점 183
    • 나. 납본제도의 해결방안 187
    • 제2절 저작권 등록제 188
    • 1. 현행 저작권 등록제 188
    • 2. 저작권 등록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93
    • 제3절 도서관 관련 저작권법 개정 방안 194
    • 1. 도서관 보관 자료의 보존 및 제공용 복제 194
    • 2. 도서관에서 인터넷 정보의 출력과 송신 196
    • 3. 재생수단의 입수가 곤란한 자료의 보존용 복제 198
    • 4. 도서관 자료 이용범위 확대 199
    •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의 복제와 공중송신 200
    • 제6장 결론 204
    • 참고문헌 207
    • ABSTRACT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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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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