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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찰 중심 교육관에 입각한 화법 교육 방안 연구 : 토의·토론·협상 담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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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5057524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2018[2019]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국어교육 전공 , 2019. 2

      • 발행연도

        2019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411 판사항(23)

      • 발행국(도시)

        서울

      • 기타서명

        Study on the methods of speech education based on reflection-oriented education : focused on the Debate, Discussion, and Negotiation discourse

      • 형태사항

        ⅷ, 182 p. ; : 26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주세형
        참고문헌: p. 176-182

      • UCI식별코드

        I804:11029-000000063992

      • 소장기관
        • 서강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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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토의·토론·협상’담화의 교육 내용을 분석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담화 수행 중과 후에‘성찰’할 수 있도록 교사의 입장에서 교과서 학습활동 재구성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여기서 학습자가 ‘성찰’할 수 있다는 것은 담화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여 능동적으로 담화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담화 주제에 관한 자신의 가치 기반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Ⅱ장에서는 화법 교육에 적합한 ‘성찰’의 개념을 정리하고, 토의·토론·협상 담화 교육에서 ‘성찰’에 관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토의·토론·협상 담화의 교육 내용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기존 토의·토론·협상 담화 교육 내용은 학습자의 담화 수행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만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Ⅲ장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토의·토론·협상 담화의 교육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는 국어 교과서 체제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재’와 ‘학습활동’을 성찰 교육의 바탕이 되는 요소인‘논증 구성, 상호교섭, 성찰’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논증 구성’과 ‘상호교섭’은 학습자의 담화 수행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필요한 전략이다. 이는 기존 교육의 학습목표이기도 하므로 관련 교육 내용이 잘 반영되어 있으리라 예측했다. 하지만 학습자가 논증 구성과 상호교섭의 작용 양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은 적절히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성찰’의 경우 학습자가 ‘내용·과정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은 미흡하게나마 구성되어 있었으나, ‘전제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 구성된 교과서는 매우 드물었다. 즉, 현행 교과서의 토의·토론·협상 단원은 학습자가 담화를 상황에 맞게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 자신의 가치 기반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성찰’에 관한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있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Ⅳ장에서는 Ⅲ장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성찰 중심 교육관에 입각한 토의·토론·협상 교육’을 위해 교사의 측면에서 교과서 학습활동을 재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성찰 교육의 단계를 세 단계로 설정하고, 각 단계에 따라 적절한 담화를 선정하여 교과서 재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담화 수행에 필요한 전략을 인식’하는 단계로 학습자가 담화 수행에 필요한 전략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재구성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상위 인지적 차원에서 자신의 담화 실천을 성찰’하는 단계로 학습자가‘내용·과정 성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재구성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의 가치기반을 성찰’하는 단계로 학습자가 ‘전제 성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학습활동을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성찰 중심 교육관에 따라 토의·토론·협상 담화의 교과서 재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토의·토론·협상 담화 교육에서 성찰에 관한 교육을 실천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번역하기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토의·토론·협상’담화의 교육 내용을 분석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담화 수행 중과 후에‘성�...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토의·토론·협상’담화의 교육 내용을 분석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담화 수행 중과 후에‘성찰’할 수 있도록 교사의 입장에서 교과서 학습활동 재구성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여기서 학습자가 ‘성찰’할 수 있다는 것은 담화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여 능동적으로 담화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담화 주제에 관한 자신의 가치 기반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Ⅱ장에서는 화법 교육에 적합한 ‘성찰’의 개념을 정리하고, 토의·토론·협상 담화 교육에서 ‘성찰’에 관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토의·토론·협상 담화의 교육 내용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기존 토의·토론·협상 담화 교육 내용은 학습자의 담화 수행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만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Ⅲ장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토의·토론·협상 담화의 교육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는 국어 교과서 체제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재’와 ‘학습활동’을 성찰 교육의 바탕이 되는 요소인‘논증 구성, 상호교섭, 성찰’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논증 구성’과 ‘상호교섭’은 학습자의 담화 수행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필요한 전략이다. 이는 기존 교육의 학습목표이기도 하므로 관련 교육 내용이 잘 반영되어 있으리라 예측했다. 하지만 학습자가 논증 구성과 상호교섭의 작용 양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은 적절히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성찰’의 경우 학습자가 ‘내용·과정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은 미흡하게나마 구성되어 있었으나, ‘전제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 구성된 교과서는 매우 드물었다. 즉, 현행 교과서의 토의·토론·협상 단원은 학습자가 담화를 상황에 맞게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 자신의 가치 기반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성찰’에 관한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있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Ⅳ장에서는 Ⅲ장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성찰 중심 교육관에 입각한 토의·토론·협상 교육’을 위해 교사의 측면에서 교과서 학습활동을 재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성찰 교육의 단계를 세 단계로 설정하고, 각 단계에 따라 적절한 담화를 선정하여 교과서 재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담화 수행에 필요한 전략을 인식’하는 단계로 학습자가 담화 수행에 필요한 전략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재구성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상위 인지적 차원에서 자신의 담화 실천을 성찰’하는 단계로 학습자가‘내용·과정 성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재구성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의 가치기반을 성찰’하는 단계로 학습자가 ‘전제 성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학습활동을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성찰 중심 교육관에 따라 토의·토론·협상 담화의 교과서 재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토의·토론·협상 담화 교육에서 성찰에 관한 교육을 실천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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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선행 연구 검토 3
      • 2.1. 성찰적 국어 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 : 화법 교육에서의 논의 4
      • 2.2 토의·토론·협상 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 5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선행 연구 검토 3
      • 2.1. 성찰적 국어 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 : 화법 교육에서의 논의 4
      • 2.2 토의·토론·협상 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 5
      • 2.2.1. 토의에 관한 논의 6
      • 2.2.2. 토론에 관한 논의 7
      • 2.2.3. 협상에 관한 논의 9
      • 3. 연구 대상 및 방법 10
      • Ⅱ. 논의 전개를 위한 이론적 토대 16
      • 1. 화법 교육에서 성찰 중심 교육관의 위상 16
      • 1.1. 성찰의 개념 및 교육적 필요성 16
      • 1.2. 교육과정에 나타난 성찰 교육 내용 검토 19
      • 2. 토의‧토론‧협상 담화에서의 성찰 교육 23
      • 2,1. 토의‧토론‧협상 담화 교육에서 성찰 교육의 필요성 23
      • 2.2. 교육과정에 나타난 토의‧토론‧협상 담화 교육 내용의 검토 25
      • Ⅲ. 교과서 토의·토론·협상 담화 교육 내용에 대한 검토 29
      • 1. 교과서 분석 대상 및 분석 기준 29
      • 2. 토의 36
      • 2.1 이해 활동 37
      • 2.1.1 제재 37
      • 2.1.1.1. 논증 구성의 양상 38
      • 2.1.1.2. 상호 교섭의 양상 41
      • 2.1.2 학습 활동 59
      • 2.1.2.1. 논증 구성에 관한 활동 59
      • 2.1.2.2. 상호 교섭의 작용 양상에 관한 활동 60
      • 2.1.2.3. 성찰에 관한 활동 61
      • 2.2 수행 활동 62
      • 2.2.1. 토의 수행 전 논증 구성을 돕는 활동 62
      • 2.2.2. 토의 수행 중 상호 교섭 및 성찰을 돕는 활동 65
      • 2.2.3. 토의 수행 후 성찰을 돕는 활동 66
      • 3. 토론 68
      • 3.1. 이해 활동 70
      • 3.1.1 제재 70
      • 3.1.1.1. 논증 구성의 양상 71
      • 3.1.1.2. 상호 교섭의 양상 76
      • 3.1.2 학습 활동 94
      • 3.1.2.1. 논증 구성에 관한 활동 94
      • 3.1.2.2. 상호 교섭의 작용 양상에 관한 활동 96
      • 3.1.2.3. 성찰에 관한 활동 97
      • 3.2 수행 활동 98
      • 3.2.1. 토론 수행 전 논증 구성을 돕는 활동 98
      • 3.2.2. 토론 수행 중 상호 교섭 및 성찰을 돕는 활동 103
      • 3.2.3. 토론 수행 후 성찰을 돕는 활동 105
      • 4. 협상 107
      • 4.1. 이해 활동 108
      • 4.1.1 제재 108
      • 4.1.1.1. 논증 구성의 양상 109
      • 4.1.1.2. 상호 교섭의 양상 113
      • 4.1.2. 학습 활동 127
      • 4.1.2.1. 논증 구성에 관한 활동 128
      • 4.1.2.2. 상호 교섭 작용 양상에 관한 활동 129
      • 4.1.2.3. 성찰에 관한 활동 129
      • 4.2 수행 활동 130
      • 4.2.1. 협상 수행 전 논증 구성을 돕는 활동 131
      • 4.2.2. 협상 수행 중 상호 교섭 및 성찰을 돕는 활동 135
      • 4.2.3. 협상 수행 후 성찰을 돕는 활동 137
      • Ⅳ. 교과서 토의‧토론‧협상 단원의 재구성 방안 139
      • 1. 담화 수행에 필요한 전략 인식하기 : ‘토의’ 단원을 중심으로 142
      • 2. 상위 인지적 차원에서 자신의 담화 수행 성찰하기 : ‘협상’ 단원을 중심으로
      • 151
      • 3. 자신의 가치기반 성찰하기 : ‘토론’ 단원을 중심으로 164
      • Ⅴ. 결론 173
      • <참고문헌> 176
      • <국문초록>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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