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달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ㆍ확산은 우리사회 전 분야에 걸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정치분야에서 인터넷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외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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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中央大學校 行政大學院, 2004
學位論文(碩士) -- 中央大學校 行政大學院 , 司法行政學科 公安行政專攻 , 2004.6
2004
한국어
서울
(A)study on cyber election crimes
vii, 149 p. : 삽도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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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달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ㆍ확산은 우리사회 전 분야에 걸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정치분야에서 인터넷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외적으로 선거에서 인터넷 이용사례가 급증하면서 인터넷은 공직선거운동의 중요한 수단으로 그 효용성이 높아만 가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이 선거운동의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함에 따라 후보자간의 경쟁도의 심화, 선거비용의 절감, 선거운동조직 및 전략의 변화 등 선거를 둘러싼 정치과정에서의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확산이 가져올 결과에 대하여는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고 있다. 먼저, 긍정적 측면으로는 기존의 한국선거의 병폐인 고비용 정치구조, 정경유착, 정치적 부패 및 비리, 정치신인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 감소하는 투표율 등의 문제를 어느 정도 치유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에 부정적 측면으로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과정에서 후보자간의 비방ㆍ흑색선전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나아가 사이버테러와 같은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미 인터넷이 우리의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일상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은 통신수단의 급속한 발달로 누구든지 쉽게 접근이 가능하므로 선거운동과정에서 위법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순식간에 전파ㆍ확산된다. 하지만 위반행위자의 익명성ㆍ신속성으로 그 추적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외경유 접속, 홈페이지의 폭발적인 증가 등으로 위반자의 적발 등 단속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와 같이 사이버공간은 새로운 형태의 의사소통 역할을 담당하는 순기능도 있으나 인터넷이 가지는 특성상 시공을 초월하여 위법행위가 선동적ㆍ무비판적ㆍ종속적으로 이루어져 위법행위의 대중화는 물론 비방ㆍ흑색선전 등 선거를 왜곡하는 범법행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있어 인터넷활용을 더 체계적이고 유용하게 하고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실파악과 함께 시대상황에 걸 맞는 정책이나 법제를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사이버선거운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사이버선거범죄에 관한 연구는 불모지나 다름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 사이버선거운동이 도입된 이래 각종선거에서 나타난 사이버선거범죄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방지ㆍ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내용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사이버선거범죄에 관한 이론적 고찰로써 사이버선거범죄와 관련된 용어의 개념정립, 사이버선거범죄의 대두, 사이버선거범죄의 개념 등을 살펴보았고, 제3장에서는 사이버선거범죄에 관한 실태분석으로 1996년도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부터 2004년도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실시된 총 일곱 차례의 전국규모의 각종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사이버선거범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제3장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기술적ㆍ제도적ㆍ정책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대응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한 결론을 요약하면, 첫째,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선거범죄의 단속에는 고도의 전문인력과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와 함께 자동검색시스템 등 첨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장비의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속도에 못 미치는 현행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적기에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선거관리 및 정당ㆍ후보자등의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컴퓨터시스템 등을 훼손한 경우 등에 있어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사이버선거범죄의 주요무대라 할 수 있는 PC방에 대한 관리규정 등을 신설함이 필요하다.
셋째, 사이버선거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검찰ㆍ경찰의 강력한 단속의지가 중요하다. 아울러 수사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선거관리의 주무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사이버선거범죄를 단속할 전문기술을 갖춘 전임직원을 확충하고 단속기법의 연마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등을 강화해 나감이 필요하다.
넷째, 사이버선거범죄는 무엇보다도 그 예방활동이 중요하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와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 등을 통해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유형과 피해가능성을 널리 전파하는 한편, 사이버선거범죄자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여 범죄자의 범행의지를 위축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차세대 유권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네티켓과 지켜야 할 규범에 대하여도 홍보ㆍ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사이버선거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앞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활발한 전개와 함께 신종의 사이버선거범죄가 다양하게 발생될 것이 예견되는 바, 단속기관에서는 민간정보보호업체나 일반기업체 그리고 네티즌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흡하지만 이상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실천에 옮겨질 때 사이버공간을 비롯한 오프라인 상에서도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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