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문 요 지 현대사회에서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즉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환경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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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2016
학위논문(석사) --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 법학과 , 2016. 8
2016
한국어
경기도
; 26 cm
지도교수: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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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 문 요 지 현대사회에서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즉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환경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 문 요 지
현대사회에서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즉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환경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여 생활의 편리성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시키는 경제발전은 인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경제발전 정책과 산업화를 우선시함에 따라 심각한 환경침해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를 경험하였고 또 그 위험이 점차 증가하여 이제는 생명자체를 위협할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는 환경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형사법적 관점에서 환경범죄를 규제하는 데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범죄의 개념을 설정함에 있어 인간의 쾌적한 삶을 보장해 줌과 더불어 환경보호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환경오염행위 자체 및 그로 인한 인간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를 환경범죄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환경범죄의 대부분은 기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자체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행 양벌규정 즉 기업 내의 업무담당자의 범죄행위를 전제한 후 그 업무담당자의 범죄행위가 처벌된다는 전제 하에 기업에게도 감독책임을 묻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환경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없다. 따라서 기업의 범죄능력을 독자적으로 인정하여 기업자체의 범죄성립을 독립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셋째, 환경침해해위와 침해결과 간의 인과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범죄와 같이 엄격한 인과관계의 입증을 요구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입증이 불가능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환경범죄의 인과관계의 경우 역학적 방법에 의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이른바 역학적 인과관계이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형법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그 고유의 임무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체적 법익침해보다는 추상적 위험범의 형태를 채택하여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특히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환경오염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형법 전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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