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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범죄의 효율적 규제를 위한 개선방안 = Efficient Regulation Plan of Environmental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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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 문 요 지

    현대사회에서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즉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환경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여 생활의 편리성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시키는 경제발전은 인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경제발전 정책과 산업화를 우선시함에 따라 심각한 환경침해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를 경험하였고 또 그 위험이 점차 증가하여 이제는 생명자체를 위협할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는 환경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형사법적 관점에서 환경범죄를 규제하는 데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범죄의 개념을 설정함에 있어 인간의 쾌적한 삶을 보장해 줌과 더불어 환경보호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환경오염행위 자체 및 그로 인한 인간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를 환경범죄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환경범죄의 대부분은 기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자체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행 양벌규정 즉 기업 내의 업무담당자의 범죄행위를 전제한 후 그 업무담당자의 범죄행위가 처벌된다는 전제 하에 기업에게도 감독책임을 묻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환경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없다. 따라서 기업의 범죄능력을 독자적으로 인정하여 기업자체의 범죄성립을 독립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셋째, 환경침해해위와 침해결과 간의 인과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범죄와 같이 엄격한 인과관계의 입증을 요구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입증이 불가능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환경범죄의 인과관계의 경우 역학적 방법에 의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이른바 역학적 인과관계이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형법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그 고유의 임무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체적 법익침해보다는 추상적 위험범의 형태를 채택하여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특히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환경오염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형법 전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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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문 요 지 현대사회에서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즉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환경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 문 요 지

    현대사회에서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즉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환경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여 생활의 편리성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시키는 경제발전은 인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경제발전 정책과 산업화를 우선시함에 따라 심각한 환경침해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를 경험하였고 또 그 위험이 점차 증가하여 이제는 생명자체를 위협할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는 환경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형사법적 관점에서 환경범죄를 규제하는 데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범죄의 개념을 설정함에 있어 인간의 쾌적한 삶을 보장해 줌과 더불어 환경보호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환경오염행위 자체 및 그로 인한 인간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를 환경범죄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환경범죄의 대부분은 기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자체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행 양벌규정 즉 기업 내의 업무담당자의 범죄행위를 전제한 후 그 업무담당자의 범죄행위가 처벌된다는 전제 하에 기업에게도 감독책임을 묻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환경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없다. 따라서 기업의 범죄능력을 독자적으로 인정하여 기업자체의 범죄성립을 독립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셋째, 환경침해해위와 침해결과 간의 인과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범죄와 같이 엄격한 인과관계의 입증을 요구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입증이 불가능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환경범죄의 인과관계의 경우 역학적 방법에 의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이른바 역학적 인과관계이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형법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그 고유의 임무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체적 법익침해보다는 추상적 위험범의 형태를 채택하여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특히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환경오염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형법 전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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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2
    • 목 차
    • Ⅰ. 서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2
    • Ⅱ. 환경범죄에 관한 기초이론 4
    • 1. 환경범죄의 개념 4
    • 2. 현대 법치국가와 위험형법 6
    • 가. 법치국가의 의미 6
    • 나. 위험형법의 등장 7
    • (1) 전통적 형법이론의 한계 7
    • (2) 형법기능의 변화 8
    • 다. 위험형법의 특징 9
    • 라. 위험형법의 문제점 9
    • (1) 국민의 기본권 보호기능 상실 9
    • (2) 보호대상의 일반화 10
    • 3. 환경형법의 보호법익 10
    • 가. 인간의 생명‧건강이라는 견해 11
    • (1) 내용 11
    • (2) 비판 11
    • 나. 환경재 자체라는 견해 12
    • (1) 내용 12
    • (2) 비판 12
    • 다. 환경재와 인간의 생명‧건강 모두라는 견해 13
    • 라. 행정의 원활화라고 하는 견해 13
    • (1) 내용 13
    • (2) 비판 14
    • 4. 환경범죄에 대한 책임귀속 14
    • 가. 문제의 소재 14
    • 나. 직접행위자의 형사책임 15
    • 다. 관리․감독자의 형사책임 17
    • (1) 환경침해가 일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17
    • (2) 직접행위자의 환경침해행위를 지시하는 경우 17
    • (가) 공범 17
    • (나) 정범 18
    • (3) 직접행위자의 환경침해행위를 묵인한 경우 19
    • (4) 직접행위자의 환경침해행위를 알지 못했던 경우 20
    • 라. 사업주 또는 법인의 형사책임 20
    • Ⅲ. 외국의 입법례 23
    • 1. UN의 녹색성장법 23
    • 2. 중국의 환경형법 25
    • 가. 중국에서 환경범죄의 분류 25
    • (1) 결과범과 위험범 25
    • (2) 고의범과 과실범 26
    • (3) 개인범과 단체범 27
    • (4) 보통범과 직무범 27
    • (5) 환경오염범과 환경파괴범 28
    • 나. 처벌 규정 29
    • (1) 환경범죄에 대한 형법상 규정 29
    • (2) 구체적 범죄 처벌규정 29
    • (가) 중대환경오염사고죄 29
    • (나) 외국에서 고체폐기물을 반입한 죄 30
    • (다) 비법포획수산품죄(非法捕擭水産品罪) 30
    • 다. 문제점 31
    • 3. 독일의 환경형법 32
    • 가. 기본원칙 32
    • 나. 문제점 33
    • (1) 행정기관 허가의 위법성에 따른 문제 33
    • (2) 행정기관 허가의 한계성에 따른 문제 33
    • (3) 공무원의 가벌성 34
    • 4. 미국의 환경형법 34
    • 가. 환경형법의 입법체계 34
    • (1) 주요법률 35
    • (2) 형법상 규제행위 35
    • 나. 개별 환경법에 따른 형법규정 36
    • (1) 대기관리법(Clean Air Act) 36
    • (2) 연방수질오염관리법 37
    • Ⅳ.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38
    • 1. 일반형법 38
    • 2. 행정형법 39
    • 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42
    • 가. 의의 42
    • 나. 범죄행위의 유형 44
    • (1) 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44
    • (2) 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45
    • (3) 과실범 45
    • (4)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46
    • (5) 폐기물 불법처리의 가중처벌 46
    • (6) 누범의 가중 46
    • (7)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등 47
    • 다. 범죄구성요건 47
    • (1) 행위의 주체 47
    • (2) 행위의 객체 48
    • (3) 인과관계 48
    • (4) 위험의 발생 49
    • (5) 타 법률이 정하는 범죄와 관계 50
    • 라.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 50
    • (1) 무과실책임설 51
    • (2) 과실책임설 52
    • (3) 부작위감독책임설 53
    • Ⅴ. 환경범죄의 규제실태 및 개선방안 55
    • 1. 환경범죄의 처리 현황 55
    • 가. 발생 및 검거 55
    • 나. 환경범죄의 발생추이 56
    • 다. 특성 57
    • 2. ‘경기도 양주시’에서의 환경범죄 적용 실태 58
    • 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58
    • (1) 무허가 폐기물처리행위 58
    • (가) 관련내용 59
    • (나) 문제점 59
    • (2) 사업장 폐기물 무단투기 및 매립행위 59
    • (가) 관련내용 59
    • (나) 문제점 60
    • (3) 폐기물 유출에 따른 주변환경 오염행위 60
    • (가) 관련내용 60
    • (나) 문제점 61
    • 나. 대기분야별 민원신고 및 처리 현황 61
    • (1) 사례1 61
    • (가) 관련내용 61
    • (나) 문제점 62
    • (2) 사례2 62
    • (가) 관련내용 62
    • (나) 문제점 62
    • (3) 사례3 63
    • (가) 관련내용 63
    • (나) 문제점 63
    • (4) 사례4 63
    • (가) 관련내용 63
    • (나) 문제점 64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64
    • (1)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자의 폐수 무단방류(전량 위탁처리) 64
    • (가) 관련내용 64
    • (나) 문제점 65
    • (2)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자의 폐수 무단방류(전량 재이용) 65
    • (가) 관련내용 65
    • (나) 문제점 65
    • (3) 공공수역에 배출금지 위반 66
    • (가) 관련내용 66
    • (나) 문제점 66
    • (4) 수질오염사고 신고 미이행 67
    • (가) 관련내용 67
    • (나) 문제점 67
    • 3. 효율적 규제를 위한 개선방안 67
    • 가. 환경형법의 독자성 인정 67
    • (1) 독자성 인정의 필요성 67
    • (2) 보호법익 68
    • (3) 무허가조업 및 비정상조업행위의 형법전 편입 69
    • (4) 기본적 구성요건 설정 70
    • (5) 악의적 환경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 70
    • (6) 기업형 환경범죄에 대한 대응 71
    • 나. 환경형법 집행의 효율화 72
    • (1) 환경범죄에 대한 국민의 신고정신 고취 72
    • (2) 형사소추기관과 환경행정기관의 관계 정립 73
    • (3) 범죄수사의 전문화와 인력확충 73
    • (4) 배상명령제도의 확대 74
    • (5) 시민의 감시활동 강화 74
    • 다. 원상회복명령제도의 도입 75
    • 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76
    • Ⅵ. 결론 78
    • 참고문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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