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약 2년 가까이 치열하게 논의되었던 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입법안은 지난 5월 20대 국회와 함께 폐기되었다. 한-EU FTA의 협정문에 따라 EU가 이의제기한 ‘ILO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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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20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 노동법학과 , 2020. 8
2020
한국어
서울
A study on legislation and improvement related to ratification of the ILO fundamental conventions
iv, 169 p. ; 26 cm
지도교수: 박종희
부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입법안 논의과정과 내용
참고문헌: p. 164-169
I804:11009-00000023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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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2018년부터 약 2년 가까이 치열하게 논의되었던 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입법안은 지난 5월 20대 국회와 함께 폐기되었다. 한-EU FTA의 협정문에 따라 EU가 이의제기한 ‘ILO 핵심...
2018년부터 약 2년 가까이 치열하게 논의되었던 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입법안은 지난 5월 20대 국회와 함께 폐기되었다. 한-EU FTA의 협정문에 따라 EU가 이의제기한 ‘ILO 핵심협약 비준 미비’의 전문가 패널 소집은 현재 6월중순까지 구두심리가 연기된 상황이다. ILO 협약과 FTA 협정문 내용이 각국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효과도 권고 내지는 일종의 가이드에 불과하다고는 하나, 높아진 국제기준에 부응하고 국가위상제고 측면에서 ILO 협약 비준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이에 따라 국내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ILO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ILO 결사의 자유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었던 현행 제도 및 2019.10.4.일자 정부개정안에 대해 평가와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범위에 대한 제한 해소와 관련하여, 우선 해고자 및 실업자 등의 단결권 침해에 대해서 판례가 초기업별 노조의 경우 노조법상 근로자개념을 확장하여 구직자 등의 가입자격을 인정하고 있고, 기업별 노조는 노조 스스로가 해당 기업의 근로자로 조직범위를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실업자 등에 대한 단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ILO 제87호 협약과 제98호 협약의 관계를 살펴보면, 87호 협약의 경우는 헌법 제33조의 단결체로서의 단결권 보장, 98호 협약의 경우는 단결체 중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등의 보장으로 볼 수 있는 바 현행 제도상 단결권 자체는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안에서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삭제는 이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고, 실업자 및 해고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 대해 구체적 가이드를 마련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 및 하청근로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방안은 금번 개정안에서는 논의되지 않아 아쉽다. 계약관계 특수성상 단체교섭 방법 등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경사노위 산하에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개별 업종과 사안별로 전문가가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할 것이다. 한편, 법정 다툼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사안별로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2) 현행 제도상 설립신고반려나 비노조 통보 등으로 소위 ‘법외노조’로 평가를 받게 된다면 노조법상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3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며, 사실상 허가제에 가깝게 운영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신고제도를 존치하되, 임의적 등록제로 변경하고, 행정관청은 접수된 서류만을 기준으로 규약이나 설립신고서 상의 허위사실과 필수사항 누락 외에는 곧바로 접수증을 발급하도록 개정해야할 것이다.
다만,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요건에 대한 심사는 노사 당사자 혹은 이해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판단하도록 하되, 노동위원회 산하에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기구를 설치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임원자격을 조합원으로 한정하는 현행 노조법 제23조 제1항은 노동조합 스스로 대표의 자격을 정하고 선출한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이므로 노조규약에 따라 자격을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기업별 노동조합 위주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현실상 기업별 노조 임원의 역할 및 중요성을 고려할 때, 기업별 노조에 한하여 종사자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로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노동조합전임자 급여지급금지제도와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해서는 전임자의 법적지위(휴직자의 근로제공의무 등)관련 논란을 해결하고 ILO의 권고를 수용하여 해당 조항은 폐지하고, 전임자 급여지급 또는 근로시간면제범위 초과 자체를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근로시간면제상한을 초과하는 합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제3자의 법익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아닌 한 노사합의를 존중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시간면제상한을 곧바로 무효로 보는 정부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으며, 운영비 원조의 관점에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이다.
근로시간면제제도 수행 내용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제24조 제3항의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를 노사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업무에 국한하여 보고 있는데, 이를 ILO의 권고처럼 노동조합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과 관련된 업무로서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존중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
5)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가입범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무원과 교원의 법적 지위상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상의 공무원과 교원의 범위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범위’가 아니라 ‘헌법상의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범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공무원노조법상 공무원의 범위에서 직급제한을 폐지하고 직종을 확대하여 노동3권의 보장범위를 넓혀야 한다. 그러나 해직자 또는 퇴직자에 대해 규약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기존에 보장되던 단결권을 조문을 통해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ILO가 지적한 전공노 설립신고 반려와 전교조에 대한 비노조통보문제는 앞서 언급한 노조 설립신고제도와 행정관청 비노조통보제도 정비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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