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사례분석을 통한 사회주택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s of social housing through case analysi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4209107

    • 저자
    • 발행사항

      광주 : 전남대학교, 2016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전남대학교 대학원 , NGO협동과정 , 2016

    • 발행연도

      2016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35.8 판사항(6)

    • DDC

      363.5 판사항(23)

    • 발행국(도시)

      광주

    • 형태사항

      v, 255 p. : 삽화, 도표 ; 30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홍성흡
      참고문헌: p. 240-249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지금까지는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공공주택 공급주체의 만성적 적자로 공급량이 제한되고 전월세가의 상승으로 부담 가능한 주택이 감소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주택공급방안이 요구되어 왔다.
    즉 현재의 주거문제가 공급기관의 재정부담과 새로운 주거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주택정책에 기인한다면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공급정책도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이 아니면서 이러한 주거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주택을 제안하고 사회주택이 공공임대주택공급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적절한지 살펴보고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발전방안에 관해서도 모색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대상은 사회주택이 국내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동안 국내에서 공급되었던 사회주택 11개 사례와 해외 4개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주택공급의 성과와 한계를 도출하여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회주택의 다양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아직까지 사회주택에 대한 이론적인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인지 사회주택정책에 대한 연구 그리고 해외사례를 국내에 알리는 연구에 치중되었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유형화하고 체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금까지의 연구와는 차별성이 있다.
    연구방법은 국내에서는 주택협동조합(6개), 사회적 기업(2개) 비영리단체(3개)와 해외사례(4개국)로 네델란드의 주택협회, 프랑스의 주택협동조합, 영국의 비영리단체, 일본의 비영리단체의 사례를 홈피와 웹사이트를 조사하여 재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추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국내 사회주택의 발전정도를 살펴보고 활성화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한 결과에 나타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사회주택은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욕구(needs)보다는 여타의 정치적 경제적 동기와 목적이 크게 작용했으며 19C∼20C에 법체계가 형성되었다. 국내 사회주택은 현시점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욕구가 여타의 요인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고 법체계도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관련 사항들을 준용하는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사회주택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해외 사회주택의 재원조달방식은 공공기관과 주택협회를 통해서 기금, 보조금, 보조금공채, 보증 등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보증이 중심이 되고 있다. 특히 기금의 발달은 재원조달방식을 다양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
    국내 사회주택의 재원조달창구는 아직까지 정형화된 사례도 없고 단지 일부 지자체에서 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으나 절차와 조건이 까다로워 아직까지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셋째, 해외 사회주택공급방식은 주로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공급하다가 지방분권법이 제정되자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공급하고 더불어 사회주택이 발달된 유럽에서는 주택협회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협회가 중심이 되어 공급과 관리를 하고 있다.
    국내 사회주택공급방식은 정부가 중심이 되어 공급하다가 재정 부담으로 공급이 제한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기업과 비영리단체들이 협회를 설립하고 이들이 중심이 되어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 서울시에서 신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정도다.
    넷째, 해외 사회주택의 정책대상자는 국가들마다 다양하다. 사회적 약자는 기본이고 중산층이상이 대상인 국가도 있으며 특히 사회주택에 오래도록 거주한 거주자에게 저렴하게 매각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의 ‘자가 취득’을 위해 지원체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국내 사회주택 정책대상자는 소득을 중심으로 한 분류기준에 따라서 공급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 요구되고 있는 사회주택의 정책대상자는 신 주거취약계층으로 이전과는 다른 분류기준이 필요한 계층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국내·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와 같은 주거상황을 개선하고 새로운 주거수요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과 더불어 사회주택이 체계화되고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칭)사회주택법의 제정이다. 법은 제도를 만들게 한 근원으로서 아무리 훌륭한 제도가 존속한다고 해도 법이 이와 같은 제도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에 국회차원에서도 공청회를 여는 등 사회주택에 관한 개념정립과 아울러 사회주택법의 제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하루빨리 사회주택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제정과 함께 제도의 정비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둘째, 사회주택공급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부의 지원과 민간단체들의 지원방식을 유형화하고 제도화한다. 사회주택이 일찍이 발전한 서유럽의 경우에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뿐 아니라 주택기금, 사회주택 공급등록기관(Housing Associations), 조합 등의 재정 등을 통해 재원조달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해당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재정지원에 나서고 있는 현상은 특기할 만하다.
    민간투자방식으로 선진국에서는 투자를 통해 재무적 수익뿐 아니라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창조하고자 하는 산업인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ing)’ 산업이 부상하고 있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예금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하고 생태적, 사회적, 윤리적으로 건전한 사업에 대출을 하고 있는 은행들이 ‘윤리은행’이라는 이름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이다.
    셋째. 관리주체를 체계화시키고 전문화한다. 사회주택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관리할 독립된 기관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파리의 해비타트-OPH(Offices Publics de Habitat)', 독일연방 주택-부동산연합, 미국의 HUD, 영국의 주택공사, 주택협동조합연합(CCH)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주택의 보급 및 활성화를 목표로 사회주택협회가 구성(2015.5.28)되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지만 협회의 구성만으로 조직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조직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활동과 교육을 통해서 구성원들을 전문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뿐만 아니라 잘 조직화하고 체계화할 필요할 있다.
    넷째, 정책대상자의 대상기준을 다양화해 수혜자의 폭을 넓힌다. 일반적인 정책대상기준으로 소득이 되는 것은 기본이나 이러한 분류방법으로 모든 수요계층에 적절한 공급수단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주거소요와 관련한 예외적(예 : 노숙인, 쪽방촌) 기준을 보완한다면 수혜자의 폭이 좀 더 확장될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부담능력의 문제가 큰 저소득층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주택을 배분해야 하겠지만 특별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집단도 고려해야 한다. 정책이 추구해야 할 다양한 가치들이 있고 이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 공공과의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법과 제도의 정비 그리고 재원조달의 원활화와 공급주체의 관리 및 정책대상자의 선정 등 이러한 업무들이 올바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즉 공공은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행위자들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사회주택의 총량 및 목표를 설정하고 자발적인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부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문을 결정하도록 하고 민간부문의 역량과 능력으로 결정된 과업을 민간부문이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공공의 역할임을 인식한다면 민관협력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사회주택공급의 활동이 활성화 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회주택공급이 활성화된다면 공공부문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줄 뿐만 아니라 신 주거계층의 주거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둘째, 사회주택의 다양한 공급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거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주택의 활발한 공급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부담을 줄여 줄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경제활동 지원 및 재출발 지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그 내용이 해외의 사례와 서울시에서 벌이고 있는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몇몇 사례들을 종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니 입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에는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회주택공급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재원조달방법, 그리고 공급주체와 관리, 정책대상자들과 관련된 사업들의 성격 및 특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앞으로 발전 가능한 방법을 찾는 연구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며 향후 이들이 주택공급 및 관리 부문에서 지니는 역할이 점점 커짐에 따라 이들 조직들의 활동을 관리 감독하는 체계 구축에 대한 연구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은 사회주택공급이 주거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지금까지 공공부문에서 공급해왔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들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주택이 주거부문의 모든 영역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러나 새로운 주거문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번역하기

    지금까지는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공공주택 공급주체의 만성적 적자로 공급량이 제한되고 전월세...

    지금까지는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공공주택 공급주체의 만성적 적자로 공급량이 제한되고 전월세가의 상승으로 부담 가능한 주택이 감소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주택공급방안이 요구되어 왔다.
    즉 현재의 주거문제가 공급기관의 재정부담과 새로운 주거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주택정책에 기인한다면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공급정책도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이 아니면서 이러한 주거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주택을 제안하고 사회주택이 공공임대주택공급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적절한지 살펴보고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발전방안에 관해서도 모색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대상은 사회주택이 국내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동안 국내에서 공급되었던 사회주택 11개 사례와 해외 4개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주택공급의 성과와 한계를 도출하여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회주택의 다양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아직까지 사회주택에 대한 이론적인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인지 사회주택정책에 대한 연구 그리고 해외사례를 국내에 알리는 연구에 치중되었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유형화하고 체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금까지의 연구와는 차별성이 있다.
    연구방법은 국내에서는 주택협동조합(6개), 사회적 기업(2개) 비영리단체(3개)와 해외사례(4개국)로 네델란드의 주택협회, 프랑스의 주택협동조합, 영국의 비영리단체, 일본의 비영리단체의 사례를 홈피와 웹사이트를 조사하여 재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추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국내 사회주택의 발전정도를 살펴보고 활성화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한 결과에 나타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사회주택은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욕구(needs)보다는 여타의 정치적 경제적 동기와 목적이 크게 작용했으며 19C∼20C에 법체계가 형성되었다. 국내 사회주택은 현시점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욕구가 여타의 요인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고 법체계도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관련 사항들을 준용하는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사회주택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해외 사회주택의 재원조달방식은 공공기관과 주택협회를 통해서 기금, 보조금, 보조금공채, 보증 등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보증이 중심이 되고 있다. 특히 기금의 발달은 재원조달방식을 다양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
    국내 사회주택의 재원조달창구는 아직까지 정형화된 사례도 없고 단지 일부 지자체에서 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으나 절차와 조건이 까다로워 아직까지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셋째, 해외 사회주택공급방식은 주로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공급하다가 지방분권법이 제정되자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공급하고 더불어 사회주택이 발달된 유럽에서는 주택협회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협회가 중심이 되어 공급과 관리를 하고 있다.
    국내 사회주택공급방식은 정부가 중심이 되어 공급하다가 재정 부담으로 공급이 제한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기업과 비영리단체들이 협회를 설립하고 이들이 중심이 되어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 서울시에서 신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정도다.
    넷째, 해외 사회주택의 정책대상자는 국가들마다 다양하다. 사회적 약자는 기본이고 중산층이상이 대상인 국가도 있으며 특히 사회주택에 오래도록 거주한 거주자에게 저렴하게 매각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의 ‘자가 취득’을 위해 지원체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국내 사회주택 정책대상자는 소득을 중심으로 한 분류기준에 따라서 공급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 요구되고 있는 사회주택의 정책대상자는 신 주거취약계층으로 이전과는 다른 분류기준이 필요한 계층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국내·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와 같은 주거상황을 개선하고 새로운 주거수요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과 더불어 사회주택이 체계화되고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칭)사회주택법의 제정이다. 법은 제도를 만들게 한 근원으로서 아무리 훌륭한 제도가 존속한다고 해도 법이 이와 같은 제도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에 국회차원에서도 공청회를 여는 등 사회주택에 관한 개념정립과 아울러 사회주택법의 제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하루빨리 사회주택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제정과 함께 제도의 정비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둘째, 사회주택공급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부의 지원과 민간단체들의 지원방식을 유형화하고 제도화한다. 사회주택이 일찍이 발전한 서유럽의 경우에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뿐 아니라 주택기금, 사회주택 공급등록기관(Housing Associations), 조합 등의 재정 등을 통해 재원조달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해당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재정지원에 나서고 있는 현상은 특기할 만하다.
    민간투자방식으로 선진국에서는 투자를 통해 재무적 수익뿐 아니라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창조하고자 하는 산업인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ing)’ 산업이 부상하고 있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예금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하고 생태적, 사회적, 윤리적으로 건전한 사업에 대출을 하고 있는 은행들이 ‘윤리은행’이라는 이름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이다.
    셋째. 관리주체를 체계화시키고 전문화한다. 사회주택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관리할 독립된 기관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파리의 해비타트-OPH(Offices Publics de Habitat)', 독일연방 주택-부동산연합, 미국의 HUD, 영국의 주택공사, 주택협동조합연합(CCH)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주택의 보급 및 활성화를 목표로 사회주택협회가 구성(2015.5.28)되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지만 협회의 구성만으로 조직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조직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활동과 교육을 통해서 구성원들을 전문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뿐만 아니라 잘 조직화하고 체계화할 필요할 있다.
    넷째, 정책대상자의 대상기준을 다양화해 수혜자의 폭을 넓힌다. 일반적인 정책대상기준으로 소득이 되는 것은 기본이나 이러한 분류방법으로 모든 수요계층에 적절한 공급수단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주거소요와 관련한 예외적(예 : 노숙인, 쪽방촌) 기준을 보완한다면 수혜자의 폭이 좀 더 확장될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부담능력의 문제가 큰 저소득층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주택을 배분해야 하겠지만 특별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집단도 고려해야 한다. 정책이 추구해야 할 다양한 가치들이 있고 이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 공공과의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법과 제도의 정비 그리고 재원조달의 원활화와 공급주체의 관리 및 정책대상자의 선정 등 이러한 업무들이 올바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즉 공공은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행위자들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사회주택의 총량 및 목표를 설정하고 자발적인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부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문을 결정하도록 하고 민간부문의 역량과 능력으로 결정된 과업을 민간부문이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공공의 역할임을 인식한다면 민관협력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사회주택공급의 활동이 활성화 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회주택공급이 활성화된다면 공공부문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줄 뿐만 아니라 신 주거계층의 주거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둘째, 사회주택의 다양한 공급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거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주택의 활발한 공급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부담을 줄여 줄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경제활동 지원 및 재출발 지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그 내용이 해외의 사례와 서울시에서 벌이고 있는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몇몇 사례들을 종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니 입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에는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회주택공급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재원조달방법, 그리고 공급주체와 관리, 정책대상자들과 관련된 사업들의 성격 및 특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앞으로 발전 가능한 방법을 찾는 연구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며 향후 이들이 주택공급 및 관리 부문에서 지니는 역할이 점점 커짐에 따라 이들 조직들의 활동을 관리 감독하는 체계 구축에 대한 연구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은 사회주택공급이 주거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지금까지 공공부문에서 공급해왔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들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주택이 주거부문의 모든 영역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러나 새로운 주거문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 1. 연구의 범위 5
    • 2. 연구의 방법 6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 1. 연구의 범위 5
    • 2. 연구의 방법 6
    • 제 2 장 사회주택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7
    • 제 1 절 사회주택의 이론적 배경 7
    • 1. 사회주택의 개념정의 7
    • 2. 사회주택의 발달배경 12
    • 3. 사회주택의 이론적 관점 17
    • 4. 사회주택의 유형 20
    • 제 2 절 사회주택의 필요성 36
    • 1. 주거 패러다임의 변화 37
    • 2. 공공임대주택 공급한계의 보완 49
    • 3. 주거 빈곤문제 해결수단 80
    • 제 3 절 사회주택에 대한 선행연구 85
    • 제 3 장 사회주택의 국내와 해외사례분석 89
    • 제 1 절 사회주택의 국내현황 89
    • 1. 국내의 사회주택 89
    • 2. 서울시의 사회주택 현황 94
    • 제 2 절 사회주택 국내사례 105
    • 1. 협동조합형 106
    • 2. 사회적 기업형 116
    • 3. 비영리단체형 119
    • 4.사례분석과 시사점 126
    • 제 3 절 해외 사례분석 137
    • 1. 영국의 비영리주택 138
    • 2. 일본의 비영리주택 152
    • 3. 네델란드 주택협회 168
    • 4. 프랑스 주택협동조합 187
    • 5. 사례분석 및 시사점 202
    • 제 4 절 국내·외 종합분석 211
    • 1. 제도운영상의 문제 211
    • 2. 사회주택정책의 문제 218
    • 3. 시사점 221
    • 제 4 장 사회주택의 발전방안 224
    • 제 1 절 법·제도측면 225
    • 제 2 절 재원조달측면 227
    • 1. 정부부문 227
    • 2. 민간부문 228
    • 제 3 절 공급과 관리측면 230
    • 제 4 절 정책대상자 측면 232
    • 제 5 장 결 론 234
    •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함의 234
    • 제 2 절 한계 및 향후과제 239
    • 참고문헌 240
    • Abstract 250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 http://www, 아이부키, ibookie.org/,

    2. 『주택정책론』, 하성규, 박영사, 박영사, , 2006

    3. 「부동산 금융법」, 고동원, 노상범, 박영사, , 2010

    4. 주택협동조합홈피 : www, 하우징쿱, hcoop.or.kr/,

    5. 청년 주거 빈곤 보고서, 권지웅, 이은진, 제3회 주거복지 컨퍼런스 자료집, 561-578, , 2013

    6. “같이의 가치를 짓다“, 김정현, 계현철, 유유, 2014, , 2014

    7. 『주택시장동향분석(1)』, 강세진, : 80년대 이후 주택가격 추세”,새 사연 이슈진단(60),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 2014

    8. 사람들 홈피 : http://haebang, 해방촌, net/,

    9. 사회주택정책 발달론 연구, 이영환,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KCI, 25호, pp.165-187(23 pages), , 1995

    10. “공공임대주택 관리제도”, 오승석, 박용치, 한국정책개발학회, 한국정책개발학회, 6(2): 69-102, , 2006

    1. : http://www, 아이부키, ibookie.org/,

    2. 『주택정책론』, 하성규, 박영사, 박영사, , 2006

    3. 「부동산 금융법」, 고동원, 노상범, 박영사, , 2010

    4. 주택협동조합홈피 : www, 하우징쿱, hcoop.or.kr/,

    5. 청년 주거 빈곤 보고서, 권지웅, 이은진, 제3회 주거복지 컨퍼런스 자료집, 561-578, , 2013

    6. “같이의 가치를 짓다“, 김정현, 계현철, 유유, 2014, , 2014

    7. 『주택시장동향분석(1)』, 강세진, : 80년대 이후 주택가격 추세”,새 사연 이슈진단(60),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 2014

    8. 사람들 홈피 : http://haebang, 해방촌, net/,

    9. 사회주택정책 발달론 연구, 이영환,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KCI, 25호, pp.165-187(23 pages), , 1995

    10. “공공임대주택 관리제도”, 오승석, 박용치, 한국정책개발학회, 한국정책개발학회, 6(2): 69-102, , 2006

    11. “주거비 보조제도의 쟁점”, 서종균, 『주거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사회평론, pp.171-211, , 2011

    1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박재룡, 박원석, 이언오,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24-29, , 2004

    13. 청년층 주거문제의 현황과 과제, 김서연, 한국도시연구소, 도시와 빈곤, 102, 9-19, , 2013

    14. 한국인의 주거 빈곤과 공공주택, 하성규, 한국주택학회,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222집, , 2007

    15. “주택개량 정책의 현황과 과제”, 홍인옥,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주거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사회평론, pp.212-243, , 2011

    16. “착한 부동산 골목바람 이야기”, 장영희,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편,『복지 동향』,pp.57-61, , 2012

    17. 부동산경기변동과 정부의 시장개입, 이동영, 정윤,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37: 24-37, , 2009

    18. 주택, 부동산분야의 향후 정책과제“,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 산업연구원,14-15, , 2007

    19. 청년가구 주택수요 특성에 관한 연구, 정의철, 임미화, 김정아, 한국주택학회,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발표 논문집, 1-22, , 2011

    20.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리츠의 역할”, 민태욱, 「전환기 리츠의 역할과 시장 확대방안」, pp.81-108, , 2012

    21.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방향연구, 최은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2012

    22. “프랑스 주거복지 정책 100년의 교훈”, 김영태, 삼성경제연구소, 2008, , 2008

    23. “공공임대주택의 장기공급전략 연구”, 박신영, 최은희, 주택도시연구원, , 2002

    24. “영국 사회주택의 사회혼합정책 연구”, 권세연, 박환용,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17(2): 165-189, , 2009

    25. “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방안”, 유재윤, 국토연구원, , 2013

    26. “리츠(REITs)의 본질과 법제도의 재검토”, 민태욱,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제63집, pp.73-80, , 2013

    27. “사회적 기업의 개념화와 유형화 논쟁”, 남승연, 피터드러커 소사이어티, 『창조와 혁신』, 제3권 2호, pp.129-173, , 2010

    28. 서울시 청년가구의 주거실태와 정책 연구, 최은영, 권순필, 민주정책연구원 연구 보고서, , 2014

    29. 인구가구 구조와 주거 특성 변화(1985∼2010), 권순필, 최은영,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 2012

    30. “주거복지정책 프로그램의 평가와 과제”, 남원석, (경기개발연구원), , 2009

    31.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변천과 주요 쟁점”, 남원석, 『주거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서울: 사회평론, pp.139-170, , 2011

    32. “보편적 주거복지관련 법제의 법적 검토”, 민태욱,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제62집, pp.360-365, , 2013

    33.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계 조정 방안, 진미윤,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2013

    34. 1인가구를 위한 소형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 이동훈, 서울연구원, SDI 정책리포트, 109호, , 2012

    35. 인구・가구 구조와 주거특성 변화: 1985~2010년, 최은희, 2011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통계청 통계개발원, pp.97-431., , 2011

    36.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의한 주택공급 방안 연구, 김혜승, 국토연구원, , 2013

    37.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박은철, 오근상 ( Keun Sang Oh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2011

    38.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 , 국토제240호, 장영희, 국토연구원, , 2001

    39.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 권순필, 최은영, SH공사 보고서, , 2014

    40. 외국의 공정임대료제도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장영희, 부동산포커스, 제57호, , 2013

    41. 일본에서 배우는 고령화시대의 국토 -주택정책, 차학봉, 삼성경제연구소, , 2011

    42. 글로벌 부동산. “트랜드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차학봉, “ 미래에셋, , 2007

    43. “20대의 주거권에서 본 주거복지와 소셜 믹스”, 박경란, 대한건축학회, 건축, 54(7), 54-57, , 2010

    44. “공공성의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의 발전방향”, 최무현,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제1권 제2호, pp.33-58, , 2011

    45. “주택협동조합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시사점”, 기노채, 서울, 생협 평론7호, , 2012

    46. “외국의 공정임대료제도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이동훈, 부동산포커스, 제 57호(2013년 2월), pp.45-55, , 2013

    47. 『주택의 사회적․경제적 속성, 그리고 사회주택』, 강세진, 새 사연 이슈진단 (72),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 2014

    48. 국외 주택협동조합 운영구조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강세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49(2), 209-228, , 2014

    49.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윤이, 『도시와 빈곤』, 제90호, 한국도시연구소, pp.61-80. LH (2011),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 사업 팜플렛, , 2011

    50. 전월세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서민주거안정방안연구, 박천규, 국토연구원, , 2011

    51.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2006년 주거복지 소요추정 연구, 김혜승, 국토연구원, , 2007

    52. “국민임대주택 주거만족도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남영우, 한국주거 학회 논문집, , 2007

    53. “다가구매입 임대주택입주자 주거실태 및 의식조사”, 김미희, 한국주거 학회논문집, , 2007

    54. “주거복지중개센터를 꿈꾸는 착한 부동산 골목바람”, 조희재,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도시연구 소 편,『도시와 빈곤』, 제95호, pp.98-114, , 2011

    55. 장기 전세주택(SHift) 확대공급에 따른 관리 효율화 방안, 박은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2008

    56. “민간투자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 연구”, 박경애, 한국개발 연구원, 2012년도 민간투자 정책연구 보고서, , 2013

    57. “주거비용이 청년층의 가구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의철,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학 연구, 18(2),19-31, , 2012

    58. 비영리조직의 공공임대주택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박신영, , 2004

    59. 국민임대주택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토지주택연구원, 이종권, 참고문헌 l, 199, , 2008

    60. 부동산지표로 본 부동산정책의 1년 평가,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박원석, 연구보고서, 9-17, , 1999

    61. “바우처 제도의 이해와 현황: 복지와 선택을 중심으로”, 김진, 한국조세 연구원 재정포럼, 5월호., , 2007

    62. 노후주거지의 소규모 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 이동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정개발연구원, , 2011

    63. “주택협동조합의 운영구조 및 공동체 기반 활성화 방안”, 강세진, 「글로벌 도시화와 도시공동체」, 한국 공간 환경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5.12, , 2015

    64. 임대주택 사회적 혼합의 장애요인과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김준형(Kim, Jun-Hyung), 김성제(Kim Sung-Jea), 최막중(Choi Mack-Joong),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40(5): 153-163, , 2005

    65.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남원석, 한국사회 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2013

    66. “2000년 이후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특징과 지속성 강화방안”, 진미윤,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제53권,163-186, 국토연구원, , 2007

    67. “사회주택 정책 발전을 위한 비영리 주거지원조직의 과제”, 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 2012

    68. “우리나라공공임대주택정책의 전개와 사회복지계의 과제”, 박윤영,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 복지정책,제36권, 제4호, 215-240,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 2009

    69.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급여 개선방안 연구”,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 2004

    70. “서울시 저소득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유형에 관한 연구”, 이동훈, 대한건축학회,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28(12), 75-84, , 2012

    71. 사회적 경제주체 활성화를 통한 서울시 청년주거 빈곤개선방안, 최은영, 권순필, , 2014

    72. 임대주택단지 입지여건이 주변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정훈, 국토연구 제79권, , 2013

    73.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의의”, 강세진, 한국주거학회, 「주거」, 제10권 제1호, 2015.6, , 2015

    74. ‘1인가구시대 맞춤형 주거해법’사회임대형 공동체주택활성화., 남원석, 박은철, , 2015

    75. 청년 세대, ‘집’의 의미를 묻다 : 고시원 주거 경험을 중심으로, 이나영, 정민우, 한국 사회학, 45(2), 130-175, , 2011

    76. “임대주택시장에 있어서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역할에 관한 연구”, 박혁서, 한국주거환경학회, 주거 환경, 제10권 제3호, , 2012

    77. 행복주택건설의 의미와 해외사례 및 시사점, 대한국토 도시계획 학회, 윤정중, 도시정보 376, , 2013

    78. “국민임대주택 공급의 성과분석에 관한 소고: 관리측면을 중심으로”, 김주영,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제20권, 제1호, 157-178, 한국주택학회, , 2012

    79. “소규모 주택사업방식 활성화를 위한 주택관련제도 유연화방안 연구”, 여혜진, 염철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일본사례 인용, , 2013

    80. 청년세대 주거실태 점검 및 지원 대책 마련 : 한국,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 2013

    81. 사회적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토론 회 자료,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 2015

    82. “빈곤대책의 재조명: 협동조합을 통한 탈빈곤운동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권순원, 「한국개발연구」, 15권 2호, , 1993

    83. 국민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주거개선효과:주거비 부담 수준 비교 를 중심으로, 이종권, 김수진, 최은희,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19(3): 123-146, , 2011

    84.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정감사, 정책백서. 충남 아산, 이명수, 국토교통위원회, , 2013

    85.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소비효율성: 건설, 매입, 전세임대 주택을 중심으로”, 최막중, 권대철,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 20(2): 103-124, , 2012

    86. 재정비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대안적 모델 검 토: 협동조합주택을 중심으로, 김란수, 변창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2011

    87. 주거복지의 평가와 개선방안: 주거비용 증가로 주거복지 개 선속도 둔화,경제주평, 통권 445호, 유병규,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 2011

    88. 부동산 개발사업의 위험 회피를 위한 PFV” (Project Finance Vehicle)의 역할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정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학 연구 제14집 제3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 2008

    89. 아시아 공공주택기관의 사업특성 및 재무현황 비교 연구: 한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을 중심으로, 최은희, 박신영,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2(4): 529-538, , 2011

    90. 영구임대주택정책의 효과성평가: 전부 비교법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제36권제7호, 통권 118호, 285-296, 김정호,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 2001

    91. 한국의 공공임대 주택정책과 주택정치 - 3개 정부(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를 중심으로 -, 하성규, 배문호,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 학회지,제16권, 제4호, 통권 제40집, 95-119,한국지역개발학회, , 2004

    92. 편저「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인간성 회복과 자율적인 지역사회 만들기」, 한혜영 외 번역, 노부타카, 오소우치, 도서출판 아르케, , 2007

    93. 아우버한트 헬스케 판 다알렌 「가난한사람들을 위한 부동산개발: 네덜란드의 주택정책과 주택협회」, 주택발전소(역), 안드레, 한울아카데미, , 2005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