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지방교육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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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中央大學校 行政大學院, 2001
학위논문(碩士) -- 中央大學校 行政大學院 , 行政學科 行政管理專攻 , 2001. 8
2001
한국어
01-95673 판사항(21)
서울
iv, 108 p.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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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지방교육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교육자치를 실감할 수 없으며,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이 도외시된 채 교육자치의 명맥만을 이어가기 위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급변하는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동시에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교육자치제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으며, 제3장 외국의 교육자치제에서는 미국?영국?일본의 교육자치제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 교육자치제의 실태와 문제점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교육청의 조직과 교육감의 권한 및 지방재정의 구조로 나누어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① 중앙과 지방교육기관의 기능배분과 관련하여 중앙의 권한과 사무?기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② 일반행정과 지방교육행정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 ③ 지방교육자치 실시단위와 관련하여 현재 16개의 광역지역을 단위로 하여 실시되고 있어 실제로 학교현장 및 주민생활과 직결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④ 교육위원회가 독립적인 최종 의결기구가 아니라 시?도 의회의결에 앞서 미리 심의하는 전심기관에 불과하여 이중적 의결절차로 인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⑤ 교육위원?교육감의 선출은 학교운영위원회 전체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하여 과거의 방법보다는 진일보하였으나, 선거인단의 대표성과 정당성 문제 등이 아직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⑥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하여 아직도 지방교육비의 국고부담 비율이 여전히 높아 지방교육재정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이 지방교육의 자율적 운영이나 특성을 반영한 교육실시가 어려운 실정이다.
제5장 교육자치제의 발전방향에서는 21세기의 실질적이고 합리적이며 진정한 교육자치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① 중앙과 지방교육기관의 권한과 기능의 배분에 있어서 중앙의 권한과 기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 만큼 중앙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에 대폭 위임?이양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②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에서는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 독자적인 체제로 운영되는 이원론의 입장을 유지하되, 지방행정기관과의 연계성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③ 지방자치제의 실시단위와 관련하여 교육의 본질 추구, 교육운영의 효율성 증대, 주민참여에 의한 민주주의의 실현 및 일반행정과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해 기초단위까지 확대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④ 교육위원회의 위상 정립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가 지방교육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며, 또한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상임위원회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⑤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은 주민참여와 통제의 원리를 반영하여 주민직선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⑥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세의 확충 내지는 제도 변화를 통한 재원마련, 그리고 가능한 경우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의 연계는 교육만을 위한 일이 아니며 일반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제6장 결론 및 제언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정리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발전방향들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지방교육자치제는 교육의 민주화?자율화?전문화 및 효율화를 실현하는 초석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식 발전의 원동력이다. 지방교육자치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보완과 함께 교육 관련 당사자들 모두가 역사적 책임의식과 소명을 가지고 지방교육자치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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