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관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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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동의대학교, 2012
학위논문(석사) -- 동의대학교 , 재무부동산컨설팅학전공 , 2012. 8
2012
한국어
부산
77 p. ; 2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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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관리처분...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 내의 모든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취득하거나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 중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내지 그 밖의 권리자로부터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다.
매도청구권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에서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시장‧군수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건축조합이 미동의자 등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입하는 수용방식이 아닌 매도청구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매도청구의 대상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이전에는 집합건물만으로 한정되었으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이후에는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과 그 밖의 권리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하지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인정되는 매도청구권은 정관을 첨부하여야 하는 문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의 치유, 인가처분 이후 조합설립 동의상 하자의 치유 허용 여부, 조합설립인가와 변경인가의 문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 문제, 조합설립 직후의 권리행사, 재건축사업 미동의자의 발생문제,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최고기간의 불명확성 등이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관하여 이론적 고찰 및 판례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권은 정비 사업을 통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과 미동의자 등의 재산권의 보호 즉,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된다는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법익의 균형의 대하여 본 연구를 통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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