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포대교 북단 쪽에서 바라본 고층 아파트 단지공사가 한창인 반포의 모습은, 기존의 단지와 층수차이만 있을 뿐 성벽을 이루고 있는 똑같은 주동의 답답한 스카이라인으로 인해, 바탕...
서울 반포대교 북단 쪽에서 바라본 고층 아파트 단지공사가 한창인 반포의 모습은, 기존의 단지와 층수차이만 있을 뿐 성벽을 이루고 있는 똑같은 주동의 답답한 스카이라인으로 인해, 바탕을 이루고 있는 원경의 산의 배경을 무색케 한다. 서울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잠실지구는 물론, 국내의 대부분의 초고층 아파트 단지는 일률적으로 나열된 주거동으로 인하여 단지 내 마당과 도시경관, 자연조망과의 시각적 단절로 “단지의 벽”이 형성되어 있고, 또한 절대고도개념의 규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동주택의 높이 규제는 획일적인 층수 계획으로 유도되어지면서 단지의 개방감은 악화되어져 있다.
도시속 마을로서의 공동주택 단지는 다양한 외부공간과 쾌적한 개방감을 필요로 한다. 더욱이 차별화된 주거환경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단위주거의 거주환경의 하나인 조망권을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조망에 대한 선호도는 기존의 남향 위주의 배치와 달리 자연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향과 조망”을 동시에 확보하는 계획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단지계획과정에서의 아쉬웠던 점은 현행 높이 관련 법규의 적용은 단지 내 조망의 차폐와 경관의 제약적 규제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단지계획의 구속이다. 단지 계획 시 주동수를 줄일 수 있다면, 단지 내 옥외공간이 확대되고, 외부환경을 단지 내로 유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배치계획이 가능한, 높이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절실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층아파트 단지에서 내부에서 외부로의 조망개선을 위하여 위한 개방감지표 기준 도입을 위한 시각 개방률을 배치 유형별로 분석하고, 단지 내 개방감 확대 계획 기법을 위한 높이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정된 이후(2002.12.30) 최근 설계 완료된 단지를 중심으로 단지 내 조망 및 높이규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주동형태와 배치유형에서 거주자의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의 주안점 선택에 따라 배치결과가 달라지는, 단지 내,외 관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차폐도 기준과 단지 내 조망관계에서는 단지 외부만의 차폐도 기준 적용으로 나열식 주동배치 또는 탑상형 주동위주의 단지로 유도되어지면서, 단지내부 조망 지표기준의 필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지침의 높이규제방식별 특성을 6가지로 분류해본 결과, 절대높이 층수 규제 방식으로 인하여 층수변화량이 적고 배치계획의 창의력을 구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지배치유형별 개방률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례 단지를 단지의 규모별, 층수별, 주거동 형태별로 설정하고, 1단계는 가상의 단지를 비교분석하고, 2단계로 실제 단지 배치도를 작성하여 분석하였으며, 3단계로 높이규제 완화 시 전·후 수치를 비교 하였다. 개방감 측정지표는 입면 건폐율, 시각 개방률, 옥외공간율을 적용했고, 시각 개방률 측정기준은 양안 최대시야인 120°로 설정하고 단위주거에서 거실의 중앙선과 거실창이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수평적으로 한정하여 측정하였다.
이러한 개방감 지표를 적용하여 각 사례 단지를 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시각 개방률은 탑상형, 혼합형, 판상형으로 높게 나타나고 초고층일수록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옥외 공간율은 유형별 차이는 미미 하지만, 초고층이 높은 수치로 산출되었다.
특히 높이규제 완화 시, 고층단지는 주동감소 효과와 더불어 시각 개방률, 옥외 공간율은 증가하나 초고층에서는 효과가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개방감 지표기준간 삼관관계는 주거동수, 배치유형, 층수규제가 가장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단지 내 조망개선을 위한 단지계획기법을 찾고자 실제사례 단지의 높이 완화에 의한 단지 내 개방감 확대를 위한 당위성을 찾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단지 내 개방감 확대를 위해 개선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단지 내 조망평가 기준으로 “시각개방률„ 지표도입이 필요할 것이라 예상한다. 단지 외부 차폐도 기준과 동시에 단지 내 지표기준으로 활용 가능 할 것이라 판단한다.
둘째, 단지 내 조망확대를 위한 층수 규제 완화를 제안한다. 용적률로 기본적인 규모를 제어하고 택지개발 전체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층수규제 구간 지정하되 ,단지 중앙은 평균층수 완화 또는 높이 규제 폐지로 계획의 융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아파트 단지 내 조망개선을 위한 단지계획 기법 중 높이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하였고, 층수 규제 완화로 단지 배치의 원활함을 통해 다양한 단지계획이 가능 토록 하고 단지내 개방감 지표기준이 계획기준의 하나로 적용될 수 있으리라 예상해 본다. 하지만 분석에 이용된 사례의 수가 한정되어있어 지표기준 설정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기에는 미흡하며 실제 단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지 환경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