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및 NGO, 미국을 비롯한 개별국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만한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다. 먼저, 국제인권레짐의 국제법적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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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2017
학위논문(석사) --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 통일정책과정 , 2018.2
2017
한국어
경기도
; 26 cm
I804:41014-20000001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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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및 NGO, 미국을 비롯한 개별국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만한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다.
먼저, 국제인권레짐의 국제법적 실효성 발현의 한계이다. 서양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온 오늘날의 보편적 인권은 중국 등 동양의 문화상대주의 인권과 배치되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북한 등 특정국가의 극심한 인권침해가 대두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강제할 수 없는 국제조약은 권고밖에 못한다는 것이다. 즉 UN 안전보장위원회의 일부 상임이사국(중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북한정권을 징벌치 못하고 있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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