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상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법적 연구 A Legal Study on the Protective Measures for Drunken People 국제법무학과 김 영 식 지 도 교 수 이 학 춘 한국 사회 음주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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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2
2012
한국어
364 판사항(5)
부산
ix, 275 p. ; 26 cm
참고문헌: p. 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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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상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법적 연구
A Legal Study on the Protective Measures for Drunken People
국제법무학과 김 영 식
지 도 교 수 이 학 춘
한국 사회 음주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①관대함과 ②폭음문화라고 할 수 있다.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주취자에 대하여 관대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하여 주취상태에서의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주취 소란자로 인한 경찰력의 낭비로 치안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개인적ㆍ사회적 폐해와 함께 국가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경찰상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법률 및 제도와 관련된 문제점과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미한 주취 소란행위를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주취자 치료․보호시설이 없어 지구대 내 대기 중 공무집행방해 등 중범죄로 이행되고 있다. 유명 무실해진 경찰서 주취자 안정실을 활용하기 위해선 그 전제 조건으로 의료전문가의 현장 근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 의료전문가의 현장 근무는 공중보건의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둘째, 다기관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주취자 문제는 경찰 혼자만이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소방, 시민단체, 가정이 함께 나서서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문제이다. 응급구호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체를 의료기관이나 소방기관 등이 참여하는 다기관 협력 체제로 설정해야 한다.
셋째, 주취해소센터 및 주취해소 버스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주취자 문제에 대해 그동안 우리나라는 범죄자 혹은 잠재적 범죄자 접근 방식으로 일관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주취자를 환자로 보고 그에 대한 의료적인 접근도 주취자에 대한 제재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 워싱턴 D.C.의 주취해소센터(Detoxification Center)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보건의료기관 내 응급실 또는 응급처치가 가능한 일정한 구역에 독립적인 치료ㆍ보호 시설을 설치하여 경찰ㆍ의료진ㆍ지자체가 합동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보호 유치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보호유치규정을 마련하여 경찰권 행사에 있어 법적인 근거를 수립해야 한다. 주취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현저한 위험을 야기하는 자가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 등을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우 경찰관들이 물리력을 사용하여 제압하고 일정시간 강제로 유치할 수 있는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즉, 범죄행위에 이르지 않으면서 거칠고 위협적인 언행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현행 법규로는 이와 같은 주취 소란자를 제지하기에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만, 강제 처분 대상자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경찰권 남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섯째, 현행 법규상 주취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찰 장구는 수갑과 포승인데, 이러한 장비로는 주취자들의 난동 행위를 제지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주취자를 효율적으로 제어하면서 주취자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헬멧, 진정의 등의 새로운 경찰장구를 도입해야 한다.
여섯째, 면책권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현행 경직법은 주취자 문제의 처리를 경찰관에게 일임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갖추어주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경찰관들은 주취자 처우에 있어서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경찰관들의 소극적 대응은 ①범죄예방의 미흡과 공권력 약환 현상, ②범법자의 양산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소극적 대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서 미국과 캐나다의 주취자 관련 법안에 규정되어 있는 면책권의 예와 같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경찰관의 면책권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경찰권은 어디까지나 법에 근거해서 발동․행사되어야 하고, 조리상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경찰관과 국민 대부분은 주취자 안정실이 제대로 활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요원 혹은 의료전문가의 현장 근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관련 법규의 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와 관련 의료전문가의 현장 근무는 공중보건의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여덟째, 주취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지난 국회에서 서재관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던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특별법을 통해 주취자 보호주체의 확대해야 한다. 보호를 요하는 주취자에 대한 초동조치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담당하더라도 후속조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가 담당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취자 문제는 결국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주취자 문제는 어떤 합리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의식 속에 주취 소란 행위에 대한 반성적인 문화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과도한 음주 행위의 신체적 및 사회적 해악과 주취 소란 행위의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주요어 : 경찰, 주취자, 주취자 보호조치, 주취자 치료보호, 주취해소센터, 경찰관 면책권, 주취소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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